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 조사하자며 협의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00:10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있을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5주요 피의자의 계속된 불출석이 재판부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00:21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00:25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26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0:28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00:32지금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의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런 요청을 특검이 거부했다고요?
00:42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00:48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방대한데 이번에 소환에 응하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장시간 동안 또 여러 번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특검 측이 강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01:02이에 대해서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01:12특검 측은 이미 지금 소환 통보가 되어 있고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별도로 소환 방식이나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는 현재로서 불필요하고 소환을 통보한 날 출석을 하면 되는 것이다.
01:26이렇게 좀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01:29네. 자, 건진법사 청탁 의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1:33통일교 내부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혹은 또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01:41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1:43그렇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보자면 통일교 측에서 어떤 캄보디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01:50기타 어떤 이권 사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건진법사 전성대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을 한 것이냐가 사건의 핵심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02이 과정에서 과연 통일교 측이 통일교 측의 자금을 동원해서 고가의 목걸이나 고가의 샤넬백을 전달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02:15이번에 통일교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 단행이 되었고요. 통일교 측은 어떤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서 영수증을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02:25바로 그 해당 목걸이와 가방의 구매 내역이 확인되는 그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02:32이 과정에서 또 통일교 측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통일교 측은 이것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간부 윤모 씨의 개인적인 예탈 행위지
02:45이 통일교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고 이 전직 간부의 경우에는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본인은 일종의 메신저 역할 그러니까 전달자에 불과했다
02:56이렇게 좀 입장 차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 측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3:03이런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의 구매 내역 영수증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의사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어떤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물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03:17다만 적어도 이런 구매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구매를 통해 무언가 전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29특검 측은 그 이후에 과연 전성배 씨가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김건희 의사까지 도달했는지
03:37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하려는 과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물증을 찾는 데 조금 더 주력할 것이라 봅니다.
03:44네,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03:47지금 확보한 증거들이 영수증 그리고 통일교회 회계자료, 3개년치의 회계자료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03:55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에도 불구하고 목걸이, 가방의 실물을 찾지 못한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04:03특검 측에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면서 일단 실물, 최종적으로 이런 목걸이나 농축차 그리고 고가의 핸드백의 행방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04:15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가, 누가 보관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04:20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들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04:28일단 구매 내역까지는 확인이 되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 수행비서가 이것을 교환한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되었지만
04:37그 목걸이와 가방의 행방은 지금 알 수가 없고 전성백 씨 역시 모두 잃어버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04:45네.
05:14그런 의미에서 통일교 3개년치 회귤 자료 같은 부분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는 부분도
05:20어떤 자금의 흐름이나 좀 이상한 거래 내역들이 있는지를 포착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05:27네.
05:28특검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또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부인까지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05:36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46억 행방 찾는 것이 이번 조사의 실질적인 어떤 관건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05:45그렇죠.
05:47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김혜성 씨가 관여되어 있는 이 회사가 막대한 투자 자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냅니다.
05:55사실상 어떤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의 투자를 받아낸 경위
06:02그리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또 현금화했는데 이때 그럼 이 현금화한 자금은 또 어디로 갔는가?
06:10이 부분이 지금 특검 측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대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한 것 자체가
06:16어떤 김건희 여사 측근에게 이런 돈을 전달함으로써 어떤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특검 측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6:26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혜성 씨가 지금 이미 출국을 하고
06:31베트남을 거쳐 태국으로 가있다 내지는 다른 나라로 가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있잖아요.
06:39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을 하면서 지금 김혜성 씨의 부인이 어제 특검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06:46이 소환 직후에 일단 일정들을 조율해서 자진 귀국하겠다라는 의사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06:53정확한 부분은 결국 김혜성 씨가 다진에서 들어올지 내지는 소환 일정 같은 부분들을 조율을 통해서
07:01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바랄지 이 부분은 추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7:07결국 이 집사 게이트를 통해 확인하려는 이 투자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지
07:13이것이 어떤 대가성을 갖고 청탁이 목적인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19네, 특검이 소환한 김 여사의 주변인 중에서는 어제 조연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있었습니다.
