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6년 전에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오늘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양지민]
일단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폭행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법안 통과와 그리고 이것을 저지하려는 양쪽이 맞서게 되면서 사실상 몸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고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사실 다 같이 기소가 돼서 판단을 받는 것인데 이미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1심 결과가 나왔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과연 의원직 상실이 될 만한 구형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여러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현직인 박범계 의원과 그리고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과 300만 원 등이 구형이 됐는데 모두 벌금형으로 구형된 거죠?
[홍정석]
얼마 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 당시에 검찰이 구형했던 내용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걸려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폭행죄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형이 낮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두에 대해서 벌금이 구형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 예상하기 어려웠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선고도 영향을 미치고 항소를 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제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고요. 앞서 있었던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5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있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8143925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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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6년 전에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오늘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양지민]
일단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폭행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법안 통과와 그리고 이것을 저지하려는 양쪽이 맞서게 되면서 사실상 몸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고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사실 다 같이 기소가 돼서 판단을 받는 것인데 이미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1심 결과가 나왔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과연 의원직 상실이 될 만한 구형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여러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현직인 박범계 의원과 그리고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과 300만 원 등이 구형이 됐는데 모두 벌금형으로 구형된 거죠?
[홍정석]
얼마 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 당시에 검찰이 구형했던 내용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걸려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폭행죄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형이 낮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두에 대해서 벌금이 구형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 예상하기 어려웠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선고도 영향을 미치고 항소를 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제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고요. 앞서 있었던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5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있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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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부터는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들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4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8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세요.
00:106년 전에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00:13오늘은 민주당 전연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00:17먼저 혐의부터 좀 짚어볼까요?
00:19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공동폭행이라든지
00:24아니면 국회 성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28당시의 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00:33법안 통과와 그리고 이것을 저지하려는 양쪽이 맞서게 되면서
00:38사실상 몸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고요.
00:43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00:48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사실 다 같이 기소가 돼서 판단을 받는 것인데
00:53이미 이제 나경연 의원이라든지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결과가,
00:58의심 결과가 나왔고 오늘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01:03과연 의원직 상시를 될 만한 구형이 있을 것인가
01:07그리고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여러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01:12네, 구체적으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01:15현직인 박범계 의원과 그리고 박주민 의원에게
01:18각각 벌금 400과 300만 원 등이 구형이 됐는데
01:21모두 벌금형으로 이제 구형이 된 거죠?
01:23네, 얼마 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
01:28당시에 이제 검찰이 구형했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01:33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걸려 있었는데
01:39이번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폭행죄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01:44아무래도 구형이 좀 낮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01:47이렇게 모두, 모두에 대해서 벌금이 구형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는데요.
01:53아무래도 기존의 선고도 영향을 미치고
01:57항소를 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2:01국회의원들은 이제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02:06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고요.
02:09앞서 있었던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5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있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02:14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도
02:19의원직이 상실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02:21이번에는 모두 벌금만 구형됐기 때문에
02:23이 구형을 모두 채워서 선고를 한다 해도
02:27의원직은 모두 다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0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송원석 의원 등도
02:341심에서 벌금형이 구형이 됐는데
02:37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단 말이죠.
02:41그 이유는 뭔가요?
02:42일단은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선고 형량이 나오게 되면
02:46사실은 검찰은 일정 정도의 내부 기준을 가지고
02:50항소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02:53그런데 검찰 측에서 일단 밝히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02:58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 전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03:06무엇보다도 6년 동안 분쟁이 이어져 온 상황이기 때문에
03:10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6년이 넘어서 지금 선고가 된 것이거든요.
03:16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빠르게 신속하게 그냥 결론을 낸다라는 측면에서
03:21항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03:24또 범행의 동기를 고려해봤을 때에도
03:26본인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03:30정치적인 행동, 정치적인 활동의 일환으로서
03:33이런 범행이 자행됐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요.
03:39다만 이러한 검찰 측에 항소 포기 내지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 것이
03:44이 항소 시한 7시간 전에 결정되기도 했고
03:47여러 가지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03:50정치적인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3:53네, 나경원, 송원석 의원 등에 대해서 1심에서 벌금형에 선고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03:58그런데 나경원 의원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04:03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04:051심 선고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는 없다고요?
04:09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368조를 보시면
04:12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04:181심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04:20지금 조금 아까도 계속 이례적이라는 이번에 항소 포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04:28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
04:32검찰의 구형보다 형이 많이 낫지 않습니까?
