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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대표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입장을 각각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지금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워딩을 보면 위헌이 아니더라도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은 위헌의 소지를 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용주]
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다, 만에 하나 위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 같은데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있어서는 위헌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내란전담재판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알고 있어요. 5부 요인 회의에서조차도 본인도 스스로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사법부 무엇일까요. 이 내란재판에 대한 무게감은 국민들의 우려만큼 사법부가 느끼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함을 알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선책은 법왜곡죄든 사법개혁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추진하기보다는 사법부가 그 안에서 내란전담을 할 수 있는 재판부를 지정해서 그 안에서 국민적 우려를 먼저 선제적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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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선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선언 2부를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여야 대표들이 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각각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21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00:37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00:49내란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01:01지금 내란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워딩을 보면 위헌이 아니더라도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라는 내용은 위헌의 소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01:19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다.
01:25만에 하나 위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 같은데요.
01:29사실 내란전담 재판부의 설치에 있어서는 위헌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01:34우리가 왜 내란전담 재판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01:40그거는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알고 있어요.
01:44오부요인 회의에서조차도 본인도 스스로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
01:50그러면 사법부에 보내는 국민적 우려가 무엇일까요?
01:53이 내란재판에 대한 무게감을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려만큼 사법부가 느끼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스스로도 부족한 걸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02:03그래서 저는 가장 최선책은 입법부가 내란재판부라든지 법외국제든 여러 가지 사법개혁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위헌 부담을 안고 추진하기보다는
02:14사법부가 그 사법부 안에서 내란전담을 할 수 있는 재판부를 지정해서 그 안에서 국민적 우려를 먼저 선제적으로 시켜준다면
02:23굳이 이런 논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6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법원장 회의도 했고 지금 법관회의도 진행되고 있는데
02:33사실 내란재판부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 판단을 하라고 회의하라는 거 아니겠죠?
02:40물론 의견을 낼 수 있죠.
02:41그 의견 플러스 최소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대안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02:49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그 위험만 주장하고 있으면 본질적인 문제에서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
02:55저는 그런 지적이 좀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02:58그러니까 이제 사법부가 먼저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03:05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3:07어떤 방식이 되었든 재판부의 구성은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03:11그것은 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03:14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제판부법 이미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습니다마는
03:19그 내용상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03:22그리고 그 위헌성을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03:25이번 달 1일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떤 법을 발의했습니까?
03:28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에 관련된 재판은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위헌 제청을 법원이 해서 보내더라도
03:40재판 절차가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법을 추가로 발의했잖아요.
03:45그 얘기인즉슨 본인들도 위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03:49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것이죠.
03:51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몇 달 전부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03:58이런 법을 정말로 재정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04:01아마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그 즉시로 위헌 제청 신청을 할 것이고
04:06그 이전에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04:09그렇게 되면 재판 절차는 모두 중단되고 관련된 피고인들은 석방되게 될 겁니다.
04:14그게 정말 민주당이 원하는 바인가 묻고 싶고
04:17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매우 동의하거든요.
04:23그런데 우리 사회는 가장 헌법 바깥에 있는 일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했습니다.
04:28그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인 것이거든요.
04:33그런 점을 민주당이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4:37어제 내란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했던 발언과 관련해서
04:43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04:48일단은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방향성은 동의를 하지만
04:57위헌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부분은 좀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05:02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 거다 아니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거다
05:08여러 좀 반대 해석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05:11어떻게 해서 보세요?
05:11방향성에 동의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해석 같습니다.
05:15내란전담 재판부 이게 왜 필요한지.
05:17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국민적 우려를 지금 현 정부는 이야기하는 거죠.
05:23이 국민적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 우려를 털어내려면 결국에는 내란전담 재판부라는
05:29이런 형식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은 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보는데
05:34사실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는 존재한다.
05:38위헌 소지를 최소화해라.
05:42아예 없어야죠.
05:43그러니까 위헌 소지는 최소화한다는 것은
05:46나중에 법률위원 제청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판이 지연되거나
05:51또 모여야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05:55저는 내란전담 재판부 부분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05:59직접적으로 정부가 선보윤이기 때문에 압박은 할 수 없어서
06:02법원이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06:06내부적으로 이런 법원의 판단 속에서 내란전담 재판부가 진행되기를 원한다.
06:13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6:17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우당이죠.
