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내란 특검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배우 오영수 씨는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에서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교안 전 총리가 특검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 정확한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손수호]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본인의 SNS에 여러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보면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세력 발본색원 해야 한다 강력히 대처하시라. 이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한 말이겠죠.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에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이런 내용들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들이 내란에 대한 선전 그리고 선동이라는 혐의를 특검이 포착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죠. 하지만 자택에 대한 영장집행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지지자 등이 저지해서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오늘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자택에서 체포를 했고 또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인데요.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염려를 언급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국정원장이었고요.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새벽 5시 반 정도에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밤새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증거인멸 염려 등이 인정이 돼서 영장이 발부됐고 구속됐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조태용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되겠는데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2142501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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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내란 특검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배우 오영수 씨는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에서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교안 전 총리가 특검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 정확한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손수호]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본인의 SNS에 여러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보면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세력 발본색원 해야 한다 강력히 대처하시라. 이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한 말이겠죠.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에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이런 내용들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들이 내란에 대한 선전 그리고 선동이라는 혐의를 특검이 포착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죠. 하지만 자택에 대한 영장집행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지지자 등이 저지해서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오늘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자택에서 체포를 했고 또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인데요.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염려를 언급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국정원장이었고요.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새벽 5시 반 정도에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밤새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증거인멸 염려 등이 인정이 돼서 영장이 발부됐고 구속됐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조태용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되겠는데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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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방금 들으신 것처럼 내란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습니다.
00:06오징어게임 배우 오영수 씨는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00:12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5네, 안녕하세요.
00:16황교안 전 총리가 특검회에서 체포가 됐는데 정확한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00:21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00:24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본인의 SNS에 여러 글을 올렸습니다.
00:31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보면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00:36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00:41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세력 발분세권해야 된다.
00:45강력히 대처하시라.
00:46이거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한 말이겠죠.
00:48강력히 수사하시라.
00:50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00:51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
00:53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00:55또 그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00:58대통령의 조치에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01:02이런 내용들에 글을 올렸습니다.
01:05이것들이 내란에 대한 선전 그리고 또 선동이라는 혐의를 특검이 포착을 했고요.
01:12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01:15이미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죠.
01:18하지만 자택에 대한 영장 집행,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만
01:21지지자 등이 저지해서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고
01:24또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01:27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오늘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01:31자택에서 체포를 했고 또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01:37이번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인데요.
01:39오늘 새벽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01:41재판부가 증거인멸 염려를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01:45네, 국정원장이었고요.
01:48그리고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01:51그러다 보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01:54오늘 새벽 5시 반 정도에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01:57밤새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증거인멸 염려 등이 인정이 되어서 영장이 발부됐고 구속됐습니다.
02:02또 중요한 것은 조태용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되겠는데요.
02:07상당히 많습니다.
02:09그리고 국정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권한도 굉장히 막강한데요.
02:16당시에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그런 혐의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02:19우선 국정원법 위반인데요.
02:22국회의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02:24즉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02:28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국정원법상의 규정이 있는데
02:33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02:35이게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2:38그리고 또 영상을 제공할 때
02:42민주당에는 불리하게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에는 유리하게 한 거 아니냐.
02:47이거는 국정원법상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금지다.
02:51이것을 위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2:53또 그 외에도 위증, 허위공무소 작성, 증거인멸, 혐의 등도 종합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02:59이번에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03:03기소돼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03:06그리고 내일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03:10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03:12이번에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03:14전망이 쉽지는 않습니다.
03:15왜냐하면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03:21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소명돼야 한다는 거였어요.
03:26즉,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런 비상기험 선포가 위법하다는 부분들
03:32이거를 알고 있었냐.
03:34여기에 대해서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03:37또 하나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한 조치들이 위법하냐.
03:42위법했느냐.
03:42여기에 대해서도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이 됐는데요.
03:47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특검이 추가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03:52새로운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
03:54적용되는 죄명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03:57새로운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03:59과연 어떤 범죄 혐의인지
04:02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지
04:05또는 한 차례 기각된 후에 다시 받아내는 경우에
04:07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거든요.
04:12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04:14어느 정도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04:18또 오늘 김건희 씨 보석신문도 열립니다.
04:22보석 결정은 언제쯤 나오는지
04:23그리고 보석 여부는 좀 어떻게 또 전망하세요?
04:26보석 결정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04:30즉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건강상의 문제예요.
04:34우선 첫 번째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
04:37이런 이야기인데
04:38구속 피고인이 보석 결정을 받을 때 필요한
04:43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법원에서 보는 기준들이 있는데
04:46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4:51그리고 또 찬열 가방 받은 것은 신인했다.
