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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신귀혜 사회부 기자,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채상병 특검이 마무리됩니다. 최대 수사 기간은 120일이었지만 개정된 특검법으로 연장되면서 150일 만에 종료되는 겁니다. 150일 만에 수사를 마치게 된 채상병 특검의 빛과 그림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서정빈 변호사, 신귀혜 사회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사건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7월이었었는데 예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정확한 날짜는 2023년 7월 19일입니다.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날 오전 9시쯤에 예천 황지리에 있는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채 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고요. 그날 늦은 밤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한 해병대 수사단은 이 순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수사를 벌였는데요. 그래서 모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이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으로 강바닥을 찔러가면서 수색하라는 지침이 결국 현장에서 허리 아래까지 입수하라는 지시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다 할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은 이런 내용의 결과를 2023년 7월 30일에 이종섭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을 법에 따라서 지체 없이 경찰에 넘기기로 하고 다음 날에 언론 브리핑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두 의아해했었는데 이른바 VIP 격노가 이 지점에 등장을 한 거죠?

[기자]
해병대 수사단이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한 바로 그날 오전입니다.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대통령실 안보라인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듣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면서 격노했다는 게 이 격노설의 골자입니...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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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대 특검 중에 처음으로 최상병 특검이 마무리됩니다.
00:03최대 수사기간은 120일이었지만 개정된 특검법으로 연장되면서
00:07150일 만에 종료되는 겁니다.
00:09네, 150일 만에 수사를 마치게 된 최상병 특검의 빛과 그림자들 살펴보겠습니다.
00:15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16서정빈 변호사, 신규혜 사회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00:19어서 오세요.
00:20안녕하십니까.
00:21자, 먼저 일단 사건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0:242023년 7월이었는데 예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00:28네, 정확한 날짜는 2023년 7월 19일입니다.
00:32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00:36그날 오전 9시쯤에 예천 황지리에 있는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00:41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고요.
00:44그날 늦은 밤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00:47박정은 대령을 중심으로 한 해병대 수사단은
00:50이 순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수사를 벌였는데요.
00:53그래서 모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00:58이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01:03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으로
01:07강 바닥을 찔러가면서 수색하라는 지침이
01:10결국 현장에서 허리 아래까지 입수하라는 지시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1:17그 당시에는 이렇다 할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01:23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은 이런 내용의 결과를
01:252023년 7월 30일에 이종섭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결제까지 받았습니다.
01:31그래서 사건 기록을 법에 따라서 지체 없이 경찰에 넘기기로 하고
01:35다음 날에 언론 브리핑까지 하기로 했는데
01:38이게 갑자기 다 취소가 됐습니다.
01:40네, 그래서 당시에 모두 의아했었는데
01:42이른바 VIP 경로가 이 지점에서 등장을 한 거죠?
01:46네, 해병대 수사단이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한 바로 그날 오전입니다.
01:50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대통령실 안보라인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01:56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듣고
01:59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면서
02:03경로했다는 게 이 경로설의 골자입니다.
02:06그 직후에 이종섭 전 장관은 02800-7070 이 번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02:11이게 대통령실 발신 번호입니다.
02:13이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고
02:16그 뒤부터 곧장 해병대 수사단으로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02:20왜냐하면 이종섭 전 장관이 이 전화를 받은 지 14초 만에
02:24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당시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면서 압박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02:29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국방부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02:34직접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혐의자를 빼라고 하는가 하면
02:38김계환 전 사령관은 당시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02:43경로했다는 사실도 전달을 하게 됩니다.
02:46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02:48수사 결과를 변경할 때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게 되지만
02:53윗선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가게 되고요.
02:56그래서 이 일련의 지시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한 박정훈 대령은
03:018월 2일 아침에 수사 결과를 경찰에 전부 입첩을 하게 됩니다.
03:06국방부는 그런데 이 기록을 다시 찾아오면서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 아닙니까?
03:11네, 맞습니다.
03:12대통령실에서 그날 낮에 경찰에 전화를 해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다 가져가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03:18그리고 박 대령을 선보직 해임을 먼저 하고요.
03:22그 다음에는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03:25항명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를 개시합니다.
03:28국방부는 당시 언론에게는 사실 관계만 적힌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는
03:33법무관리관실의 권위를 받아들인 거라고 밝혔습니다.
03:37네, 그러자 박정훈 대령이 행동에 나섰는데
03:39직접 외압에 대해서 폭로를 했잖아요.
03:41네, 수사 결과를 입첩했다가 다시 회수한 지 일주일이 지난 8월 9일인데요.
03:46그날 박 대령은 처음으로 실명 입장문을 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요.
