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선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여러 증거들이 공개됐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트에 수형 번호 명찰을 달고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해서 2분 정도만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임에도 공개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공판기일이죠. 9월에 있었던 공판기일 당시에는 김건희 씨가 입정하는 모습만 공개가 됐었고 재판 시작 직전의 모습까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검에서는 서증조사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이 그대로 현출될 수 있고요. 그 증거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곧바로 반론권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을 경우에 아직 이러한 해당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데 서증 자체가 사실이다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대원칙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국민을의 알권리라는 측면, 또 피고인에 대한 명예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 필요. 이런 것들을 균혀감 있게 봐서 서증조사 전까지의 모습, 약 2~5분 사이의 모습만 공개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누워서 재판을 받았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오전에 잠깐 2분 정도의 모습만 공개가 됐죠. 어제 상당히 많은, 3개의 재판, 3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문서로 된 증거가 서증이다라고 법조인들은 이야기하는데 서증조사가 이것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오후 재판 중에 김 씨의 변호인이 피고인 김건희 씨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내면 어떻겠냐라면서 퇴정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허용하지 않았고요. 다만 휠체어 형태의 들것에서 몸을 기대서 끝까지 재판에 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명태균 씨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는데 2억 70...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009042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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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선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여러 증거들이 공개됐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트에 수형 번호 명찰을 달고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해서 2분 정도만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임에도 공개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공판기일이죠. 9월에 있었던 공판기일 당시에는 김건희 씨가 입정하는 모습만 공개가 됐었고 재판 시작 직전의 모습까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검에서는 서증조사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이 그대로 현출될 수 있고요. 그 증거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곧바로 반론권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을 경우에 아직 이러한 해당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데 서증 자체가 사실이다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대원칙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국민을의 알권리라는 측면, 또 피고인에 대한 명예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 필요. 이런 것들을 균혀감 있게 봐서 서증조사 전까지의 모습, 약 2~5분 사이의 모습만 공개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누워서 재판을 받았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오전에 잠깐 2분 정도의 모습만 공개가 됐죠. 어제 상당히 많은, 3개의 재판, 3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문서로 된 증거가 서증이다라고 법조인들은 이야기하는데 서증조사가 이것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오후 재판 중에 김 씨의 변호인이 피고인 김건희 씨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내면 어떻겠냐라면서 퇴정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허용하지 않았고요. 다만 휠체어 형태의 들것에서 몸을 기대서 끝까지 재판에 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명태균 씨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는데 2억 70...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009042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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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건희씨가 법정에 선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00:03재판에서는 여러 증거들이 공개됐는데요.
00:05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10코트에 수경번호 명찰을 달고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씨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00:15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해서 2분 정도만 공개가 됐는데
00:20이렇게 짧은 시간임에도 공개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0:23네, 그렇습니다.
00:24사실 지난 공판기일이죠.
00:259월에 있었던 공판기일 당시에는요.
00:27김건희씨가 입장하는 모습만 공개가 됐었고
00:31재판 시작 직전의 모습까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0:35이번에 특검에서는 서증조사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00:41재판부에서는 서증조사 과정 중에는 사실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이 그대로 현출될 수 있고요.
00:49그 증거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곧바로 반론권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00:54따라서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을 경우에 아직 이러한 해당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데
01:01이 서증 자체가 사실이다라고 또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01:05형사소송의 대원칙이죠.
01:07무죄 추정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등의 사유로
01:10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측면, 또 피고인에 대한 명예,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의 보호, 필요
01:16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봐서 서증조사 전까지의 모습, 약 2분에서 5분 사이에 이러한 모습만 공개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01:26그런데 김건희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누워서 재판을 받았죠?
01:31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잠깐 2분 정도의 모습만 공개가 됐죠.
01:36어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이 3개의 재판, 3개의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문서로 된 증거가 서증이다라고
01:44법조인들은 이야기하는데 서증조사가 수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01:49그러자 5호 재판 중에 김씨의 변호인이 피고인 김건희씨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01:55돌려보내면 어떻겠냐라면서 퇴정을 요청했거든요.
01:59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허용하지 않았고요.
02:02다만 휠체어 형태의 들것, 들것에서 몸을 기대서 끝까지 재판에 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10재판에서는 명태균씨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는데
02:13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혐의잖아요.
02:19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이 문자메시지가 증거가 될까요?
02:23네, 될 수 있습니다.
02:24지금 김건희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02:28어제 있었던 재판에서의 3가지 혐의 중에
02:31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02:34김건희씨가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하에
02:38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으로부터 합계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 관련해서 중요한 문자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02:49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씨가 명태균씨에게 20대 대선 전에
02:5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불리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03:00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야 할 것 같다라고 보내는
03:04이러한 문자메시지와 이에 대해서 명태균씨가 답변하는 그런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요.
