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김정진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다음 주부터 열릴 이재명 정부 첫번째 국정감사를 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긴 연휴기간이었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공방이 여야 간에 이어졌습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이 대통령이 연차 중에 어제였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 일단 지금 시점의 방문,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굳이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초기 대응부터 보고받고 발생 원인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복구가 지연되고 국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복구를 계속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계시고요. 위로하고 복구 지연의 상황을 확인하고 예산이나 인력 지원에 있어 다른 문제가 없는지 대통령이 직접 보겠다는 의지에서 현장을 방문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절했다고 봅니다. 국무회의 공개라든가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듣고 직접 지시를 하고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태 역시 국가적 재난이고 국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복구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위로하면서도 복구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문을 했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형식적인 방문이자 늦었다는 입장을 내고 있더라고요.
[송영훈]
대단히 때늦어보이죠. 우리가 국정자원 화재라고 부릅니다마는 실상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행정정보망 마비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14일 만에 현장을 찾았고 예능을 녹화한 지는 12일 만입니다. 그리고 복구에 매진하던 우리 공무원이 안타깝게 순직한 지는 7일 만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해당...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1105024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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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다음 주부터 열릴 이재명 정부 첫번째 국정감사를 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긴 연휴기간이었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공방이 여야 간에 이어졌습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이 대통령이 연차 중에 어제였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 일단 지금 시점의 방문,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굳이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초기 대응부터 보고받고 발생 원인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복구가 지연되고 국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복구를 계속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계시고요. 위로하고 복구 지연의 상황을 확인하고 예산이나 인력 지원에 있어 다른 문제가 없는지 대통령이 직접 보겠다는 의지에서 현장을 방문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절했다고 봅니다. 국무회의 공개라든가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듣고 직접 지시를 하고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태 역시 국가적 재난이고 국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복구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위로하면서도 복구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문을 했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형식적인 방문이자 늦었다는 입장을 내고 있더라고요.
[송영훈]
대단히 때늦어보이죠. 우리가 국정자원 화재라고 부릅니다마는 실상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행정정보망 마비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14일 만에 현장을 찾았고 예능을 녹화한 지는 12일 만입니다. 그리고 복구에 매진하던 우리 공무원이 안타깝게 순직한 지는 7일 만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해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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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야가 다음 주부터 열릴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를 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00:06관련 내용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8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3어서오세요.
00:15일단 긴 연휴 기간이었죠.
00:18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공방이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00:24비판 여론은 의식해서일까요?
00:25이 대통령이 연차 중에 어제였죠.
00:27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 방문 어떻게 보십니까?
00:33굳이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00:37초기 대음부터 보고받고 발생 원인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지만
00:45예상보다 복구가 지연되고 국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49그 과정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복구를 계속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계시고요.
00:56위로하고 복구 지연의 상황에 확인하고 예산이나 인력 지원에 있어 다른 문제가 없는지 대통령이 직접 보겠다는 의지에서 현장을 방문한 거고요.
01:07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절했다고 봅니다.
01:10국무회의 공개라든가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 모든 현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듣고 직접 지시를 하고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21이 사태 역시 국가적 재난이고 국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복구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위로하면서도 복구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문을 했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01:36국민의힘에서는 형식적인 방문이자 늦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더라고요.
01:41어떻게 보셨습니까?
01:42대단히 떼는 저 보이죠.
01:43우리가 국정자원 화재라고 부릅니다만 실상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행정정보망 마비입니다.
01:50그러면 그런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14일 만에 현장을 찾았고 예능을 녹화한 지는 12일 만입니다.
01:56그리고 복구에 매진하던 우리 공무원이 안타깝게 숨직한 지는 7일 만입니다.
02:01그러면 이 시점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대통령실이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02:07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면 과연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는가?
02:12도움이 된다면 사태 발생 직후에 갔어야죠.
02:14그리고 대통령이 현장에 가도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것은 보여주기예요.
