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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 상병 특검팀이 약 5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한채 상병 특검팀은 내일부터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관련 상황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150일의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7월 2일에 수사가 개시됐고 오늘 결과가 발표되면서 내일부터는 공소와 관련해서, 재판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혐의가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주된 혐의 부분이었고 나머지 부분 추가적인 사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야기에서 나왔던 부분을 보면 국방부라든지 대통령실에 대해서 180회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조사를 포함해서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관련한 증거들이 많이 멸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진술의 오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 보이고 33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게 다른 특검들에 비하면 지금까지 채 상병 특검의 수사 진행 결과라든지 어떠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특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재판 과정이 공개가 되면서 거기서의 진술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고 CCTV가 드러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개가 많이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채 상병 특검의 수사 결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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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상병 특검팀이 약 5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00:03윤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한 최상병 특검팀.
00:07내일부터 공소유지체제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00:10관련사항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3안녕하십니까?
00:14안녕하세요.
00:15최상병 특검팀 이제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00:19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2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50일의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00:26그래서 7월 2일에 수사가 개시됐고 오늘 이 결과가 발표되면서
00:31내일부터는 공소와 관련해서 재판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0:37지금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혐의가 크게 5가지 정도가 주된 혐의 부분이었고
00:43나머지 부분 추가적인 사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0:46그리고 각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00:50압수수색이라든지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00:55지금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왔던 부분을 보면
00:59이 국방부라든지 대통령실에 대해서 180회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01:03그리고 이 관계자들의 조사를 포함해서 300명 이상을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01:08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관계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01:13그리고 관련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01:15이 사실관계에 관련한 증거들이 많이 멸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01:20그리고 또 증언의 오염도 진술의 오염도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1:25그런 부분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쟁점이 됐던 그런 사안인 것으로 보이고
01:3133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게 다른 특검들에 비하면
01:35지금까지 최상병 특검의 수사 진행 결과라든지
01:38어떠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01:43그 이유는 다른 특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재판 과정이 공개가 되면서
01:48거기서의 진술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고
01:52CCTV가 드러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01:55그런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01:59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개가 많이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02:02그래서 결국에는 최상병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는
02:09공판이 진행되고 공판 과정이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02:13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의 증거들을 이 특검에서 찾아낼 수 있었는지
02:18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현재 관련 혐의들에 관해서 어디까지 증명이 가능한 것인지
02:23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2:26최상병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강률이 좀 높았던 점에 대해서
02:30많이들 우려를 좀 표했는데
02:32오늘 이명현 특검도 이 부분이 법원의 과도한 영장 기각이 아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2:38네, 맞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02:41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구속영장을 10명에 대해서 청구를 했었고
02:45실제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02:48임성근 전 해병사단장 1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02:5290%의 기강률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02:56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3:00이에 대해서 재판부의 과도한 영장 기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3:04그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영장이 인용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가
03:09실제로 재판에서 유무죄의 판단에 항상 100% 부합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03:16결국에는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에 관해서 어떠한 형이 확정이 되는지
03:22이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특검이 수사가 실제로 빈손이었는지
03:26아니면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밝혀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03:32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03:36네, 빈손 수사에 대한 지적은 이제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03:41이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해외로 도피시켜서
03:46수사 외압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03:50그러니까 VIP 경로를 확인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최대 성과라고 봐야 될까요?
03:55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 사건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00최상병 특검 사건이 2023년에 수해 관련해서 해병대가 관련 봉사에 파견이 됩니다.
04:09파견이 됐었고 그 수색 자국 과정에서 최상병의 물살이 휩쓸려서
04:13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04:16그리고 이와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04:18어떠한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04:21그리고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04:26그리고 수사 결과에서는 8명의 혐의자가 특정이 됩니다.
04:30그래서 이 혐의자 중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도 들어가 있었는데
04:35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04:41그래서 이 8명에 대해서 이 부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04:45그리고 이 부분 경찰의 사건을 이첩하겠다라고 해서
04:48결제가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결제가 이루어졌었거든요.
04:52결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 부분이 취소가 되고
04:56이 이첩하는 사건 수사 기록에 대해서도 중단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05:01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05:07거기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대통령실의 국가안보라인의 회의와 관련해서
05:14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겁니다.
05:18이런 사건에 관해서 사단장까지 형사적인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05:21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라며 경로를 했고
05:25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그리고 이 해병대 측의 이야기를 해서
05:29이 사건의 이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05:33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VIP,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설이 나온 겁니다.
05:39그래서 이 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05:42이 부분 관련해서도 수사 외압과 관련한 어떤 형사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5:47이것을 특검에서 본 것이 하나가 있었고
05:49또 한 가지가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가
05:54이후에 핵심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05:57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06:00국방부 관련해서 이 해병대의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06:04이런 부분의 핵심 쟁점이 됐었기 때문에
06:06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도
06:09이러한 부분, 이 연결고리를 끊고자 범인을 도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06:14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06:1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됐었고
06:18그리고 또 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06:20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경로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06:24어떠한 이유로 경로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06:27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06:30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06:33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면
06:35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원인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06:38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명 로비
06:40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06:43이 부분도 별도의 사실관계, 형사적인 처벌이 될 수 있는
06:46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06:48그렇다면 사실관계의 전체적인 경기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5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쟁점이 됐는데
06:53그때 떠올랐던 인물이
06:56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 겁니다.
06:59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같은 경우가
07:02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07:05그리고 지금 이 사단장은 빼야 된다고
07:08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07:10이 부분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07:11이 사단장이 임성근 전 사단장입니다.