04:35그리고 사실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04:40그것을 모두 피해가는 형이 선고된 마당에
04:43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04:47따라서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이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04:54본인들에게는 이제 불리할 것이 없다.
04:56그러니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04:58본인들한테 더 이상 높은 형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에서
05:02거의 모든 인원들이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5:05네, 알겠습니다.
05:06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05:09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05:10홍콩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90명을 넘어섰고요.
05:15200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05:17이런 가운데 공사 인부의 담배뿔이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5:22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5:26네, 어제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05:29건설 노동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요.
05:32바로 앞에 대나무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05:35이번에 화재가 난 아파트와 매우 흡사합니다.
05:38영상을 봤을 때 저런 흡연 상황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05:49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 된 건물로
05:53지난해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05:57현지 언론은 공사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흡연 장면으로
06:01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말을 전했는데요.
06:04대나무 비계에서 흡연하는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돼
06:07유지 보수팀에 신고를 했다.
06:10또 창문을 닫아도 비계 쪽에서 담배 냄새가 들어왔다는 등의 말이었습니다.
06:15또 이번 화재와 관련한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06:19진압을 하다 순직한 소방관이 10년 연애 끝에
06:22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06:2537살 소방관 호아이 호우는
06:27그제 화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해 수색 활동을 벌이다
06:31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밖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는데요.
06:36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06:40그의 여자친구는 SNS에
06:42나의 슈퍼 히어로가 임무를 마치고 크립톤으로 갔다면서
06:45당신은 나의 자랑이야 당신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
06:50라는 글을 남겨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06:57지금 사망자 1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07:00중상자도 많고 실종자도 많아서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07:04이른바 닭장식 구조에 고령 거주자들이 많아서
07:09인명피해가 더 컸던 것 같아요.
07:11맞습니다.
07:12그러니까 지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구조를 보면
07:16방들을 굉장히 좁게 개조를 해서
07:19타닥타닥 붙어있는 형태의
07:20그런 밀집된 구조였기 때문에
07:24피해를 더 키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07:28홍콩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 저런 형태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07:33그만큼 화재라든지 어떠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07:37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07:39현지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07:41무엇보다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07:43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물이기도 합니다.
07:47그래서 대부분의 고령자 그러니까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07:52이 나무로 된 구조물 속에서
07:55대나무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속에서
07:57빠르게 신속하게 대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08:02인명 피해를 더 키운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08:05또 오래된 건물입니다.
08:07그냥 외관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08:10실제 그렇다 보니까 내부에 스프링클러라든지
08:13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음을 울릴 수 있는
08:16그러한 장치들이 세밀하게 설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08:21그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08:24이러한 참사를 발생시킨 것 같습니다.
08:26앞서 또 짧게 언급을 했지만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08:29구조활동 벌이다 순직한 소방관이
08:3210년 열외하다 원래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해요.
08:36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08:38소방관이 화재 발생 직후인 26일
08:41오후 3시 1분경에 현장에 도착해서
08:44지하에서 수색활동을 벌이다가
08:463시 30분경에 동료와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08:51그 이후에 30분 정도 지나서
08:53동료들이 소방관을 건물 밖에 공터에서 발견을 했는데
08:57당시에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있어서
08:59즉시 병원으로 옮겼는데
09:01안타깝게도 4시 45분경에 숨졌다고 합니다.
09:05이런 10년 연애 끝에 4달 결혼을 앞둔 것도 있지만
09:0810년 동안 정말 소방관 활동을 충실히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09:12따라서 그 소방관이 순직에 대해서
09:15동료들이나 시민들의 애도가 지금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09:19홍콩 소방처도 홈페이지 화면을 흑백으로 바꿔서
09:23애도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9:25네, 지금 홍콩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09:27오늘부터 이틀간 홍콩에서 K-POP 시상식이죠.
09:31마마 어워즈가 열립니다.
09:33당초 취소 얘기도 있었지만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고
09:36레드카펫 행사 같은 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09:39그렇죠. 그러니까 레드카펫 행사의 경우에는
09:41이제 취소를 하고 최대한 조용히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09:45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09:47이 마마 어워즈라는 행사 자체를 취소하기에는
09:50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고려가 됐던 것으로 보여요.