03:51또 이틀 뒤에는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을 해서
03:54국방부 윗선, 그러니까 유재훈 관리관 선의 윗선에서 외압을 하고 있다고 폭로를 하게 됩니다.
04:00그리고 얼마 뒤에는 그 윗선 경로설에서 더 발전한 VIP 경로설까지
04:05박 대령이 직접 제기를 하게 됩니다.
04:09특검이 그동안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세한 VIP 경로설이 있었던 경위를 짚어봤다면
04:14특검이 발족한 이후에 그동안 수사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04:20네, 우선 수사 내용은 크게 다섯 갈래로 구분이 됩니다.
04:23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병이 작전을 수행하다가 순직한 그 사건 자체,
04:28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 사건이고요.
04:33그리고 둘째로는 이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에
04:38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노를 했잖아요.
04:40그래서 그 사건의 혐의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기 위해서 이뤄진 일련의 조치들,
04:46수사 외압 의혹이 두 번째입니다.
04:47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건의 핵심에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켜서
04:54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시도, 범인 도피 사건이 세 번째고요.
04:58넷째로는 왜 하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려고 했는가.
05:02그러니까 경로의 이유를 둘러싼 군용 로비 의혹이 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05:07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사 외압 의혹을 최초로 수사했던 공수처가
05:11이 사건 등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건입니다.
05:17이렇게 해서 최상병 특검이 출범을 한 뒤에 이 다섯 가지 의혹을 골자로 수사를 펼쳐왔고
05:23그 결과 윤 전 대통령 포함해서 일단 한 30여 명 기소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05:29그동안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5:32일단 절반의 성과는 있었다.
05:34혹은 또 절반의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성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05:39일단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는 부분은 결국 이제 최상병의 사건과 관련해서
05:45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상당히 내밀한 영역까지도 사실관계를 구성을 하고
05:51조사가 진행됐다라는 점이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05:54그래서 실제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과정에서 어떤 경로가 있었는지
05:58여기에 대해서 다른 주변인들의 진술이 어떠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점은
06:05자칫하면 사실 조사가 미궁으로, 수사가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06:10충실하게 진술 확보를 통해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06:13그동안 의혹이 있어 왔던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06:16충분히 입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점은 분명히 의미하다라고 보입니다.
06:22거기다가 이제 상당수의 그런 관련자들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라는 점도
06:26일종의 성과를 얻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6:29다만 이제 한편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06:32결국에는 이 다수의 피의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신병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06:37또 비판점으로 들고 있긴 합니다.
06:39물론 수사의 난이도도 있긴 했겠지만
06:41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06:44모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라는 점은
06:47수사가 정말 꼼꼼하게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루어졌는가
06:50혹은 충분히 소명이 됐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06:52비판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06:55그럼에도 변호사님이 지표해 주셨던 성과 중 하나는
06:58VIP 경로설 규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7:00경로설을 부인했던 관계자들의 진술이
07:042년 만에 180도 돌변했고 수사는 금물설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07:08당시 증언부터 한번 듣고 오시죠.
07:10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07:35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7:39일단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07:43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07:45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07:50이때부터 대통령실 및 국방부 고위직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07:59들으신 것처럼 측근들의 진술이 바뀐 부분도 있고
08:05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설에 대한 외압에 대한 규명된 부분들이 있는데
08:11특검이 가장 먼저 겨눈 게 바로 이 VIP 경로였죠?
08:15네, 맞습니다.
08:16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08:20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08:25그리고 곧바로 그 경로가 있었던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했는데요.
08:31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08:35그리고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참석자로 꼽힙니다.
08:41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경로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08:46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내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08:51특히 조태용 전 실장과 김태효 전 실장은 모두 경로설이 없다고 부인을 했다가 입장을 바꾼 거라
08:58특검의 초기 수사 성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09:01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박정은 대령에게 경로를 전달한 당사자였던 김계환 전 사령관은
09:09처음에는 군사법원에서도 그렇고 특검 초기 조사에서도 그렇고
09:13경로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가 조금 전 녹취에서 들으신 것처럼
09:17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돌연 입장을 바꿔서 경로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09:24지금 신규혜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주요 인물들이
09:27VIP 경로와 관련된 진술을 정반대로 바꾼 건데
09:31여기서 주요했던 특검의 전략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09:35일단 관계자들 회의에 참석했다는 관계자들에 대해서
09:39한 명씩 차례대로 거의 대부분의 관계자들을 소환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09:44이렇게 다수의 관계자가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09:47사실 개인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진술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보다는
09:52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09:54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경우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09:59사실 진술을 모두 허위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10:04그래서 특검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다수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차근차근 진행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10:13또 한편으로는 최상민 특검에서의 그런 조사 순서를 봤을 때는
10:17밑에서부터 이제 윗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10:22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건의 주요 혐의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사람부터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10:28결국에는 조금 더 부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진술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10:34점점 윗선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실체 관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10:39점점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10:42아무래도 좀 더 의미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기법 역시 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50사실 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로가 이종섭 전 장관에게 내려갔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10:58네 맞습니다. VIP 경로설이 제기됐을 당시 앞서 말씀드렸던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11:0302-800-7070 이게 대통령실 발신번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1:07이 통화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경로와 질책을 전달한 그 포인트가 아니냐는 추측이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11:16그럼에도 이제 2년 정도 이 통화의 발신자가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11:21이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이종섭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11:28이 사실은 YTN 단독 보도로도 알려졌고요.
