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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건희 씨 재판 중계 요청을 일부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첫 재판 이후 두 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을 열고, 특검법 조항에 따라 재판 시작부터 서증조사 전까지 중계를 허락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만큼이나 사생활과 무죄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3 자에게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계좌번호 등이 공개되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중계허가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서증조사를 시작하면서 5분 남짓한 재판 진행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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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건희 씨 재판 중개 요청을 일부 허가하면서
00:04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첫 재판 이후 두 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00:10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을 열고
00:14특검법 조항에 따라 재판 시작부터 서증조사 전까지 중개를 허락했습니다.
00:20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00:23그만큼이나 사생활과 무죄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0:30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의 알 권리의 알 권리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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