02:20결국에는 예능 출연과 녹화로 인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제처다.
02:25이렇게밖에 해석될 수가 없는 겁니다.
02:27특히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예능 논란과 관계없이 잡아뒀던 일정이다.
02:31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사태가 발생한 지 14일이나 지나서 가도록 일정을 잡아뒀는가?
02:38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이 있어야 될 것인데
02:40아마 국민들께서 상당히 수긍하시기 어려운 타임라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02:46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화재 대응과 관련해서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02:54민주당에서는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02:58그러니까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건 전형적인 프레임이죠.
03:01그러니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만든 조어인데
03:09실제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화재 직후에 UN총회에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보고를 받았고요.
03:17비서진 회의라든가 또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 원인과 복구 대책에 대한 보고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03:26그리고 해완부 장관 또 국무총리는 계속해서 현장을 방문했고 또 안타깝게 돌아가신 국모를 위로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조치까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3:37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03:41국정 공백, 잃어버린 국정 이건 윤석열 정부 때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03:46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그럴 것이라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잃어버린 48시간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03:56실제는 그렇지는 않고 국가적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또 훼손됐던 그 시스템은 복원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이었습니다.
04:07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K푸드 홍보 TV 출연을 또 매개 삼아서 국가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04:18추석 연휴까지 이런 정쟁으로 또 국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면 빨리 복원시키고 그 이후에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04:27그리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나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때
04:34오로지 정쟁에만 매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오히려 민심은 냉정한 평가를 할 거로 봅니다.
04:41보통은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여당이 답을 하기가 궁색할 때 정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합니다.
04:48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04:51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장애 발생한 시스템이 몇 개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까?
04:56그동안에 정부에서 장애 발생 시스템이 647개였다고 했다가 이틀 전에 709개로 정정했습니다.
05:03이것조차 사태 발생 2주 가까이 되도록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정정을 써요.
05:09이런 상황에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수긍하시지 않을 겁니다.
05:15그러면 이렇게 장애 발생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05:21장시간 예능에 출연해서 파안돼서 하면서 녹화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05:26그 시간은요. 사실은 대통령이 MC나 셰프들을 마주하고 있었어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
05:32장차관이나 담당 수석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하고 또 상황을 더 파악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05:40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05:47대통령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5:54이 두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05:56그러면 예능을 2시간 녹화했으면 1억 시간짜리, 4시간 녹화했으면 2억 시간짜리입니다.
06:01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이야기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6:05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정부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06:13책임 소재를 좀 끝까지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06:17뭐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06:19문제는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화재 발생이 당시 공사를 하던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것이었는지,
06:27사전 조치가 충분했는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06:29그래서 리튬 밧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에 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06:36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화재 발생 원인에 붙은 규명이 필요하겠죠.
06:41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있습니다.
06:44카카오토 먹통 사태가 있었던 2022년, 이중화 시스템을 하라고 정부가 민간업체에 강요했는데
06:50정부는 막상 하지 않았습니다.
06:532023년에 국가정보망 마비 사태가 한 번 더 있었죠.
06:57그 이후에 국가정보정원관리원은 이중화 시스템, 백업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07:022024년 예산에 아마 기재부 예산 증액을 요구한 바가 있을 겁니다.
07:07그때 기재부에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07:10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빨리 복구가 안 되고 있는
07:14이 상황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면
07:16그 이전 정부에서 왜 이런 부분이 안 됐던 건지
07:19올려서 증액해달라는 국가정보정원관리원의 예산 증액 요구는 기재부가 왜 삭감했는지
07:26국회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나 내용이 있었음에도
07:32예산 증액을 하지 못한 건지 다 살펴봐야죠.
07:35중요한 것은 국가전산망의 마비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가
07:40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07:42누구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07:46이번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의 표현처럼
07:50국가전산망은 국방에 준할 만큼 국가안보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07:56새삼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국정감사가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08:01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백업시스템이라든가 이중화 시스템을
08:05안 된 이유를 찾고 신속히 하기 위해서 국회가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08:10찾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08:12국정조사든 국정감사든 하루속히 하면 됩니다.
