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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잠시 후 열립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인데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전 10시 15분, 2차 공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불출석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이죠?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차 공판 사건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앞서 1차 공판 시에는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구두로 여러 가지 설명을 가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차 공판 당시에는 1차 공판 재판에서 직접 심문이 이어졌고 보석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실하게 진술한 바 있는데 이후 보석 신청이 기각된 이후 첫 공판입니다마는 오늘 공판에는 변호인단의 태도에 비춰볼 때 불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연휴 기간 접견을 하지 못해서 출석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재판이든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행보와 변호인단의 태도에 비춰보면 오늘 2차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는 보석 심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출석을 했는데 기각됐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역시 비협조적으로 나올까요?

[박성배]
현재까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태도에 비춰보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경우든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존재하고 내란혐의 재판이든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든 앞으로 여러 증인들 심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증인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무엇보다 신빙성 탄핵을 어느 정도 이뤄내야 충분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회를 포기하고서라도 불출석할 의지를 내비친다는 것. 어차피 어느 정도 형사재판의 결과는 예정되어 있고 그 예정 결과를 뒤집기는 상당히 무리이다,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사면 등을 노릴 뿐 재판에는 불응하겠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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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
00:05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인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00:10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십니까.
00:15오전 10시 15분, 2차 공판입니다.
00:18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는데, 불출석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죠?
00:23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차 공판 사건,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0:29앞서 1차 공판 시에는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구두로 여러 가지 설명을 가미하기도 하였습니다.
00:36특히 1차 공판 당시에는 1차 공판 재판이어서 곧바로 보석 신문이 이어졌고,
00:41보석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상당히 충실하게 진술한 바 있는데,
00:46이후 보석 신청이 기각된 이후 첫 공판입니다만,
00:50오늘 재판에는 변호인단의 태도에 비춰볼 때 불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0:55연휴 기간 접견을 하지 못해서 출석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01:00사실 어떤 재판이든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01:03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행보와 변호인단의 태도에 비춰보면,
01:07오늘 2차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1:11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엔 보석 신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출석을 했는데,
01:16기각됐잖아요.
01:18그렇다면 앞으로는 역시 비협조적으로 나올까요?
01:21현재까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태도에 비춰보면,
01:27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1:32어떤 경우이든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존재하고,
01:35내란 혐의 재판이든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든,
01:38앞으로 여러 증인들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01:41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무엇보다 신민성 탄핵을 어느 정도 이뤄내야,
01:47충분히 유리한 고지를 선잠하게 됩니다.
01:4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회를 포기하고서라도 불출석할 의지를 내비친다는 것,
01:56어차피 어느 정도 형사 재판의 결과는 예정돼 있고,
02:00그 예정 결과를 뒤집기는 상당히 무리이다.
02:03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사면 등을 노릴 뿐,
02:06재판에는 불응하겠다는 태도를 견제하고 있는데,
02:09이와 같은 태도,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2:14만약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02:17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02:21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02:23증인으로 소환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이고,
02:26한 번 출석하냐 증인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02:31그런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02:36그런데도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
02:39즉 구속된 피고인을 구치소가 인치하고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02:44그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할 때에는 재판부가 상황 판단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02:51오늘 어렵게 출석하냐 증인들의 신문,
02:53피고인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2:57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구인영장이라도 발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나오고 있는데,
03:03법원은 뚜렷한 어떤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03:06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03:09원칙적으로는 아직까지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출석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03:14통상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03:19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별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3:30특검의 구인에 불응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03:33구인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구인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서,
03:38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3:42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모습은 보여야 합니다.
03:45여타 사건에서도 피곤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만큼,
03:51실제 구인에 성공할지 여부를 불문하고,
03:53원칙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되 그 이후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3:59이런 거 하면 내란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04:04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04:07박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총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4:13특검이 바라보는 시각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서,
04:20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한 인물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04:24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데,
04:28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처럼,
04:32비상계엄 주무부서 장관은 아니지만,
04:35법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4:37이를 막지 못한 방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04:40박 전 장관은 계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주장하지만,
04:44특검은 충분히 개진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개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04:49사실 특검은 이 수준을 넘어서서, 즉 방조 수준을 넘어서서,
04:52일정 부분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관여하였다고 보고,
04:55구속영장 청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04:58그 관여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05:00구체적으로 보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거나,
05:06교정본부의 수용 여력을 점검해보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05:10이런 부분들인 거죠?
05:11맞습니다.
