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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돈을 뜯어내려 했던 공범들에게 선고가 내러졌습니다.

협박을 했던 20대 여성에게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범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20대 여성에게는 1심에서 징역 4년, 그리고 추가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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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 내려졌는데요.
00:08협박을 했던 20대 여성에게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00:13임신과 낙태 사실을 이제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00:16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00:24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씨에게는 징역 5년 용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00:3420대 여성에게는 1심에서 징역 4년 그리고 추가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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