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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에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공무원이 환경미화원 여러 명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하기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에 행위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환경미화원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가지고 타지 못하게 하게끔 뛰게 한다거나 태워주지 않는 방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계엄령 놀이라는 명목으로 본인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3명을 가위바위보 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폭력을 하게, 다리로 밟는 행위, 폭력을 사주하고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특히 주식시장이 올라야 되다 보니까 빨간 속옷을 입거나 빨간 물건들을 착용하라 지시를 하기도 했고 본인이 산 주식에 대해서 따라서 사라고 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일하는 중간중간 욕설과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 직원이나 환경미화원 직원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끌려서 이런 갑질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이 상승할 때 나타내는 빨간색을 강요한 건데, 그런데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질했다는 공무원은 한 명이고요. 다수인데 왜 이렇게 반항하지 못했을까요?
[손정혜] 일단 직급의 차이가 있었고 나이에 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에 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직 공무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방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거나 민간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정하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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