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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달 6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특검의 수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검 주요 수사 상황과 정국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건희 특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 이후 수사가속도를 내고 있어요. 어제는 김 여사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자택 같은 경우는 했는데 또 한 거예요?

[조기연]
하긴 했는데 다르죠. 지난 4월에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명태균 의혹 관련된 혐의가 주였고요. 당시에는 검찰이 뒷북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서 실효적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는 비판이 많았고요. 얼마 전에 했던 건 채 해병 특검에서 했었죠. 그것은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혐의 관련된 압수수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명품가방 수수,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등등등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인 사건 관련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아마 관련된 증거 수집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압수수색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 수첩, 전화번호부 얘기도 나오고 또 신발 사진을 촬영했다고 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송영훈]
시청자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신발일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 이른바 신데렐라 수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모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2022년 4월, 7월에 각각 받은 1000만 원대 샤넬백 2개. 이게 신발 1개와 가방 3개로 교환해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교환해간 신발 사이즈가 250mm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김 여사에게 전달됐느냐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물건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신발 사이즈는 같은 것이냐, 이거라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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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특검 수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00:05특검 주요 수사 상황과 함께 전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00:09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16먼저 김건희 특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00:21김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 이후에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00:24어제는 김 여사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는데
00:28자택 같은 경우는 했는데 지금 또 한 거예요?
00:31하긴 했는데 좀 다르죠.
00:33지난 4월에 서울 남부지검에 한번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00:38그때는 명태균 의혹 관련된 혐의가 주였고요.
00:42당시에는 검찰이 뒷복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서
00:46실효적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는 비판이 많았고요.
00:50얼마 전에 했던 거는 또 최해병 특검에서 했었죠.
00:54그것은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00:57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혐의 관련된 압수수색이
01:01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않았을 겁니다.
01:04그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명품 가방수수라든가
01:07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등등등
01:10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인 사건에 관련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01:15아마 관련된 증거 수집의 어떤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압수수색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01:21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여사 수첩, 전화번호부 얘기도 나오고
01:28또 신발 사진을 촬영했다고 해요.
01:30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1:31아마 시청자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신발일 것 같습니다.
01:35세간에서 이른바 힌데렐라 수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01:38그러니까 윤모 전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2022년 4월, 7월에 각각 받은
01:45천만 원대 샤넬백 2개, 이게 신발 1개와 가방 3개로 교환해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01:52그리고 그 교환해 간 신발의 사이즈는 250mm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1:57그러면 이게 김여사에게 전달이 됐느냐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02:02지금 물건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02:04그러면 신발 사이즈는 같은 것이냐, 이거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02:09지금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02:11특검팀이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발 12켤레를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02:16그리고 그 신발 사이즈는 250mm는 아니고 260mm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02:23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과연 당사자가 신을 수 없는 정도이냐.
02:28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02:29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02:32그러면 신발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명확한 진술이 필요할 것 같고
02:37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2:39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02:41권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해서
02:4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2:48먼저 윤 전 본부장이 받는 혐의들 뭐가 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02:52일단 대표적으로는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원조 사업 참여 관련된 청탁 로비 의혹이 있고요.
03:00YTN 인수 관련된 청탁도 있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3:04그 외에도 몇 가지 주요 통일교가 원하는 사업을 청탁하는 대가로
03:09명품백이라든가 그라프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 사실이 있죠.
03:16관련해서는 일단은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알선수재법이 문제될 수 있고요.
03:22통일교 자금을 이 목적으로 구입 목적으로 썼다고 하면
03:28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03:31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뇌물죄 적용 가능성인데
03:35아직 대가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03:39일단은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03:43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03:45이후 피의자라든가 참모인 조사 또 압수수색을 통한 확보된 증거 등을 통해서
03:51혐의 사실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3:55그런데 영수증, 국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은 발견이 됐는데
03:59그 행방은 아직 묘연하잖아요.
04:01계속해서 실물을 찾지 못한다면 증거로서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4:05일단 영수증 자체의 증거 능력은 있는데요.