08:16어떻게 보셨습니까?
08:18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민주당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8:22민주당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것이 정말로 전정부 탓이라면
08:27국정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낱낱이 규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8:30그리고 이번 국가행정정보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08:35은연중에 전정권 탓을 하는 것이 저는 결코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08:39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08:422023년 11월 27일에 당시 세월 지방행정망 장애 발생 당시에
08:48이런 말씀을 하셨죠.
08:49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못하다가 또 일을 잘못했으면
08:53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정부 탓
08:57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09:00이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09:02그러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09:07전정부의 어떤 과오를 지적하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09:11사태를 정말로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09:15그리고 특히나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니까
09:18내년도 예산안에는 그러면 이중화를 위한 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09:23아마 사태 발생 이전에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09:28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는 집권 여당다운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09:35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09:41민주당은 내란 청산,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09:45여야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9:48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입니다.
09:59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10:02내란의 상은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습니다.
10:09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성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23여야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목표차가 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29민주당은 청산과 개혁의 방점을 찍은 듯해 보이는데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10:34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40내란 청산과 개혁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10:43지금 복원하고 정상화시키는 과정인 거죠.
10:4712.3 비상계엄 내란은 46년 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0:53국정감사는 그 전부터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1년 동안의 정부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11:00당연히 12.3 비상계엄 내란에서부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11:05관련자들은 어디까지고 어떤 행위를 했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과 대상에 대해서 가리고
11:12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정감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11:17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앞선 과정을 다 떼내고 이재명 정부 4개월만 지금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듯이 주장을 합니다.
11:25현 정부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4개월간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할 수 있습니다.
11:32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4개월만 이렇게 단절시켜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내란도 확인되지 않은 문제니까
11:40이미 특검과 또 형사재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니까 그 문제는 제껴두고
11:46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국정감사 언제 그렇게 운영했습니까?
11:50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4개월간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11:57그 이전에 우리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전례 없는 전례는 있죠.
12:03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10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12:11정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전체를 들여다보는 국감이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12:18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내란을 청산하고 3대 개혁안 등 지난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12:26그리고 지난 정부가 결국 극단적 파행으로 이르게 된 과정에서 또 내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12:35검찰, 사법, 언론, 개혁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42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송곳 검증을 지금 벼르고 있는데
12:45그런데 이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이나 허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 우려는 없을까요?
12:54그런 부분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12:58그리고 드러내서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겠죠.
13:00다만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국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13:08조금 전에 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기관들도 당연히 국정감사의 주안점이 되는 것이고
13:16그리고 특히 지금 집권 여당과 정부가 그 기관에 대해서 온전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
13:25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이 될 겁니다.
13:28말씀하신 기관 중에 대부분의 기관 동안에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을 담당을 했죠.
13:34국가가 되었든 민간이 되었든 감사의 기본은 살림살이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정확하게 썼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13:41그러면 그 돈을 실제로 집행한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3:45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국감과 관련해서 많은 증인 채택 이슈가 있지만 김현지 실장 문제가 모든 이슈를 뒤덮고 있는데
13:52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미루면서 다른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14:00빨리 증인 채택에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나머지 국감들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을 소상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14:09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14:12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국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14:18국회 17개 상임위에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단 다음 달 6일까지 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죠.
14:25일단은 좀 법사위를 살펴보면 대법원 국정감사가 이틀간 열리고 또 현장 검증도 진행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14:33일단은 이런 경우가 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4:37흔하지는 않죠. 일단 전례가 없죠.
14:39대법원장을 직접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불러서 정상적인 증인신문 과정을 갖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14:51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과거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인사말만 하고 이석한 후에
14:58법원 행정처장이 기관 증인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15:04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국회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관행이었죠.
