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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데 특검 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할 가능성과 또 관계인들에게 접촉해서 진술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한 결과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영장 청구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렇게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신병 확보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탄력과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입니다.


김건희 씨, 이제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예정인데 앞으로는 예우나 경호도 중단이 되는 거죠?

[손정혜]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호와 예우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실상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관련해서 전담 교도관들이 배치돼서 일반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동선을 관리하는 정도의 예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이게 영장에 적시된 게 아닌 만큼 이걸 다루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사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기본적으로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의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다루어지는 것은 맞는 이야기고요. 재판부도 이와 관련해서 별건이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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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씨가 구속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00:06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데요.
00:10특검조사도 탄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00:13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6안녕하세요.
00:17김건희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00:20지금 법원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거죠?
00:24그렇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가능성과 또 관계인들에게 접촉해서 진술에 대한 해유와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한 결과이고요.
00:37근본적으로는 지금 영장 청구에 적시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을까 하고요.
00:48이렇게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신병 확보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의 탄력과 그리고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보입니다.
01:01김건희씨 이제 서울 남부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예정인데 앞으로는 예우나 경우도 중단이 되는 거죠?
01:08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와 예우가 있었는데요.
01:12현재는 그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실상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전담 관련해서 교도관들의 인력이 배치돼서 일반 수용자들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동선을 관리하는 정도의 예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1:31그런데 어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01:38이를 두고 김건희씨 변호인단은 이게 영장에 적시된 게 아닌 만큼 이걸 다루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01:52기본적으로는 영장 범죄 청구 범죄 사실과 관련한 범죄의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다뤄져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고요.
02:00재판부도 이와 관련해서 별건이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2:04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정황상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한 사건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수사기관에 협조적이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할 뿐만 아니라
02:17증거인멸을 했다라는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정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2:30특히 이렇게 진품은 은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품을 가져다 놓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조직적인 절차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02:40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는 간접 사실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02:46그런데 김건희 씨는 논란이 된 목걸이를 서위건설 측에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2:54돌려준 것은 범죄의 성임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02:57예를 들면 공무원이 현금으로 한 100만 원을 받았고 이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장기간 그 사실은 불법 영등이사, 그러니까 내가 가지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03:11예를 들면 100만 원 받아서 하루 이틀, 3일 안에 돌려주고 신고하는 절차를 했다고 한다면 불법 영등의 의사가 없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03:21적어도 1, 2년 정도를 사용했고 실제로 본인이 공적인 자리에 이것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받아서 사용할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니까 불편해서 돌려줬다.
03:34이미 범죄는 성립하고 그 다음의 문제는 안형 자료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3:39그런데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을 거다.
03:48이런 관측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03:51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렵지만요.
03:52우리 법에는 신분범 그러니까 특정한 신분이 있어야 되는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정범이 있는 경우에는 정범만 처벌할 수 있지만
04:03이 신분범과 공모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경우에는 또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04:10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고요.
04:13나아가서 우리 대통령같이 권한이 많은 사람은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04:19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인 신분이지만 최서은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04:26하지만 경제적 공동체라는 법리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으로서 뇌물죄로 기소해서 최서은 씨가 18년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04:38그런데 하물며 남과 남이 경제적 공동체의 논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부부는 그냥 부부 공동경제체거든요.
04:46그런 측면에서는 뇌물죄성의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가 현안이 있었는가 대가성이 있는지
04:56이 부분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뇌물죄로 기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05:01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명품 의혹이 목걸이뿐만이 아니잖아요.
05:05명품 가방도 있고 또 사돈집에서 발견한 고급 시계 상자도 있는데
05:11이 부분에 지금 대리구매 진술은 확보됐지만 실제 물품은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05:19이런 부분을 혐의 적용할 수 있을까요?
05:21실제 부정수수한 금품이나 물건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의 성립이나 입증에 굉장한 지장을 주는 건 아닙니다.
05:31물건을 줬다, 물건을 산 구매 영수증과 그것을 본 사람들, 건넸다는 사람들의 복합적인 진술이 다방면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고 한다면
05:41내가 그 물건을 줬다는 진술 그 자체로 기소할 수 있다고 보실 여지가 있고요.
05:47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이 실물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실물을 건넸다는 사람들과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는 상황이고
05:57특히 이런 고가의 물건을 건넸을 때는 청탁, 그러니까 대가성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서
06:03그 당시에 실제로 청탁과 대가성이라든가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황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06:10다만 이렇게 지금 고가의 명품들, 최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다수의 명품들은 찾지 못하고 있어서 모처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06:20이런 제보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아서 혹여라도 모처에 은닉되어 있거나 범죄 수익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데
06:31이것을 추적하는 것이 또 특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06:35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06:37김건희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와 관련해서 감사원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6:4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부실감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라는데요.
06:49김건희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06:54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6:56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7:00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21g 그리고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자택 이런 곳에 지금 동신사발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어떤 부분 수사하려고 그런 걸까요?
07:12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관저 이전을 하는데 공사 업체로서 21g을 선정해서 수의 계약을 준 부분이 관련한 건설산업법 이런 것들을 위반한 거 아니냐.
