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1심에서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직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도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원들 반응은 어떨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검찰 벌금형 구형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건의 본질은 동물국회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의 위반 여부입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는 기소 내용은 아주 부수적일 뿐 아니라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이고 정치보복적인, 소위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그런 의원들만 김병욱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형사합의 재판부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현 재판부까지 정말 세심하게 그리고... 그런 재판 진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구형에 택도 안 되는 형종을 바꿔가면서 선고된 벌금형에 항소 포기하지 않은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겁니다. 저희들 구형량이 몇백만 원 이렇게 구형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추어보면 빛이 매우 바래는 그런 구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재판부께 저희들이 면책특권과 이 사건 전후의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그러한 정치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판정에서 최후진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히, 그 당시 제가 주도했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주민이 공수처를 주도하고 있다고 격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소 대상에 제가 포함됐었다는 이야기도 나중에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그리고 비례성을 높인 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812205577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