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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엥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 상병 특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단 관측입니다. 특검 소식,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1명 구속 그리고 6명 기각. 수사 외압 피의자는 또 모두가 기각된 상황이고요. 기각 사유는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숫자로만 보면 특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박성배]
채 상병 특검은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해오다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인정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무엇보다 범죄혐의 소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이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입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의 주장은 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가요?

[박성배]
임 전 사단장의 장애은 장애은 당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사건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어 관련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장을 그대로 끌어 쓴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 주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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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시상병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00:04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00:10특검 소식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오세요.
00:13안녕하십니까?
00:14네, 안녕하십니까.
00:151명 구속, 그리고 6명 기각.
00:18수사 외압 피의자는 또 모두가 기각이 된 상황이고요.
00:22기각 사유는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00:25지금 숫자로만 보면 특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8법원의 판단,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00:31최상병 특검은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00:35그중에서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00:39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00:42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00:46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00:52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해오다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00:55무엇보다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01:01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01:07무엇보다 범죄 혐의 소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이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01:12임 전 사단장만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입니다.
01:19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의 주장은 작전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01:26이 부분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가요?
01:29임 전 사단장의 주장은 당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01:35당초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사건 당시 작전 통제권이 없어 관련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01:44이 주장을 그대로 끌어쓴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 주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01:51애초에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02:00군영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02:02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시에는 비상상황으로서 이미 작전 통제권이 육군에 이첩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02:12통상적인 원 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 정도만 할 수 있는데,
02:16그 수준을 넘어서서 무리한 작전을 지시함으로써 작전 통제권을 일탈한 이 자체가 군영법상 명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2:24업무상 과실치사에 군영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소명된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02:29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02:32네, 이번 판단의 핵심은 지금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이 기각됐다라는 건데요.
02:42이종섭 전 장관의 신병 확보도 당연히 실패를 했습니다.
02:45특검팀은 1,300조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100조 분량의 PPT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02:52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02:53사실 이 사건은 VIP의 경로설이 핵심이라고 평가받아 왔습니다.
02:58이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사실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03:05그런데 경로에 그쳐서는 수사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03:08이 경로를 바탕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해병대 초동조사 결과라 이첩을 보류시키고,
03:14향후 수사기록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북방부 조사본부 수사에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해내야 할 숙제가 최상방 특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03:24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
03:28무엇보다 이 사안은 여러 법리적인 쟁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03:32예를 들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회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03:38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부여됩니다.
03:42그런데 그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해병대가 초동조사를 통해 밝혀내게 됩니다.
03:50해병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법원에 관할권이 부여된 군 경찰을 넘어서서 일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03:59다만 군사법원법 2조 사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이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04:06그 밖의 이에 준환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04:11즉, 국방부 장관이 이 경우에도 일정한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04:18뿐만 아니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04:23대통령령에 따르면 군사법 경찰관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가 인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일반 경찰의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04:34여기서 일컫는 지체 없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여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39국방부 장관이 일단 이첩 결정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04:43이후에 다시 사건을 회수받아서 검토해보자는 조언 자체가 일정의 지체 없이 관련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가를 두고,
04:53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04:55이러한 여러 숙제들을 최상병 특검이 뛰어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04:58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2조 4호, 즉 국군사법원법 2조 사항에 따라서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인 쟁점을 뛰어넘지 못했고,
05:11나아가서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 법리적 쟁점도 뛰어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19일각에서는 앞으로의 특검 수사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5:24당초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도 하려고 했으나, 지금 본인의 거부로 불발이 된 상황이잖아요.
05:31앞으로의 수사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05:35이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당시 경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05:39이는 군기강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05:41나아가서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지시는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5:45즉, 경로와 수사 관여는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05:49이 사건의 가장 큰 두축은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54구명 로비와 관련해서는 이종호 전 대표와 임선근 전 사단장이,
05:59이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자주 모임을 가져왔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소 확보되어 있습니다.
06:04이를 토대로 이종호 전 대표가 상당한 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에게,
06:12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발전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06:15그렇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06:17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06:20구명 로비는 일정한 전제 사실이고,
06:22이를 토대로 수사 외압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06:26여러 법리적 쟁점을 두고 최상병 특검이 이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06:30경로, 나아가서 일정한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06:33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주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예제가 상당합니다.
06:37향후 수사를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06:39수사 단계에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지,
06:42상당히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06:43향후 법원 재판 단계에서 충분한 공방이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6:48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를 보면,
06:51쭉 설명을 해주신 법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고요.