09:54왜냐하면 이런 큰 행사의 경우에는
09:55이미 이제 해외 아티스트라든지 우리 K-POP 스타들이
09:59다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10:01이미 현지에 들어가 있는 아티스트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10:05그리고 공연 관련해서 굉장히 대규모 장비의 이동이라든지
10:08인력의 이동이 있는데 이미 다 이동을 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0:12이런 상황에서 이걸 취소하게 되면
10:15저 스폰서라고 붙어있는 여러 가지
10:17이 지원 회사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10:21그렇게 되면 이 금전적인 문제로
10:24추후에 해결해야 되는 수습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10:27일단 여러 당사자가 주체가 돼서 체결된 이 계약을 이행은 하되
10:33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은 하되
10:36현지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0:38최대한 좀 조용하게 추모까지 하면서
10:41이렇게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43무엇보다 이번 참사를 좀 보면서
10:45우리나라에도 고충 건물이 참 많지 않습니까?
10:48그래서 국내 건축물들에는 이런 화재 대비책들이
10:52잘 갖춰져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10:55일단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의 실태를 좀 보면
10:59국토교통통계 누리와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11:03층수가 30층 이상 건물 그리고 높이가 120m 이상인
11:08고층 건축물이 우리나라에 총 4,756개 동이 있다고 합니다.
11:13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11:15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11:18안전 문제로 특별법들이 제정돼 있습니다.
11:21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초고층 건물들은
11:25건축물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1:30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층 건물을 보셨을 때
11:34굉장히 높은 건물인데 중간에 약간 빈 공간이 있는 건물들을 보셨을 텐데요.
11:39이것들은 50층 이상의 건축물에 그런 피난 안전구역을 설정해야 되는
11:44규정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11:4650층 이상 건물은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11:52따라서 중간에 건물에 1개 층 정도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11:57그 외에도 30층에서 49층에 해당하는 준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도
12:02피난구역 설정 규정이 있습니다.
12:05따라서 이런 규정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초고층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는
12:10사실 57건이 났는데 2019년부터 23년까지
12:14인명피해는 1명 사망에 2명 상해에 그친 바가 있거든요.
12:19따라서 이런 관련 규정들은 많이 돼 있지만
12:22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2:24우리 아파트들 초고층 건물 아니면 15층 이하의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12:29우리 전국의 아파트가 49,810단지인데
12:33그중에 24,400단지 즉 50%에 가까운 비율이
12:39스프링쿨러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12:41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12:44현실이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2:46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2:50우리나라도 이제 뭐 약간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으로
12:53지금 조금 더 적절하게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2:57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2:59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여성이 결국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13:04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3:06이 사건의 발단은 실종신보였습니다.
13:09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3:12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쯤입니다.
13:1550대 여성이 청주에 있는 회사에서
13:18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퇴근을 한 뒤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13:23이틀이 지난 뒤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13:26경찰은 차량이 CCTV에 찍히지 않아서 위치를 특정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13:32그러다가 실종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이성 문제로 수차례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13:38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13:41경찰은 단서를 확보한 뒤 지난 26일 오전에 진천에서 50대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13:47김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충주호에 여성의 차량을 유기했다고 진술을 했고
13:53경찰은 이날 오후 차량을 인양했습니다.
13:57하지만 차량 내에서도 실종 여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4:01경찰은 국과수 긴급 감정을 통해서 DNA와 혈흔 등 추가 단서를 발견해 김 씨를 추궁했고
14:07결국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14:11김 씨가 시신 유기장소를 털어놓자 실종이 됐던 여성은 44일 만에
14:16음성군의 한 육가공 업체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14:21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기 전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14:31속보를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3네 법원에서 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4:3912월 2일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라고 일시를 밝혔습니다.
14:4512월 2일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가 이루어집니다.
14:54네 특검은 그리고 앞서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15:00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5:01법원이 12월 2일에 추경호 의원의 구속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5:08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0네 조금 전에 청주 살인사건 저희가 앵커 리포트를 좀 보고 왔는데
15:16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신이 육가공 업체 내 폐수처리조에 은닉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15:23정확한 범행 일시나 또 구체적으로 밝힐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15:27맞습니다.
15:28일단은 지금 이 가해자 남성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15:35부인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여러가지 동선상의 부분이라든지
15:41SUV를 몰고 충초로 간 부분 여러가지를 가지고 추궁을 한 끝에
15:45본인이 실제 이러한 범행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게 됐고요.
