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모레 다시 한 번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60∼70%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는데, 추가 조사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 어제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모레 다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예전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또다시 부른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배]
한 전 총리가 앞서 19일에 무려 16시간 넘는 장시간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2일 재차 조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묻고자 하는 질문을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야간 조사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사는 결국 무리한 재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날을 나누어서 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원고 측이 관련 근거를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탄핵의 근거를 제시하기 마련인데, 사실 어떤 사안이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련자의 진술과 추가 근거는 확보되기 마련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현재 확보된 여러 정황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수사가 진척이 되면서 여러 어떤 혐의가 입증될 만한 부분들을 특검에서는 조금 확보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영장 청구가 부족해서 3차 소환까지 가는 건가요?
[박성배]
일단 당사자에게 특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의문에 대한 답은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부터 일정한 진술을 들어야 특검이 확보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나아가서 예를 들면 CCTV와 같은 영상 자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에 나와 있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은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돌려주는 모...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0170542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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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모레 다시 한 번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60∼70%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는데, 추가 조사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 어제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모레 다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예전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또다시 부른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배]
한 전 총리가 앞서 19일에 무려 16시간 넘는 장시간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2일 재차 조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묻고자 하는 질문을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야간 조사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사는 결국 무리한 재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날을 나누어서 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원고 측이 관련 근거를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탄핵의 근거를 제시하기 마련인데, 사실 어떤 사안이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련자의 진술과 추가 근거는 확보되기 마련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현재 확보된 여러 정황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수사가 진척이 되면서 여러 어떤 혐의가 입증될 만한 부분들을 특검에서는 조금 확보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영장 청구가 부족해서 3차 소환까지 가는 건가요?
[박성배]
일단 당사자에게 특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의문에 대한 답은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부터 일정한 진술을 들어야 특검이 확보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나아가서 예를 들면 CCTV와 같은 영상 자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에 나와 있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은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돌려주는 모...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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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모레 다시 한번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00:06특검은 지금까지 60에서 70%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는데
00:10추가 조사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4박성빈 변호사와 함께 특검의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십니까.
00:19한덕수 전 총리 어제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00:22이제 모레 다시 나오라고 했어요.
00:24그동안 보면 예전 한덕수 전 총리 탄핵이 기각된 때와는
00:28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00:31또다시 부른 이유가 있을까요?
00:33한정 총리가 앞서 19일에 무려 16시간 넘는 장시간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0:3922일 재차 조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묻고자 하는 질문을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00:47시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야간 조사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00:50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사는 결국 무리한 재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00:56특검 입장에서는 그 날을 나누어서 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1:02사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원고 측이 관련 근거를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01:09이에 따라 그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 기록을 토대로 탄핵의 근거를 제시하기 마련인데
01:14사실 어떤 사안이든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자의 진술과 추가 근거는 확보되기 마련입니다.
01:21당시의 상황과 현재 확보된 여러 정황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01:25그런데 그 이후에 수사가 진척이 되면서 여러 혐의가 입증될 만한 부분들을 특검에서는 조금 확보한 것 같은데
01:33그것만으로도 지금 영장 청구가 부속해서 3차 소환까지 가는 건가요?
01:38일단 당사자에게 특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의문에 대한 답은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01:44그리고 당사자로부터 일정한 진술을 들어야 특검이 확보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나아가서
01:51예를 들면 CCTV와 같은 영상 자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59CCTV에 나와 있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은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돌려주는 모습이라든지 문건을 챙겨 나오는 모습이라든지
02:07국무위원들이 돌아간 이후에 이상민 전 장관과 마지막까지 남아서 어떤 문건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02:14각각 어떤 문건을 나누어주고 회수하고 같이 보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02:20여러 정황상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있겠습니다만
02:23한 전 총리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02:28이와 같은 반론, 재반박이 오가면서 사실관계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02:34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38한덕수 전 총리, 어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2:43어떤 혐의에 대해서 가장 소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02:46한 전 총리는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02:52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02:56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해야만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03:01사실 특검의 조사 방식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03:08CCTV 영상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03:14최근에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비상계엄 당시의 동선과 행적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03:21이를 토대로 단순히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수준은 넘어섰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03:29국무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03:34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도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정부기관과 한의종 출입 통제 지시를 하는 한편
03:40추경영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에 관여하였다.