06:21조국혁신당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06:26관련 내용 함께 듣겠습니다.
06:28이 법이 이제 통과돼서 적용이 되면
06:33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는 위헌 심판 재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06:39그리고 해당 법원이 이거를 받아서 재청을 하는 순간
06:44바로 재판 자체가 정지가 됩니다.
06:46실제로 위헌 심판을 해서 이 특별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라도 하게 되면
06:53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06:58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건데
06:59그 순간 다 풀려나고 새로운 재판을 시작한다는 상황 자체가
07:03사실상은 윤석열 집단 자체를 그냥 풀어주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07:10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07:13그래서 너무 큰 걱정들보다는 중요한 것은
07:20이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이
07:24종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07:28그래서 이 본질이 내란 재판부로 우연성으로 올마가고 이런 것보다는
07:33신속하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07:37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40네 그러니까 지금 서황지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가
07:45조금 전에 이제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부분 같은데
07:49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07:53그러니까 재판 정지까지 되는 그 과정을
07:56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07:59그러니까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
08:02법원이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그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08:06이 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보내게 됩니다.
08:09이걸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하거든요.
08:12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그 재판 절차는 정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08:17그러면 형사재판이 정지되어 있는데 피고인을 계속 구속시켜 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08:22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구속되어 있는 주요 피고인들
08:26다 풀려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8:28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지금 조국혁신당도 똑같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08:33이런 경고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08:36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밀어붙여서
08:41결국은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것이죠.
08:44이쯤 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보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08:49윤 어게인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요.
08:51저런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08:56그러면 지난 3월 8일처럼 윤 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게 됩니다.
09:02그런 가능성을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습니까?
09:05민주당이 만들고 있습니까?
09:06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09:08본인도 위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위헌 제청으로 다투어도
09:13재판 절차가 정지되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발의해놨는데
09:17그것은 한마디로 위헌 돌려막깁니다.
09:20그렇게 하는 법안도 헌재에 가면 똑같이 위헌으로 판단을 받을 거거든요.
09:23그러니까 위헌을 위헌으로 돌려막지 말고
09:26이것은 사법부 자율의 영역으로 맡겨야 됩니다.
09:28조금 전에 이제 사 대표님도 이게 근본적으로 위헌의 요소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9:35지금 설명해주신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고
09:43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09:47이 부분을 오늘 의총에서 좀 논의하고 있겠죠?
09:50네. 의총이 지금 열려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09:53사실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당내에서도 많은 법률가들이
09:58내란 전담 재판부가 얻으려고 하는 실익이 무엇인가.
10:03첫 번째는 신속하게 끝내는 거.
10:05두 번째는 명확하게 끝내는 것인데
10:07그런데 반대급으로 과연 신속하게 끝내는 데 도움이 되는가.
10:11두 번째는 이게 명확하게 끝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가.
10:15그게 조금 의아해요.
10:18뭐 지적이 틀리지 않습니다.
10:21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고
10:26반에 하나 만에 하나 이게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면
10:31재판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10:351심 재판의 선고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10:37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2심 재판 선고까지 지켜본 후에
10:41내란 전담 재판부를 실시를 해도
10:44또 저는 위원회 소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봐요.
10:48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10:52내란 전담 재판부의 입법적인 어떤 추진은
10:55속도 좀 보다는 말씀한 대로 위원 소질을 거의 없애는 상황에서
10:59더 검토를 하고
11:00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들은
11:05사법부의 자율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11:08사법부와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많은 의견 조율을 통해서
11:13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입법이 완성되는
11:16그런 속도와 방향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으로 바뀌지 않을까
11:21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1:22지금 동시에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11:27물론 이제 법관대표회의 결과
11:29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의 의총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11:34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여당과 사법부 사이의 갈등이
11:38더 심화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
11:42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11:43민주당이 이런 위원적인 법안을 당장 거둬들여야죠.
11:46왜냐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11:50위원성이 명백합니다.
11:51그러니까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11:53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11:57라고 하는 대단히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12:00왜 그러냐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12:03내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무작위로 정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12:07즉 법령에 따라서 어떻게 판사가 배정될지는
12:11그 규칙은 정해져 있고
12:12그 안에서는 랜덤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12:15그렇지 않고 사람을 고르게 되면
12:17우리는 그 결론도 같이 고르게 됩니다.
