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검찰 벌금형 고용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죠.
00:04각자 입장이 있을 테니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00:08박본계 의원님.
00:16동물국회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국회 선진화법의 위반 여부입니다.
00:26저희들이 받는 법법이라든지 이런 등의 기소 내용은 아주 부수적일 뿐일 뿐 아니라
00:38저희들 누차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이고 전체 보복적인 소위 윤석열 검찰의 밑보인 그러한 의원들만 김병욱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사건입니다.
00:56지난 5년 동안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 재판부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01:05현 재판부까지 정말 수신하게
01:09그러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1:18검찰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01:26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구형의 택도 안 되는 형종을 바꿔가면서 선고된 벌금형에 항소 포기하지 않은 것은
01:36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겁니다.
01:40저희들 구형량이 몇백만 원 이렇게 구형을 했다고 하지만
01:48그것은 오히려 선진화법 위반의 사건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01:55비춰보면 빛이 매우 바라는 것이다. 빛이 매우 바라는 그러한 구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7어찌됐든 재판부께 저희들이 면책특권과 이 사건의 전후의 과정
02:14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그러한 정치포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고
02:21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2:26다음에는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9아까 재판정에서 최우진 쓸 때도 말씀드렸지만
02:32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히 그 당시 제가 주도했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02:38보복적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02:40당시 중앙일보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02:43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주민이 공수처를 주도하고 있다고 경로했다고 합니다.
02:50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소 대상에 제가 포함됐었다라는 이야기도
02:54나중에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02:57공수처 설치 그리고 비례성을 높인 선거법 개정안
03:02매우 필요한 법안이었고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03:05그것을 저희가 처리해야 될 필요성은 너무나 큰 것이었는데
03:10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03:13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03:18통과시키겠다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03:21당연히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03:24이 두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했고
03:27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리력을 총동원해서
03:32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저지했던 것입니다.
03:39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어제 선거됐었던
03:42몇 주 전에 선거됐었던 그 형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03:48오늘 검찰이 했던 구형은 반면에 국회법을 오히려 지키려고 했던
03:54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소 취소를 하든지 하는 구형을 했었어야 했는데
04:01잘못된 구형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4:06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요.
04:09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4:10국회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있다라는 점을
04:15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4:18네.
04:20네.
04:20김대욱입니다.
04:23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04:28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04:31수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사당을 애워 쌌습니다.
04:37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04:39민주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4:42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국회 점거는
04:48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한 폭고였습니다.
04:56우리 국회의원 또는 보좌진, 사무초 측원 모두 다
05:00그런 불법적이고 부정한 자유한국당의 폭고에 대해서
05:04저항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05:07그 저항이 저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정치 역사를
05:12국회의원 또는 보좌진, 사무소진, 사무소진, 사무소진, 사무소진, 사무소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