03:46즉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실행 행위 전반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03:51이 시각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한 전 총리의 적절한 항변을 토대로 관련 정황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03:57어느 단계에 이른다면 구속영장 청구에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4:03많은 부분이 헌재 심판대에 나온 혐의이기도 한데 한예종 폐쇄는 정확히 어떤 혐의인가요?
04:08사실 각종 정부기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16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집회 시위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04:20각종 정부기관과 여타 대학에는 출입 통제 지시를 단행하는데
04:24특히 한예종은 국가 산하기관으로서 국무조정실이 일정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31즉각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후
04:34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부기관과 한예종 출입 통제 지시하였다.
04:40비상계엄에 필요한 각종 실행 행위에도 적극 가담하였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46저희가 세세한 수사 내용, 답변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04:49그래도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경우였고
04:56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05:01그럼 이 상반되는 두 태도가 앞으로 영장 청구가 돼서 그게 받아들여질지 기각이 될지 영향이 있을까요?
05:07사실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다소 소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05:13영장 발부 이전에는 나름대로 항변할 부분은 항변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진술을 해왔습니다.
05:20그 반면에 한 전 총리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05:24사실 여러 정황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05:28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05:35앞서 설명해드렸던 CCTV 영상이 나오는 각종 문건이 무엇인지는 추정에 불구하고
05:40각종 한 전 총리의 행적과 동선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짓기에는 부족한 면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05:48이를 둘러싸고 한 전 총리가 적극적인 항변을 함으로써
05:51특검으로 하여금 이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05:54과연 영장전담판사가 사실관계의 소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05:58혼동 내지는 자신감을 잃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적극적인 항변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6:04올해 추가 조사 후에 검찰의 행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6:08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06:13보수 유튜버와 통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06:16어떤 부분이죠?
06:17앞서 경찰이 보수 유튜버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해
06:22신혜식 씨의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06:25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06:27성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석동윤 변호사가
06:30당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논의될 당시에
06:36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 대표에게 지지자 동원을 요청하는
06:40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06:43신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06:45이 사건의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
06:48이 사건의 배후를 전광훈 목사로 지목하는 것은
06:50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6:53대통령실이 불법적으로 지지자들을 집단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06:58서부지법 사태, 즉 서부지법 난동 의혹의 배후 핵심은
07:02대통령실이라는 주장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07:06단순히 어떤 유튜버나 정광훈 목사가 아니라
07:09그 배후의 대통령실까지 있을 수 있다.
07:11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시각인 것 같은데
07:12앞으로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될까요?
07:14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실행 행위자들은
07:18대다수가 실행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07:20물론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형량이 감축될지언정
07:24대다수는 실행을 선고받고 있는데
07:26적어도 신혜식 씨나 전광훈 씨가 교사 혐의가 입증된다면
07:30교사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고
07:33특히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수한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07:37정범의 2분의 1 형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07:41더 나아가서 신혜식, 전광훈 씨를 넘어서서
07:44대통령실이 가담한 정황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07:47이때는 단순한 선동을 넘어서서 교사로 벌려지가 있는데
07:51실제로 교사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선동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07:55선동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시 행위가 있어야 하고
07:58이로 인한 즉각적인 실행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08:01구체적인 지시는 그 형태의 여부를 불문하는데
08:04통화, SNS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집단 내부의 지시라면
08:08일정 부분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08:11이 흔적을 토대로 그와 같은 지시가 순차 하달되면서
08:14적극적으로 실행 행위에 나섰는지를 사실관계 파악을 해본다면
08:18교사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선동에 불과한지
08:21가령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8:22네, 내란 특검 상황 살펴봤고요.
08:24김건희 특검팀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08:27지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08:31500만 당원 명부를 줄 수 없다면서
08:33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08:35오늘도 집행은 쉽지 않아 보여요?
