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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는 위헌… 여, 밀어붙이면 위헌 정당 사유에 해당”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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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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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내란특별재판부
00:30
국민의 공정성을 위한 기본 전제를 험는 것이기 때문에
00:34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고
00:38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00:44
위헌성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00:48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하는
00:52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00:54
헌법 제8조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00:57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
01:02
권력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들고 있습니다.
01:07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내지는
01:12
내란전담제판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한다고
01:19
위헌이라고 하는 명백한
01:21
명백히 위헌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01:25
계속 추진한다면 이것은 위헌 정당이 해선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01:30
네. 대법관 증언도 민주당의 사법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01:35
대법관 수를 지금의 두 배 이상인 26명으로
01:39
증언하는 게 맞는 방향입니까?
01:41
이거에 증언하는 것의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
01:48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취하느냐의 문제인데요.
01:54
대법관 수가 너무 적어서 부족해서 재판 지연의 문제가 심각하다.
02:02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고
02:07
저도 그런 문제 상황 자체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02:10
그런데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목적에는 공감하나
02:15
목적이 정당하면 어떤 수단이든 다 정당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02:20
그렇다면 이러한 재판 적체의 문제, 재판 지원의 문제, 사건 적체의 문제
02:27
그로 인한 사법 불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02:32
대법관을 증언한다고 했을 때 그 방법은
02:36
하급심법원에 어떤 구성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02:41
그리고 또한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02:47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02:50
지금 14명 정원인데 그중에 법원 행정처장은 빠지기 때문에
02:54
13명의 대법관이 전원 합의체를 구성해서
02:59
지금 구체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03:01
또한 그것과 상관없이도 지금 한 대통령이
03:05
이 12명의 100%를 다 증언한다 하는데
03:09
그 코드 인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03:12
이 12명 100%를 증언해서 결국은 의도가 무엇이냐
03:16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03:19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의 결론을
03:24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결론만 내도록 하기 위해서
03:29
구성 자체를 그렇게 조작하는 거거든요.
03:34
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철저하게 정부 여당에 종속되게 되고
03:42
이것은 유신 시절이나 오공 시절의 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03:48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이
03:51
그 독재 내지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03:55
그런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메커니즘 중에서
03:58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사권을 장악하고요.
04:02
그리고 재판권을, 법원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04:06
그래서 개별적인 법관이나 대법관들이 이 정보 여당의
04:10
눈치를 보게 하고, 그래서 정보 여당의 불리한
04:14
그러한 재판 결론은 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
04:18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명백한 사법살인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04:22
21세기 대명천지에 이 최고 법원의 인적 구성을
04:28
이렇게 정보 여당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04:30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조작하는
04:34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04:36
부진국에서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04:38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대법관 26명이었는데
04:42
32명으로 증권하면서 그것도 한 대통령이
04:46
차베스 대통령이 전문 다 코드 인사에서
04:49
임명했습니다.
04:50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04:52
그 결과가 결국은 대법원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04:55
그리고 그 대법원이 철저하게
04:57
차베스 대통령 측 혹은 여당 측의 편을 들어서
05:01
재판을 했기 때문에
05:03
결국은 권력의 오납력을 막지 못한 거 아닙니까?
05:06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05:08
포퓰리즘, 나라야 망하든 말든
05:12
그리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05:14
이렇게 해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05:18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05:20
그러니까 경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요.
05:23
경제성장과 발전도 합리적인 제도에 의해서
05:26
법제도에서 뒷받침될 때만 가능합니다.
05:30
다분과 노동, 기술 이런 것들이
05:33
어떻게 결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05:35
이거를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05:38
합리적인 법제도가 이것을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05:42
그런데 이 법제도가 불합리하고
05:45
부정부패를 막을 수가 없고
05:47
이렇게 되면 경제 자체가
05:50
이 경제 요소들이 효율적으로 결합을 하지 못해요.
05:54
이렇게 되면 경제도 경제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05:58
이제 태행하게 되는 거죠.
06:00
그렇게 되고
06:01
그리고 이 법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면
06:04
이 부정부패가 판을 칠 뿐만 아니라
06:08
국민의사가 왜곡이 되잖아요.
06:11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인권침해
06:14
이런 권력의 온압력을 막을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06:19
민주당은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06:23
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06:24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06:26
법관평가위원회 법관평가제라고 하는 것도
06:31
그 목적이 뭐냐
06:33
외국에서 어떤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
06:39
결국은 어떤 내용으로 재판했느냐에 따라서
06:44
그걸 꼬투리 잡아서
06:46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재판을 하거나
06:50
혹은 자신들의 정적에 유리한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면
06:55
그걸 꼬투리 잡아서
06:56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06:59
헌법과 법률 양침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면
07:03
유죄 선고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07:05
만약에 이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하게 되면
07:07
야, 내가 이거는 법관평가제에 의해서
07:10
야, 내가 엄청나게 불이익을 입고
07:13
불명의를 안게 되겠구나
07:16
이렇게 된다 그러면
07:17
그런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07:19
대법원은, 최고법원은
07:22
대법관의 급격한 증언
07:26
그리고 코드 인사를 통해서
07:29
대법원 재판은 장악하고
07:31
하급심 법원의 재판을 통제하기 위해서
07:37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07:39
그런 재판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07:41
법관평가제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07:44
이것은 결국은 사법부의 독립을
07:47
근본적으로 침의하는 제도다
07:50
선제 외국어 어느 나라에서
07:52
이런 법관평가제 같은 걸 한답니까?
07:55
이런 것들은 전체 조율 국가에서는 하는 겁니다
08:00
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08:04
조율 대법원장에 대한 건데요
08:06
민주당은
08:08
다른 법원을 잡는 dinosaurs
08:09
그렇죠?
08:10
아주 큰 이슈가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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