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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처음 중계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됩니다. 지난번 공개됐던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이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로 특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내란특검법 제11조를 보시면 중계를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기밀이라든지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 물론 불허할 수 있지만 다른 재판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라는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사건의 재판장도 중계를 허용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내란특검팀이 신청한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아마 지귀연 재판장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이번에 아마 궐석재판으로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번 재판 또한 증인신문 전까지는 중계를 허용하는 그런 걸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지귀연 재판장이 중계 사유를 직접 밝힌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커보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앞서 두 차례 중계를 허가하면서 재판장들이 국민들의 알권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또 피고인의 사생활의 보호 등 충돌할 수 있는 법익을 고려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등이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계를 허용한다라는 취지의 사유를 밝혔는데요. 오늘도 취재진들이 사진촬영을 한 뒤에 피고인이 착석하기 전에 먼저 허용하는 사유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만약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불출석한 상황에서 중계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계범위는 한정했는데 공판개시하고 나서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기밀성이 중요한, 내란재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10시 10분부터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수사실장,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문 내용 자체가 군사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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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뒤 10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됩니다.
00:05다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08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세요.
00:13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됩니다.
00:17지난번 공개됐던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이었는데요.
00:22이번에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로 특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00:26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법 제11조를 보시면요.
00:30중계를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0:33예외적으로 이 국가의 기밀이라든지 외외적 상황에 대해서 물론 불허할 수 있지만
00:38지금 다른 재판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라는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00:45이 사건의 재판장도 중계를 허용을 했고요.
00:48뿐만 아니라 한덕선 총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팀이 신청한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00:54아마 이 직위원 재판장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00:57이번에 아마 걸석 재판으로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01:01이번 재판 또한 증인신문 전까지는 중계를 허용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01:07네, 오늘 직위원 재판장의 중계 사유를 직접 밝힌다고 하는데
01:11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죠?
01:13네, 그렇습니다. 앞선 이 두 차례의 중계를 허가하면서 재판장들이
01:18이 국민들의 알 권리, 또 이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또 피고인의 사생활의 보호 등
01:24이 충돌할 수 있는 법익을 고려했지만
01:27국민의 알 권리 등이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계를 허용한다라는 취지의 사유를 밝혔는데요.
01:33오늘도 이 취재진들이 사진 촬영을 한 뒤에 피고인이 착석하기 전에
01:37먼저 허용하는 사유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01:40만약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불출석한 상황에서 이 중계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1:46중계 범위는 한정을 했는데 공판 개시하고 나서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만 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01:53이건 어떤 김일성이 중요한 내란 재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01:59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10시 10분부터는
02:02국군 방척사련부의 안보수사 실장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2:07따라서 증인신문 내용 자체가 군사상 기밀, 국가의 기밀에 관련한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02:17이런 때는 당연히 이 중계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02:20그래서 전체 재판 자체를 불허하기보다는
02:23이 앞에 일반적인 절차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해서 일반적인 절차는 공개를 하고
02:30국가와 군사상 기밀을 다루는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 자체는
02:35중계를 불허함으로써 최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02:39국가의 보안상의 기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2:43네, 이만 별개로 이렇게 재판이 공개되는 것, 그 흐름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
02:51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02:55네, 그렇습니다. 순기능이라 함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
03:00그리고 현재 사법부가 여러 가지 신뢰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03:05이 법정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순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3:12그렇지만 역기능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03:15제가 우려하는 바는 특히나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요.
03:20증언대에서는 증인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03:25물론 증인신문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증인신문은 불허를 하고
03:30일부 증인신문들 같은 경우, 국가상 기미를 다루지 않는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03:34중개가 허가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03:38이 중개가 허용된다고 하면 증언대에서는 증인으로서는
03:42나의 증언을 듣는 사람이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된다라는 점에서
03:47증언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03:49또 이후에 출석해야 되는 증인들도 불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03:54아마 재판부에서는 증인신문 과정만큼은
03:58중개를 허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04:00이런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04:03부분적 중개 허용이라는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08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04:14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갈 때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
04:18생존이라든지 실명이라든지 이런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04:25윤 전 대통령이 다른 피고인들과 어떤 대우의 차별이 있는 겁니까?
04:30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04:32또 재판에 나갈 때마다 식사를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04:35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재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04:39이번 특수근무 집행 방해로 재판에 온 것도
04:4270일 이상 동안 한 번도 두문 불출을 하다가 갑자기 나선 거기 때문에
04:47사실 이 재판에 나갈 때마다 식사를 못해서 인권 침해나 생존의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은
04:53조금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4:56그리고 이 재판에 나갈 때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04:59개호 조치가 먼저 선행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05:01그런 조치들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05:04식사 부분에 있어서 평소보다는 조금 부실했다라는 주장인데
05:08그것 또한 단체를 규율해야 되는 교도소 입장에서는
05:12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5:15또 법정에 가거나 혹은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갈 때는
05:19도시락을 지참하기도 하고 그것이 불가피할 때는
05:22수사기관에서 일정한 식사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05:24따라서 외부에 마치 출정이 갈 때마다 생존에 결핍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식사가 불량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요.
