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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공분 일어
취약 사업장 기획감독…182개소·846건 위법 적발
123개소에서 2천여 명 임금·수당 17억 원 체불
적발한 가혹 행위는 1건…"손으로 2명 머리 폭행"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폭행이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됐거나 발생 가능성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폭행 1건을 포함해 임금체불과 차별적 처우 등 8백 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게차에 몸이 묶여 가혹 행위를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남 나주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영상에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7월) :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바로 취약 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93%에 달하는 182개 업체에서 84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임금체불.

123개소에서 2천여 명의 임금과 수당 17억 원을 체불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차별적 처우도 확인했습니다.

9곳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과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이고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이나 보험 미가입 등도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분명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으로 시작한 기획감독이지만, 정작 적발한 가혹 행위가 딱 한 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손으로 2명의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가능성 큰 사업장만 집중감독 했는데 적발이 안 됐다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가혹 행위가 실제로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잡아낼 만큼 근로감독이 꼼꼼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윤다솔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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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폭행이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됐거나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00:10폭행 한 건을 포함해서 임금체불과 차별적인 처우 등 800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00:17이문석 기자입니다.
00:18지게차에 몸이 묶여 가혹행위를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
00:25전남 나주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영상에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00:30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00:36우리 사회에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보고
00:45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뭔지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0:53고용노동부는 바로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집중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00:58그 결과 93%에 달하는 182개 업체에서 84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01:07가장 많은 건 임금체불.
01:09123개소에서 2,700여 명의 임금과 수당 17억 원을 체불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01:16차별적 처우도 확인했습니다.
01:189곳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과 학예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01:26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이고
01:30기숙사 시설 기준 위반이나 보험 미가입 등도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01:34이번 감독은 분명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01:40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으로 시작한 기획감독이지만
01:43정작 적발한 가혹 행위가 딱 한 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01:48그마저도 손으로 두 명의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입니다.
01:53사건 가능성 큰 사업장만 집중감독했는데 적발이 안 됐다면
01:57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가혹 행위가 실제로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02:01그게 아니라면 잡아낼 만큼 근로감독이 꼼꼼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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