04:54그러니 일부 내가 혐의 인정했고
04:56그 부분은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04:58또 반영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05:00하지만 그 외에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05:03또한 신인한 부분도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05:06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05:10또한 현물이 증거로 제출되고
05:12그 후에도 한참 지난 다음에 인정을 했거든요.
05:15이런 것들을 볼 때
05:16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요.
05:19그리고 또 특검팀 역시 의견을 밝혔죠.
05:22현재로서는 보석이 불어대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5:25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7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05:31사실은 7일이 걸리지 않고
05:33한참 후에 다음 공판기일에 함께
05:35결론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05:38또는 아주 곧바로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05:42언제 결론이 나올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05:44사실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이
05:46공판 절차 전체 진행의 차질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05:50지금 들려오는 내용을 보면
05:52보석 허가 시에 김건희 씨 측에서
05:54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받아들이겠다
05:58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6:01만약에 그게 맞다면
06:03받아들여질 가능성,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06:07저 같은 평범한 변호사는 감히 그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06:10이거는 저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06:12그러니까 보석 허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06:14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06:16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김건희 피고인 측에서
06:20재판부에게 어떤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06:23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 자체가
06:25글쎄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올바른 소송 전략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06:30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6:32어쨌든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본인의 힘든 상황을 강조하고
06:36법리적으로 볼 때 재판에 전혀 문제가 없고
06:39지장이 없다는 부분들을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06:41좀 그거를 뛰어넘고서는 우리가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할 테니
06:45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게
06:47과연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지
06:49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06:51일단은 보석 여부는 조금 부정적이다.
06:53이런 저희가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06:54다음에는 오징어게임에 출연해서 인기를 끌었던 배우입니다.
06:59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었는데
07:02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07:04선거 직후에 양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07:07피고인의 변소를 일방적으로 받아 적었다.
07:33엇갈리는 양측의 입장 듣고 오셨는데요.
07:36판결 좀 어떻게 보셨어요?
07:38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배우가 됐고
07:42그리고 또 큰 인기를 얻었는데
07:43갑작스럽게 재판이 열리고 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07:47배우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지장이 생겼을 겁니다.
07:51그런데 또 반면 지금 우리가 재판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07:55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지만 2심에서 무대로 바뀌었고
07:58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08:00만약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인 오영수 배우에게는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간 것이고
08:07또 반대로 정말 강제추행 행위가 존재하였다면
08:12피해자 입장에서는 1심 유죄 판결 후에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을 수긍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08:18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양측의 입장이 정확히 정반대로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08:26재판부 설명을 좀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던데
08:33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가 될까요?
08:35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08:372017년에 산책로에서 껴안았다.
08:42그리고 또 주거 잡혀서 볼에 입맞춤을 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08:45이게 성범죄잖아요.
08:48이 성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08:50즉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요.
08:59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갈등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09:02일반적으로 형사법상의 원칙이 있죠.
09:06그래서 범죄 혐의가 증명되어야만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09:09즉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법관도 신이 아닌 이상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09:15그래서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데
09:18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09:25그래서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09:26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돼.
09:29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09:31그런데 이 성범죄의 특징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09:34그리고 영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09:37음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09:39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지만 가해자는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09:42그러다 보니 굉장히 특별한 어떤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09:48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09:50즉 곧바로 문제를 제기 않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건 아니다.
09:54그리고 그 현장에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건 아니다.
09:58즉 대처 방법에서의 특수성을 성인지 감수성으로 보고
10:01그런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그런 추세였는데
10:08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10:12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10:18그런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경우이고
10:22그리고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10:25결국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라고 해서
10:29약간 좀 의아하다 확신할 수 없다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거죠.
10:34그래서 이번 항소심 역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0:38지금 피해자가 오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뒤에
10:42이 오 씨가 사과했다는 점이 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10:46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10:47왜냐하면 사과를 했으면 잘못을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51맞습니다.
10:52그래서 1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해서
10:56유죄로 본 것이죠.
10:57그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과였습니다.
11:00즉 이 일이 피해자 측에 고소인 측에 주장했다는 건데요.
11:05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이 있고 6개월 후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11:10그 후에 연락을 했더니 피고인이 사과했다.
11:14사과했다는 얘기는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검사
11:18그리고 또 고소인 측의 입장인 거죠.
11:21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걸 다르게 봤어요.
