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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 전


김상민, 특검 출석하며 "확증 편향 경계해야"
김상민 "누설되는 수사 정보… 오해와 억측에 기반"
김상민 "특검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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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이번에는 특검 수사 소식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00:05김건희 특검이요. 김상민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00:11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00:20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밀어준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0:50없죠.
00:51주한 화백의 그림인 김건희 씨 수칙에 건넨 거 맞습니까?
00:54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정 편향의 우려입니다.
01:02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09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13그림은 공천 청탁 목적으로 건네신 겁니까?
01:16택보 6명이라도 김건희 씨가 관여한 건가요?
01:18오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실 계획이신가요?
01:24지금 해당 그림은 특검이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그림이었죠.
01:32이우환 화백의 그림입니다.
01:34제목이 점으로부터 800298이라는 작품입니다.
01:39그리고 이 그림의 유통 과정을 특검이 추적을 해봤더니
01:44구매자로 바로 김상민 전 검사가 특정이 된 거죠.
01:50하지만 김상민 전 검사는 김여사 오빠에게서 그림값을 받았고
01:55내가 대신 대리 구매를 해준 거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02:02그러면서 공천 청탁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2:06김상민 전 검사는 특검에 출석하면서도 조금 전에 들으셨죠.
02:11확증 편향이다.
02:12오해와 억측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2:19오늘 조사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인데요.
02:23그런데 이런 와중에 엉뚱한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02:27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두고요.
02:30진짜 그림이다, 가짜 그림이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02:35법조계에서는 그림의 위작 여부가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2:44이게 가짜 그림인 경우에는 그러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에서 어떤 영향을 끼친 걸까요?
02:51우선 국내 대표 감정기관들이 서로 다른 감정 결과를 내놨다는 겁니다.
02:57한쪽에서는 이거는 위작이다.
02:59한쪽에서는 이건 진품이다.
03:02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왜 중요해지는 거죠?
03:07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03:15그래요?
03:15왜냐하면 진짜든 가짜든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원 넘게 주고 이 진짜든 가짜든 이 위원 화백의 그림을 샀냐 안 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03:27그래야지 이 사건의 공소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 공소 금액의 액수에 따라서 양형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03:34그러니까 가액에 따라서 진짜면 굉장히 비싼 가액이 정해져서 뇌물죄의 혐의가 높아질 테고 그리고 가짜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면 혐의가 낮아지고 이런 거예요?
03:46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3:48진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 원 주고 샀으면 만 원짜리 뇌물 청탁한 거예요.
03:53하지만 가짜라도 1억 넘게 주고 샀으면 1억 원 넘은 청탁을 한 거거든요.
03:57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1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04:06그래서 상당히 중형이 처해지거든요.
04:08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04:13뇌물죄에서.
04:13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김상민 검사가 얼마 주고 샀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고
04:19사실 또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그림 전문가도 아니에요.
04:24그런데 왜 본인이 대리 구매를 해 주죠?
04:25과거에 김건희 씨에게 시계를 대신 사다줬던 사람은 시계 전문가입니다, 나름대로.
04:31시계도 많이 사봤고.
04:32그런데 본인은 김건희 씨보다 그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도 못해요.
04:35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나 같으면 이런 그림 안 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04:40그렇기 때문에 김상민 검사가 뇌물을 준 이유가 공천 청탁 때문이 아닌가로 의심하는 것이고
04:46다시 결론만 내리면 이 그림의 진뿐이냐 가뿐이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겠지만
04:52더 중요한 것은 이 김상민 검사가 얼마를 주고 해서 구매했는가.
04:56그게 양형이 중요할 것이다.
04:58그건 이미 기사에서 제가 본 기억으로는 3천여만 원에 구매를 했고
05:05그 이후에 아니군요.
05:08그게 처음에 경매 가격이 3천만 원이었고
05:10이후에 가격이 1억 2천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05:13그 시점에서 구매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05:16맞습니다.
05:17제가 좀 부연을 드리자면
05:19한국화랑협회 측에서 위작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낸 이유가
05:22이 작품이 2022년 6월 대만 경매에서 처음 거래가 됐을 때
05:26가격이 22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05:30그런데 만약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05:33행정부의 요직을 주고받을, 그러니까 이른바
05:35매관 매직을 할 정도의, 인과성이 있을 정도의 거래냐라고 했을 때
05:38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05:40그리고 법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05:42뇌물 가액이 1억 원이 넘어야
05:45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05:48그런데 법원에서는 강성필 부대변인의 어떤 의견과는 다르게
05:51통상적으로 굉장히 깐깐하게 가액을 입증하도록 요구를 하거든요.
05:56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위작이라고 한다면
05:58그 가액 자체가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고
06:00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
06:02과연 매관 매직이라고 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06:05입증 책임이 훨씬 커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6:08그러면 이거 위작인지 아닌지는
06:10지금 같은 미술계에서도 다른 입장인데
06:13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관은 있는 겁니까?
06:17공신력 있는 기관이?
06:18그렇게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06:20결과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할 거거든요.
06:22법원이 그러면 진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06:24진위보다는 가액 자체를 판단을 하겠죠.
06:26이것이 가품이건 진품이건
06:28얼마 정도의 가치를 하느냐가 통상적으로 중요할 텐데
06:31법원은 통상 가장 보수적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06:35아마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6:39과거 이 이원 화백은 본인의 가짜 그림을
06:43본인이 진짜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6:46아, 그래요?
06:46그만큼 이게 본인조차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06:49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6:50알겠습니다.
06:53그림 로비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죠.
06:58한편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07:02지연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07:06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거죠.
07:09문재인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07:17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07:18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속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07:23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07:26이를 막아야 합니다.
07:27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07:31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07:33지기현 부장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07:37그리고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07:40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7:44그래서 신속하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07:53내란 사건 재판장이죠.
07:56지기현 부장판사가 어제 재판에서 올해 내로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8:01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인 내년 1월 18일 이전에
08:06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거죠.
08:10그런데 한편에서는 시간을 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08:15거기에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나오니까
08:19지기현 판사가 구체적인 일정을 일부러 거론한 거 아니냐
08:24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8:26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08:28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08:34위헌법률 심판 제청 그리고 헌법소원 청구
08:39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08:42사실상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08:45마지막 카드라고 하더군요.
08:48그 마지막 카드 제대로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08:50본인이 그런 어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든가 헌법소원 청구하는 것은
08:55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08:59헌법재판소에서 저는 현명하게 잘 판단할 거라고 믿고
09:03또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09:06과연 본인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셔야 된다.
09:09그렇게 생각합니다.
09:10그리고 지규현 판사가
09:11판사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면
09:15충분한 숙고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09:21그 판사의 재량 아니겠습니까?
09:24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재촉하는 것도
09:26그게 명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09:29전혀 없다고 봐야겠죠.
09:30사실 민주당의 어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09:33일상화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9:36그러니까 다른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09:406.33 강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끌지 않았습니까?
09:44그런데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건
09:46그러니까 최저형량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심리를 하는데
09:501년도 안 됐거든요.
09:52이렇게까지 보채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09:54지규현 판사가 이렇게 민주당, 거대 여당의 압박에 휩쓸려서
09:59언제까지 재판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10:01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4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06한 발 더 나가서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10이런 명백한 위헌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1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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