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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뉴진스 부모 앞세워 여론전 준비" 민희진 강하게 질타한 법원 [지금이뉴스] (10월 30일, 이미영 에디터)
01:38 뉴진스, 또 졌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서 '패소' [지금이뉴스] (10월 30일, 박해진 에디터)
02:42 [자막뉴스] 뉴진스 '전속계약 1심 선고' 임박...활동 재개 가능할까? (10월 30일, 송은혜 에디터)
04:58 [자막뉴스] 1년 만에 공식 복귀한 민희진...새 기획사는 뉴진스와? (10월 25일, 김서영 최예은 에디터)
06:44 멤버 전원 불참...끝내 화해 못 한 뉴진스·어도어, 결국 10월 운명 갈림길 [지금이뉴스] (9월 11일, 이 선 에디터)

제작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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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00:06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00:18나아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목적으로 여론전과 소송전을 준비했던 거로 보인다며
00:25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00:30특히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해 뉴진스 부모를 앞세워 여론전을 준비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00:38법원은 민희진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여론전 및 소송을 준비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뉴진스의 부모를 내세워
00:45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계획했다며
00:49이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0:57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오늘 선고 뒤 언론의 입장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01:05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난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01:13앞서 법원은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를 모두 기각했고
01:17멤버들은 본안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01:23또한 지난 5월 법원은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01:27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 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01:38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01:43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학인 소송에서
01:49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01:53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01:56이어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지만
02:00이는 뉴진스 보호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2:05이번 소송은 뉴진스 측이 지난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02:08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02:13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학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02:20앞서 법원은 뉴진스 측에 2의 신청과 항고를 모두 기각했고
02:23멤버들은 본안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02:29또한 지난 5월 법원은 어도어의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02:32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 행위 1회마다
02:371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02:51그로부터 장장 11개월가량 이어진 법적 분쟁이
02:56오늘 첫 공식적인 결론을 맞습니다.
02:58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와 맺은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걸 확인해달라며
03:06법원에는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03:10관련해 이제까지 나온 법원의 판단은 뉴진스 측에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03:16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03:18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03:22당시 법원은 어도어가 중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도
03:26그래서 계약의 근간인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는 것도
03:30충분히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03:34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03:40끌리는 없습니다.
03:43법원이 본안 선고에서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03:47뉴진스 멤버들은 남은 계약 기간 어도어를 떠나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03:54이제까지 입장을 보면 극적 화해를 통해
03:57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재개하기보다는
04:002심에서 다시 다퉈 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
04:04그만큼 뉴진스의 활동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4:09반대로 법원이 멤버들의 손을 들어주면
04:13비로소 독자 활동의 길이 열리지만
04:15이 경우에도 어도어가 항소할 걸로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04:21만약 전속계약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04:25뉴진스는 새 둥지를 찾을 수 있는데
04:27관심은 역시 민희진 전 대표와 다시 뭉칠지입니다.
04:31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04:35민 전 대표가 새 기획사를 차린 사실을 공개하면서
04:38뉴진스와 재결합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04:44이번 사건은 뉴진스의 활동뿐 아니라
04:46기획사와 아티스트의 권리 문제도 얽혀있는 만큼
04:50K-POP 업계도 법원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04:54YTN 송재인입니다.
04:55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05:03O-O-A-K-O-K
05:05지난 16일 자신이 세운 새 가유기획사 이름입니다.
05:10민 전 대표가 독자법인을 세운 건
05:12지난해 어도어 이사회에서 해임되고 1년여 만입니다.
05:15제가 겪었던 일을 최대한 순서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보는 거죠.
05:22오는 30일엔 민 전 대표가 키운 뉴진스의 전속 계약이 유효한지를 판단할 1심 결과가 나옵니다.
05:35이 때문에 민 전 대표의 새 회사 설립 시기가 묘하다는 평가입니다.
05:40일각에선 법원이 뉴진스 손을 들어줄 경우
05:43민 전 대표가 멤버들을 새 소속사로 데려오려 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05:48오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05:52다만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은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막은 가처분 신청에서
06:03어도어 손을 들어준 상태라 상황이 녹록진 않습니다.
06:07멤버들은 가처분 결정 이후 독자활동 없이
06:10어도어와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한 채 개인 휴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6:15뉴진스는 공백기가 길어지는 가운데서도 화제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6:19데뷔곡 하이포이가 미국 음악 매거진 롤링스톤에서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노래 중 하나로 꼽혔고
06:26EPA가 최근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4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06:34오는 30일 법원의 판단이 뉴진스의 향후 활동 방향을 가를 군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06:40YTN 김승환입니다.
06:41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에 관해 2차 조정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06:52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2차 조정 기일을 열었습니다.
07:01이날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으며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07:071차 조정 기일에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멤버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07:14조정은 약 18분 동안 진행됐지만 결국 합의는 무산됐고 사건은 재판부 판결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07:21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예정됐습니다.
07:26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07:30먼저 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07:38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도 멈췄습니다.
07:43이후 지난 4월부터 전속계약 유효 확인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07:49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으며
07:55어도어 측은 무리하게 계약 해제한 뒤 그에 맞는 사유를 끼워 맞추는 격이라고 맞섰습니다.
08:01특히 민희진 대표의 부재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08:061, 2차 변론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지난 8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08:10두 차례 모두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08:13감사합니다.
08:14감사합니다.
08: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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