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00:06이제 모든 불법 파업이 면책되고 모든 하청업체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00:15어디까지를 사실로 볼 수 있는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경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큽니다.
00:26노사 분규는 물론 불법 파업이 증가할 것이고 그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등 기업활동하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00:39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사실로 볼 수 있을까?
00:46대표적인 우려는 원청이 수백, 수천 개 하청업체들과 모두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00:51법이 개정되면 지금보다 하청업체와의 교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하청업체와 교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01:00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청이 지배 결정하고 있는 업체만 교섭 대상이 되는데
01:04지금도 법원은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성이 있다고 보고 교섭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01:10수백 개 노조가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하는데
01:14그러면 수백 개의 하청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01:19실질적 지배력은 행사하는데 교섭은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 모순적이고
01:24불법 파업에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01:33하지만 이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01:36불법 파업을 할 경우 여전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01:39특정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01:48해외 공장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01:53국내 생산이 줄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56다만 이 역시 장래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 정도로 노동쟁이에 들어갈 수는 없고
02:02현실적으로 그 영향이 구체화됐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02:06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02:09현장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안내서를 마련하는 한편
02:12기업들과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 방침입니다.
02:16YTN 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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