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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목적지 도착, 계산하라"… 만취 손님 돌연 '난동'
"팔 부러뜨려줄게"… 술 취해 택시기사에 '폭행'
차 훔쳐 100km 무법질주… 잡고 보니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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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 법은 통상 주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 폭행보다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00:09왜냐하면 폭행 때문에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00:14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00:19택시비 계산하게.
00:25안겨 안겨 안겨 안겨 안겨.
00:30택시비 계산하라니까 욕하고 차를 발로 차고요.
01:00지금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보면 팔을 뒤로 꺾어서 폭행하고 주먹질도 계속 했다는 겁니다.
01:08그러면서 이후로도 계속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를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01:14지금 영상 보면 팔까지 꺾고 그러거든요.
01:17이게 정말 긴급하게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면 이게 자칫 굉장히 큰 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01:24혹시 그러면 이건 가중 처벌이 된 겁니까?
01:26이 사건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01:30그러니까 일반 상해죄로 의율이 돼서 벌금 300만 원만 나왔다는 거예요.
01:34지금 요금을 받기 위해서 정차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인 특가법이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01:45이거는 그냥 주문을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아쉽습니다.
01:52왜냐하면 우리 판례에서도 그렇고 운전자 폭행죄를 가중 처벌하는 그 이유,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뭐냐면요.
02:00운전 중인 운전자를 저렇게 가해했을 때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02:06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정차했다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차의 이유도 살펴야 되는 것인데
02:14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가 아니라 저렇게 잠시 신호대기를 한다든가
02:18요금을 받기 위해서 정차했을 때 폭행을 했을 때 특가법 적용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02:25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특가법 적용됐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졌을 텐데
02:30이게 벌금 300만 원에 끝났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02:33그러니까 제보자의 주장은 저게 특가법에 적용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02:37그러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02:40만약에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금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02:43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02:47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02:50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사수송까지 가지도 않고
02:53징역형이 선고될까 봐 저 사람은 형사수송 단계에서
02:57형사처벌되기 전에 이미 합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03:02그런데 그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03:05민사수송까지 간 사안으로 보이는데
03:07민사수송에서도 위자료가 많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03:10이 부분 상당히 아쉬운 사건이라는 생각입니다.
03:13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03:16이번에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03:19사건의 발담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03:21사고가 나면 그냥 나는 거라니 이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누가 하는 겁니까?
03:42중3 학생들입니다. 놀랍게도.
03:44중3이요?
03:45중3 학생 2명이에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03:47중3 학생들이 지금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03:50저 차도요. 훔친 차입니다.
03:52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 조사에 보니까
03:551시간 동안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그래요.
03:58그래서 1시간 동안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고
04:02그걸 타고서 지금 100km를 무법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04:06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니 이게 보면 욕도 하고
04:09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막 신호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04:13얼마나 덜컹 얼마나 빨리 달성든 덜컹 덜컹 하잖아요 지금.
04:16저 정도로 속도를 내면서 100km가량을 어디 어디 가요.
04:18김포 인천을 강화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04:22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지 정말 사고가 났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04:26저렇게 위험하게 질주를 하고 중3 학생 둘이서 저런 행동을 해서
04:2910시간 만에 경찰에 결국 잡혔는데
04:32황당하고 너무 무서운 그리고 너무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04:37중3 학생들이 마음먹고 물색을 했다지만
04:39어떻게 저렇게 쉽게 차를 훔쳐서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04:44피해 차주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04:48출퇴근용으로 저희가 같이 사업하면서 쓰던 차량이다 보니까
04:52너무 방심했던 거죠.
04:54거의 한 30분을 넘게 상상도 못하고 찾았죠.
04:56과속만 일단 한 3개를 끊겨서 너무 아찔했던 거고
05:00차가 완전히 망가진 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05:09그럼 중3 학생이니까 이 두 명에 대한 처벌은 어떻습니까?
05:12촉법소년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05:16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 14살이 넘었기 때문에
05:19일반 형사법정에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05:24물론 부정기형이 선고가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05:28지금 특수절도 무면화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05:33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05:36일반 형사법정에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길은 이미 열려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05:40이렇게 사이드 미러 접지 않거나 열쇠 차량 안에 두면 범죄 포적될 수 있거든요.
05:45예전에는 열쇠로 물리적으로 돌려서 참은 잠갔지만
05:48요새는 버튼 하나 누르면 잠기다 보니까 깜빡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05:53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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