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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전화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 조사하자며 협의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협의가 필요치 않다며거절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있을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피의자의 계속된 불출석이 재판부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임주혜]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김건희 특검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에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런 요청을 특검이 거부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조사방식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방대한데 이번에 소환에 응하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장시간 동안 또 여러 번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특검 측이 강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특검 측은 이미 소환통보가 되어 있고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별도로 소환방식이나 조사방식에 대한 협의는 현재로서 불필요하고, 소환을 통보한 날 출석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혹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보자면 통일교 측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권 사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을 한 것이냐가 사건의 핵심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통일교 측이 통일교 측의 자금을 동원해서 고가의 목걸이나 고가의 샤넬백을 전달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되었고요. 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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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 조사하자며 협의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00:10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있을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5주요 피의자의 계속된 불출석이 재판부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00:21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00:25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26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0:28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00:32지금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의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런 요청을 특검이 거부했다고요?
00:42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00:48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방대한데 이번에 소환에 응하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장시간 동안 또 여러 번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특검 측이 강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01:02이에 대해서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01:12특검 측은 이미 지금 소환 통보가 되어 있고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별도로 소환 방식이나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는 현재로서 불필요하고 소환을 통보한 날 출석을 하면 되는 것이다.
01:26이렇게 좀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01:29네. 자, 건진법사 청탁 의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1:33통일교 내부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혹은 또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01:41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1:43그렇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보자면 통일교 측에서 어떤 캄보디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01:50기타 어떤 이권 사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건진법사 전성대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을 한 것이냐가 사건의 핵심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02이 과정에서 과연 통일교 측이 통일교 측의 자금을 동원해서 고가의 목걸이나 고가의 샤넬백을 전달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02:15이번에 통일교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 단행이 되었고요. 통일교 측은 어떤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서 영수증을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02:25바로 그 해당 목걸이와 가방의 구매 내역이 확인되는 그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02:32이 과정에서 또 통일교 측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통일교 측은 이것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간부 윤모 씨의 개인적인 예탈 행위지
02:45이 통일교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고 이 전직 간부의 경우에는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본인은 일종의 메신저 역할 그러니까 전달자에 불과했다
02:56이렇게 좀 입장 차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 측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3:03이런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의 구매 내역 영수증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의사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어떤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물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03:17다만 적어도 이런 구매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구매를 통해 무언가 전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29특검 측은 그 이후에 과연 전성배 씨가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김건희 의사까지 도달했는지
03:37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하려는 과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물증을 찾는 데 조금 더 주력할 것이라 봅니다.
03:44네,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03:47지금 확보한 증거들이 영수증 그리고 통일교회 회계자료, 3개년치의 회계자료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03:55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에도 불구하고 목걸이, 가방의 실물을 찾지 못한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04:03특검 측에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면서 일단 실물, 최종적으로 이런 목걸이나 농축차 그리고 고가의 핸드백의 행방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04:15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가, 누가 보관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04:20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들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04:28일단 구매 내역까지는 확인이 되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 수행비서가 이것을 교환한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되었지만
04:37그 목걸이와 가방의 행방은 지금 알 수가 없고 전성백 씨 역시 모두 잃어버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04:45네.
05:14그런 의미에서 통일교 3개년치 회귤 자료 같은 부분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는 부분도
05:20어떤 자금의 흐름이나 좀 이상한 거래 내역들이 있는지를 포착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05:27네.
05:28특검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또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부인까지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05:36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46억 행방 찾는 것이 이번 조사의 실질적인 어떤 관건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05:45그렇죠.
05:47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김혜성 씨가 관여되어 있는 이 회사가 막대한 투자 자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냅니다.
05:55사실상 어떤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의 투자를 받아낸 경위
06:02그리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또 현금화했는데 이때 그럼 이 현금화한 자금은 또 어디로 갔는가?
06:10이 부분이 지금 특검 측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대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한 것 자체가
06:16어떤 김건희 여사 측근에게 이런 돈을 전달함으로써 어떤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특검 측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6:26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혜성 씨가 지금 이미 출국을 하고
06:31베트남을 거쳐 태국으로 가있다 내지는 다른 나라로 가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있잖아요.
