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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또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 신규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으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지원 중단은 최대 3년, 재가맹 제한은 최대 1년이 적용됐지만 이를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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