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
00:05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인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00:10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십니까.
00:15오전 10시 15분, 2차 공판입니다.
00:18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는데, 불출석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죠?
00:23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차 공판 사건,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0:29앞서 1차 공판 시에는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구두로 여러 가지 설명을 가미하기도 하였습니다.
00:36특히 1차 공판 당시에는 1차 공판 재판이어서 곧바로 보석 신문이 이어졌고,
00:41보석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상당히 충실하게 진술한 바 있는데,
00:46이후 보석 신청이 기각된 이후 첫 공판입니다만,
00:50오늘 재판에는 변호인단의 태도에 비춰볼 때 불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0:55연휴 기간 접견을 하지 못해서 출석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01:00사실 어떤 재판이든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01:03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행보와 변호인단의 태도에 비춰보면,
01:07오늘 2차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1:11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엔 보석 신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출석을 했는데,
01:16기각됐잖아요.
01:18그렇다면 앞으로는 역시 비협조적으로 나올까요?
01:21현재까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태도에 비춰보면,
01:27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1:32어떤 경우이든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존재하고,
01:35내란 혐의 재판이든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든,
01:38앞으로 여러 증인들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01:41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무엇보다 신민성 탄핵을 어느 정도 이뤄내야,
01:47충분히 유리한 고지를 선잠하게 됩니다.
01:4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회를 포기하고서라도 불출석할 의지를 내비친다는 것,
01:56어차피 어느 정도 형사 재판의 결과는 예정돼 있고,
02:00그 예정 결과를 뒤집기는 상당히 무리이다.
02:03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사면 등을 노릴 뿐,
02:06재판에는 불응하겠다는 태도를 견제하고 있는데,
02:09이와 같은 태도,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2:14만약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02:17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02:21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02:23증인으로 소환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이고,
02:26한 번 출석하냐 증인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02:31그런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02:36그런데도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
02:39즉 구속된 피고인을 구치소가 인치하고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02:44그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할 때에는 재판부가 상황 판단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02:51오늘 어렵게 출석하냐 증인들의 신문,
02:53피고인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2:57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구인영장이라도 발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나오고 있는데,
03:03법원은 뚜렷한 어떤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03:06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03:09원칙적으로는 아직까지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출석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03:14통상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03:19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별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3:30특검의 구인에 불응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03:33구인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구인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서,
03:38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3:42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모습은 보여야 합니다.
03:45여타 사건에서도 피곤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만큼,
03:51실제 구인에 성공할지 여부를 불문하고,
03:53원칙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되 그 이후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3:59이런 거 하면 내란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04:04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04:07박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총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4:13특검이 바라보는 시각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서,
04:20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한 인물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04:24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데,
04:28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처럼,
04:32비상계엄 주무부서 장관은 아니지만,
04:35법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4:37이를 막지 못한 방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04:40박 전 장관은 계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주장하지만,
04:44특검은 충분히 개진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개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04:49사실 특검은 이 수준을 넘어서서, 즉 방조 수준을 넘어서서,
04:52일정 부분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관여하였다고 보고,
04:55구속영장 청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04:58그 관여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05:00구체적으로 보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거나,
05:06교정본부의 수용 여력을 점검해보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05:10이런 부분들인 거죠?
05:11맞습니다.
05:13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관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05:16이때 합수본의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다거나,
05:19법무부의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한다거나,
05:22교정본부의 정치인을 수용하기 위한 수령 여력 점검을 지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5:28사실 이와 같은 회의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들과 지시하달 과정은,
05:32회의의 참석자들과 실무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05:36입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05:37이와 같은 발언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05:42어느 정도의 지시가 있었고,
05:43이 지시를 순차하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일정 부분 움직임도 보였을 것인데,
05:48이를 두고는 박 전 장관이 원론적인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5:52사실 자신은 원론적인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5:54실무자들이 알아서 움직였다거나,
05:56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할 가능성이 높은데,
06:00이 부분을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느 정도 설득해낼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6:05그런데 특검은 사실 지금 박 전 장관에게는,
06:09내란을 성공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06:13그렇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데,
06:17만약에 유죄가 입증되면 이것도 큰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06:21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법정행위이 상당히 높습니다.
