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홍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형량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심 결과와 정치권 반응까지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홍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1심 결과 어떤지 짚어보광역시습니다. 일단 무기징역 선고됐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다수가 예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박성배]
맞습니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무기징역 선고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일 뿐만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고 여러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을 비롯한 주관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형의 선고 요건을 상당히 좁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판결에 이르게 된 이유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감형 사유로 어떠한 사유를 삼을 것인가 논란에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그 감형 사유로서 애초에 비상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부분을 주된 감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므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관련된 판단 번복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봉쇄하려 한 부분을 결정타로 언급했고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점도인정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내란죄에 쐐기를 박은 건 군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용주]
사실 국회에 군대가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목도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이 부분이 그냥 경고성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무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0102244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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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홍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형량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심 결과와 정치권 반응까지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홍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1심 결과 어떤지 짚어보광역시습니다. 일단 무기징역 선고됐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다수가 예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박성배]
맞습니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무기징역 선고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일 뿐만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고 여러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을 비롯한 주관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형의 선고 요건을 상당히 좁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판결에 이르게 된 이유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감형 사유로 어떠한 사유를 삼을 것인가 논란에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그 감형 사유로서 애초에 비상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부분을 주된 감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므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관련된 판단 번복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봉쇄하려 한 부분을 결정타로 언급했고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점도인정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내란죄에 쐐기를 박은 건 군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용주]
사실 국회에 군대가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목도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이 부분이 그냥 경고성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무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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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형량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7네, 어제 1심 결과와 정치권 반응까지 짚어보겠습니다.
00:10박성배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응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안녕하세요.
00:18어제 1심 결과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00:21일단은 무기징역 선고됐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다수가 예상했던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00:26맞습니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무기징역 선고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0:30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일 뿐만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00:38하고
00:39여러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을 비롯한 주관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반시하면서 사형의 선고 요건을 상당히 좁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00:49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00:53그 판결에 이르게 된 이유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00:59감형 사유로 어떤 사유를 삼을 것인가 논란의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01:03그 감형 사유로서 애초에 비상기암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부분을 주된 감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01:12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므로
01:16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관련된 판단 번복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22어제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서 봉쇄하려한 부분을 결정타로 언급했고요.
01:28또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01:31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01:35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01:43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배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01:49결국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01:58즉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02:04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09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02:16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2:25네 그러니까 내란죄에 쇠기를 박은 건 군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02:31네 이거 뭐 사실 국회의 군대가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목도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02:38하지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이 부분이 그냥 경고성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02:44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짧았다라고 하지만
02:47직위원 재판부는 이 부분이 사실 내란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02:53그런데 저는 직위원 재판부의 무기 진영의 선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02:58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할 겁니다.
03:02사법부의 판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03:05사회의 기준을 새롭게 올바르게 세워가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03:09판결을 통해서 이런 범죄는 이런 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03:14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는 기준을 세워서
03:18계속해서 사법정의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03:21그러면 내란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살인죄?
03:26이것과 비교했을 때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작느냐?
03:30그건 아니거든요.
03:31어떤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고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위협했기 때문에
03:36저는 살인 이상으로 무거운 죄이고
03:39다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03:44그러면 한 치의 툰도 없이 사형 폐지국이라 하더라도
03:47저는 어떤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게
03:52맞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거예요.
03:56그래서 물론 2심 내란젠담 재판부를 가면
03:59이 부분은 올바로 바로 잡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으나
04:03사실 강경 사회로 봤을 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강경 사회들이 많았다.
04:08라는 점을 좀 아쉬운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4:11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군 투입한 것도 질서유지 차원이다.
04:14선관위에 군 투입한 것도 서버 시스템 점검 차원이다.
04:18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04:19직위원 재판부는 그런 부분들도 다 배척한 것 같거든요.
04:21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4:23직위원 재판부가 계엄을 준비하는 게 1년 전부터다.
04:27그리고 상기 직관을 위한 독재를 위한 것이다.