06:39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을 하면서 지금 김혜성 씨의 부인이 어제 특검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06:46이 소환 직후에 일단 일정들을 조율해서 자진 귀국하겠다라는 의사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06:53정확한 부분은 결국 김혜성 씨가 다진에서 들어올지 내지는 소환 일정 같은 부분들을 조율을 통해서
07:01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바랄지 이 부분은 추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7:07결국 이 집사 게이트를 통해 확인하려는 이 투자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지
07:13이것이 어떤 대가성을 갖고 청탁이 목적인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19네, 특검이 소환한 김 여사의 주변인 중에서는 어제 조연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있었습니다.
07:28이 인물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나토 순방할 당시에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 출처 등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07:35만약에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의혹이 밝혀진다면 어떤 협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07:45그렇죠. 지금 특검법에 따라서 재임 중에 어떤 대통령 지위와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
07:52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건 역시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07:56지금 어제 조연경 전 대통령 행정관을 소환 조사를 하면서
08:01이른바 나토 순방 당시에 동행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
08:06그리고 이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의 어떤 획득 과정
08:13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8:18만약 이 과정에서 어떤 부장한 청탁을 받아서 움직였다거나
08:22대가성을 띈 어떤 물건을 받았다면
08:25이 역시도 직권남용이나 뇌물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08:31지금 다른 의혹과 마찬가지로 재임 중에 있었던 이런 사적 이익 유용에 대한 부분도
08:37전방위적인 수사가 특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8:40네 알겠습니다.
08:42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8:44윤 전 대통령 오늘 공판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08:48이 자리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08:52만약에 이런 피해자가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 모습이
08:57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9:00지금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부담받게 됩니다.
09:04그리고 이것이 피고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09:09이 재판은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09:12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09:17장을 열어준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09:19일단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09:22특검 측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오고 있고
09:26기소와 구속까지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09:30이 무리한 수사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09:32좀 시간을 벌면서 숨고르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9:37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9:39계속해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09:42피고인이 연달아서 이렇게 불출석을 하게 되면
09:45일단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 같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09:51그렇다면 배판 과정에서 불리한 직원 같은 부분이 나와도
09:54적시에 이것을 공격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9:59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판에 출석을 하고
10:03방어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10:06이런 부분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10:09재판부에게도 어떤 재파를 협조적이지 못하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10:16장기적으로 보자면 적기에 본인이 쓸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21그런 카드를 잃게 되는 효과도 지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25네 알겠습니다.
10:26다음은 또 이슈를 바꿔서요.
10:28채말자 씨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3061년 전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러서 잘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요.
10:37먼저 사건 개요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10:42196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0:44당시 채말자 씨는 만 18세였는데요.
10:48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항을 하다가
10:53혀를 깨물어서 해당 남성의 혀가 1.5cm가량 절단되었던 사건입니다.
10:59그런데 이 사건에서요.
11:01오히려 피해자였던 채말자 씨에게 혀를 자르는 이런 행동은
11:07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어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11:13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채말자 씨가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11:21사실 이 사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11:24이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정당방위가 국내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11:29대표적인 사례로서 오랜 기간 동안 또 연구가 되어왔던 사례이기도 했거든요.
11:35이에 대해서 재심이 있었습니다.
11:39그런데 재심이 대법원에까지 갔던 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11:43최말자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 무죄를 구형함으로써
11:48사실상 앞으로 선고가 남아있지만 무죄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어서
11:54오랜 기간 동안에 이 어려움이 최말자 씨가 드디어
11:58무죄로서 보상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01네. 그러면 최말자 씨가 앞으로 이제 배상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12:07그렇죠. 사실 어제도 이 최말자 씨의 변호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12:11어떤 사정이 변해서 시대가 변해서 이것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12:16그 당시에도 무죄였고 지금도 무죄인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2:22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너무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12:28어떤 본인에게 끼치는 위해를 방어하기 위해 최말자 씨의 행동은 정당했다.
12:33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고요.
12:35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진다면
12:38이제 억울하게 그 기간 동안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2:41배상신청 등도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12:44네.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47우리나라에서 아까 정당방위 말씀하셔서요.
12:49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12:53정당방위라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의 어떤 위난에 대한 대처 방법인데
12:58어떤 상당한 정도 뇌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요건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3:04상대방은 나를 손으로 밀쳤는데 내가 흉기를 들고 대처한다면
13:09이것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과잉하게 대응한 것이다.
13:13라는 논리가 좀 펼쳐져 왔었거든요.
13:15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도
13:18지금 상대방이 먼저 끼치는 위난을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13:23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13:27네. 알겠습니다.
13:28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30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서 법적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13:34잘 들었습니다.
13: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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