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의 단서도 살펴보겠습니다.
00:03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00:05사건 상한판이 이동했죠.
00:09이 현수막 같은 건데
00:11애 둘 유부남을 꼬셔서 두 집 살린 차린
00:17몇 동 몇 호 남의 가정 파탄된 상간녀 꽃뱀 조심
00:21사진도 있습니다.
00:23이 현수막과 이 사건의 정체가 뭘까요?
00:27서울 강남에요?
00:28이런 현수막이 게시됐습니다.
00:31내용은 불륜을 폭로하는 현수막입니다.
00:34여성 거주지 앞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앞에도 하나 붙고
00:38이 남성의 직장 앞에도 하나가 붙었습니다.
00:44여성 거주지 앞에는 여성을 비난하는 내용
00:46상간녀 꽃뱀 조심해라
00:48남성의 직장 앞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하고
00:52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00:55적부한 하정의 반성도 없는 이 파렴치한 사진까지 붙었습니다.
01:00눈 가린 남녀 사진
01:01일부 가려진 거주지와 직장 정보도
01:04현수막에 게시됐다고 합니다.
01:07자, 이게 지금 논란인데요.
01:09누리꾼들 사이에서 어떤 게 논란인지 함께 보시죠.
01:14누리꾼반은 고수 나간다고 해도 속 시원하겠다.
01:17아내가 만약에 붙였다면 불륜 잘못했지만 신상공개는 안 된다.
01:22반대하는 의견.
01:23소송에서 돈 받고 그 돈으로 벌금 내라.
01:26응원하는 의견.
01:27화병나느니 벌금 내고 말겠다.
01:29화이팅!
01:30이런 의견.
01:31그런데 논란은 사실적시 명예의 수는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지점입니다.
01:37일단 배 반장님, 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01:40과거에는 간통죄 됐죠.
01:42간통죄 폐지가 됐습니다.
01:43그래서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데
01:45문제는 당사자는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01:49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억울할 수도 있고
01:51일종의 사적 구제로 저런 행위를 하신 겁니다.
01:54그렇지만 저건 현행법에 분명히 유배될 가능성이 있죠.
01:58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을 지칭을 했고
02:01물론 이름을 아마 가렸을 겁니다.
02:03그런데 사진도 약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고 하면
02:06분명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2:08배출된 부분인데
02:09그러니까 일종의 사적 구제 방식으로 저렇게
02:13거주지하고 직장에서 저걸 개시를 했는데
02:17이건 불법이다.
02:18불법인데 문제는 누리꾼의 반응도 그런 겁니다.
02:22시원하겠다.
02:24그러니까 말하자면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02:27그러니까 옹호는 못하겠지만
02:28어떤 다른 방식의 해결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02:32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은 없습니다.
02:34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고
02:36민사로 이제 소송을 하는 거군요.
02:39상관녀, 상관남이라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그런 건데
02:42문제는 아시다시피 저렇게 해결, 쉽게 해결 안 되니까 저렇게 했겠죠.
02:47그렇죠.
02:48그렇죠. 그런데 저거는 명확히 말씀드렸던 현행법이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02:52그렇군요.
02:52그런데 참 저게. 그런데 저걸 철거하는 것도 사실은 구청의 경찰의 민원으로 제기하는데
02:59함부로 또 철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03:01그렇군요.
03:01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03:03그 과정에서 만약에 저게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03:06허위사실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 존재합니다.
03:09만약에 저 분류노역이 허위사실이라면
03:11이거 심각한 명예훼손이죠.
03:12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이게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니까요.
03:15그렇군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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