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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속보를 전해 드릴 때 홍정석 변호사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홍정석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님, 연결되어 계십니까?

[홍정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게 확정됐습니다. 한 5시간 만에 확정된 건데 5시간 정도 걸린 시간, 이 자체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홍정석]
1월달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와 비교했을 때도 그때 조사 시간이 지금보다 적게 걸렸는데 결과는 지금보다 더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로 유추해 봤을 때는 이번에 결과는 굉장히 빠르게 나온 편에 속한다. 그건 영장전담판사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결정되고는 하는데 이번 사안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서 비춰봤을 때도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조금 비교적 빨리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받아들였다.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홍정석]
증거인멸, 영장 발부 사유에 지금 언론보도들을 통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만 적시돼 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됐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은 재판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범죄 여부와는 약간 별개의 판단사유로 증거인멸의 사유를 중하게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에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훈 전 대통령경찰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진술이 바뀌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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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앞서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속보를 전해드릴 때 홍정석 변호사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00:10다시 한번 홍정석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님 연결되어 계십니까?
00:17네 안녕하세요.
00:18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가 보겠습니다.
00:22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한 5시간 만에 확정이 된 건데 한 5시간 정도 걸린 이 시간 자체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00:36네 1월 달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와 비교했을 때도 그때 조사 시간이 지금보다 적게 걸렸는데 결과는 지금보다 더 늦게 나왔습니다.
00:50그런 걸로 유추해 봤을 때는 이번에 결과는 굉장히 빠르게 나온 편에 속한다.
00:59그거는 이제 연결된 전담판사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곤 하는데
01:04이번 사안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비춰봤을 때도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13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조금 비교적 빨리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01:20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에 발부가 됐단 말이죠.
01:23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받아들였다.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01:29네 증거인멸 영장 발부 사유에 지금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만 적시가 되어 있다고 제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01:41이 부분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1:44보통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01:50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요.
01:53이 경우에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01:55이렇게 나온 걸로 보여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됐다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인지
02:03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은 재판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범죄의 그런 여부와는 약간의 별개의 판단 사유로 증거인멸의 사유를 중요하게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
02:19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23네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에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02:27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진술이 바뀌었던 것을 두고
02:33윤 전 대통령 측이 회유는 압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로도 보십니까?
02:38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요.
02:42이 하나의 사유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02:51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의 입회 여부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03:01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한 사유로 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03:06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03:15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 측에서 약간의 방해 행위를 했다.
03:21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구속 사유에서 감안이 될 여지가 커지겠죠.
03:26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 증거인멸이다라고 하면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버리거나 감추거나
03:36이렇게 삭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03:39방금 이제 저희가 질문드린 대로 특정인의 어떤 진술을 좀 회유할 경우에도
03:46그 같은 경우를 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03:51네.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 증거도 굉장히 중요한 증건데
03:56그 진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회유나 압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04:03이렇게 보여지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4:08네. 이제 재구속이 되면서 앞으로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인지
04:17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20지금 이제 약간 2시 20분경에 속보가 저희가 전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04:26이제 거의 뭐 1시간이 지나고 있거든요.
04:30그러면 이제 2시간 정도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을지
04:33혹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04:35뭐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38네. 그 지금 뭐 취소 내 사정은 지금 어쨌든 굉장히 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04:46일반 수용자들은 지금 수면하고 있을 시간이지 않습니까?
04:52그래서 굉장히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04:56신체 검사하고 이러는데 있어가지고
04:58교도관들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05:03빠르게 진행해서 지금 일단 수용을 수용 절차를 밟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05:10그리고 아까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05:14오늘 내란죄 재판이 오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18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05:24수면을 취하게 해서 재판에 출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05:28교도관들의 주요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니까
05:32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 부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5:37네. 그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절차에 밟을 걸로 보이는데
05:41이 경우 업무 같은 경우에서 전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예우 같은 것을 받게 될까요?
05:46아니요.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기 때문에
05:49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모두 중지가 됩니다.