11:31근데 이제 다만 이종섭 전 장관 본인은 이 통화에서 경로 내지는 보류 지시 같은 건 없었다고 확인은 했습니다.
11:38하지만 특검은 수사를 통해서 해당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지휘관까지 엮어서 처벌하면 어떡하느냐며
11:45이종섭 전 장관을 질책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11:49그리고 그 경로 한마디에 수사 결과가 뒤집힌 걸로 확인되기도 했죠?
11:54네 맞습니다.
11:54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가 사건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11:57그래서 국방부는 조사본부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12:01그런데 조사본부는 처음에는 임 전 사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포함해서 윗선에 보고했습니다.
12:10이게 최초의 재조사 결과인데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그리고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같은 윗선에서 집요하게 조사본부를 압박합니다.
12:18그래서 조사본부의 수사 보고서가 5번이나 수정이 되는데요.
12:22그래서 이 5번에 걸친 수정 끝에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12:27그런데 특검이 수사를 해보니까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가 뒤집히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12:34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 그리고 항명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방부 윗선들에게 그 지침을 전달하면서 시작이 된 거였고요.
12:45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이뤄진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12:53또 아울러서 군사경찰 감축 지시까지도 있었습니다.
12:56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경로했느냐, 경로 동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 직권남용 혐의도 바로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13:09사실 그 부분이 입증이 되면 보다 직권남용 혐의가 뚜렷해지는 그런 정황들에 해당을 합니다.
13:15결국 지금 직권남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주요 관계자들의 입장을 보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3:22특히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의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이유가 결국에는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수장이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무척이나 넓고 그렇다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일종의 지시 역시도 권한에 포함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
13:39또 그 부분 분명히 판부에서도 좀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입니다.
13:43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지시가 왜 있었는지, 이것이 부당한 지시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특권 입장에서는 밝혀내고
13:51그걸 기반으로 해서 적법한 권한 행사가 아닌 부당한 권한 행사였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지는데
13:58그렇기 때문에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어떻게 있었는지, 관련 당사자들이 누구이고
14:04그러한 로비는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언론 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수사를 진행했을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14:13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이 구명 로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입증이 되거나
14:20명확하게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직권남용 재판에 있어서
14:26윤 전 대통령 측이나 특검 측에서 상당히 좀 다툴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32그동안 신규 해기자 좀 정리해 온 바에 따르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왜 경로한 걸로 보입니까?
14:38네, 이 경로를 왜 했느냐. 그러니까 왜 하필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고 했느냐.
14:45이게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게 바로 구명 로비 의혹으로 연결이 됩니다.
14:51멋쟁해병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통한 로비 의혹이 앞서서 제기가 됐었는데요.
14:56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변호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15:03이 이종호라는 인물이 익숙하실 텐데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돼서 보도가 많이 됐었던 인물인데요.
15:11당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15:14그 당시 이종호 전 대표는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임성근의 사퇴를 만류했다.
15:20그리고 이것을 내가 VIP에게 이야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걸로 녹취록에 드러나 있었는데요.
15:25그래서 이 이종호가 김건희 씨와의 로비의 통로가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였습니다.
15:35또 다른 갈래가 하나 있습니다.
15:39지금 구명 로비 의혹도 있겠지만 이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은폐를 했다는 어떤 정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됐는데
15:47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로 보낸 것, 그 부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판단한 부분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15:53이 전 장관은 출금 해제 논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는데
15:59저희가 그때 당시의 목소리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16:03전 법무부 차관한테 충격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 부탁한 이유는 또 뭔지 말씀해주세요.
16:11수급 해제 문제는 그런 너무 어이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6:17입장이 따로 없으신가요?
16:18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16:20그럼 수사 외압 의혹 피해자 신분이시기도 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 이후에 입장 번복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16:27번복된 거 없고요. 그동안 쭉 밝혀왔던 그 입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6:33네.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수사 외압을 은폐하려도 했다라는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짚어주시죠.
