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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나 모녀 '강도와 몸싸움 중 상해' 정당방위 인정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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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 전
#2424
나나 모녀, 집에 들이닥친 강도 제압 위해 몸싸움
강도도 턱 다쳤지만…경찰 "나나 모녀는 불입건"
"체포 때 미란다 원칙 못 들어" 주장…법원은 기각
경찰, 내일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구속 송치
가수 출신 배우 나나 씨와 어머니가 최근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지만, 경찰은 혐의를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해 입건하지 않은 건데, 앞서 구속한 강도는 내일(24일)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새벽, 배우 나나 씨와 어머니는 집에 들이닥친 강도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녀가 다친 건 물론, 흉기를 들고 침입했던 30대 남성 A 씨도 턱 주변을 다쳤는데, 경찰은 피해자인 나나 씨 모녀가 A 씨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선 입건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강도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맞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다치게 한 건 정당방위로 인정한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목적도 순수한 방어 행위에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당히 엄격한 해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에 충분히 포섭됐다….]
범행 다음 날 곧장 구속된 A 씨는 체포될 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 적법성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적부심을 거치며 구속 기한도 연장되면서, 경찰은 내일(24일) A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A 씨에게 처음 적용했던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하림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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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출신 배우 나나 씨와 어머니가 최근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지만 경찰은 혐의를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00:09
정당 방위로 인정해 입건하지 않은 건데 앞서 구속한 강도는 내일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00:16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
지난 15일 새벽 배우 나나 씨와 어머니는 집에 들이닥친 강도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00:27
이 과정에서 모녀가 다친 건 물론 흉기를 들고 침입했던 30대 남성 A 씨도 턱 주변을 다쳤는데 경찰은 피해자인 나나 씨 모녀가 A 씨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선 입건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00:44
당시 강도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맞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다치게 한 건 정당 방위로 인정한 겁니다.
00:57
순수한 방위 행위에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당히 엄격한 해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방위에 충분히 포섭이 되었다.
01:08
범행 다음 날 곧장 구속된 A 씨는 체포될 때 경찰이 미란다원 측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 적법성을 다시 살펴봐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20
구속적 부심을 거치며 구속기한도 연장되면서 경찰은 내일 A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01:29
또 A 씨에게 처음 적용했던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평량이 더 무거운 강도상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01:36
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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