04:08그 영수증을 가지고 어디까지 사실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느냐.
04:13이게 관건입니다.
04:14그러니까 지금 청탁을 위한 물건을 구매했다는 사실 자체는
04:18그 영수증만으로 증명이 된다고 봐야 되고
04:20그리고 물건을 교환한 것까지는 또 앞서 보면
04:23가방을 구두로 바꿨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04:27그런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품이 김여사에게 전달이 되었느냐.
04:31그걸 입증하는 건 이 영수증만 가지고는 안 되죠.
04:34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인물들을 어제 특검에서 김건 여사와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전직 행정관들
04:40동시에 불러서 분리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4:45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04:48그런데 영수증 관련해서 구매자금 출처를 놓고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측이 조금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04:57그렇습니다.
04:57이게 지금 통일교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본부장의 어떤 개의적 비로
05:05이제 하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5:11이제 뭐 투사를 통해서 더 밝혀지겠습니다만
05:13그렇게 보기에는 실제 이루어진 일들 통일교 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는
05:20이게 윤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그 부서 내 일종의 통일교 내 권력 다툼 과정에서
05:26윤 본부장 세력이 따로 한 일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05:30예를 들면 YTN 인수 관련해서는 실제 통일교 내에서 인수 자금 모금 활동을 벌인다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05:39이건 통일교 전체 차원의 문제였고 그러면 당연히 한학자 총재가 이런 사정을 몰랐을 리 없고
05:45그러면 그 통일교 자금을 통해서 청탁의 대가로 전달된 물품 이런 것들의 구매는
05:54통일교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5:57아마 검찰은 한학자 총재하고 윤 전 본부장 사이의 어떤 주장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06:03다른 어떤 참고인들의 진술이라든가 증거를 통해서
06:07아마 그 관련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6:13그리고 김여사 자택 어제 압수수색하는 날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 2명이죠.
06:21유경옥 전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이 동시에 소환됐습니다.
06:24어떤 점을 특검에 살피려는 건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06:27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사기법상 이분들은 김건희 여사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들이고
06:35그러면 일종의 진술이 인위적으로 일치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06:41동시에 불러서 분리해서 조사하는 그런 수사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6:46그리고 김여사에 대한 소환 날짜는 8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06:51그 전 단계로 가장 가까운 인물들의 조사를 통해서 혐의를 보강할 수 있는 진술들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의 구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07:00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뇌물 혐의를 위해서는 물건에 전달이 입증이 돼야 될 텐데
07:06그 부분에 관해서 아직까지 결정적인 진술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07:11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불러서 분리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진술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07:19어제 압수수색 굉장히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는데 김선교 의원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07:25이건 다른 의혹인 거죠?
07:27그렇습니다. 양평공웅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07:32김선교 의원은 당시에 양평군수였습니다.
07:34양평공웅지구 개발 의혹 사건은 당시에 김건희 여사 가족, 채훈순 씨라든가 동생 김준우 씨가 운영하고 있는 ESIND라는 개발 회사가
07:48한 양평공웅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조치가 양평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07:56예를 들면 개발 기한을 넘겨서 아직 사업 개시가 안 된 상황으로 시한이 도과됐는데도 불구하고
08:03그 시한이 도과된 시점에서 연장 신청을 한 거예요. 양평군이 받아준다거나 그리고 개발 부담금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거나 하는 겁니다.
08:12그러니까 이게 일반 군에서 개발 사업 인허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인데
08:18실제 김선교 당시 군수와 채훈순 씨, 김건희 씨 일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08:28개발 특혜 관련해서 김선교 의원이 이러한 시식을 알고도 채훈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왔고요.
08:39관련돼서 당연히 이러한 결정을 한 양평군수의 결정과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8:48국민의힘에서는 금요일마다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점일까요?
08:54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5명째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나왔죠.