11:24즉 사과한 건 맞는데 그 사과의 맥락을 좀 보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11:29당시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연예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11:35그 강제추행 행위 그 자체를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11:38일단 좀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좀 조용히 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11:43사과한 거 아니냐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11:47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사실은 재판을 한 재판부의 판단 영역입니다.
11:51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재판을 방청했거나 아니면 증인신문 등을 보았거나
11:56또는 제출된 증거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1:59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옳은지는
12:03외부에서 판단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12:05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12:08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12:10현재는 1심 유죄 판결이 파기되고 2심에서 무죄 상태가 된 것이고
12:14하지만 재판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16만약 검사가 상고한다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12:19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22말씀대로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12:24대법원이 어떻게 또 판단할지 관심인데 어떻게 해주면 전망하십니까?
12:28판단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다음에
12:342심에서 무죄로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38특히 성범죄잖아요. 저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사건을 맡아서
12:44상소심에서 무죄로 바꾼 것들이 종종 있는데
12:48지금까지 한 10년 전에 한 사건도 다 생생히 기억날 정도거든요.
12:53이례적인.
12:53그렇습니다. 이게 흔한 사건은 아닙니다.
12:56그만큼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이기도 하고
12:58그리고 또 어찌 보면 훈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3:01또 반대로 보자면 만약 이 판결이 잘못됐다면
13:04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13:08즉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건 맞고
13:11다만 이례적이라고 해서 항소심 판결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13:14오히려 1심 판결이 잘못된 것을 2심에서 어렵게 뒤바꿨다
13:18바꿔놓았다 올바르게 바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13:21중요한 것은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13:24그래서 항소심의 판단이 법적으로 옳은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13:30법리 오해라든지 또는 사실 오인이 되겠죠.
13:34그런데 사실 오인도 법률 판단이긴 합니다만
13:38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13:41사실 오인이 법률 판단이지만
13:43사실 그 법률적인 판단이라는 사실 오인을 뜯어보면
13:45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13:49실제로 있었던 일을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단한 거야?
13:52사실을 제대로 다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재판에 반영한 거야?
13:56이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사안이지만
13:59실질적으로는 사실관계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14:03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아마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이 있고
14:06그리고 또 유죄, 무죄가 계속해서 바뀐 사건이기 때문에
14:09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13오징어게임의 오영수 씨.
14:14향후 재판이 이어진다면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14:17고령 운전자 사고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14:20충북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14:2280대 운전자가 선수를 쳤어요.
14:25이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14:27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14:29당시 마라톤 대회가 열렸고
14:31그리고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인 피해자가 대회에 참여해서 달리던 중이었는데
14:40당시 차로가 1차로와 2차로가 있었습니다.
14:45그런데 2차로만 통제를 하고
14:482차로만 통제를 하고 경기가 진행이 되었죠.
14:52그런데 1차로에 있던 차량이 2차로로 오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4:58지금 나오는 영상은 대체적인 부분을 한 것이고
15:02정확하게 차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15:05트럭 운전자가 80대인데요.
15:09뒤따르던 차량이 자신보다 먼저 가도록 비켜주기 위해서
15:13비켜주다가 2차로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19그런데 당시에 이 트럭의 속도가 시속 57km로 보여요.
15:25그렇다면 정말 뒷차가 추월하도록
15:30뒷차가 빠르게 자신보다 앞에 가기 위해서
15:32잠깐 차선을 바꾼 것이냐
15:33아니면 모종의 이유로
15:36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냐
15:39여부는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15:44당시 상황을 모두 정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15:46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15:48피해를 입은 선수가 뇌사 판정을 받았죠.
15:52그리고 또 당시에 경기를 시작하고
15:57어깨띠를 물려받아가지고
15:58넘겨받아가지고 달리기 시작한 건데
16:00300m를 달리다가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16:04정말 시작하자마자 변을 당한 것이고요.
16:07또 하나 더 아쉬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16:10항상 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16:14뒤에 차량이 따르거든요.
16:16코치진들이 따르는데
16:17이때는 어깨띠를 넘겨받고 선수를 교대하는
16:21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6:22차량이 뒤따를 경우에는
16:25오히려 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죠.
16:27그래서 먼저 가서 앞에서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16:30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16:34계속해서 뒤따르던 코칭 스태프 역시도 너무나 안타깝다.
16:38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6:39신호를 잘못 봐서 이런 사고를 냈다고
16:44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6:46단순히 신호를 잘못 본 것인지
16:47아니면 신호와 관계없이
16:48어떤 또 다른 착각과 실수 등을 한 것인지 등을
16:51정확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53앞으로 좀 세세히 따져봐야겠지만
16:55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16:58이 정도 사고라면
16:59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하나요?
