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어머니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0:10인천지방법원 형사의 단독 김지우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00:20A씨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 57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군을 불러세우고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33당시 A씨는 평소 아들을 괴롭혔다고 여긴 B군에게
00:36너 이 XX야 나 하지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00:47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51A씨는 법정에서 B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건 잘못된 행동이며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01재판부는 피해 아동 B군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 관례를 담고 있다며 실제로 B군은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했고
01:12이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당기간 상담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16김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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