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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할 걸 두고 오늘도 정치권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검찰의 항소 포기에 외압이 있었느냐가 가장 큰 논란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법무부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당대표 :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명백하게 수사 외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노만석의 난, 그리고 그 노만석의 난을 함께 만들어낸 정성호 게이트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조상호 /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너무나 당연한 의사의 교섭과정이에요. 뭔가 결정적인, 이른바 '스모킹 건' 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대검 지휘부의 결정이었던 거 같고 저는 그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전달한 것에 대해, 야당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하고, 정 장관 측은 '당연한 의사 교섭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최창렬]
일단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건 아니죠.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서면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면을 통하지 않았죠. 서면으로 한 게 아니니까 지휘권 행사라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데 정성호 장관 스스로가 밝힌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얘기를 했고 또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진숙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일단 그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법무부와 상의한 거죠. 상의를 했고 노만석 대행이 그 의견을 얘기했고 항소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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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10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오늘도 정치권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0:17일단 검찰의 항소 포기에 외압이 있었느냐가 가장 큰 논란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법무부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0:26네.
00:30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명백하게 수사 외압을 한 것입니다.
00:41따라서 이번 사건은 노만석의 난 그리고 그 노만석의 난을 함께 만들어낸 정성호 게이트입니다.
00:53법무부 장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00:55너무나 당연한 의사의 교섭 과정이에요.
01:00뭔가 결정적 이른바 스모킹권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대검 지휘부의 결정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01:10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중히 판단을 해달라고 전달한 것에 대해서 야당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다라고 하고 있고
01:21정 장관 측에서는 당연한 의사 교섭 과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01:27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01:28교수님.
01:28일단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01:37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아니죠.
01:40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서면을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01:46서면도 통하지 않았죠.
01:47서면도 한 게 아니니까 지휘권 행사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01:50볼 수 없는데 정성호 장관이 밝힌 것처럼 스스로가 밝힌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01:57신중하게 접근해라라는 얘기를 했고
01:59또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권한대행에게 검찰총장 대행에게 일단 그렇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02:09법무부와 상의를 한 거죠.
02:12상의를 했고 이제 노만석 대행이 중앙지검장의 그 의견을 얘기를 했고 항소를 포기한 거죠.
02:18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로 했고 또 중앙지검장하고 협의를 했다.
02:24협의했다는 거예요.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02:26참고했다.
02:27그리고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신중히 접근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02:32구두로 얘기했다는 건데 노만석 대행하고는 통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02:35지금 그리고 아마 이진수 차관에게 얘기하면서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얘기하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02:43이런 구조인데 지금 이제 쟁점은 우선 첫째는 이제 일단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진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02:50그럼 이따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주의권을 행사한 건 아니지만 이게 암묵적으로 사실상 수사에 대한 외압이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보고 있는 거가 가장 큰 쟁점이에요.
03:05지금 아까 조성호 보좌관 같은 경우는 대검과 검찰 사이에 당연히 의견기관이 있는 거죠.
03:14대검에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03:16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03:18이 대검 검찰총장 대행에게 노만석 대행에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서명해가지고 항소할 수 있었던 거죠.
03:29그런데 어차피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다른 거로 봐야 돼요.
03:32물론 중앙지검장과도 이제 논의했다고 상의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보는 게 상의적이지 않겠어요?
03:39지금 좀 의아한 거는 왜 중앙지검장은 그 얘기를 듣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본인의 사의를 표명하고.
03:46이러면 그것도 뭔가 좀 의아하긴 해요.
03:48그런데 의아하긴 합니다만 지금 법무장은 어쨌든 수사직권 행사한 게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의견을 얘기했다니까.
03:56아까 조성호 보좌관 얘기처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3:59그런데 과연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그 경위가 조금 더 상세히 밝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4:04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이 이게 지금 외합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종합을 해봐야 되는 건데.
04:12노만석 대행은 그랬죠.
