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월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검 수사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건희 씨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특검이 예고한 대로 내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조사가 마지막 조사가 되겠죠. 어떤 내용을 물어볼까요?
[이고은]
오늘 주로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 그간 물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겠다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물론 주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보충조사가 되겠지만 기소 전 마지막 조사인 만큼 현재 구속영장에 기재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혹시나 김건희 씨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입장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질문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이전 전략과 동일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지만 특검에서는 기소 전 마지막 김건희 씨의 입장 확인을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차상으로 완결성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조사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진술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김건희 씨의 입장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혹시 네 차례 이루어졌던 조사 과정에서의 입장, 이 입장으로부터 변경점이 있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구속의 결정타가 됐다라고 평가받는 게 바쉐론 시계를 포함한 나토 3종 세트 수수 의혹인데요. 이게 구속영장에서는 없었는데 이번 기소에는 포함이 될까요?
[이고은]
저는 분리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속기간 때문인데요. 지금 해당 사건이 1심 재판 단계로 가게 되면 재판 단계에서는 1개의 사건 범위에 대해서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 상태를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일단 특검팀에서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8084938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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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검 수사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건희 씨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특검이 예고한 대로 내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조사가 마지막 조사가 되겠죠. 어떤 내용을 물어볼까요?
[이고은]
오늘 주로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 그간 물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겠다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물론 주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보충조사가 되겠지만 기소 전 마지막 조사인 만큼 현재 구속영장에 기재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혹시나 김건희 씨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입장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질문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이전 전략과 동일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지만 특검에서는 기소 전 마지막 김건희 씨의 입장 확인을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차상으로 완결성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조사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진술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김건희 씨의 입장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혹시 네 차례 이루어졌던 조사 과정에서의 입장, 이 입장으로부터 변경점이 있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구속의 결정타가 됐다라고 평가받는 게 바쉐론 시계를 포함한 나토 3종 세트 수수 의혹인데요. 이게 구속영장에서는 없었는데 이번 기소에는 포함이 될까요?
[이고은]
저는 분리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속기간 때문인데요. 지금 해당 사건이 1심 재판 단계로 가게 되면 재판 단계에서는 1개의 사건 범위에 대해서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 상태를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일단 특검팀에서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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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어서 특검 수사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5안녕하세요.
00:06먼저 김건희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08특검이 예고한 대로 내일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00:11오늘 조사가 마지막 조사가 되겠죠. 어떤 내용을 물어볼까요?
00:16오늘 주로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
00:19그간 물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겠다라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00:24물론 주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보충조사가 되겠지만요.
00:28기소 전 마지막 조사인 만큼 현재 구속영장에 기재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00:34혹시나 김건희 씨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입장에 대해서
00:38한 번 더 물어볼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00:41물론 이 질문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이전 전략과 동일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00:46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만요.
00:50그렇지만 특검에서는 기소 전 마지막 김건희 씨의 입장 확인을 하는 조사가
00:55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0:58절차상으로 어떤 완결성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한다.
01:04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01:05네, 그렇습니다.
01:06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진술도 있으니까요.
01:10이 마지막 김건희 씨의 입장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01:15혹시 네 차례 이루어졌던 조사 과정에서의 입장, 이 입장으로부터 변경점이 있는지
01:21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
01:23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구속의 결정타가 됐다라고 평가받는 게
01:29이 바쉐론 시계를 포함한 나토 3종 세트 수수 의혹인데요.
01:33이게 구속영장에는 없었는데 이번 기소에는 포함이 될까요?
01:37저는 분리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1:40왜냐하면 이 구속 기간 때문인데요.
