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잠시 뒤 10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됩니다.
00:05다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08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세요.
00:13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됩니다.
00:17지난번 공개됐던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이었는데요.
00:22이번에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로 특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00:26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법 제11조를 보시면요.
00:30중계를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0:33예외적으로 이 국가의 기밀이라든지 외외적 상황에 대해서 물론 불허할 수 있지만
00:38지금 다른 재판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라는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00:45이 사건의 재판장도 중계를 허용을 했고요.
00:48뿐만 아니라 한덕선 총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팀이 신청한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00:54아마 이 직위원 재판장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00:57이번에 아마 걸석 재판으로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01:01이번 재판 또한 증인신문 전까지는 중계를 허용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01:07네, 오늘 직위원 재판장의 중계 사유를 직접 밝힌다고 하는데
01:11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죠?
01:13네, 그렇습니다. 앞선 이 두 차례의 중계를 허가하면서 재판장들이
01:18이 국민들의 알 권리, 또 이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또 피고인의 사생활의 보호 등
01:24이 충돌할 수 있는 법익을 고려했지만
01:27국민의 알 권리 등이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계를 허용한다라는 취지의 사유를 밝혔는데요.
01:33오늘도 이 취재진들이 사진 촬영을 한 뒤에 피고인이 착석하기 전에
01:37먼저 허용하는 사유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01:40만약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불출석한 상황에서 이 중계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1:46중계 범위는 한정을 했는데 공판 개시하고 나서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만 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01:53이건 어떤 김일성이 중요한 내란 재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01:59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10시 10분부터는
02:02국군 방척사련부의 안보수사 실장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2:07따라서 증인신문 내용 자체가 군사상 기밀, 국가의 기밀에 관련한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02:17이런 때는 당연히 이 중계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02:20그래서 전체 재판 자체를 불허하기보다는
02:23이 앞에 일반적인 절차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해서 일반적인 절차는 공개를 하고
02:30국가와 군사상 기밀을 다루는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 자체는
02:35중계를 불허함으로써 최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02:39국가의 보안상의 기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2:43네, 이만 별개로 이렇게 재판이 공개되는 것, 그 흐름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
02:51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02:55네, 그렇습니다. 순기능이라 함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
03:00그리고 현재 사법부가 여러 가지 신뢰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03:05이 법정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순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3:12그렇지만 역기능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03:15제가 우려하는 바는 특히나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요.
03:20증언대에서는 증인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03:25물론 증인신문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증인신문은 불허를 하고
03:30일부 증인신문들 같은 경우, 국가상 기미를 다루지 않는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03:34중개가 허가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03:38이 중개가 허용된다고 하면 증언대에서는 증인으로서는
03:42나의 증언을 듣는 사람이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된다라는 점에서
03:47증언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03:49또 이후에 출석해야 되는 증인들도 불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03:54아마 재판부에서는 증인신문 과정만큼은
03:58중개를 허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04:00이런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04:03부분적 중개 허용이라는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08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04:14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갈 때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
04:18생존이라든지 실명이라든지 이런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04:25윤 전 대통령이 다른 피고인들과 어떤 대우의 차별이 있는 겁니까?
04:30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04:32또 재판에 나갈 때마다 식사를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04:35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재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04:39이번 특수근무 집행 방해로 재판에 온 것도
04:4270일 이상 동안 한 번도 두문 불출을 하다가 갑자기 나선 거기 때문에
04:47사실 이 재판에 나갈 때마다 식사를 못해서 인권 침해나 생존의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은
04:53조금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4:56그리고 이 재판에 나갈 때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04:59개호 조치가 먼저 선행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05:01그런 조치들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05:04식사 부분에 있어서 평소보다는 조금 부실했다라는 주장인데
05:08그것 또한 단체를 규율해야 되는 교도소 입장에서는
05:12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5:15또 법정에 가거나 혹은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갈 때는
05:19도시락을 지참하기도 하고 그것이 불가피할 때는
05:22수사기관에서 일정한 식사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05:24따라서 외부에 마치 출정이 갈 때마다 생존에 결핍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식사가 불량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요.
05:33실제적으로 윤 전 대통령 포함한 수감된 많은 인원들이 출정 조사나 출정 재판 다 하고 있습니다.
05:39그래서 식사에 전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주장은 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05:44이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호텔에 숙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05:50이런 주장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05:53불필요한 허위의 여론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우려하기 때문에
05:59조금은 예외적으로 조금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06:03장관 측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06오히려 반대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06:11법무부는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06:14교정 직원들이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자 감찰을 착수했습니다.
