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한 번 따져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특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어제로 끝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발부받았다고 계속해서 그 영장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로서 그 효력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다시 재청구를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재청구를 한다면 발부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인정을 한 것인데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발부될 사유가 이미 충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특검 입장에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발부받는다고 해도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면 집행이 결국 무산되면 특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지금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조사가 없이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조사 없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다른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한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이 확보 가능한가, 이 부분일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준비에 좀 더 총...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8171947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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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한 번 따져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특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어제로 끝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발부받았다고 계속해서 그 영장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로서 그 효력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다시 재청구를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재청구를 한다면 발부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인정을 한 것인데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발부될 사유가 이미 충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특검 입장에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발부받는다고 해도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면 집행이 결국 무산되면 특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지금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조사가 없이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조사 없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다른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한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이 확보 가능한가, 이 부분일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준비에 좀 더 총...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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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08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한번 따져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16임주일 변호사와 함께 특검 이슈을 짚어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0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이제 어제로 끝난 거죠?
00:24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이제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00:27한 번 발부받았다고 계속해서 그 영장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제로서 그 효력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다시 재청구를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00:40그런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재청구를 한다면 발부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00:46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인정을 한 것인데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00:53그렇다면 다시 발부될 사유가 이미 충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00:56다만 특검 입장에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발부받는다고 해도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면 집행이 결국 무산되면 특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01:09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지금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1:19결국은 조사가 없이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조사 없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01:25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특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01:32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다른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01:37그렇죠. 한 가지에 일단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01:40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이 확보 가능한가 이 부분일 것입니다.
01:48구속영장 실제 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01:55과연 구속에 필요성이 있는지 좀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02:01이 부분 준비에 좀 더 총력을 기울이고 그 사이에는 체포영장을 재신청을 한다거나
02:08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뭔가 영장 발부까지 받고 다시 조사를 시도한다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2:16네. 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 윤 전 대통령을 의자체에 들어올리려다가 떨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퍼덕 떨어졌다.
02:25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밝힌 내용이고 어제 특검 브리핑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02:32예전에 속옷 저항 때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했던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02:37일단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뭔가 시도하려고 하려는 부분이 실패한 상황입니다.
02:43물론 그 실패의 과정이 당연히 특검 측에서는 이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떤 불법적인 체포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02:52결과를 놓고 보자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지 못했고요.
02:57당연히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자세한 상황을 밝히지 않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03:04왜 체포영장 집행이 못됐는지 그 부분을 밝히기보다는 일단 다음 단계의 수사, 다음 카드를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3:14뿐만 아니라 이전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었을 때 수위를 벗고 속옷 바람이었느니 아니었느니
03:21이걸로 서로 말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며칠간 펼쳐졌습니다.
03:26그 가운데 국민들의 피로감도 굉장했고 이번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을
03:33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한다면 서로 또 말꼬리를 잡는 그런 모습만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3:39이 부분도 좀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44체포 과정을 두고서 여러 좀 세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03:47보통 저희가 체포라고 하면 수갑을 채우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 마련인데
03:52글에 대한 좀 언급이 없어서 그런데 수갑이 꼭 필수는 아닌 건가요?
03:56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체포되는 과정을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현행범을 체포한다거나
04:02긴급체포 상황이 발생을 하면 격렬하게 저항을 할 때 수갑을 채우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04:08수갑이 반드시 이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04:13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평가하면 됩니다.
04:18그런데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04:23오히려 수갑이 사용되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다.
04:27예외적으로 그런 수갑까지도 필요할 때 어떤 집행 과정에서 동원되는 도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04:34그런데 특검이 밝힌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출입 금지된 곳에 들어왔다.
04:40이런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04:43이 부분은 이제 특검 측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일단 언급을 하고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04:47조금 더 사실관계에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04:50어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04:53지금 수감되어 있는 그 방 밖에서 이 과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04:58일종의 조사실이나 다른 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나오라고 했고
05:03그 부분까지는 이루어졌는데
05:05그 공간에 변호인이라든가 그 외에 요원들
05:09그리고 교도소 측의 인사나 특검 측의 인원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05:14어느 공간인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05:17이 교도소라는 공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완이 요구되고
05:21기밀성이 요구되는 장소인데
05:23변호인 접견이 허용된 그런 공간 외에 변호인이 들어왔다.
05:27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것 있고요.
