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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 상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어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한 번 홍장원 메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 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가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한 건데 수사 개시 142일 만인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특검팀이 7월 2일에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관련자들 12명을 기소함으로써 아무래도 수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채 상병 특검이 현재 오는 28일에 수사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기소를 통해서 일단 사건들이 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을 유지하는 데 특검팀이 일부는 남을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단 수사 과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 같은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 받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재판 절차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공판준비 절차 또는 공판 절차가 바로 열린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판 절차가 열리게 되면 우선 피고인 확인 절차를 합니다. 인정심문이라든지 해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후에 검찰에서 기소 요지를 진술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공소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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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상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0:10어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한번 홍장원 메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00:20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봅니다.
00:23안녕하십니까?
00:24안녕하세요.
00:24최상병 특검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0:30혐의가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적용한 건데 수사 개시 지금 142일 만인 거죠?
00:38네, 맞습니다.
00:39특검팀이 7월 2일에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00:41그리고 오늘 14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 12명을 기소함으로써
00:50아무래도 수사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0:56그 이유는 최상병 특검이 지금 현재 오는 28일에 수사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01:01그렇다 보니 이번에 이 기소를 통해서 일단 이 사건들이 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을 유지하는 데 특검팀 일부는 남을 것이거든요.
01:08그렇다 보니 일단은 수사 과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01:16이에 더불어 지금 국방부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01:20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 같은데 조태용 전 국관보실장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이 됐는데
01:27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 받게 되는 겁니까?
01:30일단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 재판 절차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01:34공판 준비 절차 또는 공판 절차가 바로 열린다든지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01:39그리고 공판 절차가 열리게 되면 우선은 피고인 확인 절차를 합니다.
01:43인정신문이라든지 해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되고
01:49이후에 검찰에서 기소 요지를 진술합니다.
01:52그래서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01:58그다음에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02:04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02:07피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부분이 있고 이후에 증거 임부를 합니다.
02:12지금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든지 부인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02:18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02:22그러면 증거 조사가 저희가 지금 현재 영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주된 증거 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2:28이 증인신문을 여러 차례 기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02:32그리고 이 증인신문을 마치게 되면 이후에는 피고인신문을 진행을 하고
02:35피고인 본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볼 부분을 물어보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02:40그 이후에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달라는 구형을 하고
02:45변호인 측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최후 변론과 진술을 하게 됩니다.
02:50그리고 나면 재판부가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1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02:55항소심과 상고심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02:58상고심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03:00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런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03:04지금 현재 특검에서 기소를 하면서 이 부분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03:10지금 이 12명의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직권남용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03:17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조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03:21이런 것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3:26그런데 지금 3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강률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03:32특히 그중에서도 최상병 특검의 경우엔 기강률이 90%에 달한다는데
03:37이 부분이 어떤 법원에 영향을 미칠까요?
03:40일단 대검찰청에서 최근 3년의 통계를 조사했던 부분을 봤습니다.
03:46그랬더니 2022년에는 기강률이 18.6% 그리고 2023년에는 기강률이 20.4%
03:522024년에는 22.9%였거든요.
03:55그런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강률이 30%를 넘어갔고
04:01특히나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10건 중에 9건이 기가 됐습니다.
04:06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특검에서 여러 가지 보고 있는 범죄 혐의와
04:12재판부에서 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04:16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냐면
04:22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04:27아니면 증거인멸이나 도죄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상당히 소명은 있었지만
04:33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04:35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이 기각이 된 사유가 만약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04:42재판부에서 기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기소가 이뤄진 이 상태에서
04:46이제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50이 증명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보강 수사가 현재 이뤄지고 기소가 된 것인지
04:55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이 재판부에게 증명에 대한 설득을
04:59특검이랑 검찰에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5:04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08어제 이제 윤 전 대통령과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다시 한 번 맞붙는 모습을 보였는데
05:13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더라고요.
05:15어떻게 보셨습니까?
05:16네, 어제 홍정원 차장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있었고 반대신문이었습니다.
05:21그러니까 검찰에서 주신문을 하고 변호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그런 모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05:26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이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신문을 했었고
05:31윤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05:34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05:38그리고 이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05:41한 가지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홍정원 차장이 당일에 직접 전화를 받았고
05:47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5:50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은 그 내용이 지금 현재 홍정원 차장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05:56그리고 맞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홍정원 차장이 지금 현재 이런 의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고
06:04또 한 가지가 이후에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홍정원 차장이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06:11그리고 거기에서는 체포와 관련해서 위치추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06:15이에 대해서도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치열한 공방이 있다 보니까
06:20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06:25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밤에 홍정원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06:30누구를 잡아드려라는 건지 이 부분을 두고 지금 공방이 오간 거잖아요.
