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 여사 구속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예정돼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가능성으로 보면 굉장히 높죠. 높은데 범죄 관련해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 혐의 자체가 다 인정이 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소명이 되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중요한 쟁점은 제가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이 발부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면 이전에 설사 주가조작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주포, 주가를 조작한 선수, 그다음에 이걸 지휘한 사람이 아니면 거의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정돼도 이거에 대해서 구속이 되는 게 맞느냐. 이걸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천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여론조사 해준 것. 58회 정도 하고 유상이 삼십몇 회인데 58회를 과연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예요. 이게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전에 선례도 분명치 않고. 세 번째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인데. 이것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목걸이라든가 샤넬백 받은 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전달자들이 계속적으로 잃어버렸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세 가지 범죄혐의 중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느냐, 인정되느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20페이지 분량인데요. 이 외에 특검의 의견서가 848페이지 분량입니다. 청구서는 짧고, 의견서가 길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1115150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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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 여사 구속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예정돼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가능성으로 보면 굉장히 높죠. 높은데 범죄 관련해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 혐의 자체가 다 인정이 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소명이 되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중요한 쟁점은 제가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이 발부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면 이전에 설사 주가조작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주포, 주가를 조작한 선수, 그다음에 이걸 지휘한 사람이 아니면 거의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정돼도 이거에 대해서 구속이 되는 게 맞느냐. 이걸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천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여론조사 해준 것. 58회 정도 하고 유상이 삼십몇 회인데 58회를 과연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예요. 이게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전에 선례도 분명치 않고. 세 번째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인데. 이것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목걸이라든가 샤넬백 받은 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전달자들이 계속적으로 잃어버렸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세 가지 범죄혐의 중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느냐, 인정되느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20페이지 분량인데요. 이 외에 특검의 의견서가 848페이지 분량입니다. 청구서는 짧고, 의견서가 길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1115150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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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00:03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00:08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1안녕하세요.
00:12김건희 여사 구속심사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예정돼 있는데
00:16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00:19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0:22가능성을 보면 굉장히 높죠.
00:24높은데 지금 범죄에 관련해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범죄 아닙니까?
00:29그래서 범죄 혐의 자체는 다 인정이 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00:33그러니까 소명이 되느냐의 여부.
00:36그다음에 중요한 쟁점은 제가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이 발부되잖아요.
00:41그런데 과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00:44이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00:47일단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도이지모스 주가 조작 의혹이잖아요.
00:51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면
00:54이전에 설사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00:57주도적으로 주포, 주가를 조작한 선수.
01:01그다음에 이걸 지휘한 사람이 아니면 거의 구속되지 않습니다.
01:06그래서 과연 인정돼도 이거에 대해서 구속이 되는 게 맞느냐.
01:11이걸 판단할 거고요.
01:12그다음에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01:16공천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여론조사해 준 거.
01:2158회 정도 하고 또 유사인 30몇 회인데
01:24그 58회를 이걸 과연 뇌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예요.
01:28그러니까 정치장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
01:31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01:32법적으로.
01:33또 그전에 설레도 그렇게 분명치 않고.
01:35세 번째가 건진법자 청탁 의혹인데
01:38이거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01:41목걸이랄지 샤넬 배가 받은 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01:46지금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01:48또 중간에 전달자들이 계속적으로 잃어버렸다는
01:52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1:53결국 신발 사이즈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데
01:56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01:58이제 세 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02:00어느 정도 소명이 되느냐.
02:02인정되느냐.
02:04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한다면
02:06그 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02:08그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02:11구속영장 청구서가 20쪽 분량인데요.
02:13이외에 특검의 의견서가 848쪽 분량입니다.
02:18청구서가 짧고 의견서가 이렇게 길다는 건
02:19특검이 좀 패를 숨기고 있다.
02:21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2:21일단 의견서 자체는
02:24일단 김건희 형사 측에서 보기가 어렵죠.
02:26법정에만 제출했기 때문에
02:28또 이걸 또 열람 복사할 수가 없어요.