15:49그래서 처음에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15:53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혐의점이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15:58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지금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살인이 이루어졌고
16:04지금 외부로 언론에 나오기로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
16:10어떠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범행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도구까지 준비를 해서
16:16살인에 이르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16:23경찰은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16:28오늘 피의자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피의자가 출석을 포기했단 말이죠?
16:35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6:37피의자가 원래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16:42자백을 다한 상태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16:47그리고 자백을 했고 심사를 포기했다는 것은 곧 영장은 발부된다.
16:5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53영장 발부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16:57범죄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렇게 되는데
17:02범죄의 상당성은 본인이 벌써 살해한 이런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17:09따라서 살인일지 폭행치사일지 그건 밝혀봐야 되겠지만
17:12어쨌든 범죄의 상당성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17:15그렇다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17:17이미 증거인멸의 정황은 벌써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17:22따라서 해당 영장에 대해서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은 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27구속영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17:32발부는 상당히 이른 시간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17:35실종신고에서 폭행치사 그리고 살인사체육위로 이렇게 변경이 된 사건인데
17:41말씀해 주신 만큼 나중에 또 영장이 발부되면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7어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17:50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17:54이날도 체포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17:57녹취 듣고 오시죠.
17:58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입에 뱀 말이 있습니다. 입에 뱀 말이
18:05체포 검거 그런 거 입에 뱀 있습니다. 그게
18:10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체포대상자 체포명단
18:15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한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18:18나중에 군검찰 진술한 거 보니까
18:20내가 이때 체포란 말을 왜 썼지?
18:23하는 그런 게 지금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았어요.
18:25증인으로부터 이재명 후 원식 한재명 세 명에게 집중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18:32증인은 이와 같은 해당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18:36그건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18:37서버 불태우고 어쩌고 이런 거 저 전혀 기억이 없어요.
18:40무슨 얘기했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18:41지금 우리 방첩사 요원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봐주십사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18:50여전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52체포와 검거, 군인이라면 입에 베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8:56그렇게 따지면 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입에 많이 베있어야 될 것 같은데
19:00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19:01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19:05이런 체포조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가볍게 넘긴다라는 취지의 주장
19:11그리고 또 본인의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19:16본인이 증언 거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21지금 여인현 사령관의 경우에도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와
19:26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19:29실제 본인의 재판에서 만약에 본인이 저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19:33이것이 다 본인이 한 진술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9:38체포조 관련 지시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입에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19:42아무 것이지 실제 뭔가 우리가 행동을 했다라든지
19:45체포조를 가동하려고 한 그런 고의를 부정하는 듯한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19:50그리고 계속해서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19:54본인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거든요.
19:58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제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20:01본인은 그때 당시 굉장히 격앙돼서 이야기를 했지만
20:04이것이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20:07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9말을 좀 많이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네, 이렇게 별거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도
20:15불리한 대목에서는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
20:19변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괜찮은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20:23어떻게 보십니까?
20:24이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20:27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또 하고
20:29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3전략이라면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20:35그 진술 중에서는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20:39번복하는 내용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41따라서 이것이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20:44재판장에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다 보니
20:47질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준비했던 것과는 달리
20:51본인이 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는 또 하는 것이고
20:54또 본인에게서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 것들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20:59그때는 또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서
21:04저는 이것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21:10알겠습니다.
21:11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21:13또 직위원 재판장의 만류에도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1:17윤 전 대통령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21:19들어보시죠.
21:19법정에서는 일어서시면 안 됩니다.
21:26방청객들 다 앉아주세요.
21:32법정에서는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21:34예전에 법정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21:40재판장, 저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당부 말씀을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21:46아니요. 피고인께서 뭐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1:50제가 나가면서는 좀 법정의 정숙과 이런 경건함을 유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21:56윤 전 대통령 법정에서 정숙과 경건함을 유지해달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22:05왜 이런 말을 했나 했더니 당시 방청석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손아트도 만들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22:14그렇죠.
22:14일반 재판에서는 사실 쉽게 보기 힘든 그러한 장면이죠.