15:09그런데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5:14국회법 121조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을 불러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15:22통상적인 사법행정, 선거관리 업무, 감사원 업무가 아닌
15:27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관행대로 하면 되지만
15:32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15:34비상경 내란 이후에 지금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 등
15:38사법부가 전례 없고 이례적인 재판을 하면서
15:41이게 내란을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사법부가 제대로 지켜가고 있냐는 문제제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15:48그리고 지난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괴 완성심 절차 역시
15:53매우 비정상적으로 전례 없는 절차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15:58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정치 관여 의혹이라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겁니다.
16:04이런 경우에는 직접 일반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16:07물론 그 전 단계에서 민주당이 계속 요구한 바와 같이
16:11절차 진행에 있어서
16:13이건 절차의 내용, 평의의 과정의 내용을 밝히라는 게 아닙니다.
16:18왜 전례 없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선거 일정을 고려한 것처럼 재판 일정을 진행했느냐
16:25사법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16:26이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로그 기록이라든가 절차 진행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16:32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했다면 청문회도 불폐로 했고
16:36이번에 국감 증인 채택이라든가 현장 조사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16:40전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16:41그래서 이번에 이 과정은 사법의 독립성을 오히려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절차로 봐야지
16:48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세웠다는 것만으로
16:51사법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16:55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16:59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17:02일단 어제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기사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17:07일반 증인의 불출석의 경우에 원칙적 대응, 그러니까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17:15고발 조치까지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17:16그렇죠.
17:17그건 국회법에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출석해야 된다는 강조하는 것이고
17:23실제 출석 여부에 따라서 사후 조치는 다시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29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17:33이게 기관 증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17:36원래 대법원장은 국정감사할 때 기관 증인으로도 안 나옵니다.
17:39국정감사장에 나오긴 하지만 의례적인 인사 말만 하고 들어가고
17:43기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는 것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17:46왜 그렇게 하냐면요. 법원 행정처장은 신분이 대법관이지만
17:51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17:54사법 행정만 담당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더라도
17:59재판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없어요.
18:01설령 거기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더라도
18:04법원 행정처장이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기 때문에
18:07재판 독립이 침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18:09반면에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기관 증인으로도 출석시켜서 선서하게 하지 않습니다.
18:15그렇게 하는 순간 재판 독립의 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18:18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것을 두고
18:21오히려 사법 독립이 강화된다고 강변하셨는데
18:24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8:26왜냐하면 이것은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거든요.
18:29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선거법 재판은 파기환송이 돼서
18:33지금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8:35끝난 재판이 아니에요.
18:37그러면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따져붙는 것 자체가
18:40민주당의 권력에 의한 부당한 재판 개입입니다.
18:44그리고 법원 조직법상으로도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명문의 조항이 있어요.
18:50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법입니다.
18:54그리고 앞서 국회법 121조 5항을 말씀하셨길래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면
19:00국회법 121조 5항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헌은 있어요.
19:04하지만 답변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19:06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21조 2항에 가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과 출석을 요구하면
19:13나와서 답변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
19:16헌법에도 있습니다.
19:17그러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19:20헌법과 국회법이 이걸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9:24국회법 121조 5항과 같은 조항이 1960년에 만들어졌는데
19:28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19:33일단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38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죠.
19:40국민의힘에서는 보직 이동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이고
19:43대통령실은 이미 예정됐던 인사다라는 입장인데
19:46일단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19:48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김현지 국감으로 치르고 싶은 겁니다.
19:53여러 가지 사항, 특히 내란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19:57각 부처의 1년간의 업무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20:01지난 정부, 또 지난 정부의 여다위였던 국민의힘의 책임론이 같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6그것을 막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향하기 위해서는
20:12김현지 공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20:16물론 대통령실의 입장도 그렇고
20:18부르면 나가서 답변하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만
20:22국민의힘의 입장이 저렇기 때문에
20:24아마 김병규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30인사는, 인사 관련해서는 이 정부가 6월 3일 날 대선을 하고
20:356월 4일 아침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20:38대통령실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20:413개월 동안 어렵게 기본적인 인사, 대통령 주변의 인사부터 시작해서
20:45만들어가고 있던 과정이었던 겁니다.