05:30당연히 무단으로 변호인이 들어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05:33교도소 측의 어떤 정확한 가이드나 인솔에 따라서 들어올 수밖에 없지
05:38저희가 접견을 가도 저희 맘대로 신분증 맡겼다고
05:41아무 공간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05:44그런 부분들이 아마 특검 측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05:48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05:50이 부분은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5:54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두 번이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05:58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06:02물리적으로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이 이걸 모방한다거나
06:05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06:08그렇죠. 모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06:12이렇게 다들 격렬하게 거부하면 공권력이 마비되는 거 아니냐
06:16이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06:20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06:23일단 지금 내가 피해자로서 앞으로 어떤 기소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06:27아니면 앞으로 재판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피고인인데
06:31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형량을 받느냐
06:34그 부분에 관심이 모두 몰려 있습니다.
06:37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형량을 받느냐에는
06:40양형에 있어서 참작된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
06:43내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합니다.
06:50내가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다고 내 죄가 갑자기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06:54적어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처벌을 더 받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07:00피해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어떤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
07:05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07:08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07:14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07:16다만 변호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07:19저도 이걸 거부해도 되나요? 내지는 어떤 방식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07:24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일은 참 많을 것 같은데
07:27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07:29내가 어느 정도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07:35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07:39현실적으로는 모방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07:41말씀을 해주셨는데
07:42어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7:4565세 노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10여 명이 들어올리려고 했다.
07:50윤 전 대통령이 인권을 유린당했다.
07:52이런 표현도 썼는데
07:53그러면서 또 오늘은 CCTV나 바디캠 화면을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7:59이게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 같지 않은데요?
08:01그렇죠. 그 부분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08:04어제 상황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08:09제 구성을 해보자면
08:11교도소 내에 비상 진압팀이라고 볼 수 있는
08:14CRPT 요원들 10명 정도가
08:17윤 전 대통령의 어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8:21이 CRPT 요원들은 수용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훈련된
08:26일종의 정의 요원 같은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08:30그렇다면 당연히 신체적으로도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08:3610명이 동시에 팔다리를 잡는다거나
08:38의자를 들어 올린다고 한다면
08:40이 자체가 물리적인 어떤 힘의 행사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08:44이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08:48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은 불법적인 집행이다.
08:51이에 대해서 감금죄라든가 직권남용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
08:57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08:58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CCTV라든가
09:03바딕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09:06지금 이미 청구를 했고 받아볼 것이다.
09:08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09:10또 일부 민주당 의원도 우리도 청구를 해서 받아보겠다.
09:14양쪽 모두 CCTV를 확인해보자.
09:17이런 입장이 나온 것인데요.
09:18사실상 이것이 지금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9:23굉장히 본인의 명예와 직결이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09:27과연 이것이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공개가 가능한
09:30그 정도의 정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09:32아마도 이것을 동의할지
09:35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09:37모든 부분이 그대로 공개되지는 않더라도
09:40일부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가
09:43그런 어떤 제한적인 조치는 분명히 가해질 수 있을 텐데
09:46양쪽 모두에게 이걸 과연 공개하는 것이
09:49어떤 실익이 있을지 저는 좀 의구심이 남고
09:53공개된 적이 있어요?
09:54사실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9:57이런 부분이 공개되었을 때
09:58예를 들어서 정말로 어떤 물리력의 행사가 부당했을 때
10:02구타가 있었다거나
10:03수사기관의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0:06당연히 CCTV가 공개될 수 있고요.
10:08이 부분이 공개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10:11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이 수감되어 있는데
10:14체포영장 집행에 거부하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10:18공개를 했을 때 양쪽 어느 쪽에 실익이 있는 것인지
10:22그 부분은 좀 의문으로 남습니다.
10:24다만 지금 물리력 행사를 놓고
10:26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28그 부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10:31어떤 국민들의 판단 그리고 법적인 판단을 받는 데 있어서는
10:35결국은 양쪽 모두 이야기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39이런 물증, CCTV나 바디캠 경계가 양쪽 모두 주장한다면
10:44그 부분밖에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0:48양쪽 모두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52내란트컴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0:55지금 이 시각 이상민 정 해안부 장관의 구속적 보심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00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11:01지금 이거를 왜 청구했고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11:05이상민 전 해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11:07단전단수 지시를 본인이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11:12그 이후에 했는지 이런 부분들 결국 내란에 있어서 공모했는가
11:16주요 임무를 담당했는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11:20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1:27구속적부심은 지금 청구된 그리고 발부된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심사받아 보겠다.
11:33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다시 한번 이외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11:39당연히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은 분명하고요.
11:45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이전과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와 달리
11:50구속 사유라고 볼 수 있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과연 없어졌는가
11:56그 부분이 쟁점이 될 텐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12:01그 사이에 어떤 사실관계의 변화가 뚜렷하게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12:06실무적으로 보더라도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다소 낮지 않나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12:12확률이 좀 낮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방법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적이 있죠?