01:43지금 해당 사건이 1심 재판 단계로 가게 되면
01:46이 재판 단계에서는 한 개의 사건 번호에 대해서 구속할 수 있는
01:50최장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01:53따라서 계속해서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 상태를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01:58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일단 특검팀에서는
02:01구속영장에 적시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를 하고
02:05이후에 나토 순방이랄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에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02:11수사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추가 기소를 하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17그리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02:20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02:23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2:29조사 없이 함께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2:31저는 조사 없이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2:36왜냐하면 두 사람을 공범으로 봐야만
02:39알선수재가 아니라 뇌물수수재로 제명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02:44또 하나의 가능성은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02:49계속해서 소환 요청을 하더라도 강렬하게 불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02:54따라서 특검팀에서는 아마도 한 번 더 소환 요청을 한다고 한들
02:57어차피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받지 않을 것이다
03:01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03:03공범관계에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한나란 씨에 동시에 기소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03:08또 공범관계로 구성을 해야만 알선수재가 아니라
03:12뇌물수수 혐의로 형량이 더 높은 제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03:17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03:19이 두 사람을 한 번에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3:23또 김건희 씨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03:26이런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다
03:30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03:32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하는 게
03:35특검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03:38네, 그렇습니다.
03:40제가 생각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단계 때도 협조하지 않겠지만요.
03:44예를 들어 내일 이 두 사람을 동시에 기소한다 하더라도
03:47이 해당 재판에도 저는 윤 전 대통령 불출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3:52그렇다고 한다면 더 시간을 끌어서 윤 전 대통령과 분리 기소할 필요가 없이
03:57결국 이 두 사람을 하나의 몸통,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봐서
04:02공천 개입이랄지 또 뇌물 수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사실을 적는 것이
04:061심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 특검팀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요.
04:12아마 이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4:18지금 이 얘기는 김건희 특검 얘기고요.
04:20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는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04:26오늘도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데 오늘도 빠지게 되면 여섯 번째거든요.
04:31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04:32저는 자신이 없이 걸석 재판을 하는 이유는
04:35본인이 직접 출석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얻을 수 있는 실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04:40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출석했을 경우에 증인 신문에 있어서 탁월하게 변경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든지
04:48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증인들의 증언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04:53본인이 직접 출석을 하겠지만 현재 사실은 수감 중인 상황에서 또 출석할 경우에
04:59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05:01그런 불이익을 상세시킬 만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05:05구태여 출석을 감행하지 않는 것 같고요.
05:08오늘 있을 증인들만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05:12불리할 증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증인입니다.
05:15예를 들어 박진우 수방사 중령이랄지 김의규 제35특임대대 예하 소령 등 같은 경우에도
05:23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보강할 수 있는
05:27윤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05:29구태여의 불리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에
05:33피고인이 직접 출석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05:36결론이 뒤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측 하에
05:39지금 불출석하는 선택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42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05:46어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05:48통일교 관계자들과 만난 적은 있지만
05:51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적극 소명을 했는데요.
05:55그런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수첩이라든지
05:59이런 데 보면 증거가 명백해 보이거든요.
06:02어떤 논리로 권 의원이 반박을 했을까요?
06:05논리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는
06:08그러한 사진 내지는 영상이 없다라는 점을
06:12강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6:14현재 지금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
06:182021년부터 24년 사이에 통일교회 전 간부죠.
06:22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사금
06:261억여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06:28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06:32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영호 씨의 다이어리,
06:35다이어리의 메모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06:38같은 날 권성동 의원의 만나기 2시간 전에
06:41통일교회 세계본부의 재정을 담당했던
06:45윤모본부장의 아내의 또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06:49현금상자 사진 등까지 있기 때문에
06:51당시 2시간 뒤에 만나서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06:55시제적으로 윤영호 씨의 메모에 따르더라도
06:58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등의 구체적 메모가 있기 때문에
07:01시제적으로 사진 속에 있었던 현금상자가
07:04권위원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라는 등으로
07:07아마 강하게 추궁했을 것 같은데
07:09지금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07:11만난 사실은 있지만 시제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
07:16금품이 나에게 정확히 넘어왔다라는 거에 대한
07:18직접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07:21혐의를 부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24네,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어떤 정확한 전달 경위라든지
07:28이런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07:32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07:34그런데 통일교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는
07:37특검 조사에서는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07:40권성동 의원은 어제 알려진 대로 매우 적극적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07:44어떤 의도일까요?