05:33실제적으로 윤 전 대통령 포함한 수감된 많은 인원들이 출정 조사나 출정 재판 다 하고 있습니다.
05:39그래서 식사에 전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주장은 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05:44이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호텔에 숙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05:50이런 주장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05:53불필요한 허위의 여론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우려하기 때문에
05:59조금은 예외적으로 조금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06:03장관 측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06오히려 반대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06:11법무부는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06:14교정 직원들이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자 감찰을 착수했습니다.
06:20내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06:22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까?
06:25내부 고발인 것 같습니다.
06:26현재 교도관임을 인증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06:31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되기 전에 한 50일가량을 구치소에 머물렀었는데
06:37당시에 이 교정 당국이 보안 직원 7명을 차출해서
06:4224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사설 심부름꾼인 것처럼
06:46사동 도우미로서 부렸다라는 폭로를 했던 겁니다.
06:51그러면서 심지어는 교정 당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06:54근무일지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06:56지금 50일가량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 전에 머물렀을 때는
07:01그 해당된 인원들이 근무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07:05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수감된 인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는가
07:10실질적으로 상부의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07:13실질적으로 24시간 사동 도우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07:18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감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07:22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거죠?
07:25네, 그렇습니다.
07:25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혜 논란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데
07:29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7:35법무부는 검찰 내부에 지금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큰 동요가 없다라고 선을 짓고 있지만
07:40하지만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을 보면
07:44이런 지금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07:49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7:52변호사님께서 주변에서 좀 듣고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07:55네, 지금 검찰 내부는 굉장히 동요하고 있고요.
07:59이프로스의 글이 올라오고 있고 그 글에 지지하는 댓글, 덧글의 형태로도
08:03계속해서 의견이 나올 만큼 검찰 내부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08:09실질적으로 1년 뒤에는 검찰청이 사라지기 때문에
08:11중수청의 수사관으로 가든 공소청의 검사로 가든
08:15자신의 운명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요.
08:17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검사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인지
08:21사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는 검사도 상당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8:26따라서 현재로서 동요가 적다라는 것은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08:31지금 특히 동요가 있는 가운데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08:36전원이 이렇게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08:39이러한 동요가 지금 외부로 터져나온 것이다.
08:43내부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08:45집권 여당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08:52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혐의점으로 보면
08:57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08:59혹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원칙을 위배한다.
09:03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항명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09:06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09:08저는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09:10검사들도 공무원이지만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09:14검사들도 국민이고요.
09:16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09:21김건희 특검팀의 지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09:25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게 되면
09:28수사를 한 사람이 결국 기소 예보를 결정하게 되면
09:31기소를 해야 될 것 같은 선입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09:34무조건적인 기소를 하게 되지 않느냐.
09:36따라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라는 것이
09:39민주당에서 처음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이야기했던 대전제거든요.
09:43그런데 특검팀의 검사들이 사실 특검의 수사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9:48이곳에서는 수사를 한 검사가 효율적으로 재판을 하고자 재판까지도 이어가도록 하고 있고
09:54별건 수사라고 보일 수 있는 수사까지도 무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09:58지금 검찰청이 폐지되는 그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거든요.
10:05그러한 지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10:07특히나 이 폐지 법안을 직접적으로 맡게 되는 검사들로서는
10:12이 폐지 법안이 계속됐을 때 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0:18실질적으로 퇴업으로 이어지거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면
10:23우리가 직무유기를 할지 다른 징계 부분이라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10:28검사들로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모순이 될 수 있고
10:32따라서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다시 원대 복귀를 희망한다라는
10:36인사 관련한 자신의 의사는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0:40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은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44그런데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온 이유가
10:48그 특검의 피로가 무척 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10:52사실 일반 국민들은 특검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10:57여기에 파견된 인력들의 어떤 고충이 어느 정도입니까?
11:02굉장히 고충이 크겠죠.
11:03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만 고충이 클까요?
11:06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11:08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도 또 최상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도
11:12모두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1:15왜냐하면 특검팀에서 벌써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들이 상당히 있고요.
11:19또 야간 조사까지 불사했죠.
11:21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새벽 2, 3시까지 조사했습니다.
11:25그럼 그걸 조사한 사람이 누굴까요?
11:26바로 검사들입니다.
11:28특검보가 아니라 검사들인 거죠.
11:30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사들은 어떠한 야근 수당도 받지 않고 야근을 하는 것이거든요.
11:35그래서 아마 주말에도 지금 계속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졌는데
11:39검사가 조사에 주체가 되어야지 수사관이 주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11:43이 말은 즉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11:46주말, 주야 할 거 없이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근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11:51그런데 비단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만 성명서가 나왔다고 해서
11:55이런 부분들이 피로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1:58그렇군요.
11:59소통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12:01이런 생각이 듭니다.
12:02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03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0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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