04:13용산하고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04:19그걸 외합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04:22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4:27그러니까 뉘앙스를 풍겼고 그다음에 그 뉘앙스를 따라줬다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04:32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04:33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그게 압박에 가까운 얘기지.
04:40아무리 선의로 받아들여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100% 당신들의 의사를 판단하세요.
04:45그렇게 듣겠습니까?
04:46지휘권을 가진 사람인데.
04:48차관은 큰일 났다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04:51노만석 총장 얘기를 놓고 보면.
04:53그러면 여러 가지.
04:54특히나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04:56검찰의 어려운 현실.
04:57이 모든 걸 얘기하면 검찰이 1년 후에 없어지는 상황에서.
05:01노만석 대응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걸 받아주면 그나마 검찰이 형애화하거나 무력화되는 걸 조금이라도 덜 늦추거나 덜 막거나 하는 방법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 섞인 기대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05:16그것을 이용해서 법무부 장관은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지휘권은 분명히 서면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05:21구두로 세 차례나 이렇게 신중하게 해라, 잘 생각해봐라 등등.
05:26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닙니까?
05:27실제로 총대는 제가 보기에 법무부 차관이 좀 맨 것 같고.
05:31이런 상황을 놓고 종합해보면.
05:32지금 노만석 대응이 오늘 출근은 안 하고 사실상 고민을 하고 거치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05:37저는 검찰의 약한 고리를 이용한 법무부의 사실상의 압력이었다.
05:41그래서 저는 이런 거잖아요.
05:43사실 대검이 이제까지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요.
05:47그러나 이렇게 대형 권력형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안 한 적이 없어요.
05:51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정말 필요 요인들이 결국 거악을 척결하고.
05:56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게 꼭 검찰의 일인데.
06:02정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로써 7,800억 원 회수하는 길이 사라졌기 때문에.
06:07이런 점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06:10국가의 기능까지도 한번 고민해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6:13알겠습니다.
06:13추진금 문제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06:16노만석 총장 대행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출근을 안 했습니다.
06:19검찰 내부에서 지금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등 사면 초과 상황인데.
06:24법무부에서도 이야기하고 국회에서도 지금 앞두고 있고요.
06:28사퇴를 할까요?
06:28어떻게 보십니까?
06:29사퇴할 것 같아요.
06:30할 것 같다고요?
06:31리더십이 거의 붕괴된 상황 아니에요.
06:32저 정도면.
06:34이번에 지금 노만석 대행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휴가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06:37오늘.
06:37자기의 거취를 고민하려고.
06:40이 상황에서 휴가 낼 상황은 아닌 거죠.
06:42이 상황에 어쨌든 자신이 상의를 했기 때문에.
06:44지시가 됐건 상의가 됐건 어찌 됐든 간에.
06:47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도 고려했어야 된다.
06:49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06:50본인이.
06:51그럼 상당한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 얘기를 한 거예요.
06:54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06:56전무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06:58그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으로서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에요.
07:02이 상황에서 지금 하루 자신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고 괴롭겠죠, 지금.
07:06상황이 지금 복잡해졌으니까.
07:08그래도 이 상황에서 휴가를 내는 게 맞나 생각이 들고.
07:11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07:12나도 너무 힘들었다.
07:14사실 이런.
07:14그러니까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를.
07:19한 취재기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07:20글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거를 해석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죠.
07:25단정할 수 없긴 합니다만 노만석 대행의 얘기인 즉슨.
07:29어쨌든 간에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항소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석이 돼요.
07:35제가 해석할 때.
07:36그러니까 저렇게 인간적으로 힘들다고 얘기하고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07:40그리고 휴가 된다고 이런 건데.
07:42저는 좀 아쉬운 게 말이죠.
07:44검찰총장 대행까지 하고.
07:46대검 차장이잖아요.
07:47대검 차장이면 대검이 2인자예요, 사실.
07:502인자인데 중앙지검장도 거의 뭐.
07:55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하다가 검찰총장 되는 거 아닙니까?