06:25내란 수계죄에 버금갈 정도로 법정행위이 상당히 높다 보니,
06:29유죄가 선고된다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합니다.
06:32다만 현재 구속영장 청구,
06:34나아가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가가 관건인데,
06:39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된 반면에,
06:4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발부되었습니다.
06:48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입니다.
06:52방조 정도의 혐의라면,
06:54앞으로도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06:57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정될지 다툼이 상당히 치열할 전망인 반면에,
07:02어느 정도 실질적인 관여를 했다면,
07:03이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7:07한 전 총리와 달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07:11일정 부분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 소명 단계입니다만,
07:14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실현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개입하였다는 점을,
07:17영장전담판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07:20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도 영장전담판사가,
07:23실행 부분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다는 부분 혐의를,
07:26상당 부분 소명되었다고 판단한다면,
07:28향후 재판 단계에서도 박 전 장관은 다소 불리한 위치에서,
07:32이와 같은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07:34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됩니다.
07:37그리고 조만간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불러서,
07:41피의자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07:43체포명단과 관련되어 있는,
07:46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07:50국정원 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죠.
07:56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07:59비상계엄 전후에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8:05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08:08계엄 당일 오후 9시에 윤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08:12대통령실에 들러서,
08:13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08:16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08:20아마 관련자들이 대통령실 CCTV까지 특검에 포착될 것이라고는,
08:25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08:27이를 넘어서서 조 전 원장의 경우에는,
08:30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08:32홍 전 차장의 CCTV 영상 공개 요구에 응해서 CCTV 영상을 공개해 주었고,
08:38마침 이날은 2월 20일 홍 전 차장이,
08:41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나서는 날이었습니다.
08:45이날 CCTV 영상을 공개해 주었고,
08:47국민의힘 측이 홍 전 차장의 탄핵 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에,
08:51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08:53당시 주된 쟁점이었던 홍 전 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과정에서의,
08:57증인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데,
09:00빌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09:02이에 따라서 조 전 원장이 국정원법상,
09:05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9:08그런데 국정원은,
09:10또 민주당 측에는 이 관련된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09:15만약 그게 다 사실이라면,
09:17어떤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든지,
09:19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09:20민주당이 당시에도 조 전 원장 본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09:26CCTV 공개를 요청했지만,
09:27묵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9:29이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홍 전 차장에 대한 CCTV 영상을 공개 요구하였을 때는 들어주고,
09:35민주당이 조 전 원장에 대한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들어주지 않는다.
09:41선별적으로 영상을 공개해 주었다는 것,
09:43기본적으로 국정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09:47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사실상,
09:49비상계엄 선포 실행을 성공하거나,
09:53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하기 위한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09:57무엇보다 국정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것이,
10:02일각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3그렇군요.
10:04외환 수사도 보겠습니다.
10:06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국방장관 등,
10:09핵심 피의자 4명에게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10:14외환죄가 아닌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10:17정확히는 윤 전 대통령,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10:20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10:23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10:27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어느 정도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해 두었다.
10:34구체적으로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0:37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관련 보고를 실행해왔고,
10:42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는 집중적으로 보고를 실행하면서,
10:47당시 김명수 합참 의장을 패싱하였다.
10:51최초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는 합참을 전면적으로 패싱하였다고 바라본 반면에,
10:56조사 과정에서 일단 합참의 보고나 지시는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됩니다.
11:02이 과정에서 사실상 합참 의장이 아니라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기로
11:07예정돼 있는 이승모 합참 작전 본부장이 대신해서 승인하였다고 보게 되는데,
11:12이들이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유도하기 위한 무인 드론 작전기 북한 평양 투입 작전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추려놓았다는 취지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23애초에는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11:27그렇지만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11:31북한과 통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1:34이에 따라 일반 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거나,
11:37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였다는 취지의 일반 이적죄 적용으로 가름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44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46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1: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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