12:18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지금 내란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이후에
12:26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하면서 특히 건강상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2:31뿐만 아니라 이미 내란특검에서 구속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12:36또다시 다른 혐의로 이렇게 구속을 하려고 하는 것
12:40이미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는데 또 구속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12:46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12:47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주장을 했었고 이제 구속적부심에서도 주장을 했었지만
12:53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12:56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종우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오늘 구속적부심사인데
13:01지금 저희가 이 구속적부심사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이게 흔한 경우인가요?
13:07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을 신청해볼 수 있는 건 분명히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13:11그러니까 석부심이 신청되는 경우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13:15다만 이걸 확률적으로 보자면 구속적부심의 인용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13:22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 입장에서도 그 다음 단계 절차를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13:27구속적부심을 굳이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13:32네. 알겠습니다.
13:33구속적부심 결과 나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6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3:39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는 12일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는데
13:44영장청구소가 20장 정도라고 해요.
13:47이게 어느 정도인 건가요?
13:49뭐 이 정도 분량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김건희 특검에서 16가지 혐의 정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13:55일단 일부 먼저 포함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14:01앞서 대면 조사 때 진행됐던 혐의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문제라든가
14:10일면 권진법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공천에 개입된 부분들,
14:15이런 부분들 위주로 적었기 때문에 한 20쪽 정도 분량이다 보여지고
14:20사실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특검 측도 그렇고 김건희 측도 그렇고
14:26굉장히 치열한 공방에 이어가리라 봅니다.
14:29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은 건
14:32앞으로 구속상태에서 쭉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인지
14:36왜냐하면 사실 기소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도 기소할 것은
14:41거의 명명백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14:44구속상태에서 앞으로의 절차를 이어갈 것인지, 불구속상태에서 이어갈 것인지는
14:49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14:53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이
14:57굉장히 방대한 자료, PPT 자료 등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5:01그렇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 기간 같은 부분이
15:05지금도 여유가 있게 다소 잡혀 있어서
15:08주말까지 동원해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5:1416가지 혐의 중에 3가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15:17지금 대변 조사할 때 김건희 여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는데
15:23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증거가 없는 혐의에 대해서 반박을 계속했단 말이죠.
15:29이 부분이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15:31그렇죠. 특검 측에서는 이미 대변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15:34김건희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15:38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15:41김건희 여사는 아니 지금 정확한 증거도 없이 혐의를 계속 추궁하니
15:46당연히 본인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5:49그것을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물증 없이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15:56그렇다면 공은 결국 법원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15:58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건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됩니다.
16:04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정도 그러니까 100%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6:08그건 유죄의 판단에서 다뤄질 부분이고
16:10구속사유가 있는 한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됐는지
16:14그러니까 진술만으로는 안 될 것이고
16:16지금 관련자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16:20다른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16:23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지 이 부분이 한 가지 쟁점이 되고요.
16:28두 번째로는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 부분을 놓고
16:31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아마도 다른 관련자들이 이미 다 구속이 되어 있어서
16:35증거인멸을 할래도 인멸을 할 수가 없으며
16:38지금 대면 조사에 성실하게 본인이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16:43임한 것 자체가 앞으로 소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려고 했는데
16:47이렇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문제고
16:50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16:53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6:56영장청구서에 통일교 청탁과 관련된 혐의도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17:00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17:05통일교의 2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피의자 신분이에요.
17:08아무래도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17:12그렇죠.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의 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7:16아직은 초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무한정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고
17:21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중요한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17:29이런 청탁과 관련된 알선수지의 혐의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17:37이 가운데 어떤 물증이나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됐다면 당연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도 논의에 포함시키리라고 봅니다.
17:46그리고 구속심사가 정해진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7:50토요일이나 월요일 이렇게 저희가 좀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날짜를 정하는 기준도 있나요?
17:56사실 만약 체포된 상태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빨리 잡히는 게 일반적입니다.
18:00다음 날 정도에 열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체포 상태는 아니었고요.
18:05주말이라는 점 그리고 한 차례 소환이 된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등이 좀 거려가 되어서
18:14다소 좀 여유 있게 잡힌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유 있다고 볼 수만은 또 없는 것이
18:20주말 지나고 나면 월요일 하루 있고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18:25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준비 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양측 모두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고
18:32결국 구속영장실질심사의 향방은 그날 그리고 그날 진행이 된 이후에 최종적인 판단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8:41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 지금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8: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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