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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이 한일정상회담 이모저모를 정리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찬에 안동소주를 내놓고, 이재명 대통령 자서전에 서명 요청도 했다가 하네요. 일본 측은 두 정상의 고향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안동소주와 안동찜닭,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의 맥주와 이시바식 카레가 등장했고요.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복숭아도 나왔다고합니다. 두 정상은 비주류 정치인으로서의 애환도나누며 친분을 다졌습니다. 서로의 공통점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집니다. 만찬이 끝난 뒤에도 30분 더 친교 시간을가졌고 그렇게 총 3시간 반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을 배려한 여러 모습이 관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떠난 이 대통령은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탄,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최근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벌어졌죠.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5건 중 1건이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있지만 많은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스토킹 잠정조치의 한계를 한겨레신문이 짚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몇 달째 집 밖으로 못 나가는한 여성이 있습니다. 전 연인의 협박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지만돌아온 답은 "그래서 고소하실 거예요?"였고요. 고소 당일엔 집 앞에서 7시간을 숨어 기다리던 가해자를 마주쳐야 했습니다.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잠정조치는 끝났고,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에 어떤 공백이 있는 걸까요?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3단계로 구분되는데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보호 강도가 강한 건 3-2호의 전자발찌 부착과 4호의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해도 10건 중 예닐곱 건이검찰이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 사례는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습...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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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안동소주와 안동찜닭, 또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도토리언의 맥주, 이시바식 카레가 등장했고요.
00:37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복숭아도 나왔다고 합니다.
00:41두 정상은 비주류 정치인으로서의 애환도 나누면서 친분을 다졌습니다.
00:46서로 공통점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집니다.
00:50만찬이 끝난 뒤에도 30분 더 친교 시간을 가졌고요.
00:54그렇게 총 3시간 반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00:56위성락 국간부 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을 배려한 여러 모습이 관찰됐다고 전했습니다.
01:05이런 가운데 일본을 떠난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01:09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01:14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01:17동탄과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최근에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벌어졌죠.
01:24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5건 중에 한 건이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01:31스토킹 처벌법이 있지만 많은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01:36스토킹 잠정 조치 1개를 한겨레신문이 짚었습니다.
01:41공포에 질려 몇 달째 집 밖으로 못 나가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01:45전 연인의 협박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01:49그래서 고소하실 거예요 였고요.
01:52고소 당일엔 집 앞에서 7시간을 숨어 기다리던 가해자를 마주쳐야 했습니다.
01:57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잠정 조치는 끝났고요.
02:00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02:04그럼 스토킹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조치에 어떤 공백이 있는 걸까요?
02:09응급 조치와 긴급 응급 조치, 잠정 조치의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02:13실효 속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02:16보호 강도가 강한 건 3-2호의 전자발찌 부착, 또 4호의 유치장 구치소 유치입니다.
02:23하지만 경찰이 신청해도 10건 중에 7건이 검찰, 법원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02:28이런 가운데 가해자의 잠정 조치 위반 사례는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02:34심지어 유치 결정이 나와도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잠적하면 집행을 못하기도 합니다.
02:40가해자는 버젓이 다니는데 피해자가 고통을 견디는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죠.
02:45잠정 조치를 더 강화해서 가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02:51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02:52국내 전체 범죄 중에 61세 이상이 피의자인 경우가 19%로 나타났습니다.
02:59청년층을 처음으로 추월한 건데 동아일보가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03:04지난해 발생한 범죄의 158만 3천여 건 중에 61세 이상 피의자가 23만 9천여 건입니다.
03:122020년부터 늘다가 처음으로 19세에서 30세 비율을 앞질렀습니다.
03:17또 강력범죄에서도 노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03:20특히 살인범죄 비율은 61세 이상이 23%로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03:271차적인 이유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03:31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외면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03:37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실직 후에 기회가 안 주어지고
03:40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일부가 범죄로 내몰렸다는 겁니다.
03:45많은 고령층 범죄가 생계난과 연결돼서 절도나 살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03:52OECD 노인빈군율 1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에서 노년층 범죄가 늘어났다는 건 분명히 곱씹어볼 지점입니다.
04:00단순한 처벌 강화보다는 사회에 기여할 기회와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04:078월 25일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04:10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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