05:13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관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05:16이때 합수본의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다거나,
05:19법무부의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한다거나,
05:22교정본부의 정치인을 수용하기 위한 수령 여력 점검을 지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5:28사실 이와 같은 회의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들과 지시하달 과정은,
05:32회의의 참석자들과 실무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05:36입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05:37이와 같은 발언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05:42어느 정도의 지시가 있었고,
05:43이 지시를 순차하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일정 부분 움직임도 보였을 것인데,
05:48이를 두고는 박 전 장관이 원론적인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5:52사실 자신은 원론적인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5:54실무자들이 알아서 움직였다거나,
05:56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할 가능성이 높은데,
06:00이 부분을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느 정도 설득해낼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6:05그런데 특검은 사실 지금 박 전 장관에게는,
06:09내란을 성공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06:13그렇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데,
06:17만약에 유죄가 입증되면 이것도 큰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06:21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법정행위이 상당히 높습니다.
06:25내란 수계죄에 버금갈 정도로 법정행위이 상당히 높다 보니,
06:29유죄가 선고된다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합니다.
06:32다만 현재 구속영장 청구,
06:34나아가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가가 관건인데,
06:39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된 반면에,
06:4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발부되었습니다.
06:48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입니다.
06:52방조 정도의 혐의라면,
06:54앞으로도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06:57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정될지 다툼이 상당히 치열할 전망인 반면에,
07:02어느 정도 실질적인 관여를 했다면,
07:03이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7:07한 전 총리와 달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07:11일정 부분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 소명 단계입니다만,
07:14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실현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개입하였다는 점을,
07:17영장전담판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07:20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도 영장전담판사가,
07:23실행 부분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다는 부분 혐의를,
07:26상당 부분 소명되었다고 판단한다면,
07:28향후 재판 단계에서도 박 전 장관은 다소 불리한 위치에서,
07:32이와 같은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07:34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됩니다.
07:37그리고 조만간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불러서,
07:41피의자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07:43체포명단과 관련되어 있는,
07:46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07:50국정원 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죠.
07:56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07:59비상계엄 전후에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8:05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08:08계엄 당일 오후 9시에 윤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08:12대통령실에 들러서,
08:13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08:16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08:20아마 관련자들이 대통령실 CCTV까지 특검에 포착될 것이라고는,
08:25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08:27이를 넘어서서 조 전 원장의 경우에는,
08:30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08:32홍 전 차장의 CCTV 영상 공개 요구에 응해서 CCTV 영상을 공개해 주었고,
08:38마침 이날은 2월 20일 홍 전 차장이,
08:41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나서는 날이었습니다.
08:45이날 CCTV 영상을 공개해 주었고,
08:47국민의힘 측이 홍 전 차장의 탄핵 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에,
08:51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08:53당시 주된 쟁점이었던 홍 전 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과정에서의,
08:57증인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데,
09:00빌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09:02이에 따라서 조 전 원장이 국정원법상,
09:05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9:08그런데 국정원은,
09:10또 민주당 측에는 이 관련된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09:15만약 그게 다 사실이라면,
09:17어떤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든지,
09:19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09:20민주당이 당시에도 조 전 원장 본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09:26CCTV 공개를 요청했지만,
09:27묵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9:29이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홍 전 차장에 대한 CCTV 영상을 공개 요구하였을 때는 들어주고,
09:35민주당이 조 전 원장에 대한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들어주지 않는다.
09:41선별적으로 영상을 공개해 주었다는 것,
09:43기본적으로 국정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09:47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사실상,
09:49비상계엄 선포 실행을 성공하거나,
09:53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하기 위한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09:57무엇보다 국정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것이,
10:02일각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3그렇군요.
10:04외환 수사도 보겠습니다.
10:06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국방장관 등,
10:09핵심 피의자 4명에게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10:14외환죄가 아닌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10:17정확히는 윤 전 대통령,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10:20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10:23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10:27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어느 정도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해 두었다.
10:34구체적으로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0:37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관련 보고를 실행해왔고,
10:42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는 집중적으로 보고를 실행하면서,
10:47당시 김명수 합참 의장을 패싱하였다.
10:51최초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는 합참을 전면적으로 패싱하였다고 바라본 반면에,
10:56조사 과정에서 일단 합참의 보고나 지시는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됩니다.
11:02이 과정에서 사실상 합참 의장이 아니라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기로
11:07예정돼 있는 이승모 합참 작전 본부장이 대신해서 승인하였다고 보게 되는데,
11:12이들이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유도하기 위한 무인 드론 작전기 북한 평양 투입 작전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추려놓았다는 취지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23애초에는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11:27그렇지만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11:31북한과 통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1:34이에 따라 일반 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거나,
11:37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였다는 취지의 일반 이적죄 적용으로 가름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44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46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1: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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