07:59그런데 그 정도 지위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뭘 바란다고 저렇게.
08:03저 같은 경우 서명하고 항소했을 것 같아요.
08:06저렇게 속대모는 난리들을 칠 거라면 그건 조용히 있든가.
08:10이제 와서 서명하고 항소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또 난리들을 치고 말이죠.
08:15이러다 보니까 여당에서 나온 얘기가 왜 다 지나간 얘기고 이 상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08:20왜 그때 신문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즉시하고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때 왜 조용히 있었냐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해요.
08:27국민의힘에서.
08:28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도 왜 그때는 혐의 없다고 그랬느냐.
08:33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국민의힘이 할 만하죠.
08:36이게 어차피 국민의힘과 여당이 할 만한 거죠.
08:40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서 그렇게 할 만한 건데.
08:42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은 입장이 전혀 달라요.
08:45청문회 국정원에서 하겠다는 것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겠다는 거고 말이죠.
08:49이런 상황이라서 검찰이 이번에 자꾸 이러니까 일선 검사들, 지검장들이 지금 검사장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08:58그런데 아무튼 검찰의 행동이 항상 이렇게 양측으로부터 비판받은 행동들을 해요.
09:03제가 보면.
09:04자처하는 면이 있습니다.
09:05어쨌든 노만석 댁이 휴가를 길게 낸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연차를 낸 거란 말이에요.
09:12내일 출근한단 말이죠.
09:12내일 출근하겠고 저는 거취일을 결정을 할 거라고 보는데.
09:17그런데 정말 저는 오늘 하는 걸 보면서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9:21그리고 오늘까지도 검사 노만석입니다.
09:23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입니다.
09:26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자기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지.
09:29이제 와서 저렇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09:32그건 퇴임한 다음에 변호사로 얘기하면 됩니다.
09:35정말 그때 이 국가가 행할 수 있는 일바 정말 적정한 양의 범죄에 대한 그런 형을 내리고
09:42그다음에 그것을 받아내고 검찰이 공소유지하면서 그것을 결국 관철시키고
09:46그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국가가 몰수 추징하는 것을 함으로써 국가가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09:51이런 모습을 검찰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표를 내든 뭐하든 거취를 국민에게 맡기든가 조직원에게 해야지.
09:58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02민감한 얘기들은 저렇게 다 꺼내놓고 그다음에 본인은 하루 잠적해버리고
10:06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억측화 추론은 정치권과 법 쪽에서 공방이 나오게 하고
10:14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동 저는 정말 그건 총장 대행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보고요.
10:20어쨌든 내일이라도 저는 나와서 본인이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0:24정확하게 얘기해서 차라리 여기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게 대행이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10:30과연 내일 출근길에 과연 기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10:35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10:39야당에서는 항소 포기 관련해서 증인들을 불러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10:46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11:01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11:04정작 국회의 역할이 필요할 때 직무유기한 게 바로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입니다.
11:10반성하십시오.
11:11위원장에 대해서 제정신이냐 이런 말을 상속적으로 하시는데요.
11:16나가도 너무 나가지 않았습니까?
11:19윤석열 구속 취소되었을 때 즉시한 거 포기한 검찰총장에게 즉시한 거 포기해야 됐다고 말했던 검사들.
11:29뭡니까 지금?
11:31유동규 검사가 몇 년 구형했습니까?
11:347년 구형했어요.
11:36그랬더니 판사가 징역 8년 선고했어요.
11:39항소 왜 하겠다는 거예요?
11:40징역경 내려달라고 항소하겠다는 겁니까?
11:42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의사진행 발언만 오갔고요.
11:52결국 법사위 전체회의는 4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11:56특히 여당 의원들은 애초에 잘못된 기소였다.
12:00항명검사들 단호하게 조치해야 된다.
12:02그러면서 지금 검사들을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12:04그러니까 저 방향은 좀 의아하긴 해요.
12:07왜냐하면 검사장들이 항의할 수 있어요.