12:19제가 12.3 비상겸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도
12:24이 위원적인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12:28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유죄를 주고
12:31중형을 주기 위해서 정키 권력이 개입해서 판사를 고를 수 있다면요.
12:35그 반대로 누군가에게 무죄를 주고
12:37면죄부를 주기 위해서도 정키 권력이 판사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12:41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의 선, 헌법의 담장을 함부로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12:46우리 헌정사상 그런 전례가 없지 않겠습니까?
12:4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 중에서
12:51아니, 2024년 대명천지에 계엄을 했는데
12:54이 평시에 계엄을 했는데
12:56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12:59빠르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3:04그런데 그런 수단으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답이 아닙니다.
13:08만약에 먼 훗날에 자유통일당 같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13:13혹시라도 다수당이 돼서
13:1412.3 비상계엄 재심 전담 재판부법을 만들고
13:18김용연 전 장관의 변호인 같은 사람들을 판사로 고르겠다고 하면
13:22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13:23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3:26그런데 이제 사실 본질적인 문제에서 계속 우리가 벗어나서
13:31위헌이냐 아니냐 밀어붙이는 것은 그건 올바른 정치 행태가 아니라고 하는데
13:36내란이라는 이런 우리가 잊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13:4145년 만에 또 생겼어요.
13:43국민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충격들은 크고
13:47이 부분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건
13:50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13:52그러면 사법부에 묻고 싶어요.
13:54특히 조의대 사법부에.
13:56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
13:58정말 하고 있느냐?
13:59본인들이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어야죠.
14:04그런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14:06본인들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14:08이건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권리고 독립성이다.
14:11이걸 보장해달라.
14:13왜 헌법을 깨면서 우리의 권한을 침해하느냐?
14:16좋습니다.
14:17그 주장을 하세요.
14:18하지만 해야 될 일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14:22더 이상 정치권에서 위헌 논란으로
14:24갑론을박이 생기지 않도록
14:26사법부 내부에서 사법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노력들을
14:30좀 해주기를 바란다.
14:31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4:32제가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14:34저는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로
14:37우리 공론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14:39가급적이면 사법의 신뢰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14:42말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44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14:46아마 법원이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게 될 겁니다.
14:50지난번에 법원장 회의에서도
14:52집중심리재판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4:55그런데 현재는 당장 재판부를 교체할 수 없는 것이
14:58아직 1심 재판부가 결론을 내기도 전이에요.
15:01그런데 그 진행의 어느 단년만 보고
15:03재판 진행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15:05대법원이 개입해서 그 재판부를 교체하려고 된다면
15:08그것이 바로 2018년에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15:12사법농담보다도 더한 부당한 재판 개입이 됩니다.
15:16그렇기 때문에 설령 대법원에서 보고
15:18일정한 시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15:20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5:21그런 점을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
15:23좀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15:25통역을 해드리는 것이
15:27공론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닐까
15:29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30한 가지만 더.
15:31그럼 사법부, 그러니까 섬권에 해당하는
15:33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15:35어떻게 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15:37견제는 지금도 우리 헌법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15:41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를 한다든가
15:43국정조사를 한다든가
15:44물론 개별 재판에는 개입하지 않는 영역에서 가능한 겁니다.
15:48그리고 법관이 정말로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15:51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15:53탄핵이라고 하는 장치도 두고 있습니다.
15:56그런 헌법적인 수단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15:58개별 사건 안에 들어가서
16:00정치 권력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바꾸고
16:03나아가서 판사를 고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6:05그런데 제가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고 싶은 게
16:09물어볼 거예요, 사법부에.
16:11진직 좀 하지.
16:13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방안을 내놓겠다고 왜 모였지?
16:16정치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위원 소집까지도 안고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16:21이제서야 법관 회의를 하고 이제서야 법원장 회의를 해서
16:24그와 같은 논의를 하는 거고
16:25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의대 대법원장이나 조의대 사법부는 할 말은 없을 것이다.
16:31좀 진지하게 할 일들을 해가면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셔라.
16:36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16:36알겠습니다.
16:37때늦은 회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16:40이 회의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3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요.
16:47통일교의 2인자로 불리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폭로로 인해서
16:52정치권이 또다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16:55그러니까 지금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중진들에게도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17:02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17:07통일교가 기본적으로 정치의 종교를 접합시켜서
17:12본인들이 정치 권력을 지배하겠다는 어떤 의사를 갖고 있었던 건
17:16이번 특검을 통해서 좀 드러났습니다.