07:13그러면 이 두 사람 간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었고
07:18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대표에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07:23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이야기하고
07:26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07:31이와 관련한 이 두 사람, 이종호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은
07:34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07:37그렇다 보니 아는 사이인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07:40이번 특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07:45이 두 사람이 같이 술자리를 가졌던 사진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07:50이 두 사람이 실제로 아는 사이였다라는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07:54증거들이 파악이 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07:57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08:00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신교 인사와 구명 로비 의혹을 밝힐 계획이다
08:05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08:08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VIP 경로라든지
08:11지금 현재 국방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 결과에 대해서
08:15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08:18어떠한 의혹이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08:22이와 관련 구명 로비 의혹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08:25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08:26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김 모 목사라고 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08:33김장환 목사죠?
08:35네 맞습니다. 김장환 목사 같은 경우가
08:38이 부분 대통령실의 처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08:43그리고 이 목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 부부에 대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 등
08:49아는 사이였다는 것은 밝혀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08:51그렇다 보니 이 임성근 여사단장과 아는 사이인 김장환 목사가
08:56이 당시에 대통령실과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고
08:59이 대통령을 만난 것은 아닌가
09:01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면서
09:03그렇다면 이 구명 로비가 이 김장환 목사를 통해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09:08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뤄졌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09:10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
09:15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09:16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09:20이 부분 이제 앞으로 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겠죠?
09:24네 이번 최상병 특검에서 또 추가적인 쟁점이 됐던 부분이
09:27이 공수처에서 최상병 특검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
09:31수사와 관련해서 지연을 한다든지
09:33이런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 부분이 확인되었다라고
09:37지금 혐의를 받던 부분입니다.
09:38그래서 이 부분 관련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09:41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09:45이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09:48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당 사실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지도
09:52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09:53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가
09:55대검찰청의 공수처와 관련해서
09:58어떠한 공수처 검사의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10:01대검찰청에 알리는 등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5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10:08또 그리고 그 외의 공수처 검사들 중에서도
10:11수사와 관련해서 지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
10:13그런 사실관계가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거든요.
10:16그렇다 보니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증명이 되었을지
10:20그리고 증명이 됐다고 했을 때
10:21지금 현재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10:23이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까지도 쟁점이 되기 때문에
10:26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공판을 봐야 된다.
10:29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30그런데 지금 기소된 인물들이 대부분
10:32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됐단 말이죠.
10:35이 부분이 좀 굉장히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0:41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같은 경우가
10:43최근에는 고위 공무원이 어떠한 부당한 진실을 한 경우에
10:47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49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되는 죄명 중에 하나입니다.
10:52그런데 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10:56직권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10:58특정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11:02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한다면 해당 어떤 행동이 본인의 직권 내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11:09또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1:13이런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11:15그리고 권리 행사 방해 같은 경우에도
11:17이 사람이 지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11:20이것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1:24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11:26이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또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1:30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11:33아무래도 입증과 관련해서라든지
11:35아니면 법적인 쟁점에 있어서의 판단에 있어서
11:37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11:40최상병 특검 이제 수사가 끝나고
11:42내일부터 공소유지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11:44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11:46지금까지가 수사기관이었다고 한다면
11:48내일부터는 공소유지,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11:51특검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11:53그렇다 보니 특검에 있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파견이 돼 있었고
11:57그리고 특검 관련해서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12:01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본래의 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12:06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12:07이 공소유지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2:10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은 구성이 적어진 범위에서
12:14이 공판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12:17고심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12:20그 과정에서 재판부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12:23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12:24결국에는 공판이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12:28네, 내란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30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장 직무 6위로 기소를 했습니다.
12:37수사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2:38네, 일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은
12:43이 당시에, 계엄 선포 당시에 어떠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부분은
12:48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12:51다만 이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 국정원법에 정치와 관련해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12:57이것을 위반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13:00그리고 또 직무유기라든지 위증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13:03이 국정원이 계엄 선포라든지 그 이후에 상황에 관해서
13:07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3:11이것도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13:15이제 또 탄핵 심판이라든지 국회에서도
13:17이 국정원장이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13:20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의 사실 진술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13:24위중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13:26국회 감정법과 관련한 위반도 될 수가 있습니다.
13:30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혐의를 보고
13:32이 부분, 공판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3:35그렇다고 한다면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13:38또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13:40네, 그런 거 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13:43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13:47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3:48네, 지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3:51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가결이 필요했습니다.
13:54그런데 가결이 됐습니다.
13:56그렇기 때문에 이 가결된 사실을 법원에 이제 송부를 하게 되고요.
14:00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은 다음에
14:01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심사 기일을 잡게 됩니다.
14:05이 심사 기일이 다음 달 초에 예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10다음 달 초에 기일이 지정됐다라고 저희가 알려지게 될 거고요.
14:14그다음에 기일에서는 혐의에 관해서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14:19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월 4일 계엄 당시에
14:23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을 했었습니다.
14:27그런데 이 여러 차례 변경을 한 이 행위가 혹시나 내란과 관련한
14:31지금 현재 계엄을 내란이라고 혐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14:34내란과 관련해서 중요 임무를 종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혐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14:38이와 관련 사실관계에 관해서 실제 다툴 만한 부분이 있는지
14:42아니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소명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것이고
14:46또 한 가지가 이 구동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14:49이 혐의에 대한 상당성뿐만이 아니라
14:51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14:55이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5:00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0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0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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