22:18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방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22:26그리고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손아트를 만든다라든지
22:35인사를 윤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22:39재판장 입장에서는 재판을 주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란을 좀 잠재워야 되는 그러한 책무가 있는 것이고
22:46최대한 여러 차례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2:50다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을 보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22:54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22:58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23:01재판장이 지적한 것과 같이 적절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23:04왜냐하면 이러한 재판 주재라든지 어떻게 진행할지는 사실은 재판장의 권한을 가지고
23:10재판장의 입으로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23:12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뭔가 조용히 해달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23:17좀 드물고 적절치 못한 장면이기 때문에 재판장도 제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23:22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얼마 전에 법정 소란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23:29그걸 좀 의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3:31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장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23:38본인 재판장에서 그러한 소란이나 변호인들의 돌발 행위로 인해서
23:43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23:47따라서 방청객들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23:51좀 자제해 줄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23:54아무래도 재판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지 못한 재판부의 성격도 있는 것 같아서
24:03윤 전 대통령은 그런 언급을 한 것 같은데
24:06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적절한 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24:10그것이 또 본인에게 좋은 영향으로 반영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4:15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하나씩 좀 짚어봤고요.
24:19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24:21SNS 영상을 찍으려고 아기를 발로 차는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24:27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24:32지금 화면 가운데 아기와 엄마가 보이고요.
24:34엄마가 뒤로 물러서더니 이렇게 갑자기 아기를 발로 밀어서 넘어뜨립니다.
24:39순간 아기의 발이 V자 모양으로 하늘을 향했는데요.
24:44다시 한번 볼까요?
24:46자 이렇게 아기를 발로 차고 아기가 넘어지죠.
24:49이렇게 화면 왼쪽부터 보니 L-O-V-E, 러브, 러브가 보이죠.
24:54이렇게 영어 스펠링을 만들려고 아기를 넘어뜨린 거고
24:57다른 아이는 L 모양으로 또 손을 들고 있습니다.
25:01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25:04저 조그만 아기를 발로 찬 게 엄마냐, 이게 학대라는 걸 모른다는 게 슬프다.
25:09이런 반응이 많았고요.
25:11반대로 재밌다, 귀엽다 이런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25:15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25:18한 누리꾼은 아동학대 고발장을 접수하려 경찰서까지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27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엄마들 굉장히 많긴 한데
25:32지금 보신 이 영상을 놓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5:36두 분의 생각 잠깐 들어볼까요?
25:39일단은 이 엄마가 아이를 다치게 하려라든지
25:43아니면 아이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25:45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25:4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25:54이거는 학대다라는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25:57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6:01물론 아이가 저렇게 넘어지는 뒤편으로 쿠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
26:05아이의 안전상을 위해서 저렇게 쿠션을 설치해두고
26:09넘어져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엄마 개인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26:14이걸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26:16아이의 저 가슴팍 그러니까 어깨 부분을 저렇게 다리로 강하게
26:20밀치듯이 차는 그러한 장면이 보는 것은 편치는 않거든요.
26:24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 아이라고 하지만
26:28내 권한 안에 있지만 아이에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26:33좀 사회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6:38계속 봐도 너무 세게 쳤어요.
26:41그리고 저 아기가 너무 어려 보이거든요.
26:44어떻게 보셨습니까?
26:45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왔는데요.
26:46지금 화면에서 제가 보니 지금 아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26:52본인이 지금 머리를 본인 스스로 가눌 수 있는 나이가 아직 안 된 것 같거든요.
26:58저런 상태에서 지금 어깨 부분을 찬다는 것은
27:01머리에 대한 굉장히 아이가 지금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27:07저 상태에서는 목이 갑자기 심하게 꺾이거나
27:10저희가 교통사고 났을 때 예상치 못하게 목이 꺾이지 않습니까?
27:14그래서 뒷목 잡고 내리잖아요.
27:15뒷목 잡는 게 아니라 목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27:17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27:19저 정도로 밀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차는 정도로 간다면
27:23저 목이 더 심하게 꺾였다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데
27:28저렇게 안일하게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27:32어느 정도의 이게 학대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27:36인식조차 없는 상태로 제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27:39따라서 저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서 형사적으로 충분히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27:46약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지
27:50저도 이제 자식이 있는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화면입니다.
27:54저도 이제 영상을 봤을 때 사실 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27:59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28:01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부모들의 경우에는
28:04저렇게 아이가 귀여운 영상들을 올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28:08내 SNS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주고
28:11그런 반응을 사실 좀 즐기기 위해서
28:13저런 영상을 많이 찍어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28:16영상을 촬영하는 그 초반부에 보면요.
