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팀이김건희 씨를 기소 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특검 조사 상황,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특검,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 전 마지막 소환해서 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31일이 구속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내일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고 내일 기소 전에 막바지 조사로써 실제 상대적으로 특검에서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김건희 여사가 허위진술 하거나 이 진술에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남기기 위해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현재 도이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통화 내역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김건희 여사의 주장처럼 그 당시에 30대였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실제 공범들이 주가조작을 하는지 알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나는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와 관련해서 관리를 맡겼을 뿐 주가조작 인지를 못했다, 이게 핵심 주장인데 이 주장을 깨뜨리기 위해서 새롭게 확보된 증거들을 제시함으로 압박진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소하지 않고 또 한 번 부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결국 진술 다지기라고 보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술이 없어서, 부존재해서 진술 다지기가 의미 없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교적 간명하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거나 인술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양형 단계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고 또 피의자의 심리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설득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8130119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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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팀이김건희 씨를 기소 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특검 조사 상황,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특검,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 전 마지막 소환해서 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31일이 구속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내일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고 내일 기소 전에 막바지 조사로써 실제 상대적으로 특검에서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김건희 여사가 허위진술 하거나 이 진술에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남기기 위해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현재 도이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통화 내역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김건희 여사의 주장처럼 그 당시에 30대였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실제 공범들이 주가조작을 하는지 알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나는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와 관련해서 관리를 맡겼을 뿐 주가조작 인지를 못했다, 이게 핵심 주장인데 이 주장을 깨뜨리기 위해서 새롭게 확보된 증거들을 제시함으로 압박진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소하지 않고 또 한 번 부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결국 진술 다지기라고 보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술이 없어서, 부존재해서 진술 다지기가 의미 없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교적 간명하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거나 인술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양형 단계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고 또 피의자의 심리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설득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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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기소 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00:04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00:10특검 조사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00:13안녕하십니까?
00:14안녕하세요.
00:15지금 특검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 전 마지막 소환해서 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00:20오늘도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00:26그렇습니다. 31일이 구속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내일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고
00:32내일 기소 전에 막바지 조사로서 실제 상대적으로 특검에서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00:40김건희 여사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00:44김건희 여사가 허위 진술하거나 진술에 협조적이지 않는 부분들을 남기기 위해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00:53현재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 통화 내역이라는 또 명확한 증거를 또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01:00실제 김건희 여사의 주장처럼 그 당시에 30대였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01:05주식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실제 이 공범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지 알 수 없었던 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01:12단순히 나는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와 관련해서 관리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인지를 못했다.
01:19이게 이제 핵심 주장인데 이 주장을 깨트리기 위해서 새롭게 확보된 증거들을 제시함으로
01:24압박 진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1:27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01:31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소하지 않고 또 한 번 부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1:35결국 진술 다지기라고 보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술이 없어서 부존재에서 진술 다지기가 의미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01:45비교적 간명하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거나 진술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01:53양형 단계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고 또 피의자의 심리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02:00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설득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어떤 설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02:07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2:13실제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사건의 출발점인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02:19대선 때도 문제가 됐었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02:23이와 관련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02:28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32지금 이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호 전 블랙팔러 인베스 대표가
02:36김건희 씨가 계좌 관리자 측의 40%의 수익을 주기로 한 것을 두고
02:40이 부분이 좀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특검에서 진술한 거로 전해지는데요.
02:47이런 견해들이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02:52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02:57이종호 대표도 가담자이고 공범자임에도 불구하고 40%는 일반적이지는 않죠 라는 것은
03:03이 일반적인 수익률이고 관리의 대가로 지급했다는 김건희 여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03:11실제로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수익금의 40%를 지급하는 일은 평균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03:17평균적으로 10%, 20% 보장이 일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3:23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더 명확한 증거들이 통화 내역 속에 있죠.
03:27통화 내역을 보면 어떤 명단이나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보듯이
03:31이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03:34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는 잘 몰랐고 그냥 관리만 맡겼고
03:39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03:41이정욱 대표가 가지고 있던 김건희 엑셀 파일을 인지했다라는 정황으로도 볼 여지가 있고요.