08:58그런데 아마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께서는
09:01제가 적어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압수수색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09:05어떤 진영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09:08국민의 대표로서 지금 어떤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09:12현 단계에서 먼저 억울하다고 말씀드릴 게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09:18말씀드려왔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09:21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있었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09:25적어도 당 내에서 주변에서 보기에는 조금 다르게 볼 만한 요소는 있어 보입니다.
09:30왜냐하면 양평공문기구 개발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자체가
09:342016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09:36그리고 관련해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9:41그런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09:451심에서 3명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09:48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09:49특검이 홀드해달라고 해서 지금 2심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09:54그렇게 9년이나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09:56그러면 9년이나 된 사건을 김선교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10:02과연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올까
10:03여기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10:06국민의힘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10:11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법률가의 시선에서 보더라도
10:13이것은 비록 법원의 영장은 나왔다고는 하지만
10:16수사권력의 적정한 행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20과잉한 것이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10:25국민의힘에서 금요일마다 3주째
10:28야당 탄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0:31금요일마다 기획해서 특정일을 정해서 하는 수사겠습니까?
10:36각 특검이 수사 일정에 맞춰서 하는 수사가 우연히 금요일로 맞춰져 있는 것뿐이고요.
10:42수사 대상이 된 의원이면 어떤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10:48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권에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10:52정치 보복 수사라고 하면 사람을 찍어놓고 주변을 터는 방식의 수사라면
10:57그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10:59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이 의원들을
11:02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의원을 대상으로 찍어놓고 하는 수사라면
11:06그런 비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11:08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이라든가 내란 관련된 의혹
11:12실제 행위한 내용들이 사실로서 확인되고 있다면
11:16특검으로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11:19수사 원칙상 당연히 거주지, 사무실, 자동차, 압수수색은
11:22수순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11:24그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수사이지
11:28특정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11:30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수사는 아니다.
11:33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1:34또 어제 압수수색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11:37김 여사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11:41고가의 목걸이를 확보했다.
11:43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11:44보석류가 너무 많아서 저도 말씀드릴 때마다 좀 헷갈리는데요.
11:48이게 어떤 거냐면 김 여사가 2022년 6월
11:51나토 정상회의 전 대통령에 참석에 동행할 당시에
11:566천만 원가량으로 추정되는
11:59목걸이 등 보석을 착용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12:03당시에 대통령실은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다.
12:05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12:07올해 5월에 김 여사 측에서 검찰에 의견서를 내릴
12:10그 당시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12:14즉 고가의 보석류를 빌린 것이 아니고
12:16모조품이다.
12:17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12:18그리고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12:20김 여사의 인척의 집에서 목걸이가 발견이 된 겁니다.
12:24그러면 이게 모조품인지 아닌지 일단 감정을 하겠죠.
12:28만약에 모조품이 아니고 진품이라고 하면
12:30첫 번째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12:33우리가 최근에 강선우 의원의 고가 희계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12:37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게 된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있죠.
12:41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입니다.
12:45그러면 왜 누락했는가 라는 점이 첫 번째가 있고
12:47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6천만 원대의 진품이다라고 하면
12:51본인이 구매했던 어떤 기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2:53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그럼 누구한테 받았는가.
12:56그러면 그건 외물인가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12:59이런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13:01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진품인지 모조품인지부터
13:04감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해 봅니다.
13:08그럼 만약에 모조품으로 확인이 되면
13:10그다음에는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12모조품인 경우는 사실 재산적 가치가
13:14500만 원을 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13:16그리고 아마 잘해야 몇 십만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할 것인데
13:19그렇다면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위법하게 받았을 가능성은
13:23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13:26이렇게 김건희 특검이 김여사 소환을 앞두고
13:30여러 의혹에 대해서 샅샅이 훑으면서
13:31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3:34이제 그 정점인 김여사의 대면 조사를 앞두고
13:37좀 어떤 전략을 특검이 펼친다고 보세요?
13:40어제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면서
13:43사자성어로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3:45천려일실이라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한 가지 실수를 한다.
13:50지금 이런 원칙 하에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55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56민중기 특검은 평생 판사로 재직해 왔습니다.
