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데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종교단체 해산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00:05종교가 법인 형태라면 정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00:14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00:22동시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00:25하지만 위헌정당 해산을 위한 헌법재판소 심판처럼 종교단체 해산을 따로 규정한 절차는 없습니다.
00:34다만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라면 정부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00:41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00:55이게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01:05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임의단체 형태로 종교활동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01:11그러나 재산 청산 절차, 세제 혜택 박탈 등으로 정상적인 교단 운영은 불가능해집니다.
01:18따라서 종교법인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법원이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01:24통일교가 특검이 기소한 주요 혐의들과 관련해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01:28교인들의 집단 입당,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을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01:36특정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게 헌법상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인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01:47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그걸 알면서 했다면
01:52그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건 가능할 텐데
01:55해산을 정당화할 정도의 심각한 부분이냐
01:59이 부분에선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02:04정당한 법질서 회복을 위한 제재 수단으로 기념할 때만 법인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02:12앞서 2020년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02:16종교활동을 한 신천지 관련 법인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지만
02:20법원에서 잇따라 폐쇄했습니다.
02:23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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