17:19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와 연결고리를 통해서
17:22권진법사와 여러 가지 부적절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17:26권선동 의원도 포함되어 있죠.
17:28그것만 있느냐.
17:29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닌 또 민주당 인사하고도
17:33보험 차원에서 또 나름대로의 정치적 로비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17:38그게 폭로가 됐어요.
17:40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17:41아니 왜 김건희 특검은 이거를 수사를 형평수 있게 해야 되는데
17:45민주당 인사는 하지 않지?
17:47이 얘기잖아요.
17:49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17:52첫 번째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라는 사안에 관련성 있는 수사를 하는
17:56수사범위 안에 있는 것인가
17:58아니면 그 외의 것도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
18:01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고
18:02그러면 민중기 특검은 이거를 마치 민주당 인사라고 봐준 것처럼
18:06오해가 있다면 그 입장을 빨리 정리를 하면 돼요.
18:09이거는 김건희 특검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이 김건희 씨를 통해서
18:13통일과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하지 않고
18:17이거는 사건을 정리해서 국수본이나 이런 쪽에 넘겨서 수사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정리하면
18:25말끔하게 정리되는 것이지
18:26자꾸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8:29선택적 수사라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뭉개고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점에서는요.
18:33괜히 이런 뭐 별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불필요한 불신뢰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18:39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8:40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범위 안에
18:44이 사안이 지금 포함이 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18:47지금 민주당 백승하 원내대변인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18:51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적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18:57그러니까 국민의힘과는 사안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지금 이야기로 들리는데
19:03어떻게 좀 보셨어요?
19:04일단 특검의 수사 범위 안에는 명확하게 포함됩니다.
19:07김건희 특검법 2조 16호에 보면 1호부터 15호까지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다가
19:13임기하게 된 관련 사건들도 수사 범위에 명문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19:17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구속된 사람이 누굽니까?
19:20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잖아요.
19:22이 사람은 공적인 인물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그동안에 이름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19:26이른바 집사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수사하다가 파생되어서 나왔는데
19:30아직까지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은 입증된 게 없어요.
19:33그런데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한 끝에 결국에 특검이 구속시켰습니다.
19:37이런 것은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면서
19:39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19:44어떤 민주당 영남권 중진 정치인에게는 3천만 원과 천만 원짜리 시계를 줬다.
19:50또 다른 어떤 유력 정치인에게는 4천만 원의 현금을 줬다.
19:53그다음에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는 접근하려고 했다.
19:58금품을 줬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20:00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20:03그런 것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진술 조서로도 남기지 않고
20:06면담이라는 명목하에 수사 보고서에만 적어놨어요.
20:10결국은 윤영호 본부장이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이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20:15선택적 수사는 선택적 은폐의 다른 말입니다.
20:18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기소된 시점으로 밀려봤을 때
20:22이 진술을 특검이 획득한 지도 한 넉 달 정도는 됐을 겁니다.
20:26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증거인멸이 있었을지를 생각해보면
20:29이거는 당장 특검을 특검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33그러니까 이게 관련성이 있느냐.
20:36이걸 판단하는 주체도 특검이기 때문에.
20:39이 관련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20:47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특검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고 털고 가면 되는 거예요.
20:53괜히 송 대변인한테까지 꼬투리 잡힐 필요도 없어요.
20:57이게 수사 범위에 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면 특검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21:02그런데 사실 저는 수사 범위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 입장인데
21:05김건희 씨는 민주당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21:08통일교와는 연관성이 없죠.
21:09IMF 모밀리트는 차고 들어가면 재생 한방병원까지 쭉 해서 연결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됐던 것 같고요.
21:17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을 수사하는 와중에서
21:22정치작업법에 의혹이 있을 만한 사안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21:26인지로 해서 다른 수사팀에 넘기고
21:29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도 수사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1:32할 일은 너무 많고요.
21:33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선택적 수사라는 어떤 오명을 쓰지 않도록
21:39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21:43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1:44제가 왜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21:47아까 제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기소된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21:51기소를 하고 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급히 자를 불러다 놓고 조사를 못합니다.
21:56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진술은
21:59그 기소 시점 이전에 얻었을 거예요.
