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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피플]내란 재판서 ‘홍장원 메모’ 공방…尹 “지렁이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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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
조선 내란 재판서 '홍장원 메모' 공방…尹 "지렁이 글씨, 작성자 불분명"
조선 홍장원, 증인 출석해 尹 대면 "계엄 날 CCTV 공개는 편파적"
서울 尹 "홍장원 메모 초고, 지렁이 글씨" 증거 채택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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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핫피플 첫 번째 주인공부터 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정원 전 차장.
00:07
홍정원 전 차장의 메모, 메모, 그 메모가 논란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00:16
이게 뭐 그냥 웬만큼 쓴 거고 글씨체가 비슷하고 내가 작성한 거라 그러면 그걸 왜 증거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00:23
근데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00:27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홍정원 관련해서는 그 보좌관의 질서를 가장 중요합니다.
00:33
근데 그 보좌관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진실을 덮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00:39
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좌관.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00:43
흥분하는 게 아니고.
00:44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좌관 반대신문을 해보시고 필요하면 보좌관은 증인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되죠.
00:50
아니 기사도 많이 나서 홍정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00:57
홍정원 전 차장이 직접 썼다는 첫 메모, 메모 그리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진화된 그 메모를 증거로 채택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겁니다.
01:12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홍정원 전 차장이 임의로 만들어낸 메모 내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01:21
홍 전 차장은 들은 대로 받아 쓴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01:25
내란 특검은 실질적 작성자는 홍 전 차장이다.
01:29
사후 내용 확인하고 가필해서 완성했다라는 의견.
01:32
윤 전 대통령은 초고는 지렁이 글씨다.
01:35
초고와 메모는 비슷하지도 않다.
01:36
보좌관이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다라며 홍 차장이 가공해낸 메모다라는 입장입니다.
01:44
장동혁 전 대표가 저 지렁이 메모를 한번 든 적이 있었죠.
01:49
저렇게 저런 식이다.
01:57
그런데 어쨌든 저건 폐기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02:00
폐기가 된 상황.
02:06
홍장원 전 차장 측 입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02:08
메모 작성 경위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2:14
비상계엄 방송을 받느냐고 바치 그졌고
02:18
닦아 잡아드려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라는 말씀과
02:21
국정원에도 시점은 없지만 대공수하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02:25
그리고 방접사를 지원해라.
02:27
단순하게 방접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02:29
인원이나 예산이나 무조건 방접사를 지원하라고
02:32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02:37
이 메모는 보고서도 공무서도 아니다.
02:39
내가 보기 위해 만든 것이다.
02:41
CCTV가 상당히 편집된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공급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02:45
이 메모의 증거력이 지금 논란인데
02:47
사실은 주진호 의원님 지금 CCTV가 공개 CCTV를 대주해본 결과
02:56
홍 최장의 말했던 시점과 장소
02:58
특히 이제 한 손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03:01
야외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라는 것과
03:03
그 장면이 CCTV 없다는 거잖아요.
03:05
그래서 진술과 현재 CCTV가 맞지 않은 그런 상황에
03:10
지렁이라고 문제제기했던 그 메모 초고는 어디론가 폐기돼 있고
03:15
결국은 보좌관을 시켜서 작성하게 했고
03:20
본인이 이제 가필을 한 메모
03:22
그 메모가 사실은 계엄 여부의 어떤 판단과 차치하고
03:28
판단을 차치하고 저 메모
03:31
오늘 둘러싼 진술과 CCTV가 지금 다른 그런 상황이라
03:36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지점이거든요.
03:40
저 메모가 왜 좀 중요하냐면
03:42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03:44
사실은 탄핵 소출을 하는 과정과
03:49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03:51
그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진술과 메모가
03:56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03:59
근데 그 당시의 설명과 지금의 설명이 다른 게 문제거든요.
04:03
첫 번째는 그때 처음에 폭로하듯이 얘기를 했을 때는
04:08
내가 통화도 했고 통화 내용을 다 메모도 해놨다라고 해서
04:11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홍장원 차장이 확 실었습니다.
04:16
그래서 보통 메모가 있다고 하면
04:18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내용화했을 때
04:20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04:23
좀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04:26
꼭 그럴 수가 있잖아요.
04:28
그리고 의도적으로 또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4:31
근데 메모가 있다고 하면
04:33
그 당시에 작성된 메모가 있고
04:35
메모를 작성하는 장면에 CCTV가 있다고 하면
04:38
사실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확 실리는 거거든요.
04:42
그래서 이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 실었기 때문에
04:45
지금 이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04:47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04:48
이제 와서 보니까 메모라고 하는 것은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고
04:52
그 당시에는 본인이 직접 메모를 작성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04:56
이제는 말이 바뀌어서 나는 그 메모를 작성한 다음에
05:00
저 지렁이처럼 보이는 걸로 작성한 다음에
05:02
보좌관한테 구수를 해서 보좌관이 적었다는 거거든요.
05:06
그러니까 증거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직접 적은 것과
05:09
내가 직접 적은 후에 시점이 지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05:14
그 사람이 다시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억을 상기시킨 경우에
05:18
이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05:21
근데 그 부분이 저는 홍장원 차장이 이걸 자처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05:26
애초에 설명하고 완전히 달라요.