07:46결국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07:48자신에 대해서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07:53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겠죠.
07:55어제의 조사 과정, 영상 녹화를 권 의원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07:59이 의미가 뭐냐면
08:00결과적으로 권 의원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요.
08:04재판 단계에 가서 피고인 신분이 예를 들어 된다고 하면
08:07피고인이 내용 부인을 하면
08:09증거 부동의를 하면 정말 휴지조각
08:11어떠한 증거 능력도 부여될 수 없는 증거입니다.
08:14그런데 이 조서 그리고 이 조사 과정을
08:16영상 녹화라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남겨놓으면서
08:20열심히 대답하고 조서를 충실하게 작성한 이유는
08:23이 자료는 1심 재판부의 판사는 보지 못하겠지만
08:27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판사는
08:30볼 수 있는 조서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08:33따라서 일체 진술 거부를 한다든지
08:36혐의 자체를 아무런 말 없이
08:38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했다가는
08:40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08:42검사 출신 권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08:44진술과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08:47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08:50이 진술에 협조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8:54신병 확보 시도에 대비를 하는 차원이었다 말씀해주셨는데
08:58그렇다면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언제쯤 갈까요?
09:02저는 한 차례 더 소환 조사 이후에
09:05빠르게 구속영장 청구 수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9:09그 이유가 지금 특검에서는 지난달
09:11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바 있고요.
09:15그 과정에서 권 의원의 차량에서
09:17자신의 보좌진 명의로 차명폰을 사용했고
09:20그 차명폰으로 윤영호 씨라든지
09:23아니면 권진법사라고 알려진 전성배 씨와
09:25다수 통화한 기록이랄지
09:27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처음 특검에 조사를 간 날
09:31권 의원의 보좌관이 윤영호 씨 측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09:36연락을 했던 이런 정황까지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09:41따라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09:45저는 특검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09:47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09:51그 시기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09:53특히 어제 한독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09:57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더 빠르게
09:59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3특검 입장에서는 꼭 확보해야 할 증거가
10:07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회 교인 명부를 비교하는
10:12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10:14지금 국민의힘은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서
10:17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21특검은 재청구한다라는 입장인가요?
10:23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권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서
10:27내지는 김기현 당대표 등을 밀어주기 위해서
10:30통일교회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라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0:35결과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의 명단과
10:39당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됐던 명단을 비교해봐야
10:43일단은 그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10:46예를 들어 그 명단이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해야지만
10:50그러면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교인들이 단체적으로
10:54이렇게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됐는가에 대한 2차 조사
10:57조금 더 깊은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11:00처음 길목부터 막힌 그런 상황이거든요.
11:03따라서 특검으로서는 이 해당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11:05이 명단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1:09따라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1:12재청구를 단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11:14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한다면
11:19조금 더 강행할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11:23만약 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물리력까지 동원할
11:27그런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11:29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협조를 이미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11:33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11:35문제는 조금 더 강하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11:38이를 막아서는 국민의힘 측의 관계자들이
11:42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11:45그 이유는 특검에서는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1:50영장 집행에 거부할 경우 좀 더 강하게 푸시할 수밖에 없고
11:53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11:56특검팀의 문제가 아니라
11:57국민의힘 측이 공무집행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12:00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하면서 영장을 집행해 나가는
12:03그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2:06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죠.
12:08그렇지만 영장을 재청구해서 발부한다는 의미는
12:11이번만큼은 우리가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혀져서
12:15아마 재청구해서 다시 한 번 더 발부가 된다고 하면
12:19그때는 조금 더 강한 방법까지도 고안을 하면서
12:22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26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됐습니다.
12:32영장 발부 조건이었던 혐의 입증 그리고 증거 인멸
12:36도주 우려까지 법원이 모두 인정하지 않았는데
12:39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12:41네, 저도 어제 YTN에 출연해서
12:43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같은 경우에
12:46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12:49그 이유가 첫 번째 허들이
12:51과연 내란 방조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가
12:54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12:56감론을 박이 많았거든요.