22:02그러면 적어도 한 넉 달 정도 됐습니다.
22:04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가령 정말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22:08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22:11이첩을 해야죠.
22:12그런 구체적인 이첩 조치를 했습니까?
22:14했으면 진작에 언론에 발표됐겠죠.
22:16그러니까 그런 진술을 받아 놓고도 수사를 하기도 않고
22:20이첩을 하기도 않고 묻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22:22이게 사안의 핵심인 거고요.
22:23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준 것을 넘어서서
22:27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주면 그건 뇌물입니다.
22:30그리고 3천만 원이 넘어가면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22:34이걸 만약에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22:37특가법의 특수직무육이라고 해서 가중처벌 조항도 있거든요.
22:41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특검, 파견검사 이런 인사들이 전부 다 새로운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
22:48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49기소하고 이첩할지 범죄 정보를 이첩할지에 대해서는 특검이 판단을 게을리한 건 있으나
22:55수사를 은폐했다까지 가는 것들은 아직 현상이 다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22:59그래서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이첩을 하면 다 해결된 문제라고 봅니다.
23:03특검 측의 입장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23:08그리고 이제 연예계 소식, 그러니까 배우 조진웅 씨 관련 사안이
23:15지금 정치권으로까지 넘어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23:19지금 나경원 의원이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 공개법을 발의하겠다
23:25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23:26지금 사실 연예계에서 있었던 그런 사안을
23:30정치권 그리고 공직사회에 사실 끌어온 사안이거든요.
23:34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23:36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23:39물론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23:41조진웅 씨가 공인이고 꽤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23:44뭔가 국민적인 관심사를 가져올 수 있으나
23:47전체의 어떤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는
23:52그게 선행이든 악행이든 간에
23:56그 어떤 지난 시간에 있어서의 책임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24:00지금 현재 내 모습이 그 과거의 30년 전의 모습 때문에
24:04재단이 돼서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것이
24:07과연 건강한 사회인가라는 질문들은 던지고 싶습니다.
24:10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조진웅 씨에 대한 부분들을
24:13정치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24:14정말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법을 발휘한다.
24:18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4:19사실 조진웅 씨가 과거 30년 전에는 잘한 일은 아니죠.
24:23그러니까 소년에서 6개월 동안 말하자면 감옥 생활을 했겠죠.
24:27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을 뗄 생각은 없으나
24:31다만 그 이후에 몰락했던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딛고
24:38그래도 30년 동안 그 안에서 어떤 성찰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24:42최소한 반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24:44본인이 그래도 겸허하게 같은 일을 반복하자 거기까지 왔다는 자체는
24:49저는 전체 삶을 부정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24:52과연 건강한 사회 현상을 자리 잡는 문제인가
24:55나중에 정말 한 번 실수로 정말 나락으로 쓰러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25:01우리 어른들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25:04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건 진지한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지
25:07정치적 공방의 안주거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5:10소년법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시작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25:17일단은 지금 여권에서 조진웅 씨에 대한 옹호 여론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5:24그러니까 그동안 조진웅 씨가 보였던 그런 행보들이
25:27어찌 보면 친여 성향으로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인가
25:32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5:35진영 논리에 입각한 옹호라는 생각이 들어요.
25:37왜냐하면 과거 학창 시절에 저지른 학교폭력이 드러나서
25:41연예계에서 퇴출되다시피 한 연예인들이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
25:45그런데 그중에 누구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25:48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조국혁신당 의원이
25:51저렇게 앞장서서 나서서 옹호를 한 적이 있습니까?
25:54이것은 배우 조진웅 씨가 일종의 괴관 연예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5:59과거에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를 주는 시인을 우리가 괴관 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6:05마치 그런 괴관 시인처럼 조진웅 씨가 여러 가지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26:10자주 초청되는 그런 일종의 괴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26:14저렇게 진영 논리에 입각한 옹호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26:17물론 소년법의 취지는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26:21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교화되어서
26:25갱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26:27그래서 범죄 전력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만
26:30이건 지금 일반적인 생활인의 영역이 아니라
26:33대단히 공적인 인물 그리고 대중의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업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26:37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조진웅 씨가 문제가 된 사안처럼
26:41굉장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강력범죄, 흉악범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26:47그것을 청소년기에 저지렸을 때
26:49그런 것을 우리 국민이 안다면 국회의원이나 혹은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26:55이참에 공개 후보자나 고위 공개자에 대해서는
26:58소년범의 이력도 공개하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27:02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7:06이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27:09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기자간담회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7:15화면 먼저 보시고 이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7:45연말에 3실장 간담회를 왜 합니까?