06:20내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06:22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까?
06:25내부 고발인 것 같습니다.
06:26현재 교도관임을 인증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06:31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되기 전에 한 50일가량을 구치소에 머물렀었는데
06:37당시에 이 교정 당국이 보안 직원 7명을 차출해서
06:4224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사설 심부름꾼인 것처럼
06:46사동 도우미로서 부렸다라는 폭로를 했던 겁니다.
06:51그러면서 심지어는 교정 당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06:54근무일지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06:56지금 50일가량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 전에 머물렀을 때는
07:01그 해당된 인원들이 근무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07:05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수감된 인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는가
07:10실질적으로 상부의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07:13실질적으로 24시간 사동 도우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07:18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감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07:22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거죠?
07:25네, 그렇습니다.
07:25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혜 논란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데
07:29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7:35법무부는 검찰 내부에 지금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큰 동요가 없다라고 선을 짓고 있지만
07:40하지만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을 보면
07:44이런 지금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07:49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7:52변호사님께서 주변에서 좀 듣고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07:55네, 지금 검찰 내부는 굉장히 동요하고 있고요.
07:59이프로스의 글이 올라오고 있고 그 글에 지지하는 댓글, 덧글의 형태로도
08:03계속해서 의견이 나올 만큼 검찰 내부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08:09실질적으로 1년 뒤에는 검찰청이 사라지기 때문에
08:11중수청의 수사관으로 가든 공소청의 검사로 가든
08:15자신의 운명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요.
08:17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검사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인지
08:21사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는 검사도 상당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8:26따라서 현재로서 동요가 적다라는 것은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08:31지금 특히 동요가 있는 가운데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08:36전원이 이렇게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08:39이러한 동요가 지금 외부로 터져나온 것이다.
08:43내부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08:45집권 여당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08:52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혐의점으로 보면
08:57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08:59혹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원칙을 위배한다.
09:03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항명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09:06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09:08저는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09:10검사들도 공무원이지만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09:14검사들도 국민이고요.
09:16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09:21김건희 특검팀의 지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09:25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게 되면
09:28수사를 한 사람이 결국 기소 예보를 결정하게 되면
09:31기소를 해야 될 것 같은 선입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09:34무조건적인 기소를 하게 되지 않느냐.
09:36따라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라는 것이
09:39민주당에서 처음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이야기했던 대전제거든요.
09:43그런데 특검팀의 검사들이 사실 특검의 수사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9:48이곳에서는 수사를 한 검사가 효율적으로 재판을 하고자 재판까지도 이어가도록 하고 있고
09:54별건 수사라고 보일 수 있는 수사까지도 무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09:58지금 검찰청이 폐지되는 그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거든요.
10:05그러한 지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10:07특히나 이 폐지 법안을 직접적으로 맡게 되는 검사들로서는
10:12이 폐지 법안이 계속됐을 때 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0:18실질적으로 퇴업으로 이어지거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면
10:23우리가 직무유기를 할지 다른 징계 부분이라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10:28검사들로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모순이 될 수 있고
10:32따라서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다시 원대 복귀를 희망한다라는
10:36인사 관련한 자신의 의사는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0:40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은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44그런데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온 이유가
10:48그 특검의 피로가 무척 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10:52사실 일반 국민들은 특검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10:57여기에 파견된 인력들의 어떤 고충이 어느 정도입니까?
11:02굉장히 고충이 크겠죠.
11:03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만 고충이 클까요?
11:06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11:08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도 또 최상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도
11:12모두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1:15왜냐하면 특검팀에서 벌써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들이 상당히 있고요.
11:19또 야간 조사까지 불사했죠.
11:21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새벽 2, 3시까지 조사했습니다.
11:25그럼 그걸 조사한 사람이 누굴까요?
11:26바로 검사들입니다.
11:28특검보가 아니라 검사들인 거죠.
11:30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사들은 어떠한 야근 수당도 받지 않고 야근을 하는 것이거든요.
11:35그래서 아마 주말에도 지금 계속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졌는데
11:39검사가 조사에 주체가 되어야지 수사관이 주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11:43이 말은 즉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11:46주말, 주야 할 거 없이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근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11:51그런데 비단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만 성명서가 나왔다고 해서
11:55이런 부분들이 피로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1:58그렇군요.
11:59소통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12:01이런 생각이 듭니다.
12:02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03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0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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