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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10대들에 '강도 사주'한 30대 여성 검거
10대들, 흉기 소지한 채 폭행도… 피해자 부상
30대 여성 "전 남친 폰에 사생활 영상 있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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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강력사건 만나보시죠.
00:03두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06청소년들 같은데 휴대폰도 있고요.
00:09이거 뭐 어떤 사건일까요? 함께 보시죠.
00:14경찰 10대들에게 강도를 사주한 30대가 온 거 철없는 30대군요.
00:2130대 여성이에요.
00:22야 니네 내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좀 뺏어줘.
00:26그래서 그러자 중고등학생 4명이 그젯밤 10시 50분 흉기를 들고 주거지를 찾아가
00:34전 남친을 폭행 후 휴대전화 갈취를 시도했다.
00:39이거 뭐 20대 남성 전 남친이가 뭔데 30대 여성에 무슨 봉변입니까 이게?
00:44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00:47반장님 뭐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습니까?
00:49어이없는 사건이긴 한데 저 30대 여성이 아마 전 남친하고 헤어진 것 같습니다.
00:55그런데 당시에 둘이서 좋을 때 찍었던 사생활 관련 은밀한 사진이 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01:02전 남친한테요?
01:03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이서 동의하에 찍었으면 처벌 안 받지만
01:06전 남친이 몰래 찍으면 성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는 있어요.
01:10그런데 그걸 아닌 거 보면 처음에는 둘이 동의하에 찍었던 건데
01:13헤어지고 보니까 이 남성이 그걸 유포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01:17본인 걱정이죠.
01:18그리고 본인이 달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울린 거예요.
01:22그래서 10대 청소년 즉 중고생으로 알고 있는데
01:254명을 포섭을 한 뒤에 그 사람들한테 전 남친의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01:30휴대폰을 가서 빼앗아 오라 돈을 주겠다 이렇게 시키니까
01:3510대 중고등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01:38그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4명이 침입한 뒤에 휴대폰을 강취하려는 사건인데
01:43그러니까 남자가 반항을 하니까 아마 거기서 엎치락드치락을 하면서
01:47폭행을 해서 얼굴이나 목에 찰자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01:51경찰이 신고돼서 검거를 했습니다.
01:54왜 강도 행위를 했냐 물어봤더니
01:56우리가 집착한 게 아니고 대수가 시켰습니다라고
02:00교사범의 신호를 말하니까 경찰이 그 말을 듣고
02:0417일 아닌가요? 16일 아니구나.
02:07그 교사범 검거했는데 알고 보니 30대 여성.
02:10전 여친.
02:11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휴대전화에 아마 그 여행상을 유포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만
02:16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끔 그런 남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02:21그러니까 걱정을 해서 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02:24중고생들을 지켜서 강도를 했다고 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02:29그 강도 행위가 단순 강도가 아니고 두 명 이상이든지 흉기를 들다든지
02:35야간에 들어가게 되면 특수 강도가 되는 거예요.
02:38이 여성 처벌 받습니까?
02:40특수 강도죄의 교사모이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02:46그러니까 사생활 영상 유포가 걱정돼서 그랬다라는 범죄 동기는
02:52전혀 범죄 행위에 변명이 되지 않는다.
02:54변명은 되겠지만 물론 정상참작이 조금 될지는 모르다라고
02:58일단은 특수 강도죄를 교사했기 때문에
03:01그 실행범들하고 같은 형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3:05그렇군요.
03:06두 번째 강의 사건 풀어봤습니다.
03:07두 번째 강의 사건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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