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상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0:10어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한번 홍장원 메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00:20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봅니다.
00:23안녕하십니까?
00:24안녕하세요.
00:24최상병 특검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0:30혐의가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적용한 건데 수사 개시 지금 142일 만인 거죠?
00:38네, 맞습니다.
00:39특검팀이 7월 2일에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00:41그리고 오늘 14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 12명을 기소함으로써
00:50아무래도 수사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0:56그 이유는 최상병 특검이 지금 현재 오는 28일에 수사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01:01그렇다 보니 이번에 이 기소를 통해서 일단 이 사건들이 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을 유지하는 데 특검팀 일부는 남을 것이거든요.
01:08그렇다 보니 일단은 수사 과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01:16이에 더불어 지금 국방부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01:20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 같은데 조태용 전 국관보실장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이 됐는데
01:27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 받게 되는 겁니까?
01:30일단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 재판 절차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01:34공판 준비 절차 또는 공판 절차가 바로 열린다든지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01:39그리고 공판 절차가 열리게 되면 우선은 피고인 확인 절차를 합니다.
01:43인정신문이라든지 해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되고
01:49이후에 검찰에서 기소 요지를 진술합니다.
01:52그래서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01:58그다음에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02:04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02:07피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부분이 있고 이후에 증거 임부를 합니다.
02:12지금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든지 부인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02:18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02:22그러면 증거 조사가 저희가 지금 현재 영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주된 증거 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2:28이 증인신문을 여러 차례 기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02:32그리고 이 증인신문을 마치게 되면 이후에는 피고인신문을 진행을 하고
02:35피고인 본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볼 부분을 물어보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02:40그 이후에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달라는 구형을 하고
02:45변호인 측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최후 변론과 진술을 하게 됩니다.
02:50그리고 나면 재판부가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1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02:55항소심과 상고심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02:58상고심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03:00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런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03:04지금 현재 특검에서 기소를 하면서 이 부분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03:10지금 이 12명의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직권남용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03:17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조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03:21이런 것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3:26그런데 지금 3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강률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03:32특히 그중에서도 최상병 특검의 경우엔 기강률이 90%에 달한다는데
03:37이 부분이 어떤 법원에 영향을 미칠까요?
03:40일단 대검찰청에서 최근 3년의 통계를 조사했던 부분을 봤습니다.
03:46그랬더니 2022년에는 기강률이 18.6% 그리고 2023년에는 기강률이 20.4%
03:522024년에는 22.9%였거든요.
03:55그런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강률이 30%를 넘어갔고
04:01특히나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10건 중에 9건이 기가 됐습니다.
04:06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특검에서 여러 가지 보고 있는 범죄 혐의와
04:12재판부에서 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04:16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냐면
04:22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04:27아니면 증거인멸이나 도죄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상당히 소명은 있었지만
04:33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04:35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이 기각이 된 사유가 만약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04:42재판부에서 기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기소가 이뤄진 이 상태에서
04:46이제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50이 증명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보강 수사가 현재 이뤄지고 기소가 된 것인지
04:55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이 재판부에게 증명에 대한 설득을
04:59특검이랑 검찰에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5:04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08어제 이제 윤 전 대통령과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다시 한 번 맞붙는 모습을 보였는데
05:13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더라고요.
05:15어떻게 보셨습니까?
05:16네, 어제 홍정원 차장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있었고 반대신문이었습니다.
05:21그러니까 검찰에서 주신문을 하고 변호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그런 모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05:26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이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신문을 했었고
05:31윤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05:34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05:38그리고 이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05:41한 가지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홍정원 차장이 당일에 직접 전화를 받았고
05:47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5:50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은 그 내용이 지금 현재 홍정원 차장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05:56그리고 맞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홍정원 차장이 지금 현재 이런 의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고
06:04또 한 가지가 이후에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홍정원 차장이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06:11그리고 거기에서는 체포와 관련해서 위치추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06:15이에 대해서도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치열한 공방이 있다 보니까
06:20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06:25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밤에 홍정원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06:30누구를 잡아드려라는 건지 이 부분을 두고 지금 공방이 오간 거잖아요.