14:00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 수집에 있어
14:03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하고 따지고
14:05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14:09두 번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4:11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들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14:16집권 초기부터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14:19그 당시에도 계속 의혹 제의가 되고 있었고
14:21언론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4:24그렇다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측도 관련에 대비해서
14:27증거를 은폐하거나 관련된 참고인들,
14:31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을 어느 정도 일치시켜 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4:36그러면 결국 수사를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그 허점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14:411차적으로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꼼꼼히 압수수색하고
14:45증거가 있을 법한 곳에는 전부 압수수색 대상을 삼아서 하고 있고요.
14:50관련된 참고인들, 공범들, 조사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죠.
14:558월 6일 전에 빈틈없이 수사 준비를 해놔서
14:59김건희 여사가 소환됐을 때 어떠한 진술을 하더라도
15:02모순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하겠다.
15:06그것을 천려일실, 이 단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15:11김 여사 측 같은 경우는 소환을 앞두고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15:15하루에 한 혐의씩 하자, 야간 조사는 안 된다.
15:18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15:19특검에서는 좀 협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15:22당연히 수사 주체인 특검 입장에서는
15:25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15:27그리고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피의자가
15:32물론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방어권이나 행사해야겠지만
15:35한편으로는 수사 주체가 조사할 수 있는 시간도
15:39대통령령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15:41하루에 총 조사 시간 12시간은 할 수 있는 겁니다.
15:45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요.
15:49더 나아가서 피의자가 수사 주체와
15:52이런 방식으로 조사 시간을 흥정하려고 드는 듯한 모습은
15:56앞으로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16:01이런 의견은 사실은 그 선례를 찾아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16:05거의 병상에 누워서 조사받아야 될 정도가 아니고서는
16:08그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6:11네, 알겠습니다.
16:13네, 이제 다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수사도 살펴보겠습니다.
16:18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16:21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에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6:26한덕수 전 총리도 수사를 받았고요.
16:28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거의 19시간에 걸쳐서
16:33장장 길게 조사를 받았는데
16:35결과에 따라서 두 사람이 내란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16:40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16:43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16:46이미 이전에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죠.
16:48그런데 그때는 본인의 혐의 사실과 관련된 게 아니라
16:52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의 공범 관계로서
16:57관련 진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수사였고
16:59지금은 본인들의 어떤 피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04아시다시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출석해서
17:07또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17:09자신들은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17:12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17:14계엄 지시문건, 단전 단수의 내용이 담겨있는 계엄 지시문건을
17:18제대로 보지 못했다.
17:20그냥 먼 거리에서 얼핏 봤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17:22그에 반대되는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17:25허석근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17:27직접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의 내용이 담긴 전화를 받았다는
17:32진술을 한 바 있고요.
17:33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7:36당시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 관련된 문건은 제대로 보지 않았고
17:40나중에 뒷주머니에 있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17:42지금 확보된 CCTV에 의해서 당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7:47이제 그 진술들이 허위 진술이었다는 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에
17:50위증이라든가 중요하게는 내란의 관여 정도에 대해서
17:54특검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57단순한 방조를 넘어서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결심하고
18:02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의 심의 의결 조건을 맞춘다거나
18:06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후속 실행 조치로 나가는 데 있어서
18:11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8:13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단전 단수 관련된 지시를
18:16서울청장 또 허석근 소방방제청장에게
18:20계엄 선포 직후에 전화를 통해서 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고
18:24그 후속 조치들이 밑에 하위급 소방관계자들에게 다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18:30그러면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고 볼 만한 상황들이 증거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하면
18:35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요.
18:37그러면 내란 방조를 넘어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8:43그런데 관련해서 진술들을 다 부인하고
18:46사실상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18:49그 경우에 위증죄도 해당됩니다.
18:51아마 소환조사 이후에 특검은 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봅니다.
18:58어제 또 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19:02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 100여 명이
19:06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9:091심에서 승소했어요.
19:11어떻게 보셨습니까?