12:11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항소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12:16항소 안 할 수 있어요.
12:18하고 안 하고는 다 검찰의 뜻입니다.
12:20그런데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찰은 항소를 하죠.
12:27대규모 사건이기도 하고.
12:28또 하나는 양형을 따질 때만, 양형만 따질 때 이때만 항소 안 할 수가 있는데 사실관계도 애매한 게 좀 있어요.
12:34여러 가지로.
12:352심에다 좀 물어볼 상황이 있었던 거죠.
12:38그런데 어쨌든 항소를 안 한 거예요.
12:39포기가 됐건 자제가 됐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자제라고 얘기합니다만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12:45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항명했다고만 많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2:50일단 일선 검사장들도 그렇고 일부 검사들이 볼 때 이건 좀 법무부에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2:58그런데 이거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13:01여와 야가 지금 어차피 여와 야의 주장은 다 아는 겁니다, 우리.
13:04아까 지금 서영경 의원의 얘기가 항소를 더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는데 양형을 낮게 낮추는 항소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피고인도 있었어요.
13:14그렇죠.
13:15구형보다 높게 나온 피고인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피고인도.
13:18그런데 이 얘기가 또 논란이 되는 게 정성우 장관이 성공한 수사였고 성공한 재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13:26그러니까.
13:27성공한 수사 이야기하고 이거는 좀 배치되는 말이라.
13:30좀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인데.
13:32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에서 일부가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13:38이거 항명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는 것 같아요.
13:40그리고 검찰이 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정치적인 단어예요, 어차피.
13:45여나 야나 지금 보니까.
13:47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있던 사건이었잖아요.
13:53그러다 보면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3:55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13:57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것 같기도 해요.
13:59함부로 단종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14:02그래서 이 상황을 일단 언론으로 돌아가서, 원천으로 돌아가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14:11서면을 하지 않았으니까.
14:13그게 어떻게든 수사 외압으로 느껴지든 말든 그건 알 길이 없어요.
14:17본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14:18당신 수사 외압으로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14:21그건 여당과 야당이 전혀 주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14:25어차피 이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추진금은 더 이상 높게 받을 수도 없어요, 2심에.
14:292심은 어차피 열리긴 열려요.
14:30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서 야당에서는 오늘 정성호 장관 불러서 긴급 현안 질을 해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14:40오늘은 일단 안 나왔고.
14:41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14:43내일 법사위 예결위하고 예산안 때문에.
14:46법사위하고 예결위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14:48나오죠.
14:49그러니까 내일은 예산 관련한 거지만 예산한다고 해서 다른 거 진리 못하는 거 없습니다.
14:55할 수 있습니다.
14:55아마 예산보다도 내일 이 부분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14:59예결이든 법사위든 간에.
15:00그런데 저는 정성호 장관이 오늘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15:06오늘은 매우 말하자면 선을 타거나 가르마를 타는 얘기가 아니라 논란을 부추길 만한 얘기들.
15:11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재판과 수사였다고 하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았고.
15:15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논란이 됐던 그거예요.
15:17본인도 변호사 출시 법률을 가면서 이거 민사에서 충분히 7천억 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15:23그럼 완전히 사실을 오도하는 거예요.
15:24성남개발공사가 지금 민사소송한 게 지금 13개월째 되지도 않고 있지만 금액 얼마인지 아세요?
15:305억 1천만 원 걸었어요.
15:315억 1천만 원을 받아내겠다고 지금 민사소송하는데 특히나 민사소송은 어찌 보면 4인간의 어떤 말하자면 재산권 다툼에 가까운 게 민사고.
15:40형사 재판이야말로 이게 유무죄를 가리는 데다가 국가가 부당한 수익과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하는 일종의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15:52그런데 저렇게 호도해버렸기 때문에 내일 그러면 국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노만석 총장과 법무차관에게 어떤 어떤 과정으로 통해서 얘기를 했는지.