20:47그래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보내고
20:52홍보라인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하면서
20:55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변인단을 강화하고
20:58여러 인사 조치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21:01김현지 비서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21:04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인사를 할 만큼
21:07정부가 그렇게 한가하게 운영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21:11그건 정상적인 인사라는 것을 그 내용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텐데
21:15모든 사안을 그리고 모든 정치적 이슈를 김현지로 집중시키기 위한
21:21정치적 공방밖에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1:26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시킨 인사가
21:30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21:34총무비서관은 1992년 이래로 국정감사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21:38그런데 국감 증인 채택 문제가 화두가 되니까
21:40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김현지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하면서 고성을 기르고
21:459월 26일경부터는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 열흘 안에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21:50그러다가 9월 29일 월요일에 갑자기 인사가 발표됩니다.
21:54그 인사 발표문에 처음에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21:59명단에 없었고 우리 기자들이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22:01두 번째 제2부속실장을 공석으로 만들어가면서 까지 회전문 인사를 했습니다.
22:07당연히 자연스러운 인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22:08세 번째 매우 이례적으로 공동대변인 체제를 만들면서까지
22:13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이동시키고
22:15그 부속실장 자리에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보냈습니다.
22:19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 예능 출연 논란에 대해서도
22:22지금 공동대변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26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22:29이렇게 브리핑에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2:32사실관계가 적어도 다르게 브리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2:35이런 인사를 해가면서까지 국감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22:39총무비서관을 나온 전례가 없는 부속실장의 자리로 이동시켰다.
22:43누가 봐도 국감에 내보내지 않기 위한 인사입니다.
22:46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면
22:47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총무비서관이었던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22:51지난 9월에 전직 총무비서관이지만
22:53국회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22:55김현지 전 총무비서관도 당연히 국감에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3:00모든 문제를 김현지 비서관을 중심에 놓고 해석하면
23:04지금 송혜웅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23:08지금 그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23:10그러면 국민의힘이 김현지 비서관 부속실장 불러서
23:13도대체 뭘 물어보겠다는 겁니까?
23:15어떤 직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23:17그 내용은 전혀 얘기 없이 무조건 김현지만 외칩니다.
23:21이재명의 측근 김현지 20년, 30년 전에 얘기까지 꺼내면서
23:24정치적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23:26자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23:28뭘 물어볼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23:31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
23:33법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23:37특활비 내역을 계약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23:39아주 대략의 내용만 큰 항목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3:43그런데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출된 금액이
23:46만 원 단위로 딱딱 떨어져요.
23:48천 원, 백 원 단위가 없습니다.
23:49그럼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습니까?
23:51그 당시에 자금을 집행한 총무비서관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23:54이것은 하나의 작은 예를 든 것일 뿐이고
23:57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살림 사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24:00돈 쓴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24:03이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석방 소식에 대해서
24:06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4:09경찰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 추가 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24:12이 전 위원장은 형식적이면서
24:14직권남용이다,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4:17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24:20전 정부 인사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24:23공통되는데요.
24:25수사받는 피의자, 재판받는 피고인이
24:27재판과 수사를 자기 마음대로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24:31경찰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24:34소환할 수 있는 거죠.
24:35그리고 더군다나 이진숙 전 위원장은
24:38지금까지 6차례 소환욕에 불응해서
24:40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24:44다행히 그날 들어가서
24:45성실히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24:47체포영장으로 체포된 상황이니까
24:49성실히 응했겠죠.
24:50그렇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에서
24:54추가적인 체포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24:57석방된 것일 뿐
24:59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25:01혐의가 없다거나
25:02체포가 부적법했다거나
25:04이게 아닙니다.
25:05그러면 수사에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데
25:07형식적 소환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한다고요?