05:54나중에 이제 석방이 되게 되면 다시 부활하게 되지만
05:58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았던 경호 업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6:03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06:07자, 그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재구속이 됐고
06:12지금 이제 아마도 결과를 통보받고
06:15그 이후의 절차들이 하나 둘씩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06:19그러면 이 수용번호가 부착이 된 수의를 잊고
06:25지금 이제 환복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06:27네. 그럴 것 같습니다.
06:29네. 자, 그 후에는 그 후에는 이제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라든지
06:35어떤 외부인과 접촉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
06:41그 이후에는 이제 변호사 접견이나 어떤 법조인의 조력을 또 받아야 할 텐데
06:46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06:50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되게 되면 이제 수용번호와 이제 사건 번호들이 다 이제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06:56그러면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제 접견을 할 수 있는 이제 피의자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07:02변호사는 이제 내일 아마 오전이나 오후나 이제 접견 신청을 하게 될 텐데
07:09접견 신청을 해서 변호인 접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07:13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재판에 대한 뭐 아니 수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상의하거나
07:17뭐 향후 재판 과정에서 뭐 내용을 좀 뭐 미리 준비를 하거나
07:22이런 내용들을 상의하면서 변호인들과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07:26네 자 윤 전 대통령 측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뭐 시종일관 무리한 영장청구였다
07:34뭐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어떤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고 또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
07:41이렇게 이제 전해졌는데 아마도 그 윤 전 대통령 측의 핵심 논리는
07:47그 형소법 208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7:50자 이 형소송법 208조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잠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58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08조는 재구속의 제한이라는 내용입니다.
08:04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1항은 범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구속되었다가
08:12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18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08:24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08:30충분히 주장해볼 만한 사유에 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08:35다만 구속이 취소된 사유가 기소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위반이라는 데에
08:43주목을 해서 특검은 방어를 했을 것 같고요.
08:46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충분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08:56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8:59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08조에 주목을 하게 된다면
09:04사실상에 이제 재구속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망설였을 여지가 있는데
09:11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속 취소의 사유가 통상적이지 않은 사유였기 때문에
09:18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09:21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9:25그러니까 뭔가 A라는 사건으로 구속이 됐다가 석방이 됐을 경우
09:31똑같은 A라는 사건으로 다시 구속을 할 경우에는
09:35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더 있어야 된다.
09:38뭐 이런 취지인 건데
09:39맞습니다.
09:41그런데 그 논리를 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09:44이 조사 자체가 청구 자체가 이제 무리한 영장 청구다.
09:49이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
09:50그럼에도 이번에 재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09:53뭔가 기존에 나왔던 증거 외에 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
09:59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10:01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있지만
10:06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내란죄와 연결되는 범죄들도 있지 않습니까?
10:11그런데 형사소송법 208조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증거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은
10:18비화폰을 삭제하라고 한 지시
10:22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비화폰에 남겨진 내용이나
10:26아니면은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증거물들
10:30거기서 그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10:33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10:38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서가 폐기되지 않고
10:42남아있는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10:45한덕수 전 총리나 이런 관여자들이 서명하거나
10:50그런 절차에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또 새롭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10:54저는 그 두 가지 범죄 사실 정도에서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나오지 않았나
10:59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01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구속에 대해서 불복을 하지 않을까
11:05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11:07구속적 부심을 혹시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11:10제가 볼 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11:14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16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형사에 대해서는
11:22어느 누구보다 전문성이 강하고
11:24그리고 지금 법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11:31예전 최순실 특검 때도 그랬지만
11:33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11:37굉장히 능수능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1:40구속적 부심 신청을 하고
11:43그 기간 동안에 또 약간 이제
11:45수사에 대해서 약간 뭐
11:48좀 지연을 하거나
11:50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쓸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11:53예 1차 구속영장 발부가 돼서 구속됐을 당시를
11:57한번 다시 상기해 보면
11:59당시에는 체포적 부심도 청구를 했었고
12:03신청을 했었고
12:04그리고 구속적 부심도 신청을 했었는데
12:08그리고 구속 취소도 신청을 했었는데
12:10혹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12:12지금부터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12:15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12:17이것도 열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20말씀하신 것처럼
12:21일단 구속적 부심 신청이
12:23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해볼 수 있는
12:27이제 수단으로 보이고요.
