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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정동원 소속사 "2년 전, 하동서 10분 간 운전 연습"
소속사 "정동원 지인, 지난해 휴대전화 가져가"
소속사 "공갈범들, 입막음 대가로 2억 이상 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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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트로트 왕세자로 불리는 가수 정동원 씨가 입건됐습니다.
00:052년 전. 그러니까 정동원 씨가 16살이던 때에 면허 없이 자동차를 몰았다는 혐의입니다.
00:112년 전 사건이 이제서야 알려지게 된 건데
00:14일단 이거부터 짚어보죠. 이남희 기자. 어쩌다가 면허 없이 차를 몰았죠?
00:182년 전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정동원 씨 같은 경우는요.
00:222023년에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하동의 근처 길에서 운전 연습을 한 10분 정도 했다.
00:30이렇게 밝히면서 어쨌든 미성년자인데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은 잘못됐다.
00:35이렇게 소속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00:40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인 건데 분명히 잘못된 행위는 맞습니다.
00:43그런데 왜 2년이나 지금 지나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00:46이 일로 인해서 정동원 씨가 공갈 협박을 받으면서 결국 현재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00:53정동원 씨는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 씨가 집에 찾아와서 휴대폰을 몰래 가져갔었고
00:59A 씨가 지인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휴대폰에 담긴 사진첩에 접근을 했습니다.
01:05그리고 나서는 이 영상을 확인을 하고는 정동원 씨에게 무면허 운전을 한 영상을 확인했다.
01:12그것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협박을 해왔던 겁니다.
01:16공갈 범들은 이 영상을 근거로 해서 무면허 운전의 증거라면서
01:21입마금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공갈을 했었는데
01:25정동원 씨는 여기에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01:28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처벌받을 것까지도 각오를 하면서 이들을 경찰에 신고를 했고
01:34공갈 범들은 현재 구속돼서 재판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01:38그러니까 이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동원 씨가 지금 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01:46동시에 공갈 협박의 피해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겁니다.
01:51먼저 이 무면허 운전 혐의부터 따져보면 서성빈 변호사.
01:55일단 운전을 하는 영상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01:58이걸 증거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02:01조금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
02:02우선 이 영상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02:07일단 여기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문제가 됩니다.
02:11보통은 증거로 수집하는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는
02:16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02:18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02:22과연 이것도 위법한 증거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02:26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익적인 가치 또 한편으로는 침해될 수 있는
02:31그런 개인의 기본권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02:34사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런 증거를 수집한 절차들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02:39결과적으로는 이 증거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02:42따라서 증거로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02:45그럼 다른 증거들이 중요한데 우선 소속사 측의 입장을 보면
02:50지금 정동원 씨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02:55그리고 여기에 간접적인 그런 증거들 당시에 운전을 했다고 보이는
02:59그런 정황 증거들이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03:02그래도 결국에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07그런데 하나 더 짚어볼 게 정동원 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게
03:11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03:13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2023년 3월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을 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03:21당시에 오토바이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처분을 받았고
03:27물론 처벌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03:31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 이렇게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있다 보니 또
03:35같은 해에 또 발생했던 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사건이 실제로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03:42선처를 받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03:44따라서 이제 물론 집행유예나 이런 부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03:48가보면 벌금형 정도까지는 좀 각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53그렇군요.
03:53그러면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03:55이난미 기자.
03:57그러니까 정동원 씨 측의 입장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입마금의 대가로 돈을 내놔라 이런 협박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04:06그럼 그간 어떻게 대처해온 건데요?
04:08그러니까 일단 입마금의 대가로 2억 원을 달라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04:15정동원 씨는 결국 응하지 않았던 거고요.
04:18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본인의 문제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04:23이 공갈범들을 경찰에 고발을 했고
04:26이 사람들, 그러니까 협박했던 지인 같은 경우도 현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4:32그러니까 지금 소속사 주장은 협박한 사람들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04:38만약 이게 협박한 게 사실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04:42일단 지금까지 여기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줍니다.
04:48일단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그렇게 작정을 한 그런 범죄다라고 보여지는 게
04:53결국에는 정동원 씨의 휴대폰을 수집한 그 상황부터 상당히 계획성이 보이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04:59일단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05:02또 특히나 정동원 씨가 미성년자에 해당했었기 때문에
05:05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05:09물론 법률 규정 자체가, 적용되는 규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05:13피해자가 이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계속해왔다.
05:17그러면서 거액을 요구해왔다라는 것은 분명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욱 중한 처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25서정민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로서의 분석을 또 내놓으신 건데
05:28그런데 이와 별개로 팬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05:34그렇습니다. 일종의 성명문 형태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05:37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05:39첫 번째로는 정동원 씨의 무면허 운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05:44그래서 본인도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05:50두 번째로는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과도한 추측으로 비난을 하거나
05:55혐오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05:59또 하나 세 번째 내용은 이게 수사 단계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06:04일종의 피의 사실이 공표된 것 아니냐.
06:07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6:10이와 별개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많은 연예인 소속사와 연예인들이
06:16좀 귀담아볼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6:18최근에 아주 어린 나이에 성년이 되기 전에 미성년자들이 유명 연예인으로 대비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06:25문제는 본인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은 사회생활 경험이 적다 보니까
06:31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내가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이다를 모르고
06:36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06:38소속사에서 유명 연예인으로 대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06:42법적으로 잘 보호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06:45잘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06:48이 부분은 팬도 연예인들도 소속사들도 다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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