16:40네. 시점은 지난해 3월 4일입니다.
16:42이 시기에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16:47근데 당시 아까 녹취에서도 좀 파악이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수사 대상으로 올라있어서 출국금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16:56그래서 출국금지된 사람을 어떻게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었는데요.
17:03법무부는 공수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3월 8일에 출국금지 해제를 강행했습니다.
17:09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은 잘 알려진 것처럼 이틀 만에 도망치듯이 호주로 출국을 했고요.
17:14이후에 여론이 나빠지면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한 달 만에 귀국을 하긴 했습니다.
17:21그런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런 호주대사 임명 같은 일이 꾸며지기 시작한 게 2023년 11월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17:31이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당시 야권, 민주당에 의해서 최상병 사건 특검을 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거셌던 시기입니다.
17:38그래서 특검은 자신과 그리고 대통령실로까지 수사가 번질 걸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을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7:50그리고 출국금지 해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이 인사검증을 맡고 또 외교부가 공관장 자격 심사를 맡고 법무부 장차관은 출국금지 해제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서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는 데에 역할을 서로 분담해서 동참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18:12네, 결국에 특검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 출국시킨 거, 출국금지 해제시킨 거 두고도 이거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8:21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면 당연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고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18:32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혹은 그 밖의 관계자들의 그런 항변 혹은 변론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18:39앞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결국 대통령 그리고 기타 관계자들에게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
18:45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 인사권의 행사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지시에 따라 이 절차들이 진행된 것이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을 내용으로 보입니다.
18:55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치열하게 공방에 오갈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고 보여줍니다.
19:03뚜렷하게 당시 인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다거나 혹은 내부적인 그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9:11결국 이 부분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그런 인사권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19:17이 사안이 정말 특검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범인 도피를 위한 그런 절차였는지
19:22혹은 이상한 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봐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또 판단을 해볼 부분입니다.
19:30지금 이명현 특검이 브리핑을 위해서 브리핑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19:3611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고요.
19:40지금 취재진 앞에서는 이명현 특검.
19:42150일 만에 수사 결과.
19:44순직해병 수사 방임이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명현입니다.
19:50지금부터 수사 외관을 발표하겠습니다.
19:52지금 현장 연결 중에 조금 화면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20:04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20:05진상 규명의 영원을 받아 다마 특검이 추진되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던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세 차례나 거부하였고
20:29우리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나 올해 2월에야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20:37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20:42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키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20:51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21:00물론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1:05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에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습니다.
21:16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21:23또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21:35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들은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21:41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였습니다.
21:47우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21:51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 사건
21:57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22:00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사건
22:04군용노비 의혹 사건 등입니다.
22:08특검은 지난 6월 12일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22:15수사 기간 150일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가량 실시하고
22:29피의자 및 창고인 등 약 300여 명을 조사하였으며
22:34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약 430점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22:42오늘 발표에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46세부적인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0먼저 채수군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57특검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수군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23:02임성근 당시 해병대 일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본용법상 명령 입원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3:13여단장과 대대장 2명, 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23:20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3:24이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하였고
23:27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 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3:35당초 이 사건을 발생 직후부터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습니다.
23:41다만 해병대 하급 간부대의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23:47최수군 해병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23:52군 사망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23:57그 세월 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4:03우리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24:07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고 최수군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24:15다음으로 순직 해병사건에 대한 수사 외협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19최상병 사건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미 법원의 결론까지도 낯서야 했겠지만
24:25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결과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24:31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24:34특검은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취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24:40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24:44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기 위한
24:50조직적인 직권난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4:56사건을 처리한 박정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가해진
24:59일련의 보복 조치들도 확인했습니다.
25:03이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등
25:07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12명을 직권난명 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25:13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5:15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행위는
25:19중대한 권력형 범죄입니다.
25:22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5:27다음으로 박정은 대령 항명사건과 이를 기소했던
25:31국방부 검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35특검 출발 당시 박정은 대령은 항명죄민
25:38상관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5:411심에서 무죄가 선거되었으나
25:44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법하여 항소하였고
25:47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25:50특검은 박정은 대령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25:55박정은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난명이라고 판단하여
25:59항소를 취하였습니다.
26:02박정은 대령이 위법 부당한 상비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26:05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혁명수결자라는 무리한 혐의를 적용하여
26:10박정은 대령을 입건했고
26:12체포에 필요성이 없으면서도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26:16기각된 뒤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26:19무리한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26:22이러한 보복 조치 역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6:28이와 관련하여 특검은 박정은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26:34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군검사 2명을
26:37허위공무소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죄로 기소했습니다.
26:43다음으로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48공수처는 최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을
26:52우리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수사하였던 기관입니다.
