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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이 법무부 개입 의혹까지 제기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된 내용과 특검 상황들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검찰이 결정한 것이 굉장히 논란인데 항소 포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례적인 건가요?

[양지민]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뭔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항소를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나 형량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형한 구형량과 선고 형량을 비교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항소를 한다라든지. 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의 차이보다는 법리적인 다툼의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더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추징금을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수준을 제시를 했고, 그것에 턱없이 부족하게 못 미치는 정도의 추징량이 선고가 된다면 이 부분은 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보더라도 형종이 달리된 경우. 그러니까 나는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 선고한 것은 벌금형을 선고를 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선고형량이나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하거든요. 대장동 사건은 딱 여기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 봤을 때 내용을 살펴봤을 때 법리적 다툼이 있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설왕설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업무지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정성호 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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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5야권이 법무부 개입 의혹까지 제기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00:13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00:15관련 내용과 특검 상황들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1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검찰이 결정한 것이 굉장히 논란인데
00:27항소 포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이례적인 건가요?
00:31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33왜냐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뭔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항소를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00:42특히나 형량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형한 구형량과 선고 형량을 비교를 해서
00:48이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면 항소를 한다든지
00:52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의 차이보다는 법리적인 다툼의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00:58검찰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더 다투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01:06더군다나 이렇게 추징금을 본인이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수준을 제시를 했고
01:14그것에 턱없이 부족하게 못 미치는 정도의 추징량이 선고가 된다면
01:19이 부분은 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01:22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01:28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보더라도 형종이 달리된 경우
01:33그러니까 나는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 선고하는 것은 벌금형을 선고를 했다
01:40이런 경우에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
01:42아니면 선구형량이나 구형량이 2분의 1 미만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하거든요.
01:48그런데 대장동 사건은 딱 여기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01:51그 내용, 들어가 봤을 때 내용을 살펴봤을 때 사실상 법리적 다툼이 있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볼 측면도 있기 때문에
02:00이 부분을 두고 조금 서렁철레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04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02:09그러니까 지금 구형과 상소 등에 대한 업무 지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02:15아침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이야기를 한 부분은
02:19그러니까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가 돼서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02:25이런 판단인 건데 그러니까 구형량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02:28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항소의 경우에는 저 발언이 일부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02:35왜냐하면 1심 선고에서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이 선고가 된 피고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02:41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
02:44그리고 대검찰청이 항소 필요성에 대해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02:49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02:55다만 이것은 구형량에 조금 초점을 맞춘 발언인 것이고
02:59지금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03:02업무상 배임죄로 인정이 되고 특경법상의 배임죄로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03:07그렇게 되면서 추징금이 사실상 7천억 원대의 추징금을 지금 받을 수 없게 되는
03:14몰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제외한 그런 발언이거든요.
03:20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과
03:27아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항소를 제기했던 그런 법리 다툼이라든지
03:34추징금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는데
03:36이것을 아예 논외로 하고 기계적인 항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03:43네 그래서 수사팀 그리고 공판팀 검사들은 범죄 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
03:49지금 이 부분에서 되게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03:52그래서 내부망에서도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03:55결국은 압박으로 인해서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03:59좀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4:01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이제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04:04사실 10월 31일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수사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결정을 했어요.
04:10그런데 이러한 항소 결정에 따라서 항소 제기 결정에 따라서
04:15중앙지검도 사실 대검찰청에 항소가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04:20이것이 법무부와의 논의 단계를 거치면서
04:23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이라든지 지시가 하달되었는지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04:28그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항소 금지로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04:32내부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4:36왜냐하면 지금 이 수사를 이어오고 그리고 공판에 관여한 이 검사들의 경우에는
04:43이 쟁점이라든지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04:49그런데 당사자들이 그것도 한 명의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04:53이거는 항소 사건이다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04:55이것이 뒤집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모종의 상부의 압박에 의한 것 아니냐라는
05:01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05:04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강백신 검사라든지 김영석 검사 그리고
05:09천영환 검사도 본인의 실명을 남기면서 내부망에 둘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05:15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라고 들었다라는
05:19이야기도 나오고 이로 인해서 사실 수천억 원대의 추징금을
05:23국가가 국고로 환수할 수 없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05:28국민에 대한 배임행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05:32검찰 내부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들끓고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05:37검찰의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이 확정이 돼버린다면
05:40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우려 부분 언급하신 것처럼
05:43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05:46그렇다면 정작 환수를 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05:50방법은 없습니다.