04:30그런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배척을 했습니다.
04:33다만 이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부분은
04:38이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04:40그리고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 이 부분인데
04:42직위원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4:46목적이 충분하다면 그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04:49그게 어떤 결과물로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04:52그것보다는 우리가 내란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
04:55국헌 문란의 목적성 그리고 폭등이지 않습니까?
04:59목적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05:02그래서 군을 투입한 부분과
05:04그 다음에 포고령을 한 부분
05:07그 다음에 체포를 지시한 부분
05:08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05:11의회 활동에 대해서의 어떤
05:13그런 활동을 저지하고
05:15마비시키게 할 어떤 목적이 충분하다.
05:18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5:19그리고 어제 직위원 재판장은
05:22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05:25이런 말을 했는데
05:26이게 과연 지금 사태에 있어서 적절한 비유인가
05:29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05:32이 내란의 행위 자체에서
05:35직위원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05:37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예요.
05:39지금 성경 읽으려고 촛불 훔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05:42본인이 판결문을 읽어가는 내내
05:45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05:46군 생활을 했던 장성들과 경찰들
05:49그들의 삶을 완전히 피피시켰다고 했어요.
05:52가족들까지 그 명예를 다 파괴시켰다라고 하는 것과
05:56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05:59이런 차원의 내란의 기준을 세운다면
06:01또 할 수 있겠네?
06:04별거 아닌데?
06:05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06:08덜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06:10그래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06:12판결이라는 자체는 법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06:15사실상 사회의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06:18그런 사법정의에 대한 마인드가
06:23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06:25저는 앞서도 계속 자료화문에 나오는데
06:28오랜 공직생활이 감형사유예요.
06:32그런 게 좀 많이 나와요.
06:34재판 과정에서.
06:35저는 이거는 강경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06:37가중이 돼야죠.
06:39오랜 공직생활을 했으면
06:40그만큼 더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나
06:43사회 규범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06:46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06:48이런 친위구태탈을 저지는 것에 대해서는
06:50이게 어떻게 감형사유가 되냐.
06:52그것이죠.
06:53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06:54직위원 재판부가 많은 국민들에게
06:57조금 아쉽고 비판을 받는 대목이 아닌가.
07:00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01감경사유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07:05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07:06한번 들어보시죠.
07:07재판부가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07:10고령인 점 혹은 공직에 봉직했던 부분들을 거론했는데
07:14듣고 오겠습니다.
07:17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07:19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07:23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07:27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07:30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07:34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07:37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07:38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략이 없고
07:42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07:44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07:50지기현 재판부가 지금까지 어떤 재판 지위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
07:53이런 이야기들 많이 썼는데
07:54지금 선고 내용도 보게 되면 감경사유도 그렇고
07:58찰스 1세를 거론하거나 앞서 성경을 거론하거나
08:01이런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08:03감경사유를 비롯해서 선고 결과에 대한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08:06설명을 해주신다면요.
08:07비교적 피고인의 방어권을 폭넓게 보장해 온 재판이었고
08:12여타 형사재판 재판부와 다르게 재판 진행 과정에서
08:16가벼운 농담도 쉽게 던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08:19다만 그 결과가 실제 판결 선고에까지 미쳤는지
08:23여부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08:25이 사건은 기존 재판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08:28헌법재판소도 이 사건의 비상계엄은
08:31국민의 용기와 군과 경찰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인해
08:34실패했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08:36그런데 어제 재판부의 판시 내용에 비춰보면
08:39기본적으로는 내란죄에 포섭될 만한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하면서도
08:43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08:46실패에도 무방하다는 의사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08:51읽힐 만한 대목이 존재합니다.
08:53즉 성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08:55실패에도 무방하다는 의사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08:58평소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의도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정에 대한
09:03답답함을 토로하다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에
09:06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까지 이르자
09:10힘으로 국회를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09:14이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09:15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해석에도 이를 수 있는데
09:18이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으로 보이고
09:23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전망이 보입니다.