05:28
그래서 법정에서 저 부분은 핵심 쟁점으로 부각이 될 것 같고
05:32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알게 됐는데
05:34
메모는 원 작성자가 나와서 증언하고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05:40
그래서 근데 당시 특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다급하게 이루어지고
05:45
접법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공수처 수사나 이런 게
05:49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05:52
그러다 보니까 저 메모에 실제 작성자도 지금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05:56
변호인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것이거든요.
05:59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은 메모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냐
06:05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6:07
네, 이 계엄의 어떤 판단과 별개로 이 메모가 과연 증거력이 있는 거냐
06:14
아니면 홍 차장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은
06:18
또 별도의 논란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6:21
양치정 변호사님, 특히나 이제 그 메모를 작성한 장소와 시점이
06:24
본인의 진술과 CCTV가 맞지 않다.
06:26
이 내용이 가장 크게 당시에도 좀 공방이었거든요.
06:29
어떻게 보십니까?
06:31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거거나
06:34
아니면 공문서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거는
06:37
사실 피고인이 증거의 부동의를 하게 되면
06:39
실제로 그 문서를 작성한 작성인을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06:43
이게 진짜로 당신이 만든 게 맞는지
06:46
이 내용이 어떻게 작성된 건지 그걸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06:50
이 경우에 있어서는 홍장원 처장은 나와서 본인 작성한 거로 하고
06:53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니
06:55
결국은 아까 재판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06:58
실제로 이제 수기로 처음에 적었다고 하는
07:01
그 보좌관을 빨리 증인 신청을 해서
07:03
어떤 경우에 어떤 시점에서 작성을 하게 되었고
07:06
그 내용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7:10
그리고 뭐 그거 말고라도 사실 저런 메모보다도 더 중요한 게
07:14
결국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차장이나
07:16
뭐 다른 보좌관 다른 여러 증인들의 법정 앞에서
07:20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이 더욱 유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07:23
사실 그래서 저 메모가 물론 본인이 직접 선명하게 적거나
07:27
일시가 특정되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07:29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증거나
07:31
증인으로 출석해서 직접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한 게
07:35
더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7:40
자, 김근식 교수님.
07:43
저는 저 부분이 사실은 지난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을 일으켰는데
07:47
굉장히 중요한 구시를 했고
07:50
또 그 과정에서 이른바 탄핵을 반대하는 우리 당
07:54
또 많은 국민들이
07:55
그 홍장원 당시 차장의 오락가락 진술에 대해서
07:58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08:00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부분 가지고 논쟁이 제일 심하지 않았습니까?
08:03
그런데 어찌 됐든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08:06
전원 만장일치로 판핵 결정을 내렸던 거기 때문에
08:10
저는 저것이 다시 이제 지금 이른바 내란 혐의의 형사재판에서
08:14
어떻게 지금 증거로 채택될지는 두고 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고요.
08:18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08:22
지렁이 글씨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금 나오는 것들이
08:25
본의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흐려 쓴 건데
08:27
저도 참 천재는 악필이기 때문에 제가 악필을 씁니다마는
08:32
술을 먹고 메모할 경우는 자기도 몰라보게 쓸 수가 많아요.
08:36
특히 저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그때 진술이에요 하면
08:39
저녁에 가족 모임에서 술 좀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8:43
술 좀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08:45
아마 그걸 받고 나서 기억을 좀 적어놓기 위해서 메모를 했을 때
08:49
굉장히 흐렸었을 가능성이 큰 점이 있습니다.
08:51
저는 그렇게 좀 짐작을 해보고요.
08:53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CCTV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08:57
그때 큰 쟁점이 됐습니다.
08:59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진술했는데
09:01
실제로 국정원에서 제출한 CCTV를 보니까 아니거든요.
09:03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외에서 어두운 야외에서 관사 입구
09:11
공터에서 작성했다고 했는데
09:13
CCTV를 보니까 본인의 집무시한 안에서 작성했던 게 드러났고
09:17
메모가 대필시켰던 것도 야외에서 어둡게 썼기 때문에
09:22
보좌관에게 보고 다시 쓰다라고 했다라고 초반에 진술했지만
09:26
야외에서 쓴 메모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09:28
그러니까 이제 구두로 불러주고 다시 적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09:32
CCTV와 너무 맞지 않다.
09:34
이게 당시의 논란이었거든요.
09:35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재판부에서 아마
09:37
좀 결론을 내려야 될 대목인 것 같고
09:40
아마 직위원 판사가 저 부분은 잘 한 것 같아요.
09:43
그러면 그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실제 작성자 보좌관을
09:47
다음 증인으로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신문을 하고
09:51
하면 저는 충분히 진위 여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09:54
또 하나는 이번에 엊그저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는데
09:59
구속된 사회 중에 증거인멸 혐의가 있습니다.
10:01
그 증거인멸 혐의 중에 국정원장으로서 그때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10:06
CCTV 영상이 일부 삭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10:09
편집이 돼서 나왔을 국정원의 CCTV가 있어서
10:13
그 부분이 또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가 된 걸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어요.
10:16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위 공방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0:20
홍 장원의 진술을 계속 탄핵하기 위해서 계속 추궁을 하는 것이고
10:24
홍 장원, 홍 장원대로 자기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10:29
재판부가 알아서 양쪽에 관련된 증인들을 다 불러서
10:32
재판정에서의 객관적인 진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0:36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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