27:47취임 6개월이라고 합니까?
27:48저는 그 대통령이 하면 되잖아요.
27:50각 부의 장관들이 다 있고 경제부총리가 있고 사회부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27:54이분들이 내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27:58그야말로 대통령 기서실장이 전면에 나서서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28:04적어도 이 세 분 중에 두 분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이러시는구나.
28:08어제 간담회와 관련해서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용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8:20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28:21그러니까 조금 삐뚤어지신 시각을 갖고 싶은가 봐요.
28:24대통령은 비서실장이니까 나와서 대신 얘기하는 거죠.
28:27대통령은 대신.
28:29그리고 어제 6개월의 정부에 대한 현안,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28:35정책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28:37아주 그 실무에 중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28:42그게 훨씬 더 기자간담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28:46그러니까 정치라든지 행정 경험이 제가 봤을 때 신동욱 의원이 없는 거예요.
28:51이거는 조금 더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실장들이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8:56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강원식 비서실장께서 김현지 부속실장과 김남국 비서관 이런 논쟁에 대해서
29:04공직기관의 감찰을 받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들.
29:08이것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29:12우리가 실상 생각해 보면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대화, 부적절한 대화가 캡처 사진에 터쳤을 때
29:19그게 즉시로 보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 김남국 비서관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29:25얘기를 못 했겠죠.
29:26그러니까 사실 강원식 비서실장의 말이 사실에 가깝고
29:30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었으면
29:36이런 부분은 털고 나가지 않았을까.
29:38그렇게 생각합니다.
29:38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인사청탁 논란 때문에 다시금 대통령도 언급했었던
29:44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화두로 오르기는 했는데
29:49지금 강원식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빨리 임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9:56역시나 고도의 역할 분담 정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29:59그러니까 대통령시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30:05민주당은 정작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30:07더더군다나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10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개정안이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잖아요.
30:14그게 결국에는 민주당을 대통령의 당으로 둘 것이냐
30:18당대표의 당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것이냐에 관한 권력 다툼에서 벌어진 문제라는 점에서
30:24과연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30:29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문이 듭니다.
30:33그런데 어찌 됐든 특별감찰관은 빨리 추천해야 됩니다.
30:36조금 전에 강원식 비서실장이 나에 대한 감찰이 있었다고 발표를 하는 장면
30:40우리 정치 역사상 보신 적 있습니까?
30:43감찰 대상자가 나와서 사실 제가 감찰 받았고요.
30:46아무 문제 없었다고 결론이 났어요.
30:48이렇게 발표하는 장면은 우리 정치사에서 본 일이 없는 겁니다.
30:51어떤 장면이 연상되냐면 2010년에 프로야구 승부조작으로
30:55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현준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30:58그 승부조작 가담이 밝혀지기 전에 소속팀 단장이 옆에 박현준 선수를 앉혀놓고
31:03이번 일과 관계없지? 하고 물어봅니다.
31:06네, 관계없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자.
31:08라고 하는 그 영상이 방송사에 다 보도가 되었거든요.
31:11그러나 결국에는 승부조작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31:14그러니까 자체 감찰이라는 것을 갖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31:19항상 외부에서 조사하고 확인해야 정확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거고 감시가 되는 겁니다.
31:25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특별감찰관이 추천되고 임명돼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30아니, 자체 감찰이 필요하죠.
31:33그럼 각 기관에 무슨 감찰부를 왜 두겠어요?
31:35자체 감찰하고 그게 뭔가 제대로 안 열어줬을 때 외부적인 단계가 있는 것이고
31:39당연히 공직기관 비서관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 기강 잡으려고 감찰하는 거지
31:44외부에 있는 사람 기강하는 거 아니잖아요.
31:48있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31:50그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고
31:54그러니까 꼬투리 잡으려면 한두껏도 없는 거지
31:56자신의 상사인 비서실장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었을 거라고
31:59믿는 국민들께서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32:01알겠습니다.
32:02알겠습니다.
32:03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2:05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송영훈 전 국내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2:10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32:11감사합니다.
32: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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