03:10결국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어떤 수익, 특혜 같은 경우는
03:14결국 윤 전 대통령이 그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03:17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사이에는
03:20명태균씨로부터 무상의 여론조사, 유리한 여론조사를 받기 위한 공모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03:26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9네, 그런가 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영수증
03:34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문자도 공개됐습니다.
03:37이 문자를 보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보내는 건데
03:41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03:45괜찮으시겠나 이렇게 보냈습니다.
03:47이 문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3:48네, 지금 이게 해당 목걸이가요.
03:51통일교 측의 청탁의 물품으로 특정되고 있는 그라프 목걸이거든요.
03:55지금 김건희씨 같은 경우 샤넬백은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03:59어제 특검에서 공개된 그라프 목걸이만은 받은 적이 없다고까지 부인하고 있죠.
04:04그런데 어제 서증조사 과정 중에 2022년 7월 9일 정도 때
04:09통일교 관계자인 윤영호씨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 자체가 공개가 됐고요.
04:157월 9일에 영수증으로서 구매했다라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는데
04:19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4일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성배씨에게
04:24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04:28괜찮겠냐라는 것은 결국 얼마 전에 구입했던
04:32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죠.
04:35따라서 김건희씨는 지금 해당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04:39실제 목걸이를 구입했다라는 증명, 또 구입하고 그것을 건네기 위해서
04:44전성배씨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는 이러한 물증들이 나왔기 때문에
04:48상당히 지금 불리해진 상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1결국은 목걸이를 받았다라는 심증을 좀 더 굳히게 되는
04:55그런 증거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04:58그런다면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05:0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데
05:06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05:10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05:14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05:19도망의 염려, 이런 것들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05:21그 전에 가장 큰 대전제가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05:25상당 부분 소명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05:29그런데 영장전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05:32김진우씨에 대한 영장 실제심사까지 거친 결과
05:35주된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국고 손실, 특히 여러 가지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05:41아직까지는 이것이 혐의가 소명됐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정도다라는
05:47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05:49또 김진우씨가 상당 부분, 어떤 김건희씨 관련 핵심 물증을
05:53없애거나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도
05:55나는 그럴 고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05:58자신의 행위에 범의를 부인하긴 했지만
06:01그러한 행위를 내가 실제로 했다라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라는 거죠.
06:06그러한 점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봤을 때
06:08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속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06:13특검에서는 아마도 혐의 사실이, 특히 주된 혐의 관련해서 소명되지 않았다.
06:19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06:21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아마 혐의 소명 부분에 대해서
06:25추가 조사와 여러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보강한 다음에
06:28한 번 더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06:32실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훈순씨도
06:35지금 오빠인 김진우씨와의 공모관계가 놓여져 있는데
06:39가족들을 모두 구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06:41따라서 모친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06:44아마 특검에서는 김진우씨를 구속하기 위해서
06:46한 번 더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6:50특검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06:54그런데 김진우씨가 영장심사에서 스스로 증거인멸을 시인하는 듯한
06:58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07:02이 내용을 보면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에 건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 편지
07:08이걸 내가 찢었다,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7:11그리고 경찰 인사 문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7:17그럼에도 구속이 기각된 것은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07:22이 이유가 더 큰 걸까요?
07:23네, 그렇습니다.
07:24주요 혐의만 사실상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07:30사실 지금 김진우씨가 하고 있는 저러한 고의성을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07:35재판부가 쉽게 납득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07:38이 경찰 인사 문건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것 자체가
07:42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07:47그 판단 하에 없애버렸다라는 것이니
07:50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검팀에 대한 수사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07:56이런 부분들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08:00저는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8:04또 지금 이배용씨 관련한 혐의 관련해서도 당시에 굉장히 많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08:10금거북이 옆에 놓여있던 이러한 편지 이런 것들이
08:13그 금거북이가 어떤 명목의 선물이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증거라는 것이
08:19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8:23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몰라 찢어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08:27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변소고요.
08:29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미 인별해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8:33결국 영장이 기각된 것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08:39라고 분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42이제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달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08:46이제 마지막 연장까지 다 쓰게 된 건데 수사 마무리 시점이잖아요.
08:50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08:52현재까지도요.
08:53아직까지 수사해야 될 항목들이 꽤 남았습니다.
08:5621g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09:00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한 번 더 압수수색했고
09:04디올 등 많은 명품들을 압수를 했고요.
09:08따라서 21g이 실제 대통령 시일에 관절을 이전했다라는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을
09:14좀 더 규명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고요.
09:18또 두 번째는 해당 사건을 압수수색하는 과정 중에
09:21로저 비비의 손가방이 나온 바가 있는데
09:23그때 당시에 그 가방과 함께 그 가방 속에는 김기현 의원 부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09:30당대표 선출 관련한 감사의 뜻의 메시지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09:35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은 조만간 김기현 의원의 부인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했습니다.
09:42단순히 지금 내사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09:45결국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도 공모한 게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부를 것이고요.
09:49마지막으로 김건희 씨도 불러서 결국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09:53마무리해야 되는 수사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9:58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처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10:03우여곡절 끝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가
10:09특정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10:13어떤 배경이 있던 겁니까?