16:01그다음에 이 사안 재판에서는 어떻게 또 보는지.
16:04그다음에 또 하나 있을 겁니다.
16:05정부 측 대리인 아닙니까?
16:07법무장관은.
16:08그러면 이 수사가 만약에 여기서 2심에서 검찰은 빠지고 피고인들이 주도하는 재판이 됐을 때 결국 이 재판이 끝났을 때 대통령의 최종 종점인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16:19왜냐하면 수뇌부라고 또 한정을 지었던 1심 판결 선고문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논란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봅니다.
16:28내일은 진짜 정성호 법무장관의 입에 모든 초점이 모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16:34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범죄 수익 환세가 가능하냐.
16:38이런 논란도 한창인데 오늘 성남시가 항소를 포기한 검사들 그리고 법문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 대행 정진우 중앙지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16:51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배임 피해 배상을 받을 기회가 사라졌다.
16:59그런 의미인 거죠?
17:00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7,815억 원을 이번에 구용을 했어요.
17:04추진 구용을 했었는데.
17:05검사 측이.
17:05검찰에서.
17:07그런데 이제 추진금이 선고된 건 1심에서 473억이에요.
17:10네, 473억 총.
17:12473억 정확하게.
17:13그런데 지금 오해가 좀 있는 게 7,815억 원을 추진 구용을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일단 7,815억 원을 못 받게 생겼다.
17:22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맞지는 않아요.
17:25이게 만약에 7,815억 원이 다 받아내려면 추진금이 되려면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게 많아요.
17:31이해충돌방지법도 무죄가 됐고.
17:33그리고 뇌물죄도 정민영 전사제하고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뇌물도.
17:36그러니까 이제 특가법상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제 유죄가 나온 게 있는 겁니다, 지금.
17:42추진금 413억이 나온 건데.
17:44이게 만약에 7,815억 원이 정말 손해가 났다고 주장하려면 말이죠.
17:48그래서 2심에서, 2심에서 완전히 지금 검찰이 기소한 부패범죄 관련 혐의가 전부 유죄로 확정돼야 돼요.
17:542심에서.
17:55유죄로 확정이 되고.
17:56그다음에 추진금에 이게 7,815억 원에 대한 추진을 했는데 검찰이 1심에서.
18:012심에 가서 이 7,815억 원이 다 받아들여져야지 야당 주장처럼 7천억 원 이상을 지금 손해받다.
18:09항소를 안 하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18:11그래서 그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18:13그런데 이건 너무 과하게 자꾸 부풀인 측면이 있고.
18:15또 지금 현재 검찰이 2022년도 법원에서 인용된 추진보전이 있어요.
18:202천억밖에 추진보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18:232천억밖에 안 돼 있겠지만 7,800억 원이 완전히 국고로 환수될 게 이번에 항소 포기로 인해서 날아갔다.
18:29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 겁니다.
18:31그건 정확히 할 필요가 좀 있어요, 법률적으로.
18:32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언가요?
18:38대장동 배임 피해받을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건 뭡니까?
18:42그러니까 대장동이 지금 업무상 배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18:47이게 원래 금액이라든가 죄질,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더 형량이 높은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상 배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18:55그러면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금액도 훨씬 많아지고 형량도 높아지고.
18:58그런데 그게 이번에 무죄가 됐기 때문에.
19:00무죄가 된 건데 당연히 2심에서 다투어야죠.
19:033심까지 가야죠.
19:03그런데 그 기회가 사라졌고 이제 검찰은 방어만 해야 됩니다.
19:06이 모든 재판의 주도는 피고인들이 합니다.
19:09우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얘기하게 되고
19:12그다음에 앞으로 양형 때문이라도 더 낮추기에서라도
19:14검찰에 무리했던 수사가 있었다고 더 얘기할 가능성이 크고
19:19이렇게 되면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라고 얘기했던 성남시 수뇌부와의 연결고리는 거의 끊어지게 됩니다.