08:37오늘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데
08:41오늘까지도 집행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08:44이 특검은 통일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08:48대조해보는 차원에 불과하니
08:50임의로 관련 명부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08:54국민의힘은 개인정보 강탈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08:58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9:00일단 압수수색 영장 적시 피의 사실은 강제 입당 정당법인데
09:04여기서 더 나아가서 특검은 당비대납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09:08일부 인사를 당내 경선에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09:13여러 통일교인들을 집단으로 당원 가입시켰다면
09:17부정선거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09:19나름 그 시각에 올려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9:23현재 압수수색 영장 아마 당원 명부는 정보 저장 매체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09:30정보 저장 매체는 압수수색 시 범위를 정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09:35범위를 정하여 압수수색을 현장에서 실시하지 못하면
09:37정보 저장 매체를 통째로 가져간 다음에
09:40이른바 디지턱 포렌직 절차를 거쳐서 범위를 정해 추출한 다음
09:43이 정보 저장 매체를 다시 돌려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09:46아마 현장에서 특검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09:51일부 당원 명부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방식
09:54즉 일부 범위를 정한 당원 명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09:58압수수색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로 보이는데
10:00현재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10:02이대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그대로 집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5그 다음 단계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10:09집행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12특검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감안해서
10:15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행을 하고자 한다는
10:18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10:19이대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면
10:21이때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10:24개인정보 강탈의 가능성이 더 낮아지므로
10:26이때는 어떤 형태로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31구체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설득을 한다고 한들
10:35계속해서 지금처럼 당사에서 계속 몸으로 막낸 사태가 벌어진다면
10:40어떤 카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10:42사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10:45대통령실 압수수색과 달리 국민의힘 압수수색은
10:48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닙니다.
10:53강제로 막아선다고 하더라도
10:54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강행한다면
10:57이를 막아설 명분이 없고
10:59이를 막아선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면 자명합니다.
11:02이에 따라서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11:08이를 감안해서 특검이 집행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11:12이때는 강행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저항할 명분은 상당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17알겠습니다.
11:18다음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1:20이건 특검 출범 전의 일이긴 한데
11:22서울 남부지검이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11:26그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11:28그 관봉권을 둘러싼 이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11:33관봉권이라는 건 사실 일반인이 보기도 힘든 건데
11:36그렇게 그 띠지라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11:39이걸 검찰이 잃어버렸다 가능한 일일지부터가 궁금합니다.
11:42앞서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권진법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11:48이 과정에서 5천만 원의 현금이 관봉권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11:55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는데
11:58이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나 담당자 기계 식별 번호 등이 부여돼 있습니다.
12:05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핵심 증거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2:09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만한 유의미한 정황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13통상 실물을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그 원형 보존 조치를 취하고
12:17향후 압수물 환부, 가한부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12:21어떠한 형태로든 실물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하기 마련입니다.
12:27만약 이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기 이전에 사진 촬영을 해둔 상태라
12:32띠지와 스티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2:35그나마 그 문제가 덜한데 사진 촬영 등의 원형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12:41띠지와 스티커를 그대로 분실했다면
12:43이는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46통상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직접 압수물을 보관하기보다는
12:50수사관이나 관련 계장 등 실무자가 이 압수물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마련인데
12:55통상 압수물은 그 원형 형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12:59실무상 관리이자 내부 규칙이기도 합니다.
13:02그중에서 현금만 중요한 압수물로 판단하고 관봉권 띠지는 중요하지
13:07않다는 판단하에 경력이 짧았다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13:11사실 그동안의 실무 관리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13:15없습니다.
13:16모든 현금 다발이 촬영이 다 띠지가 되어 있다면
13:21다행스러운 부분이겠지만 실물 그대로의 보존 원칙이 조금
13:24헤쳐진 부분은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
13:27그런데 이게 12월에 압수를 해서 4월에 이 띠지를 잃어버린 것으로
13:32파악이 됐고 내부에서 알려진 게 최근이잖아요.
13:35이런 어떤 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3:38아마 일정한 의도가 없었다면 설마 압수한 물건 중 일부라고 할 수
13:43있는 띠지나 스티커가 중간에 분실되리라고는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13:47높습니다.
13:48정작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이 압수물을 다시 한번 분석해야 할
13:52단계에 이르고 특검의 사건을 넘게 할 단계에 이르자 이 압수물을 다시
13:57한번 찾아보다 이와 같은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14:01것 같은데 사진 촬영을 통해서 띠지나 스티커를 확보해 둔 상황이라고
14:05하더라도 향후 재판 단계에서는 원본과의 동일설 여부를 두고 다툼의
14:10여지가 있습니다.
14:11이와 같이 현금의 경우에는 띠지 스티커를 분실한 이상 통상적인
14:15현금의 자금 출차를 찾아나가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통상 현금의
14:20자금 출처는 관련 장부나 영수증을 확인하고 관련자들 진술과 통화
14:25내역을 토대로 자금 출처를 확보하기 마련입니다.
