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에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8지자체는 검토가 부족했다고 잘못을 시인했지만, 통합에 대한 경쟁적인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0:16김근우 기자입니다.
00:20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입니다.
00:25통합으로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혀 있는데, 가장 마지막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00:33지방정부가 지정한 글로벌 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은 물론 근로기준법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00:42법안대로라면 특군의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줘도 처벌받지 않고, 주 40시간으로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00:52노동계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00:57가뜩이나 대구와 경북은 인구 10만 명당 최저임금 위반 신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데, 아예 법적 면제부까지 줄여하느냐는 겁니다.
01:07임금을 지금보다 훨씬 낮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 관련된 법안이고요.
01:14노동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사실상 과로사를 조상할 수 있는 위험이 이 법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01:22초안을 마련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검토 작업이 부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01:27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공항 이전 후 남은 땅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넣은 특례였는데,
01:34현 정부 들어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자 제대로 검토 없이 발의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01:41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1:45하지만 지역의 백년 대계를 결정할 통합을 논의하면서 의견 수렴은커녕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특별법을 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01:57YTN 김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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