17:04작년이었죠.
17:04시청역 앞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습니다.
17:08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나왔죠.
17:11그런데 여러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만
17:14형량은 금고 5년입니다.
17:175년.
17:17그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17:201심에서는 금고 7년 6개월 형이 나왔거든요.
17:22왜냐하면 금고 5년에서 절반까지 가중을 한 겁니다.
17:25그런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서 2심에서는 5년이 되었고 확정이 됐는데요.
17:30그 이유가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한계 때문이에요.
17:37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17:40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의 금고입니다.
17:44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17:47이거는 피해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17:50또한 시청역 시청합 사건과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급발치 주장했지만 인정이 안 됐죠.
17:57단순한 과실로 인정이 됐는데 여러 명이 다쳤잖아요.
18:01여러 명이 사망됐습니다.
18:03그런데도 행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18:04그래서 행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금고 5년이 상한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8:10이 사건 역시 특별하게 대단히 이례적인 어떤 무언가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18:16과실로 이런 사고를 냈다면 처벌의 상한은 금고 5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18:22다만 중요한 것은 고의가 아니고 과실일 경우에는 그런 것이고요.
18:26또 피해자 또한 가족들과의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8:31금전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 여부
18:32그리고 또 혹시라도 음주나 약물은 없다고 현재까지 드러났습니다만
18:38그 외에도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지
18:41또는 운전할 때 부주의가 굉장히 중했는지 여부까지도 형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8:47또 서울 용산에서 70대인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서 일본인 부부와 아기가 다쳤는데요.
18:53지금 운전자가 페달 조작 실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8:56그렇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일본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19:00부부는 골절상을 입었고요.
19:02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당시 함께 탑승하고 있던 생후 9개월 된 딸
19:06돌도 안 된 9개월 된 딸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19:11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9:13이 운전기사도 당초에는 급발진을 주장을 했습니다.
19:18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 재현된 그림도 나왔습니다만 중앙선을 넘어갔어요.
19:25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돌한 것인데요.
19:31이때 페달 5조작으로 현재는 자백을 했습니다.
19:36처음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급발진이 아니라 제가 잘못 밟았습니다.
19:42라고 주장을 한 상태고요.
19:43역시나 음주 또는 약물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19:48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경찰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9:52앞서 짚어봤던 마라톤 대회 사고 운전자는 80대, 이번 용산에서 택시기사는 70대
19:58이렇게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02이렇게 계속 문제화되고 있는데 관련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20:06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20:09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건의 사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20:14또한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연 연령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냐라고 한다면
20:19그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20:21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20:24우리 주변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인지능력 저하라든지
20:28또는 신체 조절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좀 늘고 있죠.
20:32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20:34따라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20:37그 대책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20:41우선 첫 번째로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에
20:45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죠.
20:48그런데 현금이나 교통카드 등을 줍니다.
20:49그런데 이게 너무 수준이 낮아요.
20:53그러다 보니 굳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받으려고
20:56면허를 반납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은 경우에 하게 됩니다.
21:00그리고 또 조건부 운전면허대도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죠.
21:05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그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도록 한다.
21:09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현실적인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21:13고령 운전자 개인의 어떤 준법 의식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21:21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또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것도
21:24그런 비용은 누가 보다 말이냐라는지 또는 그렇게 달았다 하더라도
21:28이게 속도가 굉장히 제한될 수 있거든요.
21:32그러다 보니 답답함을 느낀 운전자가 이걸 또 해제하거나 또는 이걸 또 풀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서
21:38여러 가지 고민들은 많이 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21:43어떤 하나의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1:46반면에 고령자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21:49이동권의 제한이다.
21:50인권침이다.
21:51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차별로도 이렇게 법적으로 바라들일 수 있나요?
21:55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21:56왜냐하면 일관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운전에 제약을 두거나 또는 운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22:03신체적인 나이, 생물학적인 나이는 많지만
22:06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풍부한 경험으로 인해서 운전을 더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22:11이런 부분들 주장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22:13그리고 또 연령이 높아지면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22:19그러면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은 젊은 사람들부터 운전을 못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죠.
22:25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합의가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22:28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지
22:31그렇지 않고 너무 앞서나가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거나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22:36오히려 더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들거든요.
22:41그렇지 않아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22:43이거 역시 세대 간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22:47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22:49네, 알겠습니다.
22:50지금까지 손수외변호사 와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22:53고맙습니다.
22:5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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