25:11어불성설입니다.
25:12민주당이 최소한의 공당으로서의 양식을 유지하고 있다면
25:17정치, 경찰을 옹호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25:19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25:22법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이번에
25:2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25:25체포 적부심을 인용해줬죠.
25:27우리나라 작년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25:29체포 적부심과 구속 적부심을 통틀어서
25:32인용률 7.97%밖에 안 됩니다.
25:34아마 체포 적부심만 따로 통계내면
25:37훨씬 더 적을 거예요.
25:38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체포 적부심이
25:41인용이 됐는데
25:42인용해주면서 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5:44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라고
25:47분명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25:49그렇다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25:52경찰이 세 번째로 불러야 될
25:53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25:55더더군다나 그 혐의라고 하는 것이
25:56유튜브에서의 공개된 발언들
25:58페이스북에 올린 글
26:00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26:01국회에서 질문 받으니까 답변한 것이에요.
26:03모든 증거는 이미 다 수집이 되어 있고
26:05두 번에 걸쳐서
26:06장기간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6:08또 부른다고 하면서
26:09그것은 법원의 결정에까지
26:11존중하지 않아가면서
26:12피의자를 괴롭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6:16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조사받던
26:20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6:23장동혁 대표 국회에서
26:24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6:26특검의 강압수사를 규탄했는데
26:28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6:30일단 안타까운 일이죠.
26:32또 추석 명절에
26:34이런 고통소리를 당한
26:35유가족의 심정이 어떨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26:38다만 지금 발견된 메모에서
26:41강압과 회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26:44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26:46그런데 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26:48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26:49이미 다른 참고인을 통해서
26:51진술이 확보돼 있었고
26:53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26:55특검의 입장입니다.
26:56보통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26:58그런 경우에 본인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27:01그 심정의 실제 특검이
27:04유법적인 수사를 해서 없는 사실을
27:06만들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27:08그런 메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27:10유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7:12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27:16안타까운 죽음을 또 정치
27:18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27:20적정한 것인가
27:21그게 고인과 유가족의 심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27:24의문입니다.
27:26향후 수사와 정치 파장에 대해서
27:28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
27:29어떻게 보셨습니까?
27:30일단 돌아가신 분의 글을 보니까
27:32굉장히 절절하더라고요.
27:34그 자필 메모가 공개가 됐는데
27:35이런 내용입니다.
27:37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27:38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27:40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27:43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27:45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27:49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한다.
27:51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 요구에 강압에
27:54기억도 없는 대답을 하였다.
27:56이런 내용들이 자필로 빼곡하게 써 있습니다.
27:58이 돌아가신 분은요.
28:00대단한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28:0150대의 군청 사무관급 5급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28:05그러면 아마도 임기재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28:07하위직 공무원에서 출발해서
28:09평생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서
28:125급까지 올라오신 분일 겁니다.
28:14이런 분을 조사하면서
28:15이렇게 큰 압박감이 들도록 조사를 했어야 되겠는가.
28:19특검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28:21짧게만 덧붙이면
28:22이 양평공흥기구 개발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28:26저희가 7월 26일에 저희 두 사람이 이 똑같은 스튜디오
28:30같은 시간대에 나와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8:32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28:36관련해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8:41허위 공무원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28:441심에서 3명 모두 이미 무죄가 나왔어요.
28:46그런데 특검에서 이 2심 재판을 멈춰달라고 해서 잠시 멈춰있는 상태고
28:50그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하다가
28:53이렇게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까지 발생한 겁니다.
28:58특검의 수사가 과연 과잉하지 않았는가
29:00이 시점에서 정말 되짚어볼 만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29:04그 당시 수사는 적정했을까요?
29:08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위세가 대단할 때고요.
29:13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29:15그 수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록과 증거를 가지고
29:18재판을 했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던 거죠.
29:21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적정했는지는
29:25이후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서 확인될 거로 봅니다.
29:31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9:32지금까지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29:35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9:3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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