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제공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금융권은 임차인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주소 변경 빈도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보호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임차인이 최장 9년(3+3+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임차인 면접제란 임대인이 임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20815155337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