07:28이 인물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나토 순방할 당시에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 출처 등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07:35만약에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의혹이 밝혀진다면 어떤 협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07:45그렇죠. 지금 특검법에 따라서 재임 중에 어떤 대통령 지위와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
07:52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건 역시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07:56지금 어제 조연경 전 대통령 행정관을 소환 조사를 하면서
08:01이른바 나토 순방 당시에 동행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
08:06그리고 이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의 어떤 획득 과정
08:13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8:18만약 이 과정에서 어떤 부장한 청탁을 받아서 움직였다거나
08:22대가성을 띈 어떤 물건을 받았다면
08:25이 역시도 직권남용이나 뇌물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08:31지금 다른 의혹과 마찬가지로 재임 중에 있었던 이런 사적 이익 유용에 대한 부분도
08:37전방위적인 수사가 특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8:40네 알겠습니다.
08:42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8:44윤 전 대통령 오늘 공판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08:48이 자리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08:52만약에 이런 피해자가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 모습이
08:57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9:00지금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부담받게 됩니다.
09:04그리고 이것이 피고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09:09이 재판은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09:12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09:17장을 열어준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09:19일단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09:22특검 측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오고 있고
09:26기소와 구속까지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09:30이 무리한 수사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09:32좀 시간을 벌면서 숨고르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9:37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9:39계속해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09:42피고인이 연달아서 이렇게 불출석을 하게 되면
09:45일단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 같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09:51그렇다면 배판 과정에서 불리한 직원 같은 부분이 나와도
09:54적시에 이것을 공격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9:59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판에 출석을 하고
10:03방어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10:06이런 부분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10:09재판부에게도 어떤 재파를 협조적이지 못하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10:16장기적으로 보자면 적기에 본인이 쓸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21그런 카드를 잃게 되는 효과도 지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25네 알겠습니다.
10:26다음은 또 이슈를 바꿔서요.
10:28채말자 씨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3061년 전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러서 잘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요.
10:37먼저 사건 개요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10:42196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0:44당시 채말자 씨는 만 18세였는데요.
10:48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항을 하다가
10:53혀를 깨물어서 해당 남성의 혀가 1.5cm가량 절단되었던 사건입니다.
10:59그런데 이 사건에서요.
11:01오히려 피해자였던 채말자 씨에게 혀를 자르는 이런 행동은
11:07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어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11:13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채말자 씨가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11:21사실 이 사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11:24이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정당방위가 국내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11:29대표적인 사례로서 오랜 기간 동안 또 연구가 되어왔던 사례이기도 했거든요.
11:35이에 대해서 재심이 있었습니다.
11:39그런데 재심이 대법원에까지 갔던 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11:43최말자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 무죄를 구형함으로써
11:48사실상 앞으로 선고가 남아있지만 무죄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어서
11:54오랜 기간 동안에 이 어려움이 최말자 씨가 드디어
11:58무죄로서 보상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01네. 그러면 최말자 씨가 앞으로 이제 배상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12:07그렇죠. 사실 어제도 이 최말자 씨의 변호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12:11어떤 사정이 변해서 시대가 변해서 이것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12:16그 당시에도 무죄였고 지금도 무죄인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2:22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너무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12:28어떤 본인에게 끼치는 위해를 방어하기 위해 최말자 씨의 행동은 정당했다.
12:33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고요.
12:35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진다면
12:38이제 억울하게 그 기간 동안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2:41배상신청 등도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12:44네.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47우리나라에서 아까 정당방위 말씀하셔서요.
12:49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12:53정당방위라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의 어떤 위난에 대한 대처 방법인데
12:58어떤 상당한 정도 뇌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요건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3:04상대방은 나를 손으로 밀쳤는데 내가 흉기를 들고 대처한다면
13:09이것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과잉하게 대응한 것이다.
13:13라는 논리가 좀 펼쳐져 왔었거든요.
13:15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도
13:18지금 상대방이 먼저 끼치는 위난을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13:23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13:27네. 알겠습니다.
13:28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30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서 법적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13:34잘 들었습니다.
13: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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