03:48특히 이렇게 중요한 시점마다 직접 주문을 냈다라고 추단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 있다면
03:53단순히 관리만 맡겼다는 김건희 여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03:58이런 점들과 지금 관리인에게 수익을 40% 주기로 했다라는 것들을 모두 종합하면
04:04주가 조작을 몰랐다라고 하는 피의자의 진술의 설득력, 신빙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04:12그런가 가면 이제 김건희 씨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04:16특검이 서희건설의 맞사위죠.
04:18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로봇계 사업자
04:22서성빈 씨를 압수수색했다는데 어떤 실마리를 좀 찾았을까요?
04:27박성근 씨는 그러니까 청탁의 수혜자죠.
04:31인사 청탁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04:33만약에 업무대가성으로 인사를 임명을 했다라고 본다면
04:36그 뇌물 또는 알선수재의 금품 수수의 최종 수혜자이기 때문에
04:41최종 수혜자로서 관계인들과 대화를 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04:46관련해서 인사 관련한 경위들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고
04:50또 관련 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04:52주거지에서 통화 내역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04:57인사 전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명확한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05:02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집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05:06지금 서성민 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언론에 나와서
05:09대가 없이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돈을 받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05:13이익을 제공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05:17이렇게 고가의 시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05:23그리고 관련해서 홍보 업무를 맡겼다라고 인사를 어떤 제안을 했다라는 것에
05:27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인데
05:31현재로서는 수천만 원짜리 시기를 전달하는 과정에
05:35업무 대가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거든요.
05:39이와 관련한 증거를 찾고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45네, 그런데 이 명품 목걸이와 명품 시계에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05:49그래도 이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05:53뇌물죄는 보통은 뇌물 공여를 했다라는 공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05:59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거론이 됩니다.
06:02지금 현재로서 통일료라든가 관련된 서위건설에서 우리가 금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06:09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봐서 상당히 객관적인 진실로 볼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06:15실제 금품을 수수한 금품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06:20금품을 사서 전달했다라는 전달자들의 진술과 이것을 또 구매했다는 영수증
06:26그리고 이것을 착용했다는 여러 가지 정경 가능한 사실들을 종합을 하면
06:32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소하고 유죄로 나아갈 수 있는 사건들이 존재하고요
06:38결국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가,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가의 싸움에서
06:43구속영장 실제 심사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06:48서위건설 측에서는 우리가 줬다 그리고 실물도 제공을 하면서
06:52실제 구매한 사람과 구매 영수증과 구매를 판매를 했던 직원들의 진술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06:58정황과 실제 그것을 착용했던 사진까지 드러났다고 한다면
07:03여러 가지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둘러싸고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를 찾아가는
07:09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07:13여러 가지 간접 사실,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7:17네, 그런가 하면 특검은 이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더불어서
07:23김건희 씨가 태양광 테마주에 투자하면서 증권사 직원과 전화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07:30이때 이제 김건희 씨가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먼저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건데
07:34이 부분으로도 수사가 좀 확대되겠죠?
07:37이 사건 자체를 별개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를 개진한 건 아니고요.
07:42김건희 여사 주장 중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07:4430대고 주식을 잘 몰랐다.
07:47그렇기 때문에 주가조작이라는 여러 가지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깨트리기 위해서
07:52이 당시에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의 어떤 주식을 공매도하는 것을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08:00이거 굉장히 엄청 오를 거다, 자본 감소라고 표현했으면서 대화한 내용이 있거든요.
08:07이런 자본 감소라든가 공매도 제도를 인식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했던 것을 비춰봐서
08:12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하는 난 주식 잘 모른다라는 건 완전히 허위 주장 아니냐
08:17이것을 깨트리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8:20실제로 이 네오와 관련한 이 회사는 분식회계로 소액 주주들에게 2천억대의 손실을 입히고
08:27그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의 주식을 이미 처분을 해서
08:31이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08:33그런 만큼 이 미공개 정보를 사용해서 이 대표가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08:38김건희 여사가 공매도 이틀 전에 이렇게 자신의 주식을 미리 매도하자라는 대화를 했던 것으로 봐서는
08:45이 주식 시장을 잘 알고 있고
08:47관련자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는 지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8:51만연히 대학원 때문에 바빠서 30대여서 주식을 잘 몰라서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08:58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09:05알겠습니다. 내란 특검도 좀 살펴볼게요.