19:26그렇게 되면 형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의 무죄가 나거나 형이 감경되면
19:31민사는 더더구나 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19:33그러면 바로 대장동 배임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고 보기 때문에
19:39이걸 수사하는 게 공수처입니다.
19:40그러니까 지금 검사들,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지금 공수처에 고발한 거죠.
19:45성남시, 왜냐하면 성남도시결과공사는 돈을 받을 수 있는 피해 주체입니다.
19:50그렇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19:52그런 측면에서 불씨를 다시 공수처로 살린 건데
19:55과연 공수처가 이걸 가지고 수사도 제기할 수 있을까, 고발을 받아서
20:00그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긴 하지만
20:02어찌되었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나오는 일은
20:05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지금 민사를 해봤자 13개월째 지금 되지도 않을 뿐더러
20:09금액 자체가 5억 1천만 원밖에 걸지 않았기 때문에
20:12아무 의미가 없어요.
20:13최유순이 말씀하신 대로 2천억 원이라 하더라도
20:16실제로 김만배 씨가 이렇게 되면 2심에서 다 끝나버리면
20:191,600억 원 가져가 버립니다.
20:21그러니까 지금 워낙 많은 재판 이야기가 나와서
20:25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20:26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0월에
20:30대장동 민간업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20:335억 1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20:36그런데 지금 13개월이 지났는데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20:41대장동 형사재판에서 배임 피해액이 확정돼야
20:45그걸 근거로 해서 재판이 열려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20:50그런데 그 판결을 기다리는 바람에 지금 열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20:54그리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이잖아요.
20:58이건 사실 형사법상의 추진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21:02절차와 완전히 다르게 구별될 수가 있는 건데
21:04일단 형법에서, 형사사건에서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고
21:09그래야지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에서 유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21:12연계돼 있어요.
21:13전혀 별개의 트랙이긴 합니다만
21:15그게 또 하나 있고
21:16지금 이번에도 1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1:18송남도계공이 피해를 회복하는 심이 쉽지 않다라고 판실했다고 이번에.
21:251심에서 말이죠.
21:27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것과 맥락이 같은 거죠.
21:29지금 민사소송의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만 열리지 않고 있고
21:32사실상 지금 국가가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 개입해야 한다고 판실했는데
21:38재판부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21:40민사소송이 다시 재개되고
21:43손해배상을 통해서 이 환수하긴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21:47지금 또 하나가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판이 열릴지 열리겠죠.
21:52나중에 이르겠습니다만.
21:54그렇게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나중에 미뤄졌기 때문에
21:57이 민사소송은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22:00그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22:01굉장히 여기 나온 얘기들이.
22:02그래서 이제 홍남 씨가 소송한 거고요.
22:04그런데 5억까지는 안 되는 거죠.
22:06지금 워낙 추징금이 많았고.
22:07어제 검찰이 2천억은 추진보전을 했어요.
22:10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된 게 그대로 확정이 되면
22:12보존된 2천억 중에서 피의자들, 피의자들에게 돈이 돌려줘야 된다고요.
22:20그렇게 나중에 손해배상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22:22그걸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 거죠.
22:24그래서 이제 가압률을 신청한 거잖아요.
22:26상남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22:27일단 가압률을 걸어놓고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죠.
22:30그래서 이제 2심 판결이 이제 다시 어쨌든 2심은 진행됩니다.
22:33왜냐하면 피의자들이 다시 항소를 했기 때문에
22:35검찰은 방어만 해야 되고 공격을 이제 피의자들이 하는 거죠.
22:39그 와중에서 이제 피의자들이 이겨버리면
22:411,600억 가져가니까 일단 그거 못 가져가게 가압률을 걸어놓겠다는 건데
22:45이것 또한 사실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서
22:47이게 자꾸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2:49알겠습니다.
22:51자, 다음 이슈를 넘어가겠습니다.
22:55정부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23:01정부 차원의 TF를 추진을 합니다.