02:32그래서 영장 범죄 사실은 20쪽이라고 한 걸 보니까
02:34상당히 간결하게 작성을 했다.
02:37이렇게 볼 수 있고
02:38경우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할 때
02:40왜 구속이 필요한지를
02:42엄청 자세하게 열거하거든요.
02:44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을 영장에는
02:47적시하지 않고 간단하게 적시하지 않고
02:51그 다음에 한 848페이지 분량의
02:54추후에 낸 의견서에다 그렇게 냈다는 것 자체는
02:57결국은 거기에 대한 증거에 대한 거랄지
02:59여러 가지 김건희 회사에 불리한 것에 대해서
03:03굉장히 자세히 아마 설치를 했을 거예요.
03:06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김건희 회사 측은 볼 수 없기 때문에
03:10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03:12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회사 구속을 위해서
03:16지금 김건희 특검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
03:19이렇게 볼 수 있죠.
03:20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03:21이렇게 볼 수 있어요.
03:23구속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궁금한데
03:26이르면 내일 밤이다.
03:27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03:29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03:31아주 복잡하지는 않아요.
03:33증거 같은 것들이 많이 제출이 되기 때문에
03:36내일 저녁에 다른 사건도 좀 일찍 나올 수도 있고요.
03:39경우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고민을 하면
03:42또 밤 늦게 아니면 또 내일을 지나서 나올 수도 있겠죠.
03:48그건 재판부가 심리를 하는데
03:50어떤 판단의 순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03:53이제 김 여사는 구속심사에 출석한 뒤에
03:55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기다리지 않습니까?
03:58구치소에서.
03:59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 장소를 좀 남부구치소로 바꿔달라
04:02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거든요.
04:04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있는
04:06이런 것에 좀 부담을 느낀 걸까요?
04:08그렇죠. 원칙적으로 중앙지검에서
04:10영장 심사를 하면
04:12서울구치소에서 사실은 대기하는 게 맞거든요.
04:15그런데 지금 서울구치소에는
04:17윤 전 대통령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04:20지금 수감되어 있잖아요.
04:22그리고 설사 영장이 기각이 되면
04:24바로 풀려나올 수 있지만
04:25그래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체가
04:28사실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고
04:31그다음에 또 더군다나는 김건 여사가
04:33구속될지 구속이 안 될지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04:37구속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
04:41영장이 발부되면 거기에 수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04:44그러면 아마 구치소 입장에서는 부담도 있지만
04:47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04:49어떻게 보면 구치소 내에서
04:52어떤 특별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04:55거기에 대해서 둘이 또 부부이고
04:57또 전 대통령이었던 사람과 그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05:01제가 볼 때는 구치소 입장에서 보면
05:04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죠.
05:07김건희 여사, 그 납토 순방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
05:11특검이 오늘 서의건설을 압수수색했고
05:13조금 전 속보로는 집사게이트 관련해서
05:16또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05:18이렇게 밝혔는데요.
05:19어떤 걸 알아내기 위해서인가요?
05:21일단 서의건설과 관련돼서는
05:24지금 이 목걸이 자체가 굉장히 비싼 목걸이잖아요.
05:30그 당시 6200만 원.
05:31그래서 사실 이런 목걸이가 들어오면
05:33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몇 개 없어요.
05:37그래서 누가 사갔는지를 파악이 어렵지 않거든요.
05:40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05:42이게 서의건설 회장의 맞사인 박모변호사가
05:46이거 구입해 갔다는 정황을 잡은 거예요.
05:51그런데 이 박 모 변호사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있었고요.
05:58그다음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갑니다.
06:00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06:01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걸이를 구매한 시점이
06:06대선 직후였거든요.
06:09직전 직후였기 때문에
06:10지금 어떻게 보면 이 목걸이 자체는
06:12김건희 여사사를 위해서 뇌물로 썼다.
06:15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6:17그런데 사실 원래 이 목걸이 자체는
06:20공직재산에 신고하지 않았다.