09:07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5차 공판이 진행되는데
09:11윤 전 대통령은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09:14수방사 관계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09:18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엄 상황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09:22네, 체포영장이 집행이 불발에 이르면서 실제로 강제 유치가 어렵습니다라는 의견서가 제출이 됐고
09:30재판부가 받아들여서 걸석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9:34수방사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죠.
09:36그 당시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진입했던 인력이기 때문에
09:40국회 진입이 질서 유지냐 아니면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할 목적이냐
09:45실제로 논란이 됐었던 4명이 한 명을 끌어내라
09:49이런 지시들을 받았고 그걸 행동에 옮겼는지
09:52실제 국회에 진입한 목적이 무엇이었고
09:55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모처로 이동하는 강금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10:00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0:06그런 만큼 현재 걸석 재판이긴 하나
10:08변호인들의 반대신문과 검찰의 주신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10:12실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다고 한다면
10:15국회의 수방사 군력이 들어간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22이제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재판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10:27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서로 재판에 영향을 좀 줄까요?
10:31일단 공범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10:36한 공범의 유죄 판결은 한 공범의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41양쪽의 공범이 주장이 다르거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10:45두 사람의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49상당히 중요한 재판들을 상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10:53양쪽에서 기소당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10:57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59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 중에
11:01윤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11:04그런 만큼 두 사건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1:10어제 특검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심사였는데
11:16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기각을 했거든요.
11:22이 다툴 여지는 어떤 걸 이렇게 본 걸까요?
11:25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11:27가장 중요한 사건인 내란죄의 방조와 관련해서
11:31법리적으로 조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11:33방안권을 좀 더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11:35이런 측면을 적시했다고 보이는데요.
11:39증거인멸과 도망가를 엄려가 없다고 기각하는 것과 별개로
11:42범죄의 소명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11:45보완수사해라 이거 특검에서 조금 더 법리적으로
11:48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11:52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다시 한번 보완수사해서
11:55다시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00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12:02우리가 내란죄에서 방조죄로 실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죠.
12:08그러다 보니 공범이 아니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아니라
12:11그냥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용이하게 도와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12:16좀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거나 설례가 없기 때문에
12:19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12:23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예 내란죄에
12:27중요 임무 종사자는 아니더라도 부하 내동이라든가
12:30단순 임무 종사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입증이 좀 수월한 면이 있겠지만
12:35방조라는 것은 정범의 고의를 인식하면서 도와야 되는데
12:39나는 그 당시에 비상기업을 선포하는 윤 전 대통령이
12:43내란을 저지르는 걸 알 수 없었던 지위에 있었고
12:46실제로 이렇게 국무위원으로서 특히 국무총리로서
12:50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12:53변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55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수집하는 것도
12:57국무회의 관련한 어떤 서류를 만드는 것도
13:00제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줄 알았지
13:03비상기업을 돕고 내란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13:06이 변론이 유효적절하게 재판부를 설득했던 것 같고요.
13:11처음부터 또는 중간이라도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13:16절차적 실체적 요건 없이 비상기업을 선포하려고 했고
13:20이게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3:22국회의원들을 체포 지시하고 단전 단수 지휘를 하고
13:25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안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13:30특검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보완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34그렇다면 영장을 재청구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13:39특검에서는 재청구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13:42두 차례는 반드시 판단을 받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13:46왜냐하면 국무총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지휘에 있기 때문에
13:50책임도 적지 않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13:53특히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3:57이 불구속 한 번의 판단만으로는
14:00이것을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14:05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법리나 여러 가지 증언들을
14:08더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4:11특히 한 전 총리는 입장을 한 번 바꾼 적이 있었죠.
14:14문건을 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문건을 다시 봤다라고
14:17또 일부 자백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14:20그런 측면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데 유효하게 판단된 만큼
14:25증거인멸 가능성보다는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30알겠습니다.
14:32지금까지 특검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4:3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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