23:04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23:09관련 발언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3:13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23:20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23:24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23:31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23:32이게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23:39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23:45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23:47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23:53필요할 것 같습니다.
23:55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24:00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라
24:02그러니까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TF
24:05그러니까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대상인데요.
24:10특히 합참이라든가 검찰, 경찰,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등에서
24:16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해가지고
24:19그중에서도 비상계엄에 모의를 했다거나
24:23실행하는 데 참여했다거나 정당화하거나
24:26은폐한 행위를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24:29내년 2월까지 한다고 하면 마무리 짓겠다고
24:33내년 2월까지니까 긴 기간은 아니에요.
24:35짧은 기간에 단계 끝내야 되겠죠.
24:37너무 오래 할 건 아니에요.
24:38특검 수사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라는 건데
24:41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24:42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얘기도 군에서 말이죠.
24:46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걸로 알려진 사람들의
24:48승진 명당이 올라가고 이런 게 문제가 좀 됐어요.
24:51그리고 그때 개혐을 하면서
24:54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혐이 실패하고
24:56탄핵이 되고 파면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높아요.
24:59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25:01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 있는데
25:03일반 군이라든지 공직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성이 있어요.
25:06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25:08따라서 은근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25:10실행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25:12거기서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25:16그건 조사를 통해서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25:18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묻혀져 하니까
25:20이게 특검 수사 대상은 아니거든요.
25:22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25:25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25:29저는 이거는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 이거는.
25:32밝혀내야 돼요.
25:33내란을, 이런 게 내란 정식이에요.
25:34그런데 이걸 너무 내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년 초까지
25:38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5:39빨리 끝내되 밝힐 건 분명히 밝혀내서 책임을 지울 건 지우고
25:43적어도 인사상의 승진이나 이런 대상들은 뺄 필요가 있죠.
25:46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25:48정청래 대표가 지난 9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5:51지금 시국이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25:55이번 TF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25:57저는 나가도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25:59뭔가 어디서 봤던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26:01문재인 정부 들어서 했던 시즌, 적폐청산 시즌2 같은
26:06시즌2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26:08지금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말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26:12지금 내란 혐의로 수사나 조사받고 있는 혐의자들이잖아요.
26:16그런데 지금 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하는 공직자라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26:20규정을 해버렸어요.
26:21대통령도 내란에 대한 책임은 관여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26:25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28그런데 왜 내란이라고 굳이 단정을 합니까?
26:30이 얘기는 뭐냐면 내란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다듬으로써
26:33공직자들을 여기에 당연히 참여했고 가담했다고 지금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26:37이거야말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최고의 공직자들이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죠.
26:42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26:44또 하나, 지금 왜 저는 이것이 지금 화두가 될까?
26:48저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 결국 이게 공무원 줄 세우러 가려는
26:52연말이나 연초가 공무원들이 인사 시즌이거든요.
26:54그럼 1급서부터 차관까지 공직자들은 정무직이니까
26:57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치지만
26:591급 이하 공직자들은 모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27:03인사평가라든가 고가라든가.
27:04결국 이것이 새 정부의 철학에 걸맞는 내 사람들을 줄 세우겠다는 의도를
27:12이른바 이런 어떤 TF를 통해서 속과내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
27:17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7:19이미 계엄으로 인한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27:24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이미 3대 특검이 거의 다 찾아내었어요.
27:26그런데 또 뭘 찾아내겠다는 겁니까?
27:28전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27:31민생이라든가 국가 안정인데 내란은 3대 특검에 맡기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27:36내란 혐의는?
27:37그런데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쿵하고 짝 하듯이
27:40국무원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는
27:41결국 공직사회를 저는 빙하기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 같은데
27:44과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6개월 동안 골든타임이라고 했던
27:48그 성과의 시기가 맞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27:51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인사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27:56한 2월 중순까지 진행하겠다.
27:58이게 정부의 시간 계획입니다.
28:01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8:03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8:06고맙습니다.
28:0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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