26:55그런데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27:02특검법은 이 부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27:06특검문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27:11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하여 최상병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7:17이러한 수사 방향의 행위는 결국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27:22최상병 관련 사건의 실천 진실금형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27:29이에 특검은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관련 수사 방해주로 기소하였고
27:34특검 수사 과정에서 현 공수처 처장, 차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도 인지하여
27:40이들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7:43특검은 객관적 증거들이 토대로 공수처 전 현직 지휘부의 수사 방해 및 직무유기가
27:50명백히 확인된다는 것을 결론을 냈습니다.
27:55이러한 상황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27:58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8:02다음으로 호주대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08최상병 관련 수사협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은
28:12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28:14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했습니다.
28:19출국 금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28:23외국에 공관적으로 임명되어 출국한다는 것은
28:27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28:30수사 대상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려 한다는 언론의 비판이
28:34상당한 정도로 제기되었었습니다.
28:37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40최상병 관련 수사가 자신과 대통령 시대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28:46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내보내도록 지시한 사실
28:49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하여
28:53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8:58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9:02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29:08이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창호진 저국가안보실장,
29:1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범인 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9:19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25해병대 수사단장 박정은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입건 및 수사에 관련하여
29:30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및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29:36이에 대해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은 당초 박정은 대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가
29:42이종석 전 장관의 통화 후 돌연 입장을 바꾸어 박대령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9:49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부정청탁 등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29:53이에 관련된 고발 사건을 특검이 위첩받아 수사하였습니다.
29:58특검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하여
30:02두 차례 압수수색 및 여러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30:06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 있었습니다.
30:13그 사이 피의자는 사무실 PC를 이미 교체하였고
30:17특검은 교체전 PC의 하드시컬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30:21이런 이유로 특검은 피의자가 이종석 전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30:26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30:32피의자의 직무유기 등 우리 특검이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사건은
30:39국가수사본부에 임기할 예정입니다.
30:43다음으로 구명노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48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30:52불법노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0:55이 부분은 별도의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30:59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회합 범행에 이르게 된
31:05동기, 경의를 주명하기 위한 수사 대상입니다.
31:10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구명노비 경로에 국한되지 않고
31:14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31:17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여
31:23수사회합 사건 주요 국면에 구명노비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31:27대상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31:30광범위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1:36먼저 특검법에 명시된 이종호를 통한 구명노비 의혹의 경우
31:39임성근은 국회의 증인으로 나와 이종호를 모른다고 증언하였고
31:44임성근과 이종호는 최상병 사건 이전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입장을
31:48언론에 수차례 밝혔습니다.
31:52그러나 특검은 수사를 통해 임성근과 이종호와
31:562022년부터 술자리를 함께하는 등 상당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2:03이종호는 멋진 해병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인물들과 함께
32:09해병대 사단장인 임성근과 친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32:14특검은 김건희의 최측근인 이종호가
32:162023년 7월 최상병 사건 직후 멋진 해병 멤버인 송호정의 부탁을 받아
32:23김건희에게 임성근 구명을 부탁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32:29특검은 이 부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32:30이종호가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종호 측근이 증거를 임명한 사실
32:35이종호 임성근 및 멋진 해병 단체 대화방 멤버들이
32:39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32:41이들을 관련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32:45또한 특검은 임성근이 개신교 임명을 이용하여
32:50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2:56특검 수사 결과 최상병 사망 사건 발생 5일 전
33:00김장한 목사가 해병대 이사단에 방문하여 임성근 부부에게 안수 기도를 해 준 사실
33:05윤석열이 경로한 국가안보실 회의 전후로 김장한이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33:13국방부가 최상병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던 시기
33:17김장한이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임성근과 직접 통화한 사실
33:22한기분 극동방송사장이 임성근 부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33:28임성근 부부와의 문자메시지 일부를 삭제하는 사실 등은
33:32김장한이 임성근 규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33:39그러나 핵심인물인 김장한 한기분이 특검의 소환자서를 거부하고
33:43법원의 공판전 증인신문 길이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47따라서 이 부분 군명노비 의혹은 향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직권날명 사건 공판 과정에서
33:56증인신문을 통해 수사 외압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34:03마지막으로 기타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08특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누설 등 사건
34:14이종원의 변화사법 위반 사건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34:20또한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비의를 인지한
34:23해병대 및 국방부검찰단 관계자 등 현역군인 7명에 대해서는
34:28비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34:32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4:34이상으로 수사결과를 마치겠고
34:38마지막으로 우리 특검에 수사를 이끈 특별검사분들과 수사침당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34:46유관석 특검원님
34:51이근규 특검원님
34:56김숙정 특검원님
34:59정민영 특검원님
35:02김성원 사장검사님
35:05전대원 부장검사님
35:09신강재 부장검사님
35:13강일구 청정님
35:17이분들이 이 사건을 이 특검을 수사를 하신 수사팀장님과 특검원님입니다.