09:27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배적하면서 이와 같은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09:31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09:34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09:36이는 직접적으로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09:39그 양형과 관련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거나
09:42관련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목이 읽히는데
09:47이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나아가서 대법원에서도 치열한 공방
09:50나아가 관련된 정리가 완결되어야 할 대목으로 엿보입니다.
09:55네, 특검의 주장과 다른 부분
09:56또 1심에서 나왔던 감경 요소들이
09:59앞으로의 재판에서는 또 어떤 판단을 받을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10:03자,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10:0730년 전 전두환 씨에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인데요.
10:12같은 혐의인데도 1심 선고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10:16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0:18이 부분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10:20아무래도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10:28그리고 계엄이라는 것이 1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10:31거기에서 인권 피해도 있었고요.
10:33앞서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10:37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10:41지금의 직위원 재판부가 조금 그때 상황을 인정한 거 아니냐
10:45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0:47이건 직위원 판사뿐만이 아니라
10:48헌재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파면시킬 때
10:53결정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54뭐냐면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58장기 집권이나 아니면 뜬금포로 화가 나서
11:01개혐을 한 게 아니고요.
11:02그때 법 위반의 의혹에 근거해
11:05탄핵 심판 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11:09이용하는 것은 탄핵 심판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11:13그래서 20여 차례에 걸친 야당의 그 당시 야당인
11:17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11:20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11:26당시 민주당 야당의 반대로 실행될 수 없었고
11:29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11:33대통령의 제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했다.
11:37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야당의 전행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11:40국익이 현저히 저해해 가고 있다는 인식해
11:44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간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이라 판단까지 했습니다.
11:50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11:58왜 개혐을 하게 됐느냐.
12:00개혐을 제가 정당화도 말한 게 아닙니다.
12:02이런 갈등과 이런 여러 가지 야당의 끊임을 묻는 탄핵에도 불구하고
12:06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헌재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요.
12:11다만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 판사나 그 당시에 헌재에서도
12:15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21지금 말씀 중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선고 이후에
12:25직접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12:27현장 가보겠습니다.
12:27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2:30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12:38안타깝고 참담합니다.
12:41국민의힘은 줄곧 개혐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12:49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13:00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13:10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13:23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13:28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13:34쥐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13:43아직 1심 판결입니다.
13:47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3:55이미 윤석열돈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13:59개혐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14:05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14:08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14:12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14:18유석열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14:22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4:30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14:33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14:35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4:44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습니다.
14:51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14:54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15:01공소 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5:06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15:13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15:19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15:24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15:29현역 의원 86명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15:34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15:37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15:42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
15:46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15:51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15:54김용의 출판 기념에
15:56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권력자들이
16:00우르르 몰려가는 건 역시
16:02정말로 부끄럽고
16:05마땅히 사죄할 일입니다.
16:10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16:14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관료 탄핵
16:19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16:22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16:27헌법에 외피를 쓰고
16:29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16:33위력으로 국가기관의 활동을
16:37무력화한다는 점에서
16:39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6:43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16:47입법 독재로 대체하려 한 것입니다.
16:53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16:57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17:01입법 독재로 소리없는 내란을
17:05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17:08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17:14당원 동지 여러분
17:16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17:19결과로 책임지는 정치
17:22그것이 보수입니다.
17:24위기 때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
17:29보수의 품격입니다.
17:34무도한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건들이
17:37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데도
17:40이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것
17:43이것이 보수의 품격은 아닐 것입니다.
17:48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 앞에서
17:51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가
17:54스스로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17:59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18:02유능함입니다.
18:05강한 국민의힘
18:06변화하고 혁신하는 국민의힘입니다.
18:11당원들께서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18:13당당함입니다.
18:17진정한 더 센 정치는
18:18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
18:21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18:25각자의 선 곳은 달라도
18:27같은 방향을 향해
18:29목소리를 더하고 곱하는 것입니다.
18:32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18:35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18:38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18:45그럼에도 불구하고
18:46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18:50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18:54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입니다.
