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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조선 이화영 前 변호인 "김현지가 4~5번 전화… 사임하라고 했다"
조선 "金이 李 대통령 형사사건 컨트롤 변호인들 그에게 특이사항 보고"
동아 이화영 '이재명에 보고' 진술 이후 변호인 교체 과정 金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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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설주한 변호사, 이 대통령 형사 사건을 모두 김현지 실장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00:04다른 변호인들도 보고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00:09설주한 변호사 주장입니다.
00:13양태정 변호사님, 일단 김현지 실장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00:18반론 차원에서라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침묵 중입니다.
00:23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변호인에게 전화 걸어서 질책하고 사임하게 했다.
00:34이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00:36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죠.
00:38다만 보좌관이 전화해서 질책했다고 해서 변호인이 그거가 무서워서 그런 건지 압박에 못 이겨서 사임했다는 것은 변호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00:50저는 선호인은 어쨌든 독립적으로 의뢰인이나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00:56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전화를 해서 생명의 위협을 했다거나 협박을 했다거나 만약 그랬으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01:03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사임을 하라는 얘기, 말만 듣고 바로 사임을 했다?
01:07저는 오히려 사임하려고, 다른 의도나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01:12오히려 그 전화가 일종의 약간 빌미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01:17전화는 통화했다고 해서 그거야 못 이겨서 사임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냐, 적어도 의심스럽고요.
01:23만약 이제 어제 주진우 의원께서는 이게 증거인멸이다, 위중교사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1:31어제 당시 국감에서 박성용 검사는 나와서 분명히 이런, 결국 김현지 실장의 전화를 받고,
01:37설정 변호사가 사임을 했다, 이 부분은 다 간부들한테 보고했다고 돼 있는데,
01:42만약 범죄 혐의가 있었으면 검찰이 진작 수사를 했었을 겁니다.
01:45하지만 김현지 실장을 이런 혐의로 수사를 했다는 건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요.
01:49그렇기 때문에 당시 김현지 실장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 의원실의 보좌관이었고,
01:56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모시는 의원의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02:00그걸 모니터링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2:03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김현지 실장이 본인의 업무를 한 거고,
02:06그런데 그게 마치 무슨 범죄 혐의가 있다든가,
02:10중대한 불법이 있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2:15양태현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02:17변호사가 보좌관이 전화한다고 해서 본인의 사건에서 사임을 하느냐,
02:24이례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02:25그렇죠.
02:26양 변호사님, 지금 만약에 여당 의원 변호를 맡고 계신데,
02:30김현지 실장이 지금 전화와서 그만 돌아가면 그만 안 두실 거죠?
02:34그렇죠.
02:34그러니까 이게 의뢰인의 뜻인지, 그러니까 위임을 한 의뢰인 본인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이죠.
02:40그리고 만약에 본인께서 사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임이 아니라 위임인을 해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02:47그렇기 때문에 사임하지 않겠다고 버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02:51오히려 중간에 사임하게 되면 수입료도 안 돌려두고 좋죠.
02:55사임한다는 겁니까, 지금?
02:57그러니까 그거는 의뢰인이 사임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사임을 해야죠.
03:00그 뜻이 맞는 거니까.
03:01그런데 이제 마치 그걸 전화를 해서 사임해라, 압박을 줬다.
03:06그거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거죠.
03:08그렇군요.
03:09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03:11지금 야당에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실장이 변호사도 교체할 만큼의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03:26그 이유는 이와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야당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03:35김현지 실장이 국감의 증인으로 결국 안 나오리라 보십니까?
03:39어저께 김현지 실장에 대한 두 가지 의혹이 중요한 게 제기가 됐어요.
03:43법사위 국감 현장에서는 이때까지 논의한 것처럼 이와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에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 개입을 했다 하는 의혹이 나왔고
03:56두 번째는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이
03:59옛날부터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결문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04:10두 개가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경기동부연합과 관련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했어요.
04:18그런데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 설주환 변호사를 사임하도록 했다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반박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04:29그렇다면 이게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이 그 설주환 변호사를 사임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04:41그렇다면 당시에 다른 사람의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와영 전 부지사의 사건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했는데
04:49그 이재명 당대표의 보좌관이 그 사건에 변호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사임을 종용한 것이거든요.
04:57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럼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05:01공범관계가 아니고서야 다른 사람의 당대표의 그 보좌관이 이와영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연락해가지고 사임 여부를 논의한다.
05:12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국면이 아니냐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05:17그러니까 어저께의 두 가지의 이슈 그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 이런 것을 다 따진다면 결국에 당시에 보좌관이었던 김현진 보좌관의 역할은 맞는 것 같고요.
05:32그렇다면 정말 실세가 아니냐.
05:35실세다.
05:36원래 최근에 김현진 보좌관이 이렇게 논란이 된 것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성이 드러나가지고 사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할 때
05:50강선우 후보 본인은 사임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김현진 총문비서관이 연락이 와가지고 사임을 하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06:00거기서 김현진 당시 보좌관의 실세론이 등장을 한 거죠.
06:08그래서 국회에서는 국감장에 불러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저께 국감 현장에서 정말 실세구나 하는 의혹이 확 올라간 거죠.
06:20그러니까 앞으로 국감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김현진 지금 부속실장뿐만 아니라 설주환 변호사 다 불러가지고
06:31지금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 아닙니까?
06:34지금 체판이 중지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06:37공범 관계인 거죠?
06:38그렇습니다. 청문회에서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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