19:12일단 1심에서는 원고들이 승소를 했는데
19:15이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정상적으로 항소를 하고 응소를 했을 때
19:20상급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19:23법리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19:251심에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19:28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당한 손해배상에 항의한다는 의미의
19:32답변서만 내고 법정에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요.
19:35그런 점이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19:39그리고 과거에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있고 나서
19:44그때도 기금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19:47곽상원 의원이 그 당시에 원고들을 소송 대리인으로서
19:514,138명을 대리해서 20억 8,0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19:56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19:59그리고 그 당시에 1심, 2심, 3심 모두 원고들이 다 폐소를 했거든요.
20:03그때 1심에서는 불법 행위로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거나
20:07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2이렇게 판단했고 2심에서는 분노를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20:16모두가 배상이 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0이렇게 판시됐어요.
20:21그러니까 비상개혁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위헌 위법한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20:25그것으로 인해서 개별 국민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느냐.
20:30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
20:31또 고통을 인정한다고 한들 그 금액을 얼마로 봐야 될 거냐.
20:35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20:39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본인에게 유리한 절차는 계속 출석을 하고
20:43불리한 절차는 보이콧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20:47이 민사소송에서도 드러났고
20:49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0:52앞으로 상급심의 결과는 조금 더 유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20:58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소송들도 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21:03만약에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리대항에 나설까요?
21:08어떤 입장을 낼까요?
21:09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21:12일단 이게 1심에서 인용 판결이 났기 때문에요.
21:15그 소송을 수행했던 변호사 같은 경우에
21:181만 명 규모의 2차 소송을 또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21:23이게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변호사라든가
21:27시민단체가 주도가 돼서 관련 동일한 소송을 계속
21:30전국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1:32이게 전국 규모로 할 경우에는 실제 인용되는 금액 10만 원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21:39몇 조 원대가 되잖아요.
21:40그렇죠. 천만 명만 했을 경우에 1조 원이 넘어갈 건데요.
21:44실제 이걸 방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뒀을 경우에는
21:48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면 승소한 원고 측에서는 강제 집행을 할 것이고요.
21:55그러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관련된 재산으로
22:00승소금을 다 납부해야 됩니다.
22:03이제 그런 사정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겠죠.
22:06아마 이번 1심 소송에서는 다소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22:10설마 인용되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고
22:13부인하는 취지 진술만으로 사건의 성실에 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2:18결론이 인용 판결이 나지 않을 거라고 봤을 것 같은데
22:21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22:23이게 2017년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좀 다른 게
22:29비상계엄에 의한 정신적 손해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느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22:35그냥 단순하게 이런 비상계엄을 지금 한다고 해서
22:39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만과 이런 정도를 넘어서
22:44실제 구체적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던 게 사실이고요.
22:48실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22:54많은 국민들이 실제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요.
22:56이건 정신적 손해로 볼 수 있고 이번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23:02과거 사례가 이번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고요.
23:05그래서 항소를 하거나 동일한 다른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23:10인용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3:13조금 전 얘기하시면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나 재판에 불응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23:18이번 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23:213주 연속입니다.
23:22내란 특검팀은 여전히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있는데
23:25앞으로 재판 어떻게 진행될 걸 보세요?
23:27계속 이렇게 불출석하면요.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할 걸로 봅니다.
23:32왜냐하면 지금 특검팀 입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23:36피고인이 불출석을 하니까 일단은 증인신문을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45그러면 일단 증인신문을 해놓고 나중에 적법하게 열리는 공판기일에
23:49그 증언 녹취서를 가지고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23:55그렇게 되는데 계속 이런 방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23:58그러면 뭔가 적법하게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24:03두 가지죠.
24:04하나는 피고인을 출석을 시키든가 아니면 피고인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24:08형사소송법 277조의 2 제1항에 의해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24:14그런데 그때의 요건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24:18교도관에 의한 임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여야 합니다.
24:24그러면 적어도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까지 시도를 했는데
24:28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해서 구인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24:32어떤 서울구치소의 보고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24:35그래서 특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4:40재판부도 정상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아마 이런 구인영장 발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4:46이런 가운데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공판 시작이 됩니다.
