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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시내 지정 공공예식장에서 하객 50명 전후인 '작은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 20쌍에게 한 쌍당 최대 1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계용 시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는 예비부부에게 실질적인 해법이 되길 바라며, 공공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결혼식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전문업체를 통해 결혼식을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당일 발생한 식사비와 예식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정산한 뒤 시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과천시 거주자이거나 시 소재 직장 재직자,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예식 진행 기간은 같은 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혹서기인 7∼8월은 운영 대상 기간에서 빠집니다.

시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예비부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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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과천시가 시내 지정 공공예식장에서 하객 50명 전후인 작은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 20쌍에게 한 쌍당 최대 1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00:10신계용 시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는 예비부부에게 실질적인 해법이 되길 바라며 공공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결혼식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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