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0:04김건희 여사는 어제 구속 이후에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죠.
00:09특검이 통화 녹음 파일 등 구체적인 물증들을 제시했습니다.
00:16증거도 제출했겠죠.
00:18그러자 김건희 여사 이번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00:24묵비권이죠. 말을 안 한 겁니다.
00:27그러면서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34김건희 여사 측의 이런 대응, 이게 과연 유리할지
00:40지금 워낙 궁지에 몰려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00:46저것도 방어권 차원인지 저렇게 계속 부인을 할 경우에는
00:50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00:54일단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수사 자체에는 협조를 하되
00:58수사 과정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전략으로 선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1:02확실하게 그렇게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요.
01:05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의 고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01:07첫 번째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01:12진술 내용들이 일일이 다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01:16두 번째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다고 했을 때
01:20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상충될 우려들이 있습니다.
01:23실제로 그 반클리프 목걸이었나요?
01:26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하면서도 서의건설 측에서 다른 진술과 증거품을 제출을 하면서
01:31증언들이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었고
01:33그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01:38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1:44다만 이런 측면들이 법정에 가서는 본인의 방어권을 일종의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1:49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지만
01:5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01:55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01:58어제 김건희 특검팀이요.
02:00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02:02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 씨.
02:07그리고 한 명 더 불렀죠.
02:08건진법사 전 모 씨까지 불러서 동시 조사를 벌였습니다.
02:12대질신문에 대한 기대가 있긴 했었는데
02:17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02:20어느 한쪽에서라도 대질신문을 거부하면
02:22사실상 대질신문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27그래서 어제 대질신문은 없었습니다.
02:30어제 조사를 받은 이 3명 모두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02:35연관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7특검도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02:42진척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02:45난관에 봉착한 특검 수사.
02:48글쎄요. 김건희 특검의 수사 혐의들이
02:51대부분 굉장히 정황적으로나
02:54심증은 굉장히 가는데
02:56대부분 물증이나 명확한 결정타가 없어서
03:01벌려는 놨지만 뭔가 마무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03:04많이 있거든요.
03:06그거는 특검이 지금 스모킹건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3:12못 찾은 게 아니고요?
03:13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목걸이라든지 팔찌라든지 시계라든지
03:19실물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사건도 있지만
03:22실물이 없는 그런 혐의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03:26예를 들어서 김여성 씨 예를 들어보면
03:28지금 김여성 씨가 소유한 IMS 모빌리티라는 렌트카 회사에
03:32대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03:36그런데 그 투자한 대기업들을 보니까
03:38하나같이 다 나름대로 법적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03:42그러면 그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03:46추궁을 하면 그들이 답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03:49진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03:50그 단적인 예가 이번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03:55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03:56서희 이봉관 회장 케이스인 거예요.
03:58이봉관 회장이 절대로 그 목걸이 실물을 제출하지 않고
04:05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 김건희 측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04:09그런데 이봉관 회장으로서는 본인 외에도 지켜야 될 회사가 있는 거예요.
04:14본인 한 명 감옥 가서 이 일을 정리하는 것과
04:17본인이 계속 감옥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는
04:19회사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04:22마찬가지로 김매성 씨와 어떤 184억에 투자를 한 대기업들도
04:26다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04:28사실상 지금에 있어서 실물을 찾아야 되는 혐의도 있는 거지만
04:32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건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고
04:35어제는 대지신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04:38김건희 씨의 입이 중요한 거였어요.
04:40어차피 대지신문이라는 것은 각자 다른 방에 넣어놓고
04:44실시간으로 지휘부가 수사를 지휘하면 되는 겁니다.
04:48예를 들어서 김예성 씨한테 이거 물어보고
04:50김건희 씨에게는 김예성이 이걸 이렇게 대답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4:54건진원에게도 이것은 김건희 씨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4:58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고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05:01사실상 대지신문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5:04하지만 아예 진술을 거부해버리면 이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05:09저는 김건희 씨의 입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05:12그런데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가 서해 2번 간 회장과의 어떤 케이스를 보면서
05:16아무것도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05:20알겠습니다.
05:20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05:21지금 알려진 것만 16개의 혐의의 수사를 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05:30파생된 혐의까지 하면 20개가 넘는다는 말도 있는데
05:33일단 뭔가 명확한 핵심 트리거 내지는 핵심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는 건지
05:41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데 숨기고 결정적인 순간까지
05:46이 특검에서 쥐고 있는 건지 좀 더 시켜보겠습니다.
05:52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설상가상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05:57김 여사 입장에서는 특검 조사를 받는 것도 지금 매우 버거운 상황일 텐데요.
06:03여기에다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06:07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06:13우리 국민 다수가 김건희에 대한 공적 분노가 매우 크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06:24비상계엄의 동기가 바로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함이었고
06:29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해서 마치 진두지휘하듯이
06:33이 불법 비상계엄을 진행한 그 정황이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06:40특검에서 김건희 관련된 이번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06:52얼마 전이었죠.
06:55일반 시민들이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면서
06:59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을 청구했죠.
07:04그리고 1심에서 승소했던 점 기억하시죠.
07:09이번에는 시민 1만 2천 명이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시켜서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07:17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07:24김건희 여사에게 공동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07:32글쎄요.
07:33이게 지금 뭔가 경제 공동체 이런 개념으로 그냥 완전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07:40모든 책임이 공동 책임으로 지금 묶이고 있네요.
07:43저는 이 소송은 상당히 무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7:46비상계엄 선포를 인과성으로 해서 정신적인 피해배상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07:52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07:56그렇기 때문에 공적 지위로서의 대통령으로서 행사를 한 것이지 개인 윤석열이 한 것이 아닙니다.
08:02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민간이신 분이에요.
08:07비상계엄 선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공적 지위가 없습니다.
08:10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인과관계로 해서 배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08:16기존의 법치 체계를 좀 많이 어긋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8:19사실 정부의 정책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08:24이런 부분들은 통상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정부 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08:29그런데 이 경우에는 정부도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인을 향한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08:34굉장히 저는 이게 승소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08:381차 1심 판단에서 100여 명 정도의 10만 원 배상이 나왔던 것은
08:42통상 이런 소송들이 많은데 인용되는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08:46변호인단이 조금 제대로 변호에 임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이고
08:50아마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08:53꼭 돈을 받는다기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소송이고 선고이다라는 점
09:03추가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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