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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검찰의 집단 항명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해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올리고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며, 이는 법이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 번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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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00:05검찰의 집단항명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00:09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00:13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0:17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00:23그러면서 이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해
00:27검찰 내부막에 공동 명의 입장문을 올리고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며
00:31이는 법이 금지한 공무원 집단 행위, 즉 집단적 흥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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