24:52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 병합 신청을 검토한다는데 병합 요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58형사소송법 300조에는요.
25:01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병합할 수 있습니다.
25:04두 사건이 다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배당이 돼 있어서
25:08이런 관련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25:11이건 사건 관련성이 있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거나 신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25:19재판의 지연이라든가 두 사건 간의 소송 절차의 속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25:25병합하는 것이 이쪽의 소송 경제라고 해서 소송을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25:32그런데 지금 내란 사건 관련해서는 상당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38상당히 지체는 되고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25:44이번에 기소된 사건은 19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25:47일체 사건 실체 관계 확인하고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1차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두 사건 간 진행 속도의 차이도 있고요.
25:55원래 피고인들은 가능하면 병합해서 하기를 원합니다만
26:01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 수사나 공판에서 불출석하고 지연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26:09재판을 병합해서 하는 것이 사건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6:15신청을 한다고 해도 병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26:20제가 보기에는 특히 여당이라든가 시민단체 일각에서 지금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의 어떤 재판진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26:32아마 법원도 그런 점을 고려할 것으로 봅니다.
26:35신청을 하더라도 병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26:39지금까지 특검 상황 한번 짚어봤고요.
26:41전국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6:44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26:53문재인 전 대통령 등 민주당 내 인물에 대해서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26:58일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27:02혹은 이번 정부에서 요직에 기용된 강훈식 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7:08이런 인물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 아니라
27:13그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발언들만으로도 경질 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27:18인사혁신처가 뭐하는 데입니까?
27:20정부 조직법에 보면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를 관장하는 곳이에요.
27:25그런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어떻게 검증하냐.
27:31어떤 사람의 도덕성은 아무도 알 수 없다.
27:33이런 발언을 한 장본인입니다.
27:35그러면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을 맡아서 인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27:39그리고 또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27:43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도 서슴치 않은 분이에요.
27:47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7:49근거가 뭔가 하고 봤더니 직감적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27:53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도 점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고 있다.
27:58명백한 2차 가해성 발언이죠.
27:59그러면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일 때 윤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28:03그리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보름 동안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는데
28:09국회에 출석해서 본인은 집에 TV가 없어서 그 논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28:15가장 중요한 인사 현안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28:17그러면 이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복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28:21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 본인의 직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분이에요.
28:25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즉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발언 때문이 아니라
28:30애초에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에 경질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8:35네, 어떻게 보십니까?
28:37뭐 대통령실에서도 군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죠.
28:41제가 보더라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여권 인사들에 대한 발언을 보면
28:48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만한 발언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했고
28:53또 여러 인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28:56당사자들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꽤 많기는 하지만
29:01부적절한 발언이었죠.
29:03정치적 발언이라고 그걸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29:06지금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대 발언이라든가
29:12이렇게 실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발언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9:17이 부분 때문에 과연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29:23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겠냐에 대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되고 있고요.
29:28대통령실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9:31아마 여론을 민감하게 보고 있을 것 같고요.
29:35이제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9:40국회 법사에 출석돼 있었습니다.
29:42그때 본인이 분명하게 사과하고 강서로 의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29:49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분명한 소신과 입장을 밝힘으로써
29:53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29:56굉장히 무책임한 자세와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29:59이런 전체적 상황을 보면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적격이 있느냐
30:05자격이 있느냐 앞으로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30:09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30:13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30:16일단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간다는
30:20계속해서 타퇴까지 검토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30:24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본인이 이후에 이 관련된 입장이라든가
30:30인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 직무를 수행할 때
30:33대통령과 정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는
30:36분명한 소신과 입장을 밝힘으로써
30:38국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30:42그렇지 않고 계속 더 논란이 확당되거나
30:44다른 논란이 이어질 경우에는
30:46여러 가지 곤란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0:51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 관련한 논란 외에
30:54또 여야가 박찬대 의원의 발언을 입장을 두고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31:01그 계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31:04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어요.