12:58이 내란죄라는 것은 해당 조문을 보시면
13:00기본적으로 세 가지 행위 태양만을
13:03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3:05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우두머리 혐의
13:07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받고 있는
13:09중요 임무 종사 혐의
13:11그리고 마지막이 부화 내동, 단순 가담 혐의입니다.
13:15이렇듯 단순 가담 또한 가담하는 적극적인 실행 행위가
13:18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고
13:22법리 구성인데
13:23내란 특검팀에서는 한 전 총리가 시지적으로 어떤 역할을
13:27구체적으로 수행한 바는 없거든요.
13:28그렇지만 국무총리로서, 국정운영의 2인자로서
13:32더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었어야 되는데
13:35만류하지 않은 것이 방조범 아니냐라는 논리 구성을 했는데
13:40이것이 사실은 조금 생소한 논리 구성일 뿐만 아니라
13:43그러면 어디까지 만류해야만 적극적 만류이냐
13:46방조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13:49법리적으로 충분히 공방할 수 있는, 다터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13:53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이 쟁점은 1심 단계 때도 계속해서
13:57충분히 법리적으로 공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14:00따라서 혐의 입증 부분이 좀 어려울 것이다.
14:03그래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4:07역시나 판사는 법리상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4:12현 상황에서는 혐의 입증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았습니다.
14:15또 특검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주장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14:21위증 혐의 관련해서 한 전 총리가 내란 심판,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14:26있었던 탄핵 심판 과정 중에 증인신문 때는
14:29이 비상계엄 관련한 문건을 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14:33특검 조사 과정 중에 CCTV를 제시하니까
14:35윤 전 대통령으로도 그 문건을 받았다라고 진술이 변경됐기 때문에
14:39증거인멸이 이미 됐고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지만
14:43한 전 총리가 영장 심지심사 과정에서
14:45위증 혐의는 나는 이미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4:49따라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4:52그래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은 볼 수 있지만
14:56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낮다라고 보거든요.
15:03거기다가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물적 증거죠.
15:07CCTV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영장 전담 판사는
15:11CCTV 확보랄지 여태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15:15어떤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는 높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5:22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
15:26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요약이 될 것 같은데
15:31그렇다면 위증에 대해서 사실상 자백을 한 것처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했다든지
15:40이런 부분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까?
15:42제가 지금 여태까지 나온 보도 내용으로는 일단 위증 혐의는 명확하게 인정한 것 같습니다.
15:48그렇지만 이 내란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15:53일단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로
16:00수사 단계부터 어제 영장 실질 심사까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16:04그래서 CCTV를 특검에서는 강력한 증거, 문건을 보고 있는다든지
16:09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문건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 듯한
16:12이러한 CCTV가 강력한 물적 증거라면서 어제 실질 심사 때도 그 CD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16:19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16:23그렇기 때문에 한 전 총리는 그 과정이 내가 적극적으로 만류했던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16:28특검은 행위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6:32충분히 공방이 오갈 수 있는 쟁점입니다.
16:35그래서 한 전 총리가 여태까지 혐의를 인정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위증 혐의만 있는 것 같고
16:40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16:44그렇다면 불구속 상태로 앞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16:48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6:50물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도 특검은 고심해 보겠지만요.
16:55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란 방조가 지금 이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혐의가 중한 그런 혐의인데
17:02지금 그 첫 번째 혐의부터 입증이 부족하다고 연장 전담 판사가 판단했다라는 것은
17:07결과적으로 재청구를 하더라도 사실상 발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7:12지금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정도 더 불러서
17:16일단은 1심 재판 단계 때 내란 방조를 입증할 수 있도록
17:19이 내란 방조 부분에 대한 다지기 수사를 한 번 한 차례 정도 더 하고
17:23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17:27그리고 그 외에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대 전 장관 등에 대해서
17:33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소환 조사를 하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17:38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7:40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7:42감사합니다.
17: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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