18:58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19:04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19:07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19:10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19:14오히려 이들입니다.
19:17정작 지금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것은
19:20우리의 역할입니다.
19:23헌법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19:26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19:28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19:33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19:36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19:38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19:42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19:47국민은 지금 우리 당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19:55비록 목소리가 조금 거칠고
19:58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다 해도
20:01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20:05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0자세히 들여다보면
20:11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20:16저들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20:20김호준의 가짜뉴스도 자기 편으로 삼고
20:25심지어 극렬 주사밭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왔습니다.
20:32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20:34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20:41국민의 힘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20:45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 확장입니다.
20:50어제 선고 이후에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20:55장동혁 대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57일단 절연과 관련해서는
20:59오히려 분열의 씨앗이다.
21:01그러니까 절연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인 거죠?
21:04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21:06동문서다 반응 같아요.
21:08질문은 윤석열 내란 노두머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21:13일단은 윤석열은 무죄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21:17왜 그러냐면 내용 자체가 조금 확신 없는 판결이고
21:21그다음에 어떤 무죄의 취지로 볼 수 있을 만한
21:28이런 선언문들이 보였다라는 거라서
21:30저는 윤석열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라서
21:33결국은 윤호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21:36그다음에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이
21:41그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다.
21:43그들과 절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21:45결국에는 친한계 의원들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21:50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21:53또다시 재탕삼탕 얘기를 하는데
21:57지금 재판이 멈춰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22:00결국에는 윤석열 무기징역에 대한 선고를 대응하겠다라는
22:05어떤 전체적인 흐름인데
22:06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2:09선포자 선언을 한 것 같아요.
22:12수포자 아시죠?
22:13선거 포기니까?
22:14선거 포기자.
22:15수능 포기자는 제가 봤어도
22:17정치한 사람들이 선거 포기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22:20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은
22:23오늘부로 선포자를 선언한 것이다.
22:26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27앞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22:29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
22:33이렇게 밝혔고
22:34이런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22:37장동혁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22:39좀 톤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기대도 있었거든요.
22:42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2:441심 판결에 대해서
22:45지금까지 갈등 양상에 대해서
22:48한 차례 정리하고 가느냐
22:51아니면 1심 판결에 대해서
22:53지금은 1심이기 때문에
22:54무죄 취재 원칙을 보면서
22:56앞으로의 상황을 보느냐
22:58그 관점인 것 같습니다.
23:00우선 윤석열 선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23:04파면이 됐을 때 헌재 결정에 대해서
23:06장동혁 대표 뿐만이 아니라
23:08모든 사람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23:11그러면 탄핵에 대한 입장은 정리가 된 거고요.
23:15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23:16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12월 19일 날
23:19당원들 앞에서
23:20충북 도당 교육을 하는 장소에서
23:24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3:26내가 개혐 관련해서 해제 표결을 했고
23:28그 당시에 17명과 같이 했다.
23:30그리고 본회의장에 90명이 들어오지 못했지만
23:3390명이 들어왔다면 나와 같은 선택을 할 거다
23:36얘기를 했습니다.
23:37그건 무슨 말입니까?
23:38개혐에 대해 반대한다.
23:39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23:40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23:42그 이후에 또 개혐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23:45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23:47그러면 개혐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나왔죠.
23:50그런데 윤석열 선 대통령에 대해서
23:53그럼 어떤 겁니까?
23:54분명히 우리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개혐에 대해서
23:57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23:59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과정상의 문제가 있지만
24:02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로서
24:04우리가 보수주의자로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4:08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영역
24:11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4:13가의사의 것은 가의사에게
24:14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24:16이게 뭐냐면 정교 분리뿐만이 아니라
24:19사법부의 영역은 사법부의 영역
24:21정치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24:23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합니까?
24:26사법부 조의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24:28이른바 내란과 한통속이라고 해서
24:31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24:34무혐이 나왔잖아요.
24:35직위원 판사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했는데
24:38무혐이 나왔습니다.