31:06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말살 시도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31:09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1:11결론적으로 매우 잘못된 발언이죠.
31:13지금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 레이스에서
31:1720% 이상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31:19당내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만
31:23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언행이에요.
31:27상대당의 국회의원들을 40명 넘게 한꺼번에 제명을 해서
31:31우리나라의 제1야당을 말살하고 와해시키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31:37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죠.
31:38그리고 이 숫자도 잘 보시면
31:41지금 현재 국회 제적 의원 수가 298명입니다.
31:44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167명
31:47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합하면 168명이에요.
31:50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들을 빼도 168석인데
31:5345명의 국회의원과 지금 이미 징계청 의원이 올라가 있는 이준석 의원까지
31:59만약에 46명을 제명을 한다면 국회 제적 의원 수가 252명이 되면서
32:04민주당과 우원식 의장만으로 단독으로 국회 3분의 2가 됩니다.
32:08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당 독재식으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32:13머릿속에 없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언행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32:17물론 1월 6일에 한남동 관저 앞에 가신 45명의 국회의원은
32:22일정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2:25물론 각자가 어떤 언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를 수 있겠죠.
32:28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과 제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32:32인위적으로 그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32:36이것은 박찬대 의원의 사과가 필요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32:39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32:43일단 아마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진척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2:47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고요.
32:52분명한 범법 행위를 하신 분들입니다.
32:55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게 정치적 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였고요.
33:00그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발생하게 됐고
33:04정치인들의 그런 행위가 그런 분들을 폭동을 일으킨 분들에게
33:09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해석이 돼버린 겁니다.
33:12책임이 막중합니다.
33:14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져야 되겠죠.
33:17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수행하는 게 맞느냐.
33:20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33:22그때 비상기업 내란 그리고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33:26의원들이 했던 행동들은 국민들에게 보기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33:31그래서 탄핵심판 절자도 상당히 지연시켰고요.
33:33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정치적 책임을 무는 최고 수준의 방법으로서
33:40재명결이 할 수 있는 거죠.
33:43조경태 의원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 출마하시면서
33:47이분들 인적 청산 대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목소리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33:52그 행위의 위법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33:54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정적으로 동거함이 있는 겁니다.
33:57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3:59그 자체까지 동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34:02적어도 박천대 의원의 재명결의안 추진 발언 자체가
34:07그렇게 무리한 발언이고 무리한 요구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34:10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관련해서 징계 청구했는데
34:15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듣고 마칠게요.
34:17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34:19이러한 결론이 훨씬 더 일찍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4:235월 10일 새벽에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34:261시간 동안만 후보자 접수를 받고
34:28전대미문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했을 때
34:31당원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34:34ARS 투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서 저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34:38그렇다면 당시에 비대위가 사퇴해서
34:40정치적 책임을 1차적으로 진 것을 넘어서
34:43이렇게 당원 당국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34:46더 일찍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4:50늦게나마 이런 부분이 일단 명확하게
34:52규정 지어진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34:55더 나아가서는 과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만 책임을 질 문제인가?
34:59당시에 비대위가 시도한 후보 교체는
35:02의원총회에서의 어떤 결론을 근거 삼은 것이었는데
35:07그때 그러면 의원총회는 누가 소집했으며
35:09원내에서의 당론은 누가 주도했는가라는 점에서
35:13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35:15과연 이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점을
35:19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5:21문제는 이게 실제 징계까지 나갈 수 있느냐겠죠.
35:25당무감사위의 감사 결과일 뿐입니다.
35:27결국 윤리위원회 회부돼서
35:29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수인을 할 때만이
35:32실제 징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35:34당헌권 3년 정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35:38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35:40과연 그 결정을 실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35:44늦은지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35:46많은 사람들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35:49실제 징계까지는 되겠느냐
35:51이런 회의적 시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35:54네 알겠습니다.
35:55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5:56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의 부위원장
35:59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36:01특검 수사 상황과 전국 현원 짚어봤습니다.
36:04고맙습니다.
36:05고맙습니다.
36:06고맙습니다.
36:0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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