06:55그런데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는 점,
06:58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07:02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07:05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7:08그렇다면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주목이 되는데,
07:13기각된 이들에 대해서 그대로 재판에 넘길 것인지 어떻게 전망됩니까?
07:18특검은 현실적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7:24최상빈 특검은 앞서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 수사 성고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07:30전격적으로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일종의 방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7:36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일정한 수사를 거쳐서 사실 수사 막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마련인데,
07:42이 수준을 밟았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07:44그렇지만 대다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동안의 수사 성과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07:51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도사리고 있는 점을 조회시할 수 없지만,
08:01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빈 특검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쟁점을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08:09특히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수집되었다, 즉 경로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지시가 하달되었고,
08:15관련자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8:20그렇지만 이를 넘어서서 직권남명 권리 행사 방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08:24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08:29지체 없이 이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직권남명 권리 행사 방위체 전반적인 법리 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08:37이와 같은 법리 설명을 어느 정도 해낼 것인가,
08:40이는 조기에 수사를 더 이어나감으로써 구속영장 청구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08:45그렇군요.
08:46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소환 조사 일정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08:53잠시 후에 박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가 이뤄질 텐데,
08:58현재 지금 범인 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09:01피의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지금 소환되는 거죠?
09:04그렇습니다.
09:04박 전 장관은 범인 도피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9:10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에 공수처 수사를 받자마자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취한 행위 자체가 범인 도피 행위에 해당한다는 시각인데,
09:21관련된 혐의로 오늘 조사를 받게 된 이후에 특검이 어느 정도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09:2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09:32즉,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최상병 특검이 관련된 혐의자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소 사실로 포함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09:42내란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과정과 별개로 최상병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을 토대로
09:48법인 도피 혐의를 기반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09:54내란 특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10:01그러니까 그 기각 사유를 보면 쟁점이 됐던 부분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10:08통상적인 업무였다라고 박 전 장관이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10:12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10:16앞서 영장이 기각될 당시 영장 전담판사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10:21추후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0:25이는 전반적으로 박 전 장관이 사전에 비상계엄의 위협성을 온전히 인식하였는가,
10:32이를 토대로 나아가서 각종 행위가 비상계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10:37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41앞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10:45비상계엄 선포 위협성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10:49구체적으로 각종 사안에 관여하였던 의혹이 비상계엄 가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10:54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장관의 경우에는 각종 행위,
10:58예를 들어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지시한다거나
11:01교정시설 수역 여력 점검 확인을 지시한다거나
11:04출입국 사무소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행위를
11:07일반적인 통상 법무부 장관의 업무 지시를 넘어서서
11:11비상계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11:14이에 따라 내란 특감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하고
11:19서울구치소 실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는데
11:22이와 같은 압수수색 등 전반적인 추구 보완 수사를 통해서
11:26관련된 지시가 내려지면 추후 실무자들의 관련된 대화나
11:30수속 조치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11:33실무자들의 추후 대화나 후속 조치가 전반적으로 박 전 장관의
11:36구체적인 개입을 어느 정도 입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11:39재청구시 영장 발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42김건희 씨 관련 의혹 수사는 민중기 특별검사도 짚어보겠습니다.
11:47미공개 정보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11:50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고검 부장판사 시절 2010년이죠.
11:56상장 폐지 직전에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낸 부분
11:59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실제 수사가 진척이 될 수 있을까
12:02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2:05민트검은 지난 2008년에 비상장 회사인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취득했고
12:092009년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한 이후에 2010년에 상장 폐지 직전
12:14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12:16일요일에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12:18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대표 사회의사가
12:21민트검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12:24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12:29이 사건 발생 당시 금감원이 여러 조사를 거쳐서
12:32관련 인물들 고발 도치를 단행하였고
12:35그중 대표가 허위계산서 발행 분식회계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12:39징역 11년 실행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12:43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최장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12:47이에 따라 2010년 주식을 매도한 민트검의 경우에는
12:50일흥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53그렇지만 공범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그 기간만큼은
12:57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12:58그 전제는 이 공범과 민트검이 공모관계에 있음을 전조로 합니다.
13:03즉 이 대표가 허위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13:05재판에서 징역 11년이 확정되었지만
13:08이 대표와 민트검 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13:11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가 결정되는데
13:13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13:16공소시효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서
13:18민트검과 대표 간의 공모관계가 밝혀져야
13:21공소시효 정지 여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3:25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26박성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3: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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