06:23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유반으로 사실 수사가 됐었는데
06:27이걸 제3자가 샀고 제3자가 산 것이 김건희 여사한테 간 게 아니냐.
06:33그러다 보니까 뇌물 혐의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06:37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06:42오늘 내란 혐의 재판도 또 불출석했는데요.
06:44그러면 특검의 소환조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06:49아예 출석해서 본인이 얻을 게 많지 않다.
06:51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06:53본인이 재판에 나가봤자 거기서 다투봤자
06:57특히 죄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7:00내란죄, 직권남용 이런 게 있는데
07:02내란죄가 가장 형이 무거워요.
07:04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07:06그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거예요.
07:10더군다나 탄핵에서도 탄핵 결정 났잖아요.
07:13그러면 사실은 다른 죄가 억울한 측면에 있어도
07:17아무리 다투봤자
07:18사실은 형량이 무기징역, 사형보다는 높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07:23사형선고는 되지 않겠지만
07:24그럼 무기징역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07:26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07:28그러면 가장 낮은 형이 무기징역이기, 가장 약한 형이
07:32그러면 다른 사건은 다 유죄가 나고 일부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07:36무기징역함을 선고받을 수 없죠.
07:39그런데 또 법정에 계속 2, 3일 간격으로 나가야 하고
07:43또 특검 재판받아야 하니까 굉장히 본인에게는 필요감이 있을 수 있어요.
07:48그러니까 어차피 결과가 똑같을 바에는 나가지 않는 게 맞다.
07:52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07:54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강제로 인체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08:00그리고 지금 법원 자체도 오늘 강제 구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08:04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건강상 이유에 대해서는
08:08서울구치소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지만
08:11서울구치소 의견 자체도 뭐냐면 부상 또는 안전의 위험이 있다는 거고
08:17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08:21아마 물리력으로 강제 구인하는 건 힘들다.
08:25이걸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재판부에 아마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08:30그래서 이 재판부에 강제 구인을 하지 않겠다.
08:33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얻는 불이익은 윤 전 대통령이 감수해야 한다.
08:38오늘 그렇게 해서 아마 재판이 끝난 걸로 보입니다.
08:41그런데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08:44당시 대통령실에서 지지자를 동원해서 저지한 의혹도 터져나왔는데요.
08:48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08:51이 내용 자체는 신의 한수라고 약간 극단적 보수 유튜버가 있습니다.
08:56거기가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집회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었죠.
09:04그런데 지난 공수처에서 1차에서 체포 집행이 무산됐고
09:102차 집행할 때 대통령실에 성모 행정관이 있어요.
09:15그 행정관이 지금 관저에 민노총에서 뒤가 매봉산인데 매봉산 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한다.
09:23그러면 군이나 경찰이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09:29그러니까 한 천명 정도 지지자들을 대기해달라.
09:35그리고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게 해주라.
09:38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09:40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유튜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09:46당신이 하라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냐 해서 항의식으로 보냈다고 해요.
09:51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09:55그런데 이 유튜버가 공익신고를 했는데
10:00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거든요.
10:05그런데 자신이 일단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10:11지금 수사받고 있거든요.
10:13경찰로부터.
10:14그런데 이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 국민, 윤 전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이랄지
10:22또 의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란 선전선동
10:28또는 체폐욕장 집행 여부에 대해서 저지하는 데 관여했다.
10:32그래서 특부수 공무집행 방해 교사.
10:36이런 혐의로 권유교에다가 공익신고를 한 거예요.
10:39그 대신 내가 이렇게 사실대로 공익신고를 해줬으니까
10:41나는 면책해달라.
10:44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이 있죠.
10:46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한 사람이 과연 배신한 게 아니냐.
10:51그래서 저것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55윤 전 대통령은 특검 체포영장이 지금 두 차례 불응했잖아요.
10:58그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바로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11:03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다시 재청구해서 강제 구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11:09그래서 특검도 이 정도 했으면 특검 자체도 최선을 다했다.
11:14그런 평을 들어올 수 있고 본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11:18특검 자체도.
