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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제 모든 불법파업이 면책되고, 모든 하청업체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해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어디까지 사실로 볼 수 있는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경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큽니다.

노사분규는 물론 불법 파업이 증가할 것이고 그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등 기업 활동하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지난달 31일):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사실로 볼 수 있을까?

대표적인 우려는 원청이 수백, 수천 개 하청업체들과 모두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 지금보다 하청업체와의 교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하청업체와 교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청이 지배·결정하고 있는 업체만 교섭 대상이 되는데, 지금도 법원은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성이 있다고 보고 교섭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연심 / 노동법 전문 변호사: 수백 개 노조가 생기면 어떡하느냐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수백 개의 하청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실질적 지배력은 행사하는데 교섭은 못 하겠다는 거는 너무 모순적이고….]

불법파업의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파업을 할 경우 여전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특정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해외 공장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국내 생산이 줄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역시 장래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 정도로 노동 쟁의에 들어갈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그 영향이 구체화 됐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안내서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과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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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00:06이제 모든 불법 파업이 면책되고 모든 하청업체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00:15어디까지를 사실로 볼 수 있는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경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큽니다.
00:26노사 분규는 물론 불법 파업이 증가할 것이고 그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등 기업활동하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00:39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사실로 볼 수 있을까?
00:46대표적인 우려는 원청이 수백, 수천 개 하청업체들과 모두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00:51법이 개정되면 지금보다 하청업체와의 교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하청업체와 교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01:00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청이 지배 결정하고 있는 업체만 교섭 대상이 되는데
01:04지금도 법원은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성이 있다고 보고 교섭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01:10수백 개 노조가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하는데
01:14그러면 수백 개의 하청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01:19실질적 지배력은 행사하는데 교섭은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 모순적이고
01:24불법 파업에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01:33하지만 이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01:36불법 파업을 할 경우 여전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01:39특정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01:48해외 공장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01:53국내 생산이 줄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56다만 이 역시 장래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 정도로 노동쟁이에 들어갈 수는 없고
02:02현실적으로 그 영향이 구체화됐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02:06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02:09현장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안내서를 마련하는 한편
02:12기업들과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 방침입니다.
02:16YTN 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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