10:14네, 실제로 특검이 그때 비상기염 선포 직전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모습들의 CCTV를 재생을 하면서요.
10:22구간, 구간마다 저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는데
10:25어떤 대화를 했냐라는 질문들이 초반부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10:29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웃으면서 아니 1년 정도 된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10:34이제 웃음을 띈 모습까지도 보였는데요.
10:37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질문이 점증적으로 나아가고
10:40심지어 재판부에서도 직접 질문을 하면서
10:42이 부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10:47특히 전 눈에 띄었던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10:50계엄에 대해서 계엄 선포를 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사에 대해서
10:53재고해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10:57정확히 반대했다라고까지 표현하진 않았지만
11:01그러한 한덕수 전 총리의 재고해달라라는 의견 표명이
11:06나로서는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도 했다라면서
11:10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서
11:13일정 부분 한 전 총리 입장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11:18그런데 그 부분 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11:20한덕수 전 총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증언이었잖아요.
11:23왜 이런 증언을 했을까요?
11:25사실상 물론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방조범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11:29윤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인 거거든요.
11:32본범인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성립됨을 전제로 해서
11:37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39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요.
11:41또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11:46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한 이후에
11:49위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1:51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55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은 증언을 보니까
11:57중요한 쟁점마다 어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12:01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12:03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그리고 언론사 등의 군을 출동시킨 건
12:07내가 아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라는 거죠?
12:11네, 그렇습니다.
12:11사실 윤 전 대통령의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은요.
12:15이미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 드러난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20결국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등의 군을 보낸 것은 내 뜻이 아니었고
12:25김용현 전 장관이 원했던 것이고
12:27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었던 나에게 제가를 요구했지만
12:31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된 거고
12:34군을 그렇게 민간에 투입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발언은요.
12:39결국 이러한 실행 행위 중에 일부가 내 뜻에 반해서 다른 공범위 피고인들의 본인의 의사로 행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12:48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도 이러한 양형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진출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12:54또 여러 가지의 증언들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지시한 것이 없느냐라고
13:00법관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걸 지시하고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등의 이야기로써
13:06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11네, 그런가 하면 특검이 비상계엄 논의 시기를 특정했는데
13:16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13:20계엄을 구상했다라고 외환수사 공소장에 적시를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입니까?
13:25네, 일단은 외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13:28또 특검은 왜 이러한 군사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공모하고 실행화를 했는가를 두고
13:35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최고치로 높이고자
13:42이러한 외환 관련 행위를 공모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공소장 기재 내용입니다.
13:47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이러한 비상계엄을 준비했는가가
13:51외환죄 공모 또 고히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서술 과정인데요.
13:56지금 특검에서는요, 2022년 11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을 하면서
14:02그때부터 비상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공소장을 적시를 했고요.
14:07그렇게 하다가 점점 그러한 생각이 구체화돼서
14:10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삼청동 안과에서
14:14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라든지
14:18당시에는 경호 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를 했는데
14:22그 식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14:28군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14:30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14:33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4:36이런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을
14:39점차 구체화해나갔다라는 취지의 배경 설명을 위해서
14:43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4:46그리고 또 주목받은 게
14:49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 대해서
14:52재판부가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4:55결국 실제로 감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4:59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15:01굉장히 이례적입니다.
15:02저도 변호사로서 또 검사로서 많은 형사 재판을 실제했지만
15:06제가 이러한 세월 동안 변호를 하면서
15:09실제적으로 감치당하는 건 딱 두 번 보았거든요.
15:12예를 들어서 중요 증인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15:17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의 이야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15:21재판사까지 뛰쳐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15:24저는 감치를 하는 걸 봤습니다.
15:26그런데 일반 피고인이나 증인도 아닌 변호사를 감치하려는 것은
15:30조금 이례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5:32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 사실 이날 오전부터
15:35해당 부장판사가 굉장히 강경하게
15:37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나는 감치까지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15:40또 지금 김영현 전 장관이 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15:44김영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신뢰강의 동석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5:48거부한 재판부에 어느 정도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니까
15:52나는 이미 거부를 했었던 것이고
15:54퇴정하셔라, 방청권이 없으면 퇴정하셔라 했는데
15:57계속 퇴정하지 않자 결국 감치 재판을 했고
16:00최대 15일까지 할 수 있는데 감치 15일까지 선고를 했습니다.
16:04감치 재판을 통해서.
16:06그런데 재판 과정 중에 재판장이 변호인들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봤는데
16:10인적사항 답변하지 않은 거죠.
16:12그래서 감치 결정문에 해당 감치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16:16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자
16:17서울구치소에서는 수용 거부 결정을 했습니다.
16:20지금 이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체가 불특정이기 때문에
16:23우리는 수용하기, 집행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였고
16:26재판부도 그러한 서울구치소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16:29결국 감치가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6:33네, 알겠습니다.
16:34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16:35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6: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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