14:27전격적으로 현금을 받았다 내지는 주었다는 인사에 적극적인 진술이
14:32없이는 관련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 상황을 검찰이
14:37어떻게 그 난간을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4:40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긴 했는데 지금 권진법사
14:45수사 지휘했던 신흥성 남부지검장이랑 이희동 남부지검 1차장 이미
14:50사직한 상태입니다.
14:51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14:52이미 사직한 단계임으로 책임을 더 이상 묻지는 못합니다.
14:56다만 이 사안은 비교적 엄중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수사나
15:01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감찰은 물론 수사에
15:05준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08이미 사직한 상황이라 내부 징계 조치는 취할 수 없지만 수사에 피의자
15:13내지는 참고인 신분으로서 조사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15:17있습니다.
15:18네 알겠습니다.
15:19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감찰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5:23다음 주제도 짚어보자면 김건희 씨가 구속기간이 10일 연장이
15:28됐습니다.
15:29원래는 내일 자정까지였는데요.
15:31구속기간이 최대 언제까지인가요?
15:33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에 구속되었고 구속기간은 초일을 산입하는
15:37만큼 21일이 원 구속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15:41여기에 한 차례에 걸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실제로 연장
15:46되었으므로 오는 31일이 구속기간 만기입니다.
15:49통상 검찰은 구속기간 만기 하루 전 이틀 전에 구속기소를 단행하는
15:54만큼 30일 정도에는 적어도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나아가서
15:59구속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6:02그동안 김건희 씨는 1, 2차 조사에는 출석을 해서 묵비권을 행사
16:06이번 조사는 미뤄져서 내일 다시 출석을 하는데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16:11썼습니다.
16:11지금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술에
16:16대해서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16:18자신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필로 진술할 경우에
16:23받아들인 입장, 즉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핑계 내지는 상당히
16:28불량한 태도가 아니라는 인상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16:31그 부분을 노리고 자필 사유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오후 2시
16:36소환 통보 요청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6:40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구속 이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16:45행사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도 이
16:49태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6:51다만 출석은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출석을 이어간다면 그
16:56자체로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6:59일단은 출석을 해놓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17:04고유한 권리인 만큼 그로 인한 양형상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17:07전자에서 이를 두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여지는
17:11없습니다.
17:12출석은 하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만 상당한 근거가 확보되어
17:16있는데 마냥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형을 높이는 사유로
17:20작용할 수 있습니다.
17:20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출석을
17:24단행한다면 이는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특검이 어느 정도의 근거
17:29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가늠해 모으는 자리로 조사를 임할 태도를
17:33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17:34내일 특검에 출석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7:37끝으로 최상병 특검의 새로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17:40김건희 씨의 측근이죠.
17:42투자자문회사 전 대표인 이종우 씨가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정황이 포착됐다는
17:47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17:49최상병 특검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측근과 함께
17:55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최근 망가뜨리고 한강공원 쓰레기통에
18:00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8:02이 시점은 특검 등이 이종우 대표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18:06직후에 이루어졌는데 사실 당시 망시라는 과정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18:12상당히 강력하게 핸드폰을 부셨고 이후에 한강공원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18:17합니다.
18:18다행인지 불행인지 실제로 이 망실했던 휴대전화는 특검이 다시 확보했다고
18:23하고 당시 이 망실 과정에 관여했던 측근으로부터도 여러 휴대전화를
18:28확보했다고 합니다.
18:30아마 이 전 대표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즉각적으로
18:35망실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전 대표는
18:39도이치모터스 의혹, 산부토건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 김건희
18:45특검의 수사 대상 여러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18:48사실 이 휴대전화에는 각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대화 내용이 그대로
18:53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8:55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사가 동시 타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당사자는
18:59자신의 혐의를 모면하거나 수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인사들과
19:03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후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19:08속에서도 당시 사건의 관련 사실을 추정해 볼 만한 단서는 발견되기
19:13마련입니다.
19:14이와 같은 단서를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휴대전화, 증거
19:18의미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19:19네, 차상병 특검까지 3대 특검의 수사 상황 살펴봤습니다.
19:23지금까지 박성규 변호사였습니다.
19:24고맙습니다.
19:25감사합니다.
19:25감사합니다.
19:25감사합니다.
19:25감사합니다.
19: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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