12:28그리고는 이제 구속 수감이 됐으니까
12:33특검 측에서는 기존의 이제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들을
12:39논리를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
12:43이제 불러서 수사를 할 텐데
12:45이 기소가 되기 전까지
12:48그 수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방어가 이루어지느냐
12:54이 부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12:59그리고 구속이 된 관계로 다른 특검 있지 않습니까?
13:05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의 수사도 구속된 상태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13:12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 되느냐
13:17이 부분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19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되면서 증거인멀 우려 같은 가능성들이 좀 소멸됐는데
13:26앞으로 그렇다면 특검 수사에 조금 더 탄력이 붙을 걸로 보십니까?
13:31특검 수사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돼서
13:37수사에 당연히 탄력을 받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13:44특검 측에서는 이제 초반 구속영장 청구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13:48일단 그 승부수가 통한 거죠.
13:51그런데 이제 기소라는 이제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13:56구속 기간 최대 20일간을 잘 활용해서 지금 기소를 하는데
14:00특검은 이제 집중할 걸로 보이고
14:02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14:07지금 피의자 입장에서는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도 있고
14:11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자들과의 소통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14:17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14:22좀 더 협조적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28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에는 외환 혐의는 담기지 않았죠.
14:31그래서 앞으로 외환협의 수사회가 좀 속도가 붙을지 궁금한데
14:35이 점도 좀 짚어주시죠.
14:37외환의 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이제 92조부터 102조의 규정이 돼 있는데요.
14:44사실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시면
14:46그 기본 가정이, 기본 전제가 외국과 통보를 해야 됩니다.
14:54외국과 통보를 해야 이 범죄가 성립을 하는 기본 전제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
15:01과연 이 외국과 통보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이제 어떻게 할지
15:06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의 이제 앞으로의 수사 향명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5:14쉽지 않은 범죄 입증이라고 저는 이제 좀 봅니다.
15:20그래서 지금 구속이 이제 됐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24최장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15:27과연 그 20일 내에 이 외환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15:32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15:36네. 자 이제 구속이 됨으로 인해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건데 윤 전 대통령
15:43이제 앞으로 10일 동안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15:47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시 그 10일을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15:52네.
15:52어떤 이 과정에서의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56네. 통상적으로 이제 구속이 되면 이제 되도록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수사를 맞춰서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6:06이제 그 담당 이제 검사나 이제 담당 수사관들은 그 수사의 속도를 굉장히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16:14그래서 지금까지 불렀던 관련자들도 이제 다시 소환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요.
16:20그리고 지금 영장에 적시된 사실들 중에 뭐 한덕수 전 총리나 이제 관여자들에 대한 이제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가 이루어지고
16:33필요하다면은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6:38이렇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 내란지에 대해서 혹시 이제 특검법에 규정된 다른 검제 사실들에 대해서
16:48또 추가로 인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6:53예전에 특검 때도 범죄가 처음 특검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인지해서 추가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17:03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08네. 자 그러면은 뭐 세계의 특검 김건희, 내란 특검, 최상병 이렇게 이제 세계의 특검이 각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7:18내란 특검에서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 그럼 다른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필요한 경우
17:28그때는 이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17:30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다른 특검에서도 이제 피의자로 인지가 되면 그 피의자를 이제 소환하게 되는데
17:42그 피의자가 이제 부치소에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부치소에 있는 피의자에게 소환 통지를 합니다.
17:48그래서 이제 불러서 이제 투사를 하게 되고요.
17:51그 사안에서 필요하면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7:55네. 알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01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18:0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18:07감사합니다.
18:07감사합니다.
18:08감사합니다.
18:12감사합니다.
18:14아멘.
18:15감사합니다.
18: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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