28:19움직이면 다시 찍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28:22그러니까 저 L알파벳을 만들고 있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28:27손을 위로 들고 장시간 저렇게 있어야 돼요.
28:30벌써 든 것 같아요.
28:31그렇죠. 벌써 든 것 같이 손을 위로 들고
28:33엄마의 동영상을 찍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28:36많은 사람들이 보기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고
28:40실제 일부 저 영상을 접한 사람 중에는
28:43경찰서를 고발하기 위해서 찾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28:47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28:50아 내가 아이랑 재밌고 추억 만들고자 하는 건데
28:53라는 생각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28:55저렇게 연약한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것이
29:00과연 학대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아이의 안전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인가
29:05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9:08저희가 어린이집 같은데 아동학대 의혹이 벌어졌을 때 CCTV 영상을 보다 보면
29:14저렇게 거칠게 잡거나 밀거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29:18이 정도 수위라면 아동학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29:23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9:23지금 아이의 그런 상태, 지금 나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29:29이 정도의 행위가 충분히 형사적인 처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저로서는 보이고요.
29:35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29:39이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 뭔가 본인의 영상
29:43그러니까 본인의 어떻게 보면 만족이지 않습니까?
29:45그래서 자기의 아이에 대해서 그 정도의 행위를 했다는 것은
29:48제가 볼 때 형사적으로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29:52그런 생각이 듭니다.
29:53또 하나 좀 우려되는 게
29:55이 영상을 이제 많은 분들이 봤을 거란 말이죠.
29:58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데
29:59이게 뭐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30:02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30:04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30:06외국에서도 아이들을 마치 이제 물건처럼
30:09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가해서 아이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30:13재밌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하나의 따라하기 식으로 번졌던 사례가 있어요.
30:19그것을 두고도 해외에서까지 그 영상을 틀면서
30:22이거 아동학대다라고 지적을 하고
30:23어떻게 저렇게 부모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30:28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의 얼굴을 공개하고
30:31그리고 아이와 재밌는 추억을 저렇게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30:34저런 영상들 많이들 찍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38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30:41실제 경찰서를 찾은 다른 일반 시민들도 있을 정도로
30:45이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내가 죄책을 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30:49인지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0:52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언론에 따르면
30:54한 누리꾼이 실제 해당 영상에 대해서 아동학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30:59경찰서까지 갔다고 하는데
31:00접수가 거부됐다고 하더라고요.
31:03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31:04일단은 경찰관의 말은 일단 본인들 일이 아니지 않느냐
31:09그리고 본인의 아이에 대해서는 한 행위고
31:13제가 볼 때 경찰관이 이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1:17그리고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이트가 또 서버나 이런 법인 자체가
31:25해외의 법인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어렵고
31:28관련돼서 증거를 본인들이 확보하기 어렵다.
31:31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접수를 안 했다고 하는데
31:34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31:38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일반 경찰에 이렇게 신고를 접수하실 때
31:43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본인의 증거나 그런 것들도 가지고 가시지만
31:47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갔을 때는 거부당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31:50따라서 그런 경우에 또 해당하지만
31:52이번 경우는 경찰관이 좀 더 섬세하게 영상을 봤으면
31:56접수를 거부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1:59아동학대라는 게 사실 경계가 조금 모호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32:04요사례 말고 최근에 제가 온라인을 보면
32:07아이 얼굴에 이렇게 낙서해가지고 올리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32:10이것도 혹시 학대에 해당될 수 있나요?
32:12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32:15사실 우리가 아이에게 신음식, 레몬이나 이런 걸 먹이는 것도
32:19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32:21아 귀엽다라고 어른들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32:24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서는 학교에서 한두 대 때리는 거 가지고
32:27학대다 내지는 처벌된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지만
32:30지금은 되거든요.
32:31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아동학대를 얼마나 세밀하고
32:36구체적으로 규정 짓고 하나하나 엄격하게 보는지에
32:40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에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32:43아이에게 아이가 원치 않은 행동을 시키면서
32:46어른이 그걸 보고 즐긴다라는 것은
32:49아이에 대한 신체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32:52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32:56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32:58난 창피하고 부끄러운 상황에서
33:00어른들은 깔깔대면서 즐긴다라는 것 자체가
33:02정서적으로 굉장히 아이에게는 공격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33:06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33:09재미보다는 아이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
33:13모두가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33:16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3:18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33:20이슈들 짚어봤습니다.
33:21고맙습니다.
33:2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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