35:30또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짧지 않은 수사기간 내내
35:34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의와 수사에 변해했던
35:37특검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5:43또한 특검의 수사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35:46우리 특검의 수사활동을 꾸준히 취재하게 보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35:54순직혜병 특검은 오늘로 150일 단위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35:59수사기화는 끝났지만
36:00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36:03자신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36:06우리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11감사합니다.
36:12감사합니다.
36:15감사합니다.
36:23네 일단 이명현 특검의 브리핑 함께 듣고 오셨고요.
36:27저희는 최상병 특검 브리핑 내용 바탕으로 다시 한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6:34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36:36수사 외압이라든지 또 공수처 수사 외압, 호주대사 사건이나 구명로비가 있었는데
36:40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36:44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특검의 수사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모두 요약을 해서
36:49발표를 한 내용들은 다 의미있게 새겨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36:52한편으로는 이제 수사의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은
36:57개인적으로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37:00결국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가장 큰 장애 요소라고 할 만한 것이
37:05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됐다라는 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37:09이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37:11그래서 뭐 관련한 사건에서 공수처에 수사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37:1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 측에 이첩되면서 당시에 증거들이 미비했다.
37:20충분한 증거들이 없었다라는 점이 언급이 됐었고
37:23결국 이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37:27이첩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점이
37:32특검 입장에 상당히 좀 수사에 어려움을 더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점을
37:37다시 한번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37:39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37:42객관적인 물증에 조금 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37:46사실 법정에서 상당히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점이
37:50한 번 더 예상되는 그런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7:53신규의 기자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들으셨어요?
37:56네 저는 아무래도 이전까지 브리핑이 진행이 됐었던 수사회합 의혹
38:01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지연 의혹 그리고 범인 도피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38:06이미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었고
38:09그래서 기존의 브리핑이 따로 없었던 구명 로비 의혹 부분을 좀 관심있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8:14네 그리고 또 신규의 기자 관련 소식 준비하면서
38:18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라는 이미영현 특검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38:22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취재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38:25네 앞서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미영현 특검이
38:28법원의 과도한 영장 기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38:32신병 확보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8:36이게 아무래도 태상병 특검은 다른 특검과 비교하면
38:39수사 초중반에 신병 확보 시도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8:44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전해병대 사령관 한 명에 대해서만 초반에 바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38:49이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38:54다만 그 과정에서 김계환 전 사령관이 경로서를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38:59그 정도가 소기의 성과로 좀 평가를 받기는 했었고요.
39:03그 뒤로 이제 관련자 수사나 증거 수집에 좀 집중을 하다가
39:06수사 후반인 지난 10월에 들어서 영장을 한꺼번에 청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9:12그래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9:16최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39:20한꺼번에 7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39:25그 당시에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면서
39:28관련자들끼리 말을 맞춰온 정황이 확인이 되고
39:31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39:34구속 필요성이 있는 이들을 선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었습니다.
39:39그야말로 7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승부수를 던졌던 건데요.
39:43하지만 법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
39:47당시의 영장을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39:50특검은 또 이후에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39:52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39:57법원은 이것도 기각을 했는데
39:59공통적으로 영장이 기각된 8명의 경우에는
40:02법원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40:05기각 사유를 판실했었습니다.
40:07네, 앞서 신기해 기자가 얘기했던
40:10구명로비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는데
40:13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대표가
40:18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을 해왔었는데
40:20그간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증언도 나왔었고
40:24서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관계였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40:29오늘 관련 이야기가 있었죠?
40:30네, 그렇습니다.
40:31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40:34조금 구명로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40:37도출시키겠다라는 입장이 조금 확인이 됐습니다.
40:40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
40:44과연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외압이 실제했다면
40:48그 동기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고
40:52사실 여기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명백하게
40:55사실관계가 확인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40:58그런데 이 부분 역시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41:01실제로 이제 직권남용의 고의 그리고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41:05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돼야 되고 입증이 되어야
41:08결국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받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1:11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기간 중에는 이 부분
41:15명확하게 결론 낼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41:17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관련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41:20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23따라서 이번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41:25슈호의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들에 대한 신문 과정을 통해서
41:30구명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면서
41:33직권남용의혹과 관련된 그리고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된
41:36그런 동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의까지도 입증을 할 것이다
41:40라는 점을 뚜렷이 한 그런 발표였습니다.