11:19그래서 재청구하지 않을 것 같고
11:21일단 재판부에서도 강제 구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11:24앞으로 모든 재판과 그다음에 특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은
11:30거의 불출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11:34남은 시간은 광복지 특별 사면 얘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1:39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고 특사 명단이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11:45지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을 높게 보는
11:48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11:51법조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1:53일단 사면 대상, 심사 대상이 들어갔다는 것은
11:56그냥 법무부에서 그냥 거기에 명단을 넣지 않거든요.
12:01그런데 대통령 씨라고 다 이야기를 해서
12:04오케이가 된 사람만 내는 게 기본적으로 관례적이에요.
12:08그러면 지금 가장 논란이 많이 된 사람이 조국 전 대표하고
12:12그다음에 부인 정경신 교수, 그다음에 윤미향 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12:18그런데 지금 현 정부 자체가 취임한 지가 지금 2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12:23그런데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12:25과연 사면하는 게 이렇게 빨리 사면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12:30그런 논란이 있고 또 하나 이게 광복지 사면이잖아요.
12:34그러면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12:38실질적으로 보면 유한부 피해자, 일본으로부터 학대받은 유한부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로
12:46집행위에 선고를 받았거든요.
12:48그런데 하필 광복절에 이렇게 사면한 게 맞느냐.
12:51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12:53그래서 일단 사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면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12:58이에 대한 또 경우에 따라서 흑폭풍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3:02만약에 사면이 확정이 되면 석방은 바로 됩니까? 언제 됩니까?
13:06사면 시행 시기가 있죠.
13:09그리고 시행을 언제 한다.
13:11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하니까
13:13그 시행 날짜에 사면이 바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3:17또 사면과 복권의 차이가 있잖아요.
13:19이 부분도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13:22사면은 일단 그야말로 죄를 사여주는 거죠.
13:25일종의 형량 그런 거.
13:26복권은 어떠한 형량이 내려지고 경우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3:32그런 것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13:33또 집행위에 이상 형을 받으면 출마할 수 없고 그런 게 있어요.
13:38아니면 국회의원에서 어떠한 자격상실.
13:40그래서 복권이 되면 그런 자격상실된 게 다시 원위치되는 거죠.
13:46그러니까 제로 상태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50그러니까 정치활동 특히 정치활동과 관련해서는
13:52또 공무원의 취임 이런 거에 있어서는
13:56이전에 모든 자격과 관련된 형불과 자격과 관련된 장애가 됐던 부분이
14:03다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05이제 선고받은 형불을 좀 없애준다라는 점에서
14:08사면 관련해서 진보나 보수정부 모두 숱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14:13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14:14일단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14:16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요.
14:20재벌 사면.
14:22한 5년 사건 재판했잖아요.
14:26유죄 판결이 났어요.
14:28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엄청난 수사기관의 노력.
14:33그다음에 법원에서 재판.
14:36오랫동안.
14:36거기에다가 사실은 그로 인해서 사유에 끼치는 해야.
14:41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14:45그걸 대통령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결정해버릴 수 있는.
14:49또 제한도 없습니다.
14:51형불을 마취한다랄지 아니면 형의 2분의 1 이상은 집행을 해야 한다랄지.
14:58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사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15:04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공약상에 아무튼 사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고 최소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15:12그게 지켜진 정보가 거의 없어요.
15:15결과적으로 사면을 자주 하게 되면 어떤 사법부의 무력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15:22그래서 대통령 사면권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인에서 한다고 봅니다.
15:29재벌 사면도 재벌이라고 해서 사면을 해주는 게 아니고
15:31과연 이 재벌 사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 이런 것들.
15:39그다음에 너무 정치인 사면이라고 한다면
15:43그 정치인에게 너무나 가혹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정도.
15:48또 국민의 정서,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15:52이전 사면을 보면 그런 건 깡그리 무시가 되고
15:55어떻게 보면 대통령, 대통령 주의, 참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었죠.
16:04사면에 어떤 일정 기준이나 제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6:10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법적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16:13고맙습니다.
16:1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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