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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앞이 치안센터인데…“짜장면 먹자” 초등생 유인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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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
"짜장면 사줄게"… 초등생 유인 시도한 60대
여자 초등생 팔 다짜고짜 잡아당겨
피해 아동이 거부하며 미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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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전국 곳곳에서 미성년자 유괴 시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00:06
그 가운데 대구에서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사주겠다면서 유인하려다가 검거된 60대 남성 그 모습이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00:16
당시 상황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21
초등학교 학교 시간입니다.
00:23
초등학생들이 짝을 지어 걸어가는데요.
00:25
한 남성이 이들 뒤를 따라갑니다.
00:27
이 남성 아이들에게 다가가더니 한 여학생의 팔을 덥석 잡아당기는데요.
00:34
이를 보고 이상함을 느낀 친구가 달려옵니다.
00:37
여학생이 팔을 빼내자 이 남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뜹니다.
00:42
6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한 건데 피해 학생이 거부하고 자리를 벗어나면서 이수에 그쳤습니다.
00:54
초등학교 저 여학생 아주 많이 놀랐을 겁니다.
00:57
장소를 보면 이게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입니다.
01:02
그리고 바로 옆에는 치안센터까지 있었거든요.
01: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학생의 팔을 잡아 끌고 짜장면 먹자고 한다.
01:13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01:16
그렇습니다.
01:17
우리가 이런 미성년자 약치유인 사건의 경우에는 야심한 밤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인적이 드문 그런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01:28
보시는 것처럼 대낮에 인파가 많이 올려다니는 이 시장 앞에서 그것도 다른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이루어지는 범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1:39
물론 다행히 아이가 소리치면서 그것에 응하지 않고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말리는 상황이 되면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01:46
자칫 잘못해서 저 손에 이끌려서 어딘가 가게로 들어갔다라든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고요.
01:55
이 남성의 경우에는 일단 적용되는 혐의는 미성년자 유인미수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2:04
광명에서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하려고 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 사건도 기억하시죠?
02:11
이 고교생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02:15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이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02:44
결국 구속이 된 겁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2:49
그렇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범에 적용이 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02:54
아무리 범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영장 발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03:0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했다라는 것은
03:07
그만큼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03:12
그도 그럴 것이 이 남학생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본인이 진술을 했고요.
03:17
실제 8살 초등학생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은 채 데려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03:23
그렇기 때문에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이고 구속상태로 수사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31
이런 가운데요.
03:33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기억하시죠?
03:36
이 조두순이 최근에 또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03:40
여러 차례 그것도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무단 외출을 했다는 겁니다.
03:49
그리고 심지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03:56
이게요.
03:58
야간 외출 금지에 어긴 적도 있고 그리고 또 하교 시간에 외출을 했다.
04:02
딴 사람도 아니고 조두순입니다.
04:04
맞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징역 3개월을 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04: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교 시간에 본인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04:16
네 차례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04:22
일단 정신 감정을 해봤습니다.
04:23
조금 횡철수절하는 측면이 있어서 실제 정신 감정을 해봤는데
04:27
우리가 교화라든지 아니면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맡아서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04:32
문제가 있다라면 치료를 할 수도 있거든요.
04:35
그래서 일단 치료 과목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04:38
입원을 한다라든지 치료 과목 상태로 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4:42
알겠습니다.
04:42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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