06:34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06:36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06:42특히나 이 혐의 자체가 체포를 시도한 사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06:46그러면 이 증인의 진술도 있고 다른 증거들 그리고 또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06:51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06:57홍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싹 다 잡아드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07:05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체포명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증인이기 때문에
07:09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체포명단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07:14체포에 관한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한 그 증명이 아무래도 용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7:19이것이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07:21다만 현재 이 부분은 어떤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07:24재판부가 이 증인에 대한 진술을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증인이 자신이 한 앞서의 진술과
07:31이후의 진술이 모순되는지를 하나 보는 것이 있고
07:34그리고 다른 증인들과의 진술이 또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07:38그러면 신빙성이 낮아지는 것이고 모순이 없다고 한다면 신빙성이 높아지겠죠.
07:41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객관적인 증거들 CCTV라든지 메모 이런 것들과 부합하는 진술인지도
07:48이 모순성에 대한 판단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7:51그런 것들을 종합할 것이지 어제의 톤이라든지 어떠한 다툼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07:58그리고 또 이제 헌재에 이어서 홍장원 메모가 또 한 번 지금 쟁점이 됐습니다.
08:04체포대상 명단을 적은 메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거죠?
08:10네 맞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08:14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싹 다 잡아드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08:18방첩사를 지어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08:20이후에 여인영 전 반첩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08:23이런 이런 사람들의 특정인들에 대한 체포를 위해서
08:27위치 추적을 국정원에 요청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08:30그리고 이를 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가피를 했고
08:34그리고 이것을 지금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08:37가피라는 내용을 이후에 보좌관이 정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한 번 했었다는 겁니다.
08:43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한 것은 폐기를 했는데
08:46그다음에 보좌관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한 3차 메모가 있고
08:50이 3차 메모에 본인이 이런 동가라미를 친다든지 추가적인 메모를 한 4차 메모가 있다는 것인데
08:56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건 4차 메모가 작성자가 누구인지
09:00그리고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
09:02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국정원의 어떤 기록이라고 한다면
09:05이 기록을 반출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09:09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메모가 증거로서 채택돼서는 안 된다.
09:14그리고 증거로서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09:18홍장원 차장은 본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메모를 하고
09:22보좌관에게 지시를 해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09:25이걸 신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09:27이에 대해서 어제도 진술 과정에서도 공방이 있었던 것이고
09:31이와 관련 증인신문 내용 그리고 실제 메모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09:36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볼 것이기 때문에
09:38이런 부분도 일단은 중요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09:41이 메모의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나 법적 근거도 달라질 것 같은데
09:46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09:48일단 재판부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09:51그렇다 보니 이 증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판단을 유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09:55그렇다 보니 일단 작성자라는 경우에 작성자가 보좌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10:01보좌관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봐야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10:05그렇다 보니 작성자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10:08작성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0:12작성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신빙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16이런 것과 관련해서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10:20그런 증거들을 종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이 될 수 있는지
10:25그리고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는지
10:28이런 것들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10:31이 부분 어떻게 판단되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10:33이 판단을 위해서는 특검 측과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10:38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10:40어떤 근거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10:43김건희 특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0:45지금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주포
10:49이모 씨가 지금 약 한 달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10:52김건희 씨 수사에 어떤 변수될까요?
10:54일단 이모 씨 같은 경우가 도이치모터스가 1차, 2차
10:58이렇게 두 번의 주가 조작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11:001차의 주포라고 지금 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11:03그리고 건진 법사를 김건희 씨에게 소개한 인물로도
11:06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11:08그렇다 보니 만약 이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이라든지
11:13아니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프렌즉을 통해서
11:16어떤 특정한 사실관계가 나오고
11:18해당 사실관계가 새로운 혐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1:21아니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이 혐의에 대해서
11:24보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11:27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의 단초라든지
11:30여러 가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1:34일단은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11:36지금 도주를 한 차례 했다가 한 달여 만에 검거가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11:40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11:42영장을 우선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11:46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11:48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50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52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54고맙습니다.
11:55고맙습니다.
11:5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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