05:51환수의 방법은 없고요.
05:53추후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5:57왜냐하면 우리가 환수를 하는 것은
05:59판결문에 따라서 판결문이 확정이 되면
06:02그 범위 안에서 물수라든지 추징이라든지 환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06:06그런데 지금 항소를 포기해버렸잖아요.
06:08그러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06:111심 판결에서는 7,800억 원 상당의 추징
06:13그러니까 환수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06:16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06:18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한번 다퉈 보고 싶었는데
06:21실무진들의 경우에는 이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
06:25일단은 환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06:29다만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06:31국가 입장에서 국구로 환수할 수 있었던 7,800억 원가량의
06:36국구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06:38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든지
06:43아니면 이것이 정말 외압이라든지 어떤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06:47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06:49그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06:52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으니
06:55법법 행위를 한 당신들이 대신해서
06:58이 금액을 배상하라라는 식으로
07:01추후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07:04다만 이것은 국가가 당사자로 나서서
07:07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07:09우리가 이걸 받았어야 됐는데 못 받았다라든지
07:12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위법한 어떤 지시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을
07:17입증을 해야 되는 또 이쯤 책임이 있어서
07:19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7:23대장동 관련해서 이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7:25그렇다면 대장동과 얽혀있는 다른 사건 재판들이 또 있잖아요.
07:29그 부분의 영향성도 어떻게 보십니까?
07:31영향이 있죠.
07:31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07:35형사소송법상의 형사법상의 대원칙이 있고
07:38이것은 피고인들이 아마 항소를 지금 제기를 할 텐데
07:41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07:43그러면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07:46당사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만 열려 있습니다.
07:51불리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07:53법원 입장에서도.
07:54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유리하게 더 판단이 돼서
07:57추징액도 줄어들고 형량도 줄어들게 된다면
08:00공범에게도 이러한 판단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08:04그래서 사실상에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
08:09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08:13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러한 논거가 마련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8:18알겠습니다.
08:19자, 저희 이제 특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08:22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절을 했습니다.
08:28그런데 추가금품 정황, 추가금품 수수 정황을 확인을 했다고요?
08:32일단은 이 클러치백이 압수, 이제 목록에 있었고 실제 압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08:38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 클러치백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08:41그 가방과 함께 김기현 전 대표의 아내명의 편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08:47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이제 청탁, 대가성이 있는
08:51어떠한 청탁을 바라고 건네진 선물이 아니냐라고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08:57이에 대해서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에는
08:59사인간에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09:02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09:05선물이 오간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09:08김건희 씨 측이나 아니면 김기현 전 대표, 아내 측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9:13다만 청탁이라든지 대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9:17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20사실 김건희 씨 측,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09:23계속해서 어떤 금품이 나올 때마다 대가성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09:28최근에도 이제 가방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인정하기도 했는데
09:32이 부분도 역시 증거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09:37그렇죠.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어떤 것을 바라고
09:40청탁과 함께 이러한 것을 건넸다라고 얘기가 돼야만
09:44사실 의미 있는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9:48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신고,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09:53신고해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처벌할 수 있는
09:56그러한 기준은 굉장히 낮거든요.
09:58그래서 뇌물제라든지 알선수제까지 적용을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10:03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어떠한 청탁이 오고 갔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10:07김 씨 측에서는 선물을 수수한 것 자체는 부인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10:11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13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우리가 법리적으로 좀 다퉈서
10:17청탁이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10:21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재판 전략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25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이슈들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0:2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0: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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