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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 대법 곧 본격 심리
선거법 사건, 1·2심 벌금 150만 원 선고
상고장은 2심 법원·상고이유서는 대법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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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혜경 여사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00:09요즘에 자주 화면에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소비 쿠폰이 지난주부터 가입되기 시작됐죠.
00:17관련해서 전통시장을 최근에 찾았습니다.
00:20그 모습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00:30저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복숭아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알게 됐는데 윤기찬 부연장 나오셨어요?
00:51이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1, 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김혜경 여사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01:02이 상고이유서라는 게 보통 뭡니까?
01:05상고를 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죠.
01:07그러면 상고를 하겠다고 원래는 얘기했었잖아요. 고법에다 얘기한 거 아니었습니까?
01:11상고장은 고법에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대법원에 계속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상고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내죠.
01:22서면을 내게 되면 서면 자체가 기재된 바와 같이 상대방, 검찰로 갑니다.
01:27그럼 검찰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요.
01:30그럼 주심대법관이 정해져요.
01:32예전에는 미리 정해졌는데 주심대법관은 보고 선임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심대법관은 이후에 한참 상고이유서 낸 뒤에 정해집니다.
01:42대통령의 사실 재판은 5개 혐의 모두 재판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01:47하지만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재판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01:51대통령 부인의 재판, 현직 대통령의 부인의 재판이 임기 중에 있었던 적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01:57없었죠.
01:58처음입니까?
01:59수사 자체도 사실상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김혜경 여사의 저 사건은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로 이어진 사건이에요.
02:08기억하시겠지만 저 사건에서 1심 판결이 나올 때 사실 법인카드 유형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판결문에 1심 판사가 설치를 했어요.
02:19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때는 김혜경 여사를 기소하지 않고 기소 유예를 했죠.
02:29왜냐하면 두 분이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실제 한 분만 기소를 하고 이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해준다는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 측에서는 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02:41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글쎄요.
02:44그 당시는 선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다소 조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맞죠.
02:51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02:53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쟁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적인 쟁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02:59왜냐하면 이미 공범에 대해서는 재판이 확정이 됐잖아요.
03:03배모 씨에 대해서.
03:04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부는 상고까지 안 가는 것이 맞다.
03:10죄송합니다라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하신 거죠.
03:14강성필 부대변인.
03:16억울하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했겠죠.
03:19법률심이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법원에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03:23이 판결 뒤집어질 걸로 보십니까?
03:27뭐 이제 쉽지는 않겠죠.
03:28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03:29그런데 이제 또 그만큼 100%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03:35또 이제 저는 국민 정서상으로 봤을 때 물론 의견이 다른 국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03:39그렇잖아요.
03:40본인 박가 포함해가지고 10만 4천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가 정치인도 아니고.
03:45그래서 또 본인도 몰랐으니까 본인 박가부터 본인이 낸 건데.
03:48거기에 대해서 이제 벌금 150만 원을 부과한 것은 사실 양형 부당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3:54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제가 뭐 어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그게 이제 법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김혜경 여사께서 충분히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맞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04:07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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