41:41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41:45차산병 사망 당시의 어떤 사건들
41:47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41:51그중에서 앞서 설명을 저희가 풀어보지 못했던 부분이
41:54공수처의 수사 외압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41:57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41:58일단 지금 공수처 그리고 공수처장 그리고 차장 같은 경우에는
42:02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금 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2:07이제 당시 과거 송창진 전 부장검사
42:11부장검사의 위증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42:14그래서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42:18과거 공수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42:22당시에 이종호 전 대표가 연루가 되어있었던 사실을
42:26그때는 알지 못했다, 뒤늦게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42:30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통신영장과 관련해서
42:33보안이 필요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었는데
42:3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42:39그래서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이 됐었습니다.
42:42그런데 이제 특검에서는 이후에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42:47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42:49직무유기를 했다. 결국에는 공수처 내부에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42:54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42:55이에 의해서 지금 공수처장, 차장 등이 다 기소가 된 사항입니다.
43:00그래서 여기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43:02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3:05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사실상의 그런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었다.
43:09그리고 이것은 목표를 정해놓은, 결론을 정해놓은
43:13그래서 실적을 위한 특검의 기소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3:18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 경론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43:21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서도
43:28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넘겼잖아요.
43:36이와 관련해서 주요 혐의가 어떤 거였습니까?
43:39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이 적용이 돼 있고요.
43:44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 본인의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43:49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임명을 했다는 게
43:54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고
43:55말씀하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43:58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44:01그 지시를 받들어서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서 역할을 했다.
44:05그래서 특검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44:09당시 박성재 전 장관이 공수처에 반대가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4:14출근길 도어 스태핑 질문 답을 하는 과정에서
44:18출국금지를 해제하겠다는 사실상의 의지를 드러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44:23그리고 그 뒤에 출국금지가 해제가 됐는데요.
44:25특검은 이 부분이 박성재 전 장관이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44:29범인 도피의 역할을 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4:32특검 브리핑을 보게 돼도
44:33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44:36그게 확대될 것을 우려해서
44:38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로 빼내려고
44:41외교부 법무부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했거든요.
44:45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일련의 그 과정들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44:48네. 일단은 이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44:51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실에 대해서 경로를 하고
44:54또 이후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44:56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
45:00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사적인 그런
45:03개입이 있었다.
45:05그런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45:07결국 그 전달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국방부 전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5:12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45:15그 상황에서 이제 출국 금지가 되어 있었고
45:17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등을 통해서 출국 금지가 해제가 되고
45:21이후에는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돼서 출국되는 그런 과정까지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45:25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45:28적국한 인사 과정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45:31아무래도 이제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시점을 봤을 때
45:34공수처에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이런 대상자가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고
45:40출국까지도 가능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뭔가 알력이 있었을 것이다.
45:44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45:45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됐었고
45:46그렇기 때문에 관련자인 당연히 이 지시를 했을 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5:50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런 출국 해제까지도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45:54박선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그리고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까지도
45:59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이 됐었고
46:03이제 현재는 또 기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46:06그리고 앞서 박정훈 대령이 국가인권위의 긴급고제와 진정신청을 했는데
46:11인권위의 김용원 상임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46:15일단 부당한 영향감을 행사해서 기각하도록 한 혐의도 있잖아요.
46:19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쪽에서는 일단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를 했는데
46:24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6:26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46:29사실 뭐 특별하게 더 이상 수사 절차나 혹은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기는
46:33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46:35이 내용을 보면 결국 당시에 이제 박정훈 대령의 긴급고제
46:39또 진정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과정에서
46:43이제 외부의 그런 청탁을 받고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서
46:47기각 결정을 했다에 따라서 직권을 납용했다라는 혐의가 문제가 돼서
46:51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46:52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시에 우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46:57그래서 청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도 확보가 되지 못했고
47:01따라서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47:03증거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고
47:08기소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47:09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47:13아마 이 사건은 불기소로 그냥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7:17네. 자 지금 구체적으로 좀 짚기 전에 다시 한번 지금 150일간의 그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있었는데
47:23신기해 기자는 이제 계속 이 수사와 관련해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47:27그간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47:30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어제 쭉 이번 출연을 준비하면서
47:35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47:38한마디로 제 식대로 정리를 한다면 조용하고 끈질긴 수사였다.
47:42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7:44네. 일찍부터 핵심 인물들을 소환하고 뭐 내란 특검을 예로 들자면
47:49바로 풀려난 상태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고
47:52김건희 특검도 꽤나 초반부터 김건희 씨를 바로 소환하면서 수사에 신호탄을 쐈는데
47:57그런 다른 두 특검과는 다른 전략을 택했기 때문인데요.
