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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어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한 번 홍장원 메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 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가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한 건데 수사 개시 142일 만인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특검팀이 7월 2일에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관련자들 12명을 기소함으로써 아무래도 수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채 상병 특검이 현재 오는 28일에 수사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기소를 통해서 일단 사건들이 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을 유지하는 데 특검팀이 일부는 남을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단 수사 과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 같은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 받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재판 절차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공판준비 절차 또는 공판 절차가 바로 열린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판 절차가 열리게 되면 우선 피고인 확인 절차를 합니다. 인정심문이라든지 해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후에 검찰에서 기소 요지를 진술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공소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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