07:23왜냐하면 우리가 건설산업과 관련해서는 공사 도급 계약에 명확한 자격이 있는 면허가 있는 업체들에게 이렇게 도급을 줘야 되는데
07:32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이미 감사원 지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07:36이건 역시 공정한 경쟁 입찰이 아니라 특별하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특정 업체에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맡기고
07:44그와 관련해서 대가를 받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고요.
07:49이 김호진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 업무를 주관했던 담당자이기 때문에
07:55이 21g이 선정됐던 부분, 특혜성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무자격자들에게 이렇게 업무를 맡긴 부분에 있어서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로 확인하고자
08:04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08:08특히 21g은 사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08:12예전에 코바나 콘텐츠 관련한 공사들도 했던 측면이 있고
08:16그 배우자가 또 이 명품을 바꿔오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또 윗돈을 줘서 바꿔왔다라는 배우자가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08:25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08:28그러다 보니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특혜를 준 거 아니냐
08:34이런 취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8:36그런가 하면 어제는 김건희 씨와 집사로 지목된 김미애성 씨가 베트남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08:43바로 특검에 체포됐는데 어떤 의미 있는 진술을 할까요?
08:48일단 현재로서는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 마녀사냥이다
08:51이것은 정치적인 수사라는 취지로 이 수사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08:57이 불법이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08:59특검에서는 이 김혜성 씨는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 지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09:06오랫동안 자금 관리를 해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9:09일가의 재산 축적의 내용, 재산 은닉의 내용, 그리고 경제적인 수익을 배분하려고 했었는지 여부
09:16또 명의를 빌려준 것은 아닌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09:20그 당시에 184억 원을 투자받은 경위부터
09:23그 투자받았을 때 기업으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09:27핵심적인 인물로 거론할 수 있기 때문에
09:29이 사람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09:33특히 46억 원의 자금의 어떤 기속처, 최종 이것을 수익을 받기로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09:40이것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09:42김유성 씨가 굉장히 키맨인 만큼 혹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까요?
09:47구속영장을 청구할 실익은 매우 높습니다.
09:50특검에서는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고 보는 사람이긴 만큼
09:54만약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도망갈 염려가 굉장히 높다
09:58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인데
10:02영장 청구를 할 만큼 범죄의 소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가
10:07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0:09이것이 뇌물이냐 알선수재냐 관련해서 관련한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 등을 이만했는가
10:16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10:18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10:21수사의 진척 과정을 보고 유력하게 범죄를 소명할 수 있다면
10:25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0:29네,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특검이 내일 오전 10시에
10:32김 씨에 대해서 고속도의 첫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10:35김건희 씨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어떤 점 들여다볼까요?
10:41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현재로서 구속영장 범죄 청구 사실 이해에도 많은 범죄에 대해서
10:47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만큼 내란 특검에서는 그동안의 수사의 진척이
10:52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10:56특히 지금 김혜성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10:59이 IMS 관련한 투자 경위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11:02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11:06자, 내란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1:08내란 특검은 이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11:13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사 협조 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는데
11:18의원들이 협조를 할지 모르겠네요.
11:20일부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들은 지금 참고인 조사에 응했고
11:24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27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서
11:30그 당시에 왜 국회 표결과 관련해서 당사냐 국회냐
11:34장소가 변경됐는지 여부, 왜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는지
11:38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사 협조에 응해야 되는 것이
11:42타당하다라고 보이지만 또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논란으로
11:46또 임의로 거부하는 일부의 의원들도 있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11:50현재 특검에서는 추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윤 대통령과 그 당시
11:56또 한동훈 총리와 그 당시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12:00통화한 내역을 합보를 했거든요.
12:02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내란 표결과 관련한 특정한 어떤 지시를 했는지
12:07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황을 보고
12:09이 관련자들에게 실제로 원내대표와 관련한 주요 당직자들이
12:14표결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12:16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2:19수사는 진행돼야 될 것이고
12:21다방면으로 진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12:25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28내란 특검법에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12:30헌재에서 판단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거든요.
12:34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건데
12:37이 부분 승산이 있을까요?
12:38일단은 특검 자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렇게 진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2:44이것이 위헌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약할 수 있고요.
12:48지금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2:51이 군 형법상 증거능력이 형법보다 너무
12:55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2:58그러니까 일반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13:01법정에서 증거능력, 임의성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13:05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군 형법은 그렇지 않다 보니
13:09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3:13다만 이제 우리 형법상 우리가 분당국가이고
13:16군 형법이 좀 더 강한 수준의 어떤 처벌이라든가
13:21절차적으로 이제 조금 불리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13:24군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13:29다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13:31일단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13:35그러면 이런 태도가 오히려 향후 수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는 어떻습니까?
13:41아닙니다. 위헌법률 제청 신청은 피의자, 피고인들이 할 수 있는 신청이기 때문에
13:47위헌적인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법원의 판단이 있고
13:50위헌 법률 심판 제청 요건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13:53재판부가 이것을 또 인용할 가능성도 있고
13:56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절차가 중단되다 보니까
13:59김영환 장관 입장에서는 위헌 부분을 제거해서라도
14:03방어권을 보장을 받고 특히 내란 특검법 일부가 위헌이라고 한다면
14:08굉장히 절차상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11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14:13나의 권리를 지키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4:17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19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2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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