48:03그리고 또 최상병이 순직한 지 828일 만에 책임자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에 성공하면서
48:09특검 출범의 취지를 어느 정도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48:12그러면서 상향식 수사 그리고 핵심 인물로 점차 아래에서부터 나아가는 수사
48:18시간 순서대로 또 수사를 벌이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혐의를 다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48:24다만 이제 순직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 보니까
48:30관련자들의 진술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48:34그리고 또 차근차근 나름대로 수사를 하면서 영장을 한꺼번에 나중에 청구를 하기는 했지만
48:42이 영장이 좀 무더기로 기각이 되면서 특검 입장에서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48:48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혹이 충분히 규명이 되었는지
48:54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들에게 유죄를 내릴 수 있을지 좀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9:00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05법원이 당시에 영장 수사 외화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49:09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9:14그래서 당시에 특검은 이 부분을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했었는데요.
49:20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49:25국방부 해병대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수사 결과를 바꾼 건 맞지만
49:29그게 직권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업무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권한을 남용해서
49:36박정훈 대령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법적 권한을 해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49:42법정에서 더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9:46그리고 법원은 공수처부장들 영장을 기각하면서는
49:51법적 측면뿐 아니라 사실적 측면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좀 특별하게 명기를 했습니다.
49:56이건 그래서 특검이 좀 사실관계 부분에서 채화할 고리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50:01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50:04그리고 앞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사실 수사 외압의 동기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50:09구명로비의 실체를 밝힌 것도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50:14아까 특검에서 언급을 했듯이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50:19공소장을 보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경로부터 들어가 있거든요.
50:23이 윤 전 대통령이 왜 경로를 했는지는 빠져있다 보니까
50:27아무래도 좀 다소 어색한 구성으로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50:33그래서 종합을 하면 150일 동안 조용하고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 왔지만
50:37특검의 판단처럼 실제로 유죄 선고까지 이어지려면
50:41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50:44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45신규혜 기자 평가처럼 이제 앞으로 재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50:50특히 그 윤 전 대통령의 경로 동기요.
50:54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50:56이 부분이 재판에서 좀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인데
50:59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1:00네. 이 부분에서 사실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51:04라고 생각이 됩니다.
51:05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은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
51:09특히나 관계자들이 법정에 진술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51:13과연 실제 사실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51:16그걸 그대로 시인해 할 것인지 그대로 진술할 것인지는
51:19상당히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51:21특히나 실제 로비와 관련돼서
51:23구명 로비와 관련된 그런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51:26현재까지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51:29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 부담이 상당히 적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51:33그렇다면 명시적으로 로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51:36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1:40따라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 밝혀내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51:43앞으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51:46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낼지
51:49지금까지 수사한 과정을 봤을 때
51:51확보한 그런 정황자료들을 통해서
51:54더 이상 모순적인 진술을 막을 수 있는
51:56그런 방식의 질문들을 구성하는데
51:58상당히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2:00지금까지 보면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52:04구속영장 신청에 비해서 기각률이 좀 높은 편 아니었습니까?
52:08그런 부분이 공소유지라는 과정에서 제한되는 측면들은 없을까요?
52:12일단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2:16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52:21사실 평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52:23법원에서는 기각을 하면서
52:24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들이 문제가 되거나
52:27혹은 어떠한 법리가 문제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52:31기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2:32실제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했는지
52:35또 혹은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했는지
52:38혹은 어떠한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52:41사실 조금 파악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52:44일단 구속영장이 다수, 대부분이 기각됐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52:48최상한 특검에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52:51수사 단계에서보다 더욱 혐의 입증을 위해서
52:53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다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52:57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특검의 앞으로의 그런 재판 과정에
53:01상당히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53:04다만 이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볼 것이
53:06특검 입장에서도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53:09또 중요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53:11대부분 1차적으로는 구속영장을 일단 청구하는 것을
53:15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진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53:18그래서 다른 사안들과 비교하자면
53:20예컨대 같은 질권남용이라 하더라도
53:23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53:25그런 건들이 있을 텐데
53:26워낙에나 이제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53:29그리고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53:31일단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53:33원칙적으로는 청구를 하고
53:34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53:37나름 이런 기준을 세우지 않았을까.
53:39그렇다면 만약 이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
53:42또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한다면
53:44생각하는 그런 걱정하는 것보다는
53:46혐의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53:48입증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3:50따라서 이렇게 만약 판단을 하게 된다
53:52이렇게 좀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53:54생각보다 걱정하는 것보다는
53:56혐의에 대한 입증이 수월할 수도 있다
53:58이렇게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4:00여기까지 듣겠습니다.
54:01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54:02신기해 사회부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54:04고맙습니다.
54:05고맙습니다.
54:0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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