06:34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06:36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06:42특히나 이 혐의 자체가 체포를 시도한 사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06:46그러면 이 증인의 진술도 있고 다른 증거들 그리고 또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06:51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06:57홍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싹 다 잡아드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07:05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체포명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증인이기 때문에
07:09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체포명단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07:14체포에 관한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한 그 증명이 아무래도 용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7:19이것이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07:21다만 현재 이 부분은 어떤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07:24재판부가 이 증인에 대한 진술을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증인이 자신이 한 앞서의 진술과
07:31이후의 진술이 모순되는지를 하나 보는 것이 있고
07:34그리고 다른 증인들과의 진술이 또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07:38그러면 신빙성이 낮아지는 것이고 모순이 없다고 한다면 신빙성이 높아지겠죠.
07:41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객관적인 증거들 CCTV라든지 메모 이런 것들과 부합하는 진술인지도
07:48이 모순성에 대한 판단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7:51그런 것들을 종합할 것이지 어제의 톤이라든지 어떠한 다툼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07:58그리고 또 이제 헌재에 이어서 홍장원 메모가 또 한 번 지금 쟁점이 됐습니다.
08:04체포대상 명단을 적은 메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거죠?
08:10네 맞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08:14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싹 다 잡아드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08:18방첩사를 지어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08:20이후에 여인영 전 반첩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08:23이런 이런 사람들의 특정인들에 대한 체포를 위해서
08:27위치 추적을 국정원에 요청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08:30그리고 이를 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가피를 했고
08:34그리고 이것을 지금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08:37가피라는 내용을 이후에 보좌관이 정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한 번 했었다는 겁니다.
08:43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한 것은 폐기를 했는데
08:46그다음에 보좌관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한 3차 메모가 있고
08:50이 3차 메모에 본인이 이런 동가라미를 친다든지 추가적인 메모를 한 4차 메모가 있다는 것인데
08:56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건 4차 메모가 작성자가 누구인지
09:00그리고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
09:02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국정원의 어떤 기록이라고 한다면
09:05이 기록을 반출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09:09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메모가 증거로서 채택돼서는 안 된다.
09:14그리고 증거로서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09:18홍장원 차장은 본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메모를 하고
09:22보좌관에게 지시를 해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09:25이걸 신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09:27이에 대해서 어제도 진술 과정에서도 공방이 있었던 것이고
09:31이와 관련 증인신문 내용 그리고 실제 메모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09:36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볼 것이기 때문에
09:38이런 부분도 일단은 중요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09:41이 메모의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나 법적 근거도 달라질 것 같은데
09:46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09:48일단 재판부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09:51그렇다 보니 이 증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판단을 유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09:55그렇다 보니 일단 작성자라는 경우에 작성자가 보좌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10:01보좌관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봐야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10:05그렇다 보니 작성자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10:08작성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0:12작성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신빙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16이런 것과 관련해서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10:20그런 증거들을 종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이 될 수 있는지
10:25그리고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는지
10:28이런 것들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10:31이 부분 어떻게 판단되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10:33이 판단을 위해서는 특검 측과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10:38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10:40어떤 근거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10:43김건희 특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0:45지금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주포
10:49이모 씨가 지금 약 한 달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10:52김건희 씨 수사에 어떤 변수될까요?
10:54일단 이모 씨 같은 경우가 도이치모터스가 1차, 2차
10:58이렇게 두 번의 주가 조작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11:001차의 주포라고 지금 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11:03그리고 건진 법사를 김건희 씨에게 소개한 인물로도
11:06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11:08그렇다 보니 만약 이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이라든지
11:13아니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프렌즉을 통해서
11:16어떤 특정한 사실관계가 나오고
11:18해당 사실관계가 새로운 혐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1:21아니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이 혐의에 대해서
11:24보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11:27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의 단초라든지
11:30여러 가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1:34일단은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11:36지금 도주를 한 차례 했다가 한 달여 만에 검거가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11:40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11:42영장을 우선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11:46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11:48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50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52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54고맙습니다.
11:55고맙습니다.
11:5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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