24:39그래서 정치가 과하게 사법의 영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24:43그것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건 좋지 않다.
24:46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24:47그렇다면 이른바 죽은 권력에 대해서
24:50이렇게 부관 참시하면서
24:51사법의 영역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24:53지금의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24:56균형있게 가고 있느냐.
24:57그렇다면 헌법에 대통령은 임기 중에
25:00내란과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25:04그런데 우리가 탄핵 소추했잖아요.
25:08국회에서 소추.
25:09그건 기소입니다.
25:11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쪽은
25:13추가 재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25:15그러면 국회가 탄핵 소추 재판까지 한 건 아니잖아요.
25:19그건 헌재가 한 겁니다.
25:20그리고 어제 직위원 판사가
25:21분명하게 소추 관련해서는 공소 제기
25:25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25:26당연히 현직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25:29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자에 대한
25:32어떤 재판도 엄중하게 진행돼야 된다.
25:35그런데 그 와중에 공소 취소를
25:37민주당 국회의원들이 87명이 하고 있고
25:40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대와 어떤 반발은
25:44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도 표현이 그렇지만
25:46그대로 옮기겠습니다.
25:47이건 미쳤다.
25:48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50그렇다면 야당의 대표로서
25:52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25:55지금 제일 야당이 해야 될 것은 뭐냐.
25:59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를 법박하고
26:01흔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6:03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내란 아닌가.
26:05이거에 대해 맞서 싸우자는
26:07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26:09지금 장동혁 대표가 앞서 입장 발표할 때 보면
26:13지금 단호히 절연해야 할 대상은
26:16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이다.
26:17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26:18그런데 마침 오늘 배현진 의원이
26:20당호권 정지와 관련해서
26:22가처분 신청했는데
26:23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지도부 차원에서
26:25징계 취소해야 된다고 했는데
26:26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가겠다.
26:28이런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26:30우선적으로요.
26:31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6:34배현진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게
26:37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26:39뭔가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
26:42그 와중에 문제가 있다.
26:43그게 아니고요.
26:44어떻게 보면 아동이죠.
26:46미성년자가 올린 사진입니다.
26:48그런데 그 사진이 뭐냐면
26:49본인의 페이스북에 누군가 조금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26:53그거를 일종의 그 당사자의 자녀로 비춰지는
26:58손녀로 비춰지는 분을 올린 거거든요.
27:00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27:02일종의 아동 확대일 수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27:05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27:07또 하나는 2주 전에 배현진 의원께서
27:10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걸 내셨습니다.
27:12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입법 상황과
27:15그 행위는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27:18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27:19이거는 사실 문제일 수밖에 없고
27:22결정문에 그게 있습니다.
27:24편의점에서 어떤 한 아이가 물건을 훔쳤는데
27:27편의점 주인이 CCTV를 1시간 반 정도
27:31사진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27:33그런데 그게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27:35그러니까 결국 배현진 의원께서
27:37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하고
27:40그런 부분은 어떤 절차를 하는 것은
27:41본인의 선택이라서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7:45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27:47그 아이와 그 아이의 아빠일 수도 있고
27:52아니면 할아버지도 될 수 있는데
27:53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과가
27:57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00민주당 입장 조금만 더 들어보면
28:02오늘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분석해보면
28:05부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28:07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
28:10이걸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28:13이런 몫을 냈거든요.
28:14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28:15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게
28:17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게
28:18사법부에 압박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28:21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28:23정치권에서는 정치의 언어로
28:25본인들의 의견을 내라고 정치권이 있는 겁니다.
28:28사법부는 그걸 듣고 압박을 느끼지 않아요.
28:31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판결문이 나오고
28:34큰 맥락에서는 12.3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것은
28:37직연재판부, 이진관 판사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28:42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8:45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28:46지금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윤석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28:50최종심이 무죄 추정이 이를 수 있지만
28:52내란죄가 뒤집힌다는 부분들은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28:57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 12.3 내란에 대해서
29:00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29:02왜 뜬금없이 무죄 추정과 사법받박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고
29:06두 번째 묻고 싶은 건
29:08오늘 보면 윤석열은 무죄고
29:10그 안에서 사과나 계엄이나 절연을 하는 사람들은
29:14그 사람들이 갈라치기하는 대상이고
29:17그들을 절연해야 된다고 했어요.
29:18그러면 오늘이든 내일 당장 송원석 원내대표를 징계해야 됩니다.
29:23지금 갈라치기하잖아요.
29:24혼정 뉴스 위보하는 사람들과 끊어내야 된다고
29:26이건 갈라치기 첫 번째
29:29두 번째 오늘 국민의힘의 대안과 미래 어떻습니까?
29:32이거는 이제 절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29:35우리 윤석열과 끊어내자 주장했어요.
29:37그 사람들도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29:39오세훈 서울시장?
29:41절연하라고 그러잖아요.
29:42그 눈도 잘라내야 돼요.
29:44지금 스스로 고립되는 상황을 판단됐을 때
29:47제가 앞서 얘기했더니 선거를 치룰 생각이 없고
29:50본인의 그냥 당대표 자리만 유지하려는 거 아니냐
29:53라는 메시지다.
29:55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매우 실망스러운
29:58어떤 소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30:01박성배 변호사님.
30:02지금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30:04입장문 보게 되면 판결문 곳곳에 발견되는
30:08논리적 허점이 있고
30:09직위원 재판부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다.
30:12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0:14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이나
30:15장동혁 대표가 보고 있는 항소심에서
30:18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30:19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서
30:23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0:25성공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30:28비상계엄 선포 자체로 내란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30:32나아가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30:35애초에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공소기각 사유임을
30:38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30:40이 사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야챙점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30:43대법원의 선도적 판결로 남을 만한 판결인데
30:46절차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수사권의 범위 그 전제로서
30:49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30:51현직 대통령에 대한 일반 범죄 수사가 가능한가
30:54나아가서 구속기간 만료 공소 제기한 사안인가
30:57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그 공소 제기 효력은 무엇인가와 관련해
31:01대법원 판결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31:03뿐만 아니라 내용과 관련해서는
31:04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31:07어떠한 요건에 따라 내란죄가 인정될 것인가
31:10일단 이 사건 재판부는 국권을 물러날 목적이 인정된다면
31:14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는데
31:15다른 기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31:18아주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31:20또 나아가서 실무자들은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31:23어떤 기준에 따라 처벌 유무를 가를 것인가도
31:26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31:27이와 같은 포괄적인 중요한 쟁점들
31:30항소심 나아가서 대법원이 궁극적으로 정리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1:34이와 같은 쟁점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31:35일부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거될 수 있다는 기대를
31:38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39자 그러면 앞으로 항소심과 최종 판결의 결과가
31:43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31:47어느 정도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31:50항소심은 6월, 상고심 최종 판단은 9월까지는 선고될 것입니다.
31:56내란 전담 재판부가 출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31:58내란 특검법에 따라서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2:023개월 이내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2:05이와 같은 규정은 여타 법률에도 존재하여 왔지만
32:09특히 내란 특검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32:11사실상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2:14재판부도 조의대 대법원장의 지침도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32:17되도록이면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32:21이 사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32:23오는 9월에는 최종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2:26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양형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32:3012, 12, 5.18 사태와 비교해 봤을 때
32:34현재 1심 재판부의 양형은 크게 그 양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32:38그 자체만 두고 보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32:40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습니다.
32:42그렇지만 특검의 주장은
32:43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32:4512, 12, 5.18의 비극적인 역사적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2:49또다시 21세기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만큼
32:52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32:54더 중요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32:57기존의 판결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32:58새로운 기준에 따라 더 양형을 가중할 것인가는
33:00향후 재판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03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04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33:08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